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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5:25:25

영주권


1. 개요2. 상세3. 제약
3.1.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3.2. 유지 조건
4. 병역 문제5.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능한 일
5.1. 병역면제5.2. 사후면세(텍스 리펀드)5.3. 해외 재산이전5.4.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가능5.5.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해외이주신고)5.6. 주민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 납부 면제5.7. 국민연금 환급 가능5.8. 향토예비군 복무 보류 혹은 면제5.9. 제한적 외교 지원5.10. 비자 면제 및 심사완화
6.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7. 국가별 영주권 취득조건
7.1. 대한민국7.2. 미국
7.2.1. 취업이민7.2.2. 가족초청이민7.2.3. 추첨이민
7.3. 캐나다
7.3.1. 공통1 : 언어기준(CLB)7.3.2. 공통2 : 경력기준(NOC)7.3.3. 연방에 직접 신청(EE)7.3.4. 주정부 경유(PNP)7.3.5. 퀘벡주(CSQ)7.3.6. 그밖의 연방 경제 이민7.3.7. 경제 이민 이외(배우자 초청 등)7.3.8. Admissibility (전과 등)7.3.9. 일명 유학후 이민에 대하여7.3.10. 영주권 승인 이후, 영주권자의 장점7.3.11. 영주권 정책동향
7.4. 호주
7.4.1. 기술이민 (189 (points-tested), 190)7.4.2. 고용주 지명 이민 (186)7.4.3.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187)7.4.4. 사업/투자이민 (188, 888)7.4.5. 가족이민 (100/309, 101, 102, 103, 115, 143, 801/820, 802, 804, 835, 864 등)7.4.6.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7.4.7.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민 (189 (New Zealand))
7.5. 일본
7.5.1. 일반영주자7.5.2. 특별영주자(舊 법령 126-2-6호에 의거한 평화조약 국적이탈자 및 그 후손)
7.6. 체코7.7. 홍콩7.8. 말레이시아7.9. 중국7.10. 멕시코7.11. 독일7.12. 네덜란드7.13. 튀르키예7.14. 베트남
8. 기타
8.1. 일본8.2. 그 외 국가8.3. 특별 취득
9. 참조 문서

1. 개요

/ Permanent Residency, Permanent Residence, PR

한국 정부가 수집한 전세계 영주권과 재외동포들에 대한 자료[1]

영주권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제한 없이 거주 취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영주권자라고 한다. 말 그대로 구적 거주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많은 나라에서 영주권은 거주하며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일생 동안 보장되는 권리이나, 국적이나 시민권과는 구분되며 전자보다 지위의 안정성이 낮고 참정권 등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중범죄나 공공 안전 위협과 같은 범죄로 영주권 박탈 사유를 만족한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행사한 경우, 영주할 의사가 없는 행동(장기 출국 등)을 보이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 한해 해당 국가의 사법부 또는 외국인 관리 기관이 박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심지어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아예 법적으로 영주 '권'이라는 명칭도 쓰지 않고 영주 '허가'라고만 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상세

영어로 이민 비자(Immigrant visa)라는 단어로 영주권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영주권과 종종 서로 바꿔 쓰이는 이유는 비자(Visa) 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해당 국가에 입국을 위해서 쓰이는 여행 사증이라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다른 하나는 해당 국가가 외국인에게 주는 영주할 권리, 임시 근로, 또는 기타 방문 등의 허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이민 비자는 해당 국가 바깥에 있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영주권자로서 처음 입국하기 위해 받는 여권 사증을 뜻할 수도 있고, 영주할 권리를 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제한[2]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영주권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통제수단인 비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위로, 엄연히 비자에 해당하고 여전히 외국인이지만 해당 국가 국민에 준하게 대우받으며 취업 등 활동범위의 제한이 거의 없고 각종 혜택도 그 나라 국민들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자와 구별되는 것일뿐이다. 쉽게 말해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므로, 영주권을 받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예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지위는 국적( 시민권)이다. 간혹 국적(시민권)과 영주권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의 영주권을 받더라도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타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다.[3]

하지만 예외로서 홍콩 마카오가 있는데, 이 두 곳에서는 영주권≒시민권이다. 즉 홍콩 영주권을 얻으면 자동으로 홍콩의 시민이 되지만 중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홍콩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바로 영국계 홍콩인의 존재 때문인데, 이들은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적은 여전히 영국이기 때문에 중국 국적자로 시민권을 제한하면 이들을 소외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국적이 없는 외국계 홍콩 시민권자는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홍콩 행정장관이 될 수도 없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홍콩, 마카오 내에서는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다.[4]

유럽의 경우 명확하게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 준 영주권에 해당하는 제도만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아예 영주권 제도 없이, 장기체류비자에서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국적 신청이 가능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로 구분이 된다.

일례로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명확하게 영주권이라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이 나온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장기 체류 카드 중에 이상 사유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즉 영주권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있다. 이러한 신분증은 반드시 가족 중에 혹은 배우자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이면서 벨기에/룩셈부르크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혹은 벨기에/룩셈부르크 국민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분증의 경우 복리와 취업에 제한은 없지만 처음 5년은 임시기간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시 퇴거 명령이 가능하다. 이후 5년 혹은 10년(룩셈부르크)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가 붙은 신분증을 발급한다.

이때부터는 일본의 특별영주자처럼 엄청난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퇴거 명령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가 붙은 영주권자가 벨기에/룩셈부르크에서 체류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중국적을 불허하나, 예외적으로 벨기에의 룩셈부르크 지역 출신이고 해당 지역에서 원래 살던 원주민이라는 걸, 즉 과거 공국 시절 영토에서 사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과거 베네룩스 정부에서 룩셈부르크 관련 일을 한 벨기에 인에 한해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벨기에 또한 마찬가지. 또한, 벨기에 ‘+’ 영주권자들 중에 비EU 회원국 출신이라도 정식으로 룩셈부르크 취업이나 결혼이 혹은 동거가 확정된 경우 시청에서 룩셈부르크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 단, 해당 ‘+’가 들어있지 않거나, 블루카드 기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바꿔주지 않으므로 룩셈부르크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또한 다른 국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먼저 ‘+’가 붙은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 선거권이 있으며, 공식 서류상 신민으로 간주, 즉 모든 권리가 국민과 동등하다. 즉 중앙공무원 투표권은 없는 것과 연방 혹은 지방 중요 공직이나 경찰/군을 제외한 다른 공직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교사도 가능하다. 애초에 5년 비자를 받는 이들과 차이점은 시청에서 외국인 해당 부서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인데, ‘+’ 소지자들은 신민이므로 이민국에 더 이상 등록이 되지 않고, 모든 행정 및 복지를 내국인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해외공관 이용인데, ‘+’ 신분증 소유자일 경우 응급상황이나 외국에서 문제시 자신의 여권에 소속된 국가가 아닌 ‘+’ 신분증이 속한 나라의 공관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피랍이나 기타 공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벨기에/룩셈부르크 공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급 상황이고, 공관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여권에 문제가 생길 시)해당 공관에서 선서를 하고나서 국적과 여권을 받을 수도 있다.

3. 제약

3.1.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공무담임권이나 선거권이 없으나 세세한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외를 들자면,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취득 후 3년 경과)에게도 지방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고, 3대 선거 모두 피선거권은 없다. 물론 이 또한 예외는 있어서 페루에서 어떤 도시 시장으로 영주권자인 한인이 당선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공무원은 미국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지만, 그 외 주 정부나 카운티, 시티, 타운십 등 지방 정부 공무원은 영주권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방수사국의 요원은 영주권자가 지원할 수 없지만, 주 경찰이나 시 경찰에는 영주권자도 지원할 수 있다.

홍콩은 영주권≒시민권이라서 홍콩 영주권을 가진 영국 국적자인 영국 국민(해외) 여권 보유자들이나[5] 영국 본토 여권을 가진 영국계 홍콩인도 엄연히 공무 담임권을 갖는다. ID카드로 구분할 뿐. ID카드의 경우 홍콩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전부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구 거주자의 경우 일반 장기체류자인 취업비자, 인턴비자, 워킹홀리데이 등과 다르게 정식 거주권이 있는 Permanent resident로 나온다. 당연히 선거도 출마 가능하다. 폴 치머만 공공단업연맹 대표는 국적 네덜란드였으나, 홍콩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정치인 활동을 하기도 했다. (단, 2012년에 귀화했다고 밝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중앙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선거권이 없다. 지자체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임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딱히 영주권이 없어도 채용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영주권자이지만 중국 국적자가 아닌 자는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없다. 무국적자의 경우 여권 대용으로 비자목적용 신분증(Document of Identity for Visa Purposes)을 발급받을 수는 있다.

3.2. 유지 조건

영주권은 일생 동안 주어지는 권리이긴 하나, 보통은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존재한다. 첫째는 해당 국가에 영구히 거주하는 의도를 보여야 하고, 둘째는 해당 국가에서 범법 행위나 그 외 불법으로 지정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영구히 거주하는 의도는 거주 기간과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보고 여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0일 이상 연속으로 출국하면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나,[6] 그 외의 경우는 모호하게 둔다. 또한, 출입국이 잦거나 국내 거주일이 너무 적을 경우 입국 심사시 영주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으나,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세금 보고 여부는 비록 거주 기간 만큼은 아니어도 거주 의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해당 국가에 영주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 경제 활동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영주권자는 2년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면제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3개월까지 추가로 기간이 연장된다. 만약 2년 또는 2년 3개월이 지날경우 영주권 자격이 상실된다.

일본은 정식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일본에서 출국하더라도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2호는 5년, 특별영주자는 6년 안에 입국하면 재류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7월 9일 이전에는 영주자 및 타 재류자격 소지자는 3년, 특별영주자는 4년이었다. みなし再入国許可(간이재입국허가)의 경우 출국후 영주자를 비롯한 타 재류자격 소지자는 1년, 특별영주자는 2년 안에 일본에 입국하면 해당 자격이 유지된다. 물론 재입국허가기간 및 간이재입국허가기간보다 재류기간이 짧으면 짧은 쪽이 우선된다.

호주는 영주권이 5년단위로 나오며, 5년 이내에 영주권자로 2년 이상 거주시 연장 가능하다.[7]

준법 의무는 어느 누구나 짊어지지만,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니므로, 심각한 범법 행위[8]를 저지르면 처벌을 당한 뒤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을 당한다. 일반적인 체류자격 소지자라도 경범죄 가지고는 추방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기간연장(갱신)이나 자격변경 심사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가에 따라 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일반적인 체류자격 소지자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니면 영주권을 박탈시키고 거기에 걸맞은 체류자격을 준다. 한국은 거주, 일본은 정주자의 자격을 준다.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전쟁 및 적대적인 대치 등으로 모국과 해당 국가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경우 어떤 식으로 권리가 침해될지 알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대한민국의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는 경우 - 국내법(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 중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과 출입국관리법을 어기면 상실된다.

4. 병역 문제

한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히는 병역 이행을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논란의 중심에 종종 서기도 한다.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이란, 삶의 근거를 외국으로 옮겨서 살고 있는 국민에게 귀국해서 병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불합리하다고 판단[9][10]'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병역이 면제된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징집연령(현재는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80년 이전 출생자는 35세)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만약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연기 혜택은 취소되어 징집된다. 과거에는 영주권만 취득하면 군을 면제해 주었다.[11] 대표적인 예가 이현도이다. 듀스로 데뷔하기 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며 영주권을 취득, 군을 면제받은 뒤 1년 후 듀스 활동을 위해 귀국하며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2004년 장혁, 송승헌 등 연예계 병역비리 사건 이후 다시 조명받기 시작하며 현재도 안 좋은 이미지로 따라다니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만 따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며 영리활동을 한 뒤 1년에 한 두 번만 영주권 유지를 위해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나자, 2001년 병역법을 개정하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는 징집되도록 바뀌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 포기로 간주 되기에 병역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 국외이주 기간 동안 영주권을 보유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외이주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병역기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 40세까지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41세부터는 일반 재외동포들처럼 F-4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한국 체류가 자유롭다.[12] 속인주의적인 한국법 덕분에 병역 의무를 수행했다면 이후 국적을 얻더라도 한국 국적 회복이 사실상 언제든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여러 이유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맹점이 있는데, 병역문제 때문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비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 비자만 규제하는 이유는 추측상, 본인 혹은 부모나 (외)조부모가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이었다는 널널한 조건 때문인 것으로 추측.[13]

예외사항으로 국내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 183일 체류 제한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가 365일간 총 183일 이하로 인질로서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외국 영주권이 있으면 만 37세까지 한국에서 소득활동이 전무하면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으면서 한국 대학을 다니는 것도 자유롭다. 소득이 없으면 다양한 꼼수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단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한다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 국적에 외국 영주권을 소지한 남성은 만 24살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만 25살이 되기 전까지 영사관에 가서 국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 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3년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후에 만 37세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

따라서, 평범한 남성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병역을 빨리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경력을 살리고자 한다면 해군사관학교 외국어교관, 통역장교 등도 좋은 길이다. 병역 이행을 육군 일반병으로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길을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쭉 살다가 한국 육군의 통역장교로 군복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은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잘 근무하고 제대했다. 그 외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의 어학교관들도 대개 이런 영주권자들이 많이들 들어온다.

문제는 외국 영주권을 얻고 병역기피를 노릴 만한 사람이 과연 평범한 사람이겠냐는 것이다.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 상당을 투자를 하면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이다. 투자이민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나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얻는 금융소득이 매우 크다. 이런 종류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의 근로소득을 훨씬 뛰어넘는다. 위 조항들 중에 '국내에 임대 수입이 있는 자이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자를 잡아낸다'가 존재하나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만 37세 시점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부모님과 관계가 나쁜 벼락부자 같은 경우나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소송이 걸려오는 극악의 운도 지지리도 없는 사례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부모님 이름으로 임대소득을 받으며 먹고 살 수 있다.[14] 거기다 이 사람들의 재산 증식은 주로 투자, 부동산 등이다 보니 굳이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허점이 있으니 영주권자의 병역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병역을 마친다면 곱게 보일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서 도덕적 비난을 들을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버리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이민이 아닌, 애초부터 이민의 의지 없이 국적만 바꿔놓고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내국인으로서의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는 사람들에 한하는 이야기이다. 유승준라는 희대의 먹튀만 아니었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엄연히 한국법에 근거하여 병역연기가 가능한 것이 영주권이기 때문에 불법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보통 해외취업을 통한 취업비자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얻기도 하는데, 이렇게 영주권을 얻게 되면 남자는 자연히 군필자 혹은 군면제 확정자가 가기 마련이다. 대개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은 언제 취업했냐에 따라 일정 기간 예비군 훈련은 법규보류로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군대는 이미 만기제대를 한 상황이고,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

홍콩이민국은 홍콩 영주권이 곧 홍콩 시민권이라고 규정했지만, 다른 외국에서 보면 그저 한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 신분이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 남성이 홍콩에서 기반을 두며 살아간다면, 국외체재로 인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보통 영어가 원어민 수준이고, 유학가서 공부하거나 외국에서 직장을 구한다 해도 그곳이 제1 선진국의 영미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15]들 역시 원칙적으로라면 성인 남자는 한국의 병역의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출생・미성년일 때부부터 외국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지만 않는다면 입대할 일이 없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꼬여버린 재일교포 문제[16]도 있고 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나올 정도로 행패도 자주 부리고 병역 문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곤 하는 미국 영주권자들보다는 시선이 긍정적인 편이다. 게다가 재일교포 3세부터는[17] 제1언어가 일본어일 정도여서 국적만 한국일 뿐 사실상 일본인이나 다름없으므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18]

5.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능한 일

단지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 아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을 재외국민으로 바꾸거나,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를 해야한다던가 등의 세부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는 법규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5.1. 병역면제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19] 병역을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연기해 주고 이후에는 사실상 면제 처리가 된다. 정확히는 전시근로역으로 역종 변경.

자진입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영주권을 받은 해당 국가에 일정 기간 이상 미거주시 영주권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는 군 복무 기간도 과거보다 짧아졌고 정기 휴가 때 본인의 거주국을 다녀올 수 있게 항공권까지 지원해주기에 과거보다 불편은 다소 줄었다.

그럼에도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으며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 아니라면 군 복무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 동맹국의 병역을 이행할 경우 어느정도 감안을 해주는 추세이긴 하다.

5.2. 사후면세(텍스 리펀드)

외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된 상점에서 3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항 출국장의 전용코너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키오스크에서 영수증 스캔만 하면 처리되나, 고액물품의 경우 세관담당자가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금액은 원화 현금으로만 지불되므로 만약 한국을 자주 방문할 일이 없고 금액이 크다면 환급액을 공항 환전소에서 미리 달러 등으로 환전하는 게 낫다. 원화의 경우 기축 통화가 아니기에 해외로 나가 환전을 하면 공항환전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떼일 수도 있다.

5.3. 해외 재산이전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금액제한 없이 자산의 해외이전이 가능하다.

5.4.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가능

한국의 곳곳에 존재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외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출입할 수 있다.[20]

그런데 영주권 소지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리핀,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등 영주권을 발급받기 쉬운 나라에서 카지노 출입용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카지노를 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해 앞으로는 영주권을 통해 카지노에 출입하려면 여권, 영주권, 재외국민 표시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대로 말하면 영주권자라도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나마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외국민은 국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국내 카지노 뿐만 아니라, 해외 카지노 출입 및 이용도 어떠한 법률적인 제한이 없다.

5.5.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해외이주신고)

과거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받으면 대한민국 외교부에 국외 이주 신고하여 PR여권(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었으나, 2017년 12월 21일부로 거주여권이 폐지되어 재외공관에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일반여권으로 발급받는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에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된다. 예전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살아 있다. 주민등록번호 말소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행사가 불편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 이라고 표기되는 것이 차이점.

문제는 재외국민들은 지금도 2등국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은 비대면 계좌개설등의 금융 업무에 불편함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 휴대폰을 개통해 두지 않았다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각종 한국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증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과 대한민국 내의 거주지가 있어야 만들 수 있으며 (재외국민)이라는 표기가 들어감으로써 내국인과 차별을 두었다. 또한 한 번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시 내국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참 불편한데 이민은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으로써 무슨 온라인 게임의 월드 리프처럼 신고 한 번으로 국가가 변경되는 그런 쉬운 절차가 아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해서 귀국을 하였다고 해도 해외에 있던 자산 등이나 자녀, 명의문제 등으로 영주권을 유지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이야 다른 나라야?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재외국민을 완벽한 내국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5.6. 주민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 납부 면제

해외이주신고를 한 뒤 면제된다. 당연히 건강보험도 면제된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체계가 괜찮기 때문에 의료보험만큼은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 의료보험을 이용해 비싼 수술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

5.7. 국민연금 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이자 포함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5.8. 향토예비군 복무 보류 혹은 면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난 뒤 면제된다. 그런데 몇몇 나라/지역은 예외. 예를 들면 홍콩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 및 여권 등이 모두 살아있어 주민등록 말소가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행사도 불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영주권자들은 정확하게는 예비군이 법규 보류되는 것이며, 이 말은 한국에 오래 머물면 받아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장기출국으로 인한 법규보류 대상이 되며, 한국에 오래 머물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5.9. 제한적 외교 지원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보유 국가로부터 제한적인 외교적 도움을 받는다. 제한적인 이유는 영주권자에게 외교 공관의 지원은 보장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외교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가 불투명하며 제3국에서 외교 공관의 개입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미국은 자국 영주권자에게 외교적 도움을 줄 때는 꼭 영주권자가 미국에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외교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1]

5.10. 비자 면제 및 심사완화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보유국의 국민들처럼 해외여행을 할 때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다. 비자 면제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주어진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게 여행객의 나라가 월등히 경제력이 좋은 선진국이라 여행객이 여행하는 나라에 눌러앉을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자들은 본국의 국적이 무엇이든 영주권 보유국에 적을 두고 살아가며, 선진국의 높은 경제력에 속해있게 된다. 그렇기에 여행국 입장에서는 선진국 영주권 보유자들은 선진국 국민들처럼 불법체류 하지 않고 해당 선진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주권자들에게 비자 면제 또는 전자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적성국 국적이면 이와 같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체류기간 국가/지역
3개월
[[대만|]][[틀:국기|]][[틀:국기|]][22]
90일
[[조지아|]][[틀:국기|]][[틀:국기|]]
30일
[[파나마|]][[틀:국기|]][[틀:국기|]]
eVisa
[[요르단|]][[틀:국기|]][[틀:국기|]]

심사완화의 예시로서는 제출해야 될 서류 종류가 줄어드는 등이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본 국적의 여권이 대한민국 비자 면제 대상국의 여권이 아니더라도, 제 3국으로 환승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에서 30일간 무비자로 체류 할 수 있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국가의 국민은 이용할 수 없다. 자세한 이용 조건 및 내용

6.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미국|]][[틀:국기|]][[틀:국기|]]

[[아르헨티나|]][[틀:국기|]][[틀:국기|]]

[[영국|]][[틀:국기|]][[틀:국기|]]

[[홍콩|]][[틀:국기|]][[틀:국기|]]

[[이스라엘|]][[틀:국기|]][[틀:국기|]]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이란|]][[틀:국기|]][[틀:국기|]]

[[인도|]][[틀:국기|]][[틀:국기|]]

[[우크라이나|]][[틀:국기|]][[틀:국기|]]

[[에콰도르|]][[틀:국기|]][[틀:국기|]]

[[에스토니아|]][[틀:국기|]][[틀:국기|]]

[[호주|]][[틀:국기|]][[틀:국기|]]

[[오스트리아|]][[틀:국기|]][[틀:국기|]]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

[[캐나다|]][[틀:국기|]][[틀:국기|]]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키프로스|]][[틀:국기|]][[틀:국기|]]

[[그리스|]][[틀:국기|]][[틀:국기|]]

[[과테말라|]][[틀:국기|]][[틀:국기|]]

[[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

[[스위스|]][[틀:국기|]][[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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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틀:국기|]][[틀:국기|]]

[[태국|]][[틀:국기|]][[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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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틀:국기|]][[틀:국기|]]

[[대만|]][[틀:국기|]][[틀:국기|]]

[[체코|]][[틀:국기|]][[틀:국기|]]

[[칠레|]][[틀:국기|]][[틀:국기|]]

[[덴마크|]][[틀:국기|]][[틀:국기|]]

[[독일|]][[틀:국기|]][[틀:국기|]]

[[도미니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뉴질랜드|]][[틀:국기|]][[틀:국기|]]

[[노르웨이|]][[틀:국기|]][[틀:국기|]]

[[바레인|]][[틀:국기|]][[틀:국기|]]

[[필리핀|]][[틀:국기|]][[틀:국기|]]

[[핀란드|]][[틀:국기|]][[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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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틀:국기|]][[틀:국기|]]

[[포르투갈|]][[틀:국기|]][[틀:국기|]]

[[마카오|]][[틀:국기|]][[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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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틀:국기|]][[틀:국기|]]

[[말레이시아|]][[틀:국기|]][[틀:국기|]]

[[남아프리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멕시코|]][[틀:국기|]][[틀:국기|]]

[[라트비아|]][[틀:국기|]][[틀:국기|]]

[[리투아니아|]][[틀:국기|]][[틀:국기|]]

[[루마니아|]][[틀:국기|]][[틀:국기|]]

[[러시아|]][[틀:국기|]][[틀:국기|]]

[[일본|]][[틀:국기|]][[틀:국기|]]

[[중국|]][[틀:국기|]][[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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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틀:국기|]][[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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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틀:국기|]][[틀:국기|]]

[[세인트키츠 네비스|]][[틀:국기|]][[틀:국기|]]

[[카타르|]][[틀:국기|]][[틀:국기|]]

[[튀르키예|]][[틀:국기|]][[틀:국기|]]

[[베트남|]][[틀:국기|]][[틀:국기|]]

[[우즈베키스탄|]][[틀:국기|]][[틀:국기|]]

7. 국가별 영주권 취득조건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빠르므로 배우자 비자 문서도 참고하자. 또한 국외출국 시 허가기간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권이 상실되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국의 법률을 숙지해둘 것.

그 외에도 출생영주라는 것이 있는데, 외국인 부부의 한 명이라도 영주권이 있는데 거주국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소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해당 아이에는 바로 영주권이 주어진다.[23]

7.1. 대한민국

한국 영주권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기간인 2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24][25] 2002년 영주권 제도가 생긴 이래로 제일 먼저 한국 화교들이 특수한 사례로서 예외적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영주권을 받았다. 다른 외국인들은 모두 일정 조건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는 128,526명. 2023년 6월 29일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기존 일반투자이민제도는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고, 고액투자이민제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랐다.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됐다. #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 명인데 이들 중 영주권자는 17만 6천 명으로 7.8%로 일본(28%)보다 낮은 수치이다. 단순 인력 노동자가 영주권 취득하기는 두 나라 다 쉽지 않지만 일본으로 투자 이민, 대졸 이상 고급 인재들이 더 많이 몰린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체류자격 영주권(F-5)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없다. 그리고 한국 입국심사대에서 재외동포들과 똑같이 내국인 줄로 설 수 있다.

현재 재한 화교는 거의 귀화하여 화교 영주권자는 소수가 존재한다. 귀화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대만으로 재이민하거나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으로 이민갔다.

물론 산둥성 출신들이라 대만도 낯설긴 했다만 그래도 완전한 이방인 나라는 아니어서 꽤 많은 화교가 대만행을 택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국내 들어온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약 8만 4천명(2016년 9월 기준)의 조선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2018년 9월 21일부터 한국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대신에 영주증(永住證)이 발급된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이 영주증에는 더 이상 없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설한 것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규정도 같이 들어갔다.

기존 영주자격 부여자도 영주증을 새로 받아야 하므로 2020년 9월 20일까지(2010년 9월 21일 이후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2년이 되는 날까지) 영주증으로 갱신해야 한다. 영주증으로 바꾸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 영주증 갱신은 영주자격 재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위변조방지 요소 강화한 ‘신형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발급 개시
조폐공사, 보안 강화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 발급
영주 자격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 발급한다.

참고로 한국의 영주권 취득 문턱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낮은 편은 아니었으며 과거 영주권 전치주의 이전에는 오히려 시민권 따는것이 더 쉬웠을 정도였다. [31] 실제 과거에는 점수가 애매한 경우 차라리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원래 본인의 모국에 영주권을 따는 쪽으로 안내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이 상실된 과거 자국 국민에게는 사실상 신청만 하면 영주권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법은 전적으로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고, 원 출생국에는 친지나 지인등을 만나는 것 아니면 크게 갈 일이 없는 사람에게나 추천했던 방법이었다. 현재는 영주권을 따야지만 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과거의 얘기가 되었다.

7.2. 미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미국 영주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의 영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국가에 청원(petition)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 두가지로 나뉜다.

7.2.1. 취업이민

취업이민[32]에서는 EB-1(뛰어난 능력자), EB-2(고학력 전문직), EB-3(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EB-4(종교인), EB-5(투자)[33]가 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EB-1,2,3 중 하나를 통해 진행한다.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미국인 직원을 구인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노동허가(LC) 과정, 고용주가 이민국(USCIS)에 이민청원(I-140)을 하는 과정, 피고용인이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 또는 국무부에 이민비자(DS-260)를 신청하는 과정 등의 3단계로 진행된다. EB1A, EB2-NIW, EB3-Schedule A는 LC 과정이 면제된다.

7.2.2.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에는 F1(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F2A(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 F2B(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나뉜다. 여기서도 숫자가 작을 수록 보통 더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에는 쿼터가 제한되어 있는데,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을 참조하고,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 비자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두 게시판의 날짜는 비슷하지만, 이민국에서는 비자 여유분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적용하고 있다.

가족초정이민 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부모는 쿼터 제한없이 반년에서 1년~1년 6개월 정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7.2.3. 추첨이민

흔히 Green Card Lottery 라고 불리는 추첨이민 제도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Electronic Diversity Visa이며, 이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종을 받기 위해 시행되는것이다. 1년에 5만명을 받고, 보통 1천만명 이상이 신청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름에서도 보이듯 다양한 국가의 인원을 골고루 뽑기 위해 있는 것으로, 특히 역대 미국으로의 이민율이 낮은 국가의 출신 이민자가 대상이 된다. 지난 5년간 5만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 출신 국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DV-2025(2023년 선발)에서는 한국은 제외되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 1만~1만 5천명이상 꾸준히 이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분간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의할 점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되는 국가에서의 출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DV-2025 접수 대상 국가인 일본 국적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본 비자 프로그램의 접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34] 상세 조건 및 내용(미국무부 자료)

7.3. 캐나다

캐나다에서의 영구 거주(permanent residence)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영주권, 이민)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인 캐나다 이민국(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이하 IRCC) 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야 된다.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아래 내용은 IRCC 공식 웹사이트 게시물 + 기여자의 경험을 종합하여 이루어져 있다.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간 뒤 Immigrate to Canada 라는 버튼을 타고 들어가면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다.

7.3.1. 공통1 : 언어기준(CLB)

공신력 있는 주요 언어능력 평가기준인 유럽의 CEFR의 B1 및 캐나다의 CLB 4~5 이상이 되면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의사소통하는게 버겁게나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이민국 사이트를 직접 뒤져봄으로써 자신의 어학 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할수 있다.

대체로, 연방에 직접 신청할 때에는(Express Entry, 이하 EE) 대체적으로 CLB7(이하 말듣읽쓰 전영역) 이상을 받아야 EE가 가진 점수제의 특성상 유의미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CLB9를 달성할 경우 큰 폭의 CRS(EE 후보자 줄세우기) 점수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 주정부를 경유할 때에는(Provincial Nominees, 이하 PNP) 세부 전형(stream, 이하 스트림)에 따라 CLB 4~5이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퀘벡에서는 위의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EQNCF 라는 자체 기준을 사용하는데, 연방에서 사용하는 CLB/NCLC와는 다르다. 한편 이 기준은 CEFR와 완벽히 연동된다. 예를 들어 CLB7 = IELTS 6.0 인데 B2의 턱걸이에서 조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퀘벡 영주권 스트림의 한가지인 PEQ의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EQNCF 7 은 CEFR B2에 턱걸이에 정확히 대응되므로 위의 두 기준은 서로 다르다.

불어권의 NCLC는 영어권의 CLB와 동급으로서 불어구사를 무기로 이민하는 한국어 구사자가 적은 관계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여기서부터는 CLB로 표기를 통일한다.

아래 도표는 캐나다 이민국 자료인 Language test equivalency charts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CLB
CELPIP
IELTS-GT CEFR
9 7-8 C1
8 6.5-7.5 B2-C1
7 6 B2
6 5-5.5 B1-B2
5 4-5 B1
4 3.5-4.5 B1

7.3.2. 공통2 : 경력기준(NOC)

캐나다의 직업분류인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정해진다. 특히 TEER 카테고리에 따라 신청 자격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Skilled worker" 라는 표현은 고졸 이후의 학업(post-secondary), 훈련 등이 일정수준 쌓인 TEER 0-3 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TEER 카테고리 요구하는 학력, 훈련, 경력
0 관리직
1 대학 학위 취득(학사, 석사, 박사) 등
2 2-3년제 컬리지 디플로마 또는
2-5년 도제교육(apprenticeship) 수료
하위 TEER 의 관리직
3 2년 미만 컬리지 디플로마
2년 미만 도제교육 수료
6개월 이상 현장실습+고졸
4 고졸 등
5 학력무관

7.3.3. 연방에 직접 신청(EE)

주의 : 퀘벡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연방에 직접 신청할수 없으며 반드시 퀘벡주를 경유해야 된다. 아래 문단 참조.

이 절차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스펙(나이, 학력, 경력, 언어능력 등)을 IRCC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면
  2. 자신에게 해당하는 프로그램(Federal Skilled Worker(이하 FSW),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하 CEC), Federal Skilled Trades(이하 FST))이 존재하는 경우 스펙을 기반으로 계산된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이하 CRS) 점수가 지정, 후보군(Pool)에 들게 된다. CRS 점수 계산 공식 웹페이지
    • 카테고리(STEM, 보건의료, 운수, 기능직, 농업, 불어구사)에도 속하게 되면 아래에서 언급할 카테고리 지정 선발의 대상이 되어 더 낮은 CRS 점수를 가지고도 선발이 가능해진다.
  3. 이렇게 Pool에 진입한 일정 인원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통지(invitation)를 날리는데
  4. 별다른 조건 없이 선발 인원만을 정하기도 하고[35]
  5. 프로그램(FSW, CEC, FST)을 특정하기도 하며
    • 주정부 지명자(Provincial Nominees Program, PNP)만 뽑는 차수도 있다.
  6. 2023년부터는 카테고리를 특정하여(category-based selection) 선발하기도 한다.
  7. 이렇게 통지서를 IRCC 계정을 통해 수령했다면 정식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 심사를 받아볼수 있다.
  8. 증빙서류에 관해서는 해당 웹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으며 경력 관련해서는 "Proof of work experience" 문단 참조.
각 프로그램에 속할수 있는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FSW CEC FST
언어 TEER 0,1,2,3 : CLB7 TEER2,3 : CLB5
TEER0,1 : CLB7
말, 듣 : CLB5
읽, 쓰 : CLB4
경력 국내외 무관
최근 10년 이내 단절 없는 1년[36]
캐나다에서
최근 3년이내 1년[37][38]
최근 5년 이내 2년
특정 기능직 경력 보유
학력 고졸(secondary) 무관[39] 무관[40]
기타 FSWP 6 selection factors에서
67점 이상 기록.[41]
1년 이상 취업제의 또는
현지 자격면허 취득

Express Entry 와 연계된 PNP 또한 FSW, CEC 중 하나에 속해야 주정부의 지명을 받을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600점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연방 이민국이 선발(invitation)을 시행하기만 하면 뽑히는 점수가 된다.

물론 위 조건은 어디까지나 프로필을 등록하고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뽑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고, 영주권 신청 대상자로 선발되려면 위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어학 성적과 학력, 경력이 필수이다. 전체 점수표, 역대 선발 점수표,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커트라인은 전체 선발 기준 500점대에서 480점대로 점점 내려오다가 최근 직종별 선발(Category-based selection)을 도입 한 이후 다시 500점대로 올라갔다. 따라서 직종별 선발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프랑스어 성적이 없거나[42], 주정부 Nomination을 받지 않는 이상 선발되기 어려워졌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체 선발 기준 400점대 초반~중반대를 유지하다가, 팬데믹 기간에는 캐나다 내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고자 CEC 기준 300점 후반~400점 초반대로 선발되었기에 이 기간 동안은 캐나다내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선발되었다. 특히 2021년 2월 CEC 선발 기준이 75점[43][44]이 되었던 때도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Express Entry 도입 이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고 팬데믹 당시 캐나다 외부에서 이민자를 들이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앞으로는 그럴 일이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없다고 봐야 한다.

7.3.4. 주정부 경유(PNP)

만약 Express Entry로 충분한 점수를 만들기 어렵다면 주정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정부 이민(PNP), 대서양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AIP(Atlantic Immigration Program)등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고려해봐야 한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당 최소 30시간의 근로를 하며 약 6 ~ 12개월의 경력을 쌓아 신청 가능하며, 서스캐처원 주, 뉴브런즈윅 주[45]와 같이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가장 영주권 진행이 힘들고 어려운 주는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다. 기존 거주 인구도 워낙 많고 경제, 문화 등 여러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러한 유명세로 언제나 지원자가 넘쳐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 10년 가까이 체류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임시 비자만으로 거주 중인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가장 영주권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앨버타 주와 서스캐처원 주이다. 알버타 주는 밴프, 레이크루이스 등 관광지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있지만 전통적인 Oil & Gas 산업의 중심지이고, 대도시는 198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캘거리가 있고 주도인 에드먼턴이 있다. 서스캐처원은 산을 찾아보기 힘든 평야 지대로 곡물, 사료 등 산업이 주를 이루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새스커툰, 리자이나가 있다. 왜 쉬운지는 살아보면 안다. 영주권을 따려고 정말로 별짓을 다하는(...) 인도 유학생들 조차 저들 지역으로는 잘 안가려고 한다.

앨버타 주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인구의 규모도 비슷해서 일자리를 찾기도 쉽고,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Hourly Wage를 주며[46] 가장 낮은 소비세 (GST 5%)만 부과하는 관계로 최근 캐나다 이민을 위한 지역 선정 시 알버타가 첫번째로 고려되고 있다.

앨버타 주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는 Alberta Opportunity Stream, 흔히 AOS라고 불리는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이다. 알버타 주에서 최근 18개월 이내 12개월의 알버타 경력 또는 최근 30개월 이내 24개월의 타주 또는 해외 경력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CLB 5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이 요구된다.

신청 후 앨버타 주정부에서 약 6개월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을 받으면 연방 이민국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추가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AOS는 자격제 프로그램이므로 1년 경력과 영어 점수만으로 모든 지원자가 평등하게 신청,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앨버타 주는 Alberta Express Entry라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심사 기간만 2년인 AOS와 달리 주정부에서 선발만 되면 심사를 통해 노미니를 받을 수 있고, 600점의 가산점을 받아 연방 Express Entry로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0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지만 사실상 300점만 넘으면 거의 대부분 선발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CLB 5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을 받을 수 없다면 영주권 신청 시 영어 성적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서스캐처원 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다만 서스캐처원 주 영주권 프로그램 SINP는 알버타 주와 달리 고용주 스폰서쉽 방식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마지막에 영주권을 받는 순간까지 고용 관계에 변화가 없어야 하고, 만약 해고나 고용주 변경 등이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매우 크다.

7.3.5. 퀘벡주(CSQ)

퀘벡주는 별개의 이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위에 언급된 Express Entry에서도 '퀘벡 주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함.'이 조건으로 걸려있고, 어느 주에서 살 것인지 물어보는 문항에도 퀘벡주는 목록에 없다.[47].즉 퀘벡주는 다른 주와 다르게 Express Entry 기반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만약 본인이 퀘벡주에 거주중에 연방 Express Entry 초청장을 받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퀘벡주 이외의 주에서 거주할 의도가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퀘벡주는 전통적으로 PEQ(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ecoise)라는 이민 프로그램이 유명한데, Express Entry 도입 이전 CEC처럼 퀘벡 주내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으로 진행하는 스트림(Travailleurs étrangers temporaires)과 학위를 취득하고 진행하는 스트림(Diplômés du Québec) 2가지가 있으며 특히 유학생 스트림은 2023년 이후 퀘벡 주 내 인가된 프랑스어 사용 교육 기관[48]에서 졸업 후 불어 능력을 증빙하면 취업 및 근무 경력이 없더라도 CSQ(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를 받을 수 있다. 이 CSQ가 다른 주의 Nomination역할을 하여 이를 가지고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넣는다. 주의점은 만약 배우자를 동반하면서 위 프로그램으로 이민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도 입증해야 하므로(물론 주신청자보단 조건이 낮지만) 배우자를 동반하려는 경우 이를 참고해서 준비하거나 다른 주로 알아봐야한다.

퀘벡주는 투자이민이 가능한 몇 안되는 주이다. 2023년 주 이민규정 개정에 따라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불어 능력을 입증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한편, 재산으로 캐나다 영주권 획득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저정도 금액을 갖고 있다면 아마 현물로도 동등의 자산을 갖고 있을 테니까. 또한 펀드 투자 후 만일의 금액 손실이 난다면 그건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다만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편일 수도 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

7.3.6. 그밖의 연방 경제 이민

위 프로그램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연방정부에서 직접 챙기는 경제이민((Economic class) 프로그램이 있다.

7.3.7. 경제 이민 이외(배우자 초청 등)

캐나다에서는 자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economic class) 뿐만 아니라 배우자 초청 등(family sponsorship), 난민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영주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7.3.8. Admissibility (전과 등)

이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무사 입국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자신과 배우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등이 범죄기록이 있는지 (음주운전이라도) 인근 경찰서 가서 범죄기록을 떼어보고 이상한거 한줄이라도 있으면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입국심사대에서 퇴짜를 맞을 수 있다. 범죄일로 부터 10년 지나면 사면 신청이 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더라는 말이 떠도는데 말 그대로 신청은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이후 대신 5년~6년이 지나도 기약이 없다. 캐나다 이민국에 연락해보면 10년 내로만 답해주면 된다고 그냥 붙잡아둔다. 본인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배우자는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변 가족들의 백그라운드 체크 단계에서 같은 상황이 연출되니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자. 영주권 준비기간 + 영주권 신청기간 포함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다가 포기하고 조용히 눈물흘리면서 주변인들에게는 한국이 좋지라면서 역이민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다.

7.3.9. 일명 유학후 이민에 대하여

자격이 되는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면 PGWP(Post-Graduate Work Permit)라는 취업비자를 받아 1년 이상 일하고, 위 Express Entry 프로그램 중 CEC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유학 후 이민"이란 표현으로 알려졌고[49]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실상은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최소 2년 컬리지 과정을 등록하여 졸업한 다음 주어지는 PGWP를 받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무상교육을 할 수 있고, 2년을 공부하는 동안 영어 실력도 늘리고, 졸업하면 취업도 가능하다는 유학원의 말만 듣고 섣불리 유학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Express Entry도입 이후에는 점수에 따른 선발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어학 성적이나 기타 스펙등이 부족하면 PGWP 끝날때까지 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몇몇 주에서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된 주내 교육 기관에서 특정 조건하에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면 취업 없이 곧장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학 후 이민이 가능하다.

영주권 취득 전에 현지 유학과 취업을 선행하는 것이 마냥 편한 길은 아니다. 컬리지급 IELTS 6.0, 학사과정급 IELTS 6.5 정도의 입학자격 점수는 말 그대로 최저이다. 많은 경우 언어에 발목잡혀 학업에 뒤쳐지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취업 또한 경기에 따라 일자리 수의 증감을 거듭하며 현지 인맥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국과 각 주정부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뽑는 추세에 있는지(고수요 직종 경력자, 석박사, 불어 능통자 등) 면밀하고 지속적인 관찰 및 갑자기 이민 문이 좁아질 것에 대비한 플랜비가 필요하다.

7.3.10. 영주권 승인 이후, 영주권자의 장점

영주권 신청을 하고 랜딩 허가를 받았다면 COPR(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영주확인서)를 갖고 랜딩을 하게 되는데, 공항 혹은 국경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간단한 질문과 함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비자는 회수해가고 새롭게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된다. 주의점은 만약 PNP(주정부이민)로 진행시, 해당 주 이외의 타주 국경검문소에서 랜딩하려하거나, 공항에서 랜딩할 때 최종 목적지가 해당 주가 아닌 경우, 이민 심사관은 지원자가 해당 주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캐나다내 거주중 영주권 신청 후 승인시에도 국경을 통해 랜딩해야 했으나, 팬데믹 이후로는 국경에 가지 않아도 PR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캐나다내 거주를 확인 받고 PR Card(Permanent Resident Card)에 사용할 사진과 받을 주소를 제공하면 eCOPR(electronic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을 받음으로써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Virtual Landing 또는 Online Landing이라한다.

이 영주권 비자 또는 COPR은 취업할때나 세금 신고할때 필요한 SIN(Social Insurance Number)을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때, 그리고 의료 보험 카드를 받을때 필요하며, 4-6주 후에 거주지로 발송 될 PR Card 대신 영주권자 신분 증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PR Card를 취득하였다면 캐나다 내에선 여권을 항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PR Card가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바뀐다.[50] 심지어 캐나다 입국 시에도 PR Card를 소지해야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소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영주권 카드를 두고 캐나다를 출국했거나 외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만료된 경우 PRTD(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받아 입국할 수 있지만, 신청 후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니(보통 3주 이상) 캐나다 국외 여행시 영주권 카드는 반드시 챙기도록 해야한다.

캐나다 영주권의 가장 큰 혜택으로는 외국인과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특징이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중 2년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나, 국외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 진행 후 박탈 결정이 난 경우 박탈 당하게 된다. 즉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했어도 실제로 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단,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인 경우) 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 캐나다 회사 혹은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외국으로 파견 나간 기간, 영주권 유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 이 세 경우는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거주 요건을 만족한 14세에서 64세 사이의 영주권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른 후 선서식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의 기간 중 3년(1095일)을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 받았으나, 영주권을 얻은 시점 이전에 이미 다른 합법적인 비자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에 0.5를 곱하여 최대 1년까지 일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시민권 지원일 기준 5년 이내의 기간만 해당된다. 또한 새 시민권법에 따라 영주권자가 캐나다군에 복무할 경우 시민권 획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7.3.11. 영주권 정책동향

2024년 1월부로 투자이민을 제외한 모든 이민 프로세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다. 이민 중단 이유는 이민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주택, 주거문제와 주정부 이민시 약속한 일정기간 이상 거주의무를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등등 기존 이민정책들의 부작용이 너무 크게 작용했다. 위의 내용들은 참고적으로만 알고, 유학원에서 말하는 내용만 믿다가는 자칫 컬리지 졸업 직후 워크퍼밋 단계부터 막힐 수 있으니 모든것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이로 인한 영향인 것인지, 2024년들어 일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접수 중단하는 주가 나오고 있다. 당장 알버타 주가 AOS를 접수 중단하여 알버타를 통해 이민을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을 시작으로[51],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도 노미네이션 발급 숫자 감축을 발표하고[52], 노바스코샤 주정부이민도 한국인이 많이 지원하는 업종인 음식, 숙박 서비스에 대한 NSNP도 접수 중단하고, 뉴브런즈윅 주도 주정부 Skilled Worker 스트림을 접수 중단하였다. 접수가 계속 되고 있는 주들을 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온타리오 주등 주정부 자체가 선발이 어렵거나, 유콘 등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는 준주, 주가 대부분이다. 서스캐처원 주의 경우 고용주 스폰서가 거의 반드시 필요한데[53] 이를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만나야 하는 점이 큰 걸림돌이고, 현재 접수가 중단된 다른 주에서 온 이민자가 몰리게 되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 정말 본인이 만약 캐나다 이민을 희망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연방 이민 조건에 맞춰서 경력, 영어 및 프랑스어 어학 성적 등, 한국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만약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하루 빨리 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나라를 우선 보는 것을 추천한다.

7.4. 호주

이민국의 나라 호주답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

7.4.1. 기술이민 (189 (points-tested), 190)

가족이나 직장 등에 스폰싱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지원하는 형태의 비자이다. 만 45세 미만이고, 직업/전공이 호주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직업군[54]에 속해 있으며,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실력 등을 따져 받을 수 있는 점수를 65점 이상[55]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신청서를 내서 초청받았을 경우 지원할 수있다. 189, 190 두 비자 신청 대기 리스트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십 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다가 형편이 어렵지 않거나 학력이 높고 직업 경험이 풍부하다면 추천할 만 하다. 가장 얻기 어렵지만, 가장 안정적이며 영주권 취득 후에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며 정착할 수 있다.

2017년 중순까지는 대부분의 직종은 커트라인만 넘어도 바로바로 초청이 올 정도로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비자였지만, 2017년 중반에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위한 새 영주비자(후술)가 생겨난 이후 이 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비자 초청 한도를 공유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초정을 받기 위한 최소 점수가 거의 10~15점 가까이 올라갔다.
주 정부에 지명받지 않고 신청한다. 매달 11일에 초청장을 보내는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초청장을 보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비자 초청장이 빨리 와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정 직업군(회계, 공학, IT 등)을 제외한 나머지(non pro rata occupation)의 경우 2018년 8월 현재 75점 이상의 경우 신청을 하자마자, 70점의 경우 약 3~4달이 걸려 비자를 신청해 호주 내에 영주할 수 있다. 특정 직업군(pro rata occupation)의 경우 인기가 매우 높아 매달 배부하는 초청장의 수에 리미트가 있어 경쟁이 훨씬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10월 현재 2613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경우 70점, 2211 (회계사), 2334 (전기공학자)의 경우 80점은 되어야 몇 달 걸려 초청을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2018년 1월 이후로 초청을 아예 못 받았다. 이들의 경우 IELTS 각 밴드를 8.0[56] 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영어 추가점수 20점이 사실상 필수가 된 상태이다.
신청자가 호주 각 주 정부(state government)에 지명을 받아 주 정부의 스폰싱을 받아 신청하는 비자이다. 각 주 정부에서 지명받기 위한 조건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과정인데, 이는 주 정부의 스폰싱을 받는 과정에서 5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189 비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정부 스폰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비자가 나왔을 때부터 최소 2년동안 스폰싱을 받은 주에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걸려 있다.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나 빅토리아주(VIC)에서 스폰싱을 많이 해 주는 편이며, 반대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의 경우 2017년 7월~18년 6월 1년동안 단 한 명(!!)만 스폰싱을 받았을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NSW의 경우 selective basis로 뽑는데, 점수, 영어, 경력 순으로 뽑는다 (2015년도 분기부터 진행). 특정 직종의 경우 80점을 받아도 안 되는 경우가 더러있다.

7.4.2. 고용주 지명 이민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고용주의 지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만 45세 미만이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자이다.
기존에 482 또는 457 비자를 스폰싱 받아 3년 이상 일하고 있었을 경우 이 임시 거주 비자를 영주 비자로 전환하려고 할 때 선택 가능한 스트림이다.
TRT stream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 했지만 직업/전공이 호주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직업군[57]에 속해 있으며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선택 가능한 스트림이다.
위 두 stream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 했거나, 경력 조건에 미달했을 때 고용주가 해당 신청자를 다른 호주 사람으로 대체하지 못 하며 꼭 필요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노동 계약(labour agreement)을 호주 정부와 맺어 발급받는 스트림이다. ~물론 받기란 거의 불가능~

7.4.3.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subclass 187)
위의 고용주 지명 비자와 비슷하지만 RSMS 비자의 경우 이름대로 지방에 있는 고용주에게 지명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수락 후 2년 노동 조건도 동일하다.
기존에 482 또는 457 비자를 스폰싱 받아 3년 이상 일하고 있었을 경우 이 임시 거주 비자를 영주 비자로 전환하려고 할 때 선택 가능한 스트림이다.

이 비자는 신청가능 기간이 종료되었다. TRT stream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 했지만 직업/전공이 호주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직업군 리스트에 속해 있으며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선택 가능한 스트림이다. 186 비자와 다른 리스트를 쓰며 지원 가능한 직업의 폭이 더 넓다.

7.4.4. 사업/투자이민 (188, 888)

7.4.5. 가족이민 (100/309, 101, 102, 103, 115, 143, 801/820, 802, 804, 835, 864 등)

신청자의 결혼 또는 사실혼(de facto marriage) 상대가 호주 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자이다. 심사 기간이 2년 가까이 걸리는 편이라 2년 동안 거주 가능한 임시 비자(820 또는 309)와 영주 비자(801 또는 100)를 동시에 신청하게 되며, 임시 비자로 거주하는 동안 영주 비자 심시가 끝나면 영주 비자를 받는 식이다. 신청자가 호주 내에 있을 때 820/801 비자를, 신청자가 호주 밖에 있을 때 309/100 비자를 신청하며 두 비자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된다.
부모가 호주인이나 호주 영주권자인 미성년자 또는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영주 비자이다. 호주 내에 있을 경우 802 비자, 호주 밖에 있을 경우 101 비자를 신청한다.
호주인이나 호주 영주권자 가족에게 입양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영주 비자이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 쓰는 비자이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자녀 중 절반 이상이 호주에 영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수에 제한이 걸려 있어 수백만원 정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발급받을 때 까지 수십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103, 804 비자와, 수천만원을 호주 정부에 내야 하지만 몇 년만에 영주권이 나오는 143, 864 비자가 있다.
신청자의 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자녀가 (존재할 경우) 모두 호주에 영주하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호주 내에 있을 경우 835 비자, 호주 밖에 있을 경우 115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역시 한도가 있어 발급받을 때 까지 수십년을 기다려야 하는 비자이다.

7.4.6.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호주 정부는 영주권 이외에도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SCV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는 1973년 호주, 뉴질랜드 양국간에 제정된 Trans 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1972년까지는 영국과 그의 속령, 자치령, 해외 영토간의 왕래, 거주, 취업의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영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이 조약은 파기되고, 호주와 뉴질랜드만이 자치적으로 새로 협정을 맺었다. 1994년 9월부터 이 비자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994년 8월까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은 일종의 비자 없이 여권만 들고 오면 호주 영주권을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1994년 9월 1일부터 호주 정부가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를 국적법 서문에 못 박았고, 이렇게 되면서 SCV라는 비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01년 2월 26일까지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처럼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에게도 호주 영주권(Protected SCV)을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력 차이가 있다보니 호주-뉴질랜드 이민보다 뉴질랜드-호주 이민이 훨씬 많았고, 20세기 말 엄청나게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호주로 몰려들자 재정 문제가 발생하여, 2001년 2월 27일 이후에는 호주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에 한해서만 새롭게 개정된 SCV 비자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SCV 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수당, 학생수당, 노령연금 등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받는 복지혜택에서는 제외된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다른 국가 국민들과 똑같은 비자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SCV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사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사실상 영주권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다른 비자 소지자들보다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거주, 체류, 취업의 자유는 물론 국립의료보험(Medicare) 가입도 되고, 임대보조금도 지급하며,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전액 무료, 대학 입학시 학비 감면 혜택, 세금환급용 자녀보조비도 나온다. 사실상 영주권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복지수당, 학생수당 등을 지급받고 싶다면 반드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7.4.7.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민 (189 (New Zealand))

위에서 말한 SCV 비자가 바뀜에 따라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는 게 매우 힘들어진 관계로 호주 정부에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을 위한 영주비자를 정기적으로 개설해 왔다. 이 비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새로운 비자이다. 2016년 이전에 호주로 이주해 온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 호주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4년 이상 53,900 호주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독립기술이민비자와 정원을 공유하는게 특징인데, 2017년 이후부터는 기술이민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된 원흉이 되었다.

2023년 7월부터 뉴질랜드인이 4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없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7.5. 일본

일본은 영주허가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
아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귀화의 전제 조건으로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영주권을 안 받고 바로 귀화하는 것이 더 쉽기도 하다.[58] 그 대신 한번 얻으면 유지하기는 놀라울 정도로 쉬운데, 허가 기간이 みなし再入国許可(간주 재입국 허가)[59]는 1년, 정식 재입국 허가는 5년이므로 허가 기간 내로만 일본에 돌아오면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60]

7.5.1. 일반영주자

[ruby(一般永住者, ruby=いっぱんえいじゅうしゃ)]

일본에서 일반영주허가를 신청하려면 이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단 재류자격 5년이 신설되고 나서는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았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박탈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해서 통과되면 영주자의 마이너 버전인 정주자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허위서류제출로 영주허가를 받았는데 추후에 발각되면 박탈되는 경우도 있음.

영주허가 신청 시 해당 재류자격의 가장 긴 재류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는 특정 재류자격을 제외하고 5년이 가장 길지만 당분간 3년도 가장 긴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는 걸로 취급한다고 한다.

위의 항목 중 하나에 범죄 사실이 당연히 없어야 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벌금형 등의 경미한 형벌을 받았다고 쫄지 말자.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국관리국은 5년이 지나면 불문으로 부친다. 본인이 경제력이 없다면 배우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영주자가 되면 주택론 이용 시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본인이 영주자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일본인이거나 영주자, 특별영주자여도 주택론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은행마다 주택론 이용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이용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자. 예컨대 미쓰비시 UFJ 은행은 영주자가 아니더라도 주택 금액 중 20%를 담보로 내놓거나 미쓰비시 UFJ 은행과 제휴하는 기업에 근무하면 주택론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반면에 은행에 따라서는 주택론 심사 통과 이후에도 계약 조건에 외국 국적일 경우, (특별)영주자의 재류자격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66]

자세한 취득조건은 법무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영주자가 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취업에 제한이 없다. 원래 외국인이 일해서 안되는 업종(풍속업 등)이라도 영주자에 한해서 취업이 가능하다. 의외인거 같지만, 일본 현행법에 게임센터 빠칭코 때문에 풍속업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절대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은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같이 정말 몇 안된다. 쉽게 말해서 선거권이 없고 중앙공무원이 될 자격만 없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방공무원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청에는 일반적인 중장기 재류자격을 심사하는 부문과 영주허가를 심사하는 부문이 따로 있고 심사기간도 4개월~1년이나 되는 등 일반적인 중장기 재류 심사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 도쿄지방 출입국관리청을 예로 들면 영주심사부문이 있는데 영주심사를 거기서 한다. 그 밖에도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도 여기서 심사한다. 하지만 한번 허가가 안 됐다고 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한건 아니니 조건을 갖추고 재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영주자의 경우에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7년이기에, 7년마다 한번씩 재류카드만은 갱신해야 한다. 이는 재류카드의 갱신이지 재류자격변경이나 재류허가기간갱신의 갱신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여권을 재발급한다고 해서 국민 자격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듯이 재류카드 갱신과 재류허가기간갱신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다만 2024년 4월 법무성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입관 공무원의 재량으로 영주자 재류자격의 유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자체만으로 그 즉시 재류자격을 취소시키지는 않지만 향후 귀화 등을 염두에 둘 경우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 미나시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67]

7.5.2. 특별영주자(舊 법령 126-2-6호에 의거한 평화조약 국적이탈자 및 그 후손[69])

[ruby(特別永住者, ruby=とくべつえいじゅうしゃ)]

특별영주자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조선, 대만) 출신으로 종전 이전에 일본에 건너온 자와, 그들의 직계후손에게 부여되는 영주자격이다. 일본 당국은 이들이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였으나[70], 종전 이후에는 일본 본토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조선, 대만 출신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했다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미 합법적으로 일본에 정착한 이들을 갑자기 불법체류자로 보고 추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때문에 일본 당국은 '이들이 비록 일본 국민은 아니지만 일본 재류를 허가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제도 개편 끝에 1991년 11월 1일부터 현재와 같은 특별영주자 자격이 시행되었다.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 따라 발생하는 명령에 관한 건에 따른 외무성 관계 제명령의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호)[71]
제2조
6.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약의 최초 효력발생일에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로서 쇼와 20[서기 1945]년 9월 2일 전부터 이 법률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본방[일본]에 재류하는 자(쇼와 20년 9월 3일부터 이 법률의 시행일까지 본방에서 출생한 그 자녀를 포함한다.)는 출입국관리령 제 22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본방에 재류할 수 있다.

지금은 모두 특별영주자 제도로 통합되어 일본 국적자만큼은 못하더라도 일본 일반영주자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복잡했고 차별도 많았다. 위 법률에 따라 재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법126-2-6)의 자녀에게는 126-2-6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4-1-16-2[72], 손자/손녀는 4-1-16-3으로 적용되어서 부모자식이 생이별하게 되는 사례가 나온다든가, 지문날인과 외국인등록증 휴대가 강제된다든가[73],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든가[74]하기도 했다. 복잡한 재일 한인의 재류제도가 특별영주자 제도로 통합되고 법적인 차별이 대부분 사라진 2000년대부터는 반대로 특별영주자가 "재일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같은 극우 단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특별영주자는 일반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고 취업 등에 제한이 없다는 혜택은 같지만 그 밖의 혜택이나 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영주자와는 달리 입국 시 지문채취에서 면제되며, 특별영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일본에서 강제퇴거되지 않을 권리 및 일본으로 돌아올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75] 일반영주자도 강제퇴거조건이 다른 재류자격 소지자에 비해 많이 느슨한 편인데 특별영주자는 아래 특별영주허가 취소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일본에서 추방당하지 않는다.[76] 여기서 말하는 특별영주허가 취소사유는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마저도 집행유예는 해당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1952년 이후 실제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별영주자는 수백명이 있지만 그 중 일본에서 추방된 사람은 딱 2명 뿐이다. 허영중, 김희로 참조.[78] 애초에 특별영주권 자체가 Right of abode의 개념이다보니 사실상 추방이 불가능하다.

그 밖에도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휴대가 의무가 아니다.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가 아닌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받으며, 발급기관 또한 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하는 재류카드와 달리 여권과 동일하게 주민표상 거주지의 구역소/시역소에서 발급한다. 단 소지하고 있는데 경찰 등의 제시요구에 거부하는건 얄짤 없다. 일본 입국심사도 일본인과 특별영주자는 함께 취급하는데, 입국심사 게이트가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 / 중장기 비자 소지자 / 단기 관광객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별영주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페이지(일본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초 시행된 1992년에 59만명이었으나, 2021년 현재 30만명으로 30년간 절반으로 줄었다. 일본에서 계속 연고를 두고 생활한다면 아무리 일반영주권에 비해 주어지는 권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본에서 외국 국적으로 거주하는 것이어서 온전한 일본 국적과 비교해서는 일본 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문제를 떠나더라도 자신의 국적에 대한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들 중 한반도 출신은 일종의 무국적자 조선적(朝鮮籍, 호적상의 본적이 조선반도(한반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단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일한특별법(日韓特別法[80])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협정영주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 조치는 제도가 특별영주자로 바뀐 지금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조선계 특별영주자들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2023년 12월말 기준 24,305명에 불과하다. 북한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일부 조선적의 경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통해 북한 국적을 회복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여권이 있더라도 북한(北朝鮮, 북조선) 국적이 아니라 그냥 조선적으로 분류한다. 대한민국 여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하는데, 이 경우 특별영주자증명서 상에는 한국 단독 국적으로 표기된다. 정대세가 대표적.

출입국재류관리청의 2023년 12월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특별영주자는 총 281,218명인데, 이 중 한국 국적이 253,879명(90.28%)으로 압도적이고, 조선적 23,828명(8.47%)[81], 중화민국 국적 1045명(0.37%),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672명(0.24%), 홍콩 시민 6명(0.002%) 순이다.

S.E.S.의 멤버 가 일본 특별영주권을 갖고 있다. 이 덕분에 서울 내 외국인 카지노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었고 도박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 되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해서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도 출입이 가능하다.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고 해당국에서 영주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7.6. 체코

영주권 기간은 성인 10년, 미성년자 5년이다. 체코의 장기 체류 비자를 얻고 5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는 자에게 일시로 주어진다.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때 영주권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을 목적한 체코어 A2 자격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체코어 문서 참조. 영주권을 받으려면 사진을 찍고 지문 채취해야 한다. 영주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이상이다. 영주권자는 기본으로 외국인이지만, 체코 국민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7.7. 홍콩

홍콩 영주권 문서 참조바람.

7.8. 말레이시아

흔히 한국에서는 MM2H (Malaysia My Second Home)로 알려져 있으나 둘은 엄연히 다르다. 다시 말하되 영주권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실상 준시민인데 반해, MM2H는 별다른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라를 떠나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홍콩과 달리 독립국인데다 중국처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 국적법도 독특하다. 그래서 귀화를 인정하지 않아 그나마 영주권이 수월하다.

말레이시아 영주권을 취득하면 준국민 취급을 받는다. 외국인 고용을 극도로 꺼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영주권자는 이러한 제약을 비교적 덜 받는다. 영주권자도 엄연히 외국인이며 고용주가 남들하고 똑같은 외국인이니 고용하지 않겠다면 취직은 못 한다.

아파트나 토지 등을 구입하는 데도 제약을 덜 받는 편이다. 쿠알라룸푸르 및 연방직할령은 최소 3억원, 타 지역은 주별로 1억5천~5억원, 그리고 풀라우피낭은 섬지역이 5억원, 말레이 반도 본토 내가 3억원이다. 또한 외국인의 취학이 사실상 금지된 공립 중학교에도 문제없이 취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곧 주민은 아니며, 만약에 나라에서 어느 영주권자가 뭔가가 수상하다거나 혹은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주권을 소리소문 없이 말소할 수도 있으니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 이건 국적자도 그렇다.

한국에서는 적화통일과 같은 국가반역행위에 협조한다고 해도 국적을 말소시키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자국 혐오만으로도 국적 말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중 국적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국 혐오자는 그 날로 고인이 되는 꼴이다. 그리고 국영 협회 등에 참여할 권리는 있어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 투표할 권리는 없다.

예전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또는 아프리카 출신들이 이쪽 영주권을 많이 취득했었다.[82] 그런데 영주권을 취득해 놓고는 문제들만 일으켜 지금은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제한하는 상황. 여하튼 여기서는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발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주권자고 나발이고 간에 뻘짓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영주권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외국인의 장기 거주 및 취업에 따른 영주권, 시민권 획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이다.

영주권 취득요건

7.9. 중국

중국도 영주권 관련 제도가 있다.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영주거류신분증 中华人民共和国 外国人永久居留身份证". 본래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영주거류증 中华人民共和国 外国人永久居留证“ 이었으나 2017년부터 변경되었다. 제도 실행의 법적 근거는 2004년 공안부와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외국인재중국영구거류심비판법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办法“의 "외국인영구거류증"에 의거한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그린카드(中国绿卡)"라고 불린다고 한다. 일반 외국인들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공안이나 기타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 증명은 여권밖에 없지만, 이 영구거류신분증이 있다면 이론상 여권 없이 단독적 신분 증명서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인지도가 워낙 낮아 오히려 여권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영주권 신분증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영은행에서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민영은행에서는 여권을 우선 취급 한다던가, 계좌를 개설했어도 간편결제 본인인증이 안된다던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기사(중국어)

다른 국가들의 영주권 제도가 그렇듯이, 중국의 영주권 또한 유효기간이 영구하다. 한 번 국경을 나간 후로 6개월 이내에 다시 들어온다면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무효 처리된다.

담당 업무의 신청을 받는 기관은 각 시, 각 직할시, 각 현급의 정부의 공안 기관에서 처리한다. 심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급에서 심사한다. 따라서 공안부에서 심사한다.

신청 가능 조건이 관련 법령에 자세히 나와있다. 기본 조건은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비록 매년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지만, 중국 영주권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취득하기 가장 까다로운 영주권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20년 3월 사법부에서 "외국인 영구거류 관리 조례(의견수렴안)"[83]을 발표했다가 엄청난 여론 역풍을 받았고, 이에 관영 매체들이 부랴부랴 "영주권 문턱을 낮추는게 아니다"라고 해명 기사를 올릴 정도로 중국은 영주권 개방에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관련 기사(중국어)

중국 영주권자의 법정 신분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항목 참조.

7.10. 멕시코

멕시코도 관련 제도가 있으며, 유효한 비자로 4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는 영주권 취득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취업 비자로 4년 있으면서 멕시코 소재 기업에 취업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영주권 취득 안내문

아예 태생부터가 멕시코 기업인지, 한국 태생 현지법인인지, 제3국계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인지는 상관없다. 멕시코 현지법인이면 된다. 단 주재원 비자로는 안 된다. 주재원이라는 거 자체가 짧은 기간동안 지내는 데다 멕시코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본사가 소속된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이다. 멕시코 현지법인에 취업해서 현지에서 월급을 받고 멕시코 당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면 된다.

우선 취업비자로 들어가서 각 지역 이민청에 가서 1년짜리 외국인등록증을 얻은 후 만료기간 이전에 3년짜리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한다. 도합 4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7.11. 독일

독일은 고급 인력이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독일에 모자라는 전문인력에게 비자를 쉽게 내주고 영주권 취득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 받은 경우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에서 2년간 세금 및 연금을 납부하며 일 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는 경우 60개월(5년)동안 세금 및 연금을 납부하고 적절한 수준의 독일어 성적을 증명하면 역시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블루카드라는 제도를 통해 고연봉 인력이나 전문인력을 우대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연봉으로 43,800유로 이상을 받으면 블루카드라는 특별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이 상태로 33개월을 일할 경우, 그리고 독일어 수준이 B1 이상임을 증명할 경우 21개월 이상을 일했을 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독일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인력인 IT, 엔지니어, 의사, 수학 분야 전문가 등의 경우 39,683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더라도 블루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부족인력의 경우 A1의 독일어 실력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원래는 연봉 하한선이 더 높았으나 2023년 11월에 대폭 하향되었다.

7.12. 네덜란드

기본적으로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되며, 종류별로 소득 기준이나 가족 관계 등 요건상의 차이가 있다. 이하 6개 타입 영주권은 공통적으로 대단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퇴거가 불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취득 가능한 영주권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현행 2020년형 체류증 카드의 형태는 IN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의 3개 타입은 한국 국적자가 (사실상) 취득할 수 없는 영주권 타입이다.

7.13. 튀르키예

본래 튀르키예는 영주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7년에 신설되었다. 영주권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8년간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져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니다. 특권이라기보단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영주권 제도는 기존의 비자 제도의 연장선으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같은건 없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자라면 아예 국적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서류 제출하면 4개월만에 튀르키예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튀르키에에 정착할 생각인데 부동산에 25만 달러 이상 쓸 수 있다면 집 사서 국적 얻고 유휴분은 임대 놓는게 차라리 낫다. 경제적으로 붕 떠버려 사정이 어려운 튀르키에인지라 옆에 돈 없는 그리스랑 같이 사이좋게 열심히 투자이민을 끌어모으는 중이다.

학생 자격으로 체류 중일 경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자격으로 체류 중인 기간 1년 중 절반만 치기 때문에 쌩 학생비자로만 영주권을 받으려면 무려 16년[88]동안 튀르키예에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체류 기간 중 최대 6개월(180일) 이상 튀르키예를 떠나 있을 경우 해당 년도는 거주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지원 건은 시리아 내전으로 튀르키예에 들어와서 사는 시리아인들의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통 해석된다.

7.14. 베트남

정확히 베트남에서는 영주권이 아닌 영구거주카드, 즉 베트남어로는 Thẻ thường trú라고 한다. 베트남 영주권은 베트남 이민국으로부터 베트남에 영구 거주가 허가된 외국인에 한하여 발급되며, 비자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10년이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재갱신해야 유지할수 있다.

파일:베트남영주권.jpg

신청 자격을 보다시피 일반 외국인들은 사실상 신청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그나마 일반 외국인들이 베트남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 국민과 결혼하거나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서 장기 비자를 취득하고 유효기간이 거의 다되면 갱신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에 거주한다고 한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고하면 좋다.

8. 기타

세계 각국의 체류자격(비자) 중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등[89], 영주권의 특징을 가지거나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다. 당연히 영주나 귀화허가에 필요한 거주년수가 짧은 등의 우대조치는 덤이다.

이러한 영주권 제도가 있는 국가나 이민자에 적극적인 국가 등이라면 내국인의 배우자 비자 및 가족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가족 비자는 취업제한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영주권 소지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만큼 거주 하는 등의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서술한 비자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주권은 위에 서술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훨씬 길거나 아예 없으며, 또한 추방도 비자보다 더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 위에 서술한 비자보다 영주권이 더 좋다.

세계 각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95]과 일정 점수 이상을 달성하면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96] 등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고도전문직 2호(거주기간은 무기간)는 영주자와 다르게 점수제 취득이다.[97]

대부분의 국가에서 귀화 조건 중에 영주권을 소지해야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98]영주권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해야 귀화 조건에 충족하는 국가도 있다.

세계서 가장 국적 취득 어려운 상위 5개국
이 기사에선 그 5개국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을 들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나라들 중 가장 어렵다는 의미이다. 산마리노 같은 국가는 국적 취득이 위의 국가들보다 훨씬 힘들지만, 실제로 그곳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8.1. 일본

그 중 일본은 영주권 취득이 국적보다 어렵다. 정확히는 영주신청시의 거주요건이 10년 이상, 귀화는 5년 이상이므로 기간만 따지면 영주권이 더 길다. 유학 재류자격은 10년중 5년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5년은 취업계 재류자격이나 가족체재 자격으로 거주해야 한다. 고도인재비자는 고스펙일 경우 1년이나 3년만에도 가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허들이 있다.

그리고 일본인의 배우자등과 영주자의 배우자등은 거주요건이 3년[99], 정주자는 5년으로 일반적인 10년보다 훨씬 짧다. 하지만 귀화는 말이 5년 이상이지 사실 일반적으로는 최소 10년은 일본에서 세금 내며 살아야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생기며, 귀화 심사에선 심사 대상자의 금전적, 사회적 능력 등을 더 꼼꼼히 보고 평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대신, 재입국 허가기간이 간이(みなし)는 1년, 정식은 5년으로 매우 긴 편이다.
여기서 특별영주자는 쓰여진 숫자의 +1년이다. 간이 재입국허가는 2년, 정식 재입국허가는 6년. 그리고 정식 재입국허가라면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1년 연장가능. 단 특별영주자, 영주자, 고도전문직 2호 전용.
다른 재류자격의 정식 재입국허가기간이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이다.

8.2. 그 외 국가

국적만 포함하면 중국 대만이 가장 어려운데 이 국가로는 귀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귀화를 받지 않으며,[100] 부모 중에 중국인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귀화를 허가한다. 부모 중에 중국인이 있는 경우 중국에서는 국적회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는 귀화가 아니다. 대만인의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중국법상 공민이라서 다른 외국인들과는 법적인 대우와 책임이 다르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우루과이[101], 싱가포르, 파라과이, 니카라과, 에콰도르 정도가 영주권 취득이 쉬운 것으로 유명하다.

멕시코는 현지 법인에 취업한 경우[102] 영주권 취득이 쉬우나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으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는 쉽다고 하고 실제로도 쉽다. 물론 만 34세 이하 남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군입대를 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신이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103]을 준다. 해당 신분증을 받으면 굳이 여권을 들고다닐 필요가 없으며 더 나아가 해당 신분증만으로 입출국도 가능해진다. 홍콩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국가마다 다르니 주의.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입국 시에는 여권을 필요로 한다. 예외적으로 홍콩은 중국이나 마카오, 대만으로 갈땐 신분증으로만 갈 수 있다. 대만이나 중국은 여권을 신원확인용으로 들고 다니게 되고 마카오 갈땐 신분증만으로도 오갈 수 있다.

8.3. 특별 취득

영주권 혹은 국적 부여 여부는 국가 고유의 권리인 만큼 국가에서 타당한 사유[104]나 이유[105]가 되면 조건 등에 상관없이 부여가 가능하며 실제로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 의상자(義傷者)"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불법체류죄를 사면하고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 예로 주택가 화재현장에서 근처 과수원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카타빌라 니말도 불법체류자이긴 했지만 할머니를 구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의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과 함께 영주권을 부여했다. # 또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 아크바르 율다세프는 화재를 주변에 알리고 주택내 있던 할머니를 구조하여 의상자로 선정, 불법체류자에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후 영주권을 받았다. # 프랑스에서도 아이를 구출한 난민에 대해 대통령의 명령으로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고 소방관 채용을 결정했다.[106] # ##

그리고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으로 구조되어 건너온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협력자들 역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영주권을 받게 될 예정이다. 탈레반이 재점령한 후 이들의 처지가 뻔한지라[107] 이를 반대하는 여론은 거의 없다. 참고로 한국은 아프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오래다.

9. 참조 문서


[1] 메르코수르의 전출입이나 유럽연합 이동의 자유를 다루지 않으니 주의. 주로 한국인 등 역외 국적자의 영주권을 다룬다. 2019년본이 최신판이다. [2] 체류 기간의 제한, 취업의 제한, 그리고 복지 등 사회적 수혜의 제한 [3] 과거에는 외국 영주권 취득시 여권 재발급 시점에 거주여권을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법령이 바뀌어 현재는 타국 영주권 취득자, 정확히는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이 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었고 오히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라는 차별화가 생겼다는 불만이 있다. 이것을 방지하고 싶으면 재외국민에게 달리 적용되는 국민연급 환급, 건강보험 입국 후 6개월 후 적용, 해외송금 한도 상향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영주권 루트를 찾아야 된다. [4] 그 덕분에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홍콩 영주권이 있으면 홍콩 여권을 받지 못하고 홍콩 행정장관 피선거권이 없는 것 이외의 권리는 모두 보장된다. [5] 다만 중국계 홍콩인 신청자에게 주어진 영국 국민(해외) 여권은 중국 정부와 홍콩 특구 정부 모두 불인정하고 일괄적으로 홍콩 여권이 주어졌다. [6] 미국 연방법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101 (a) (13) (C) 를 참고. [7] have been present in Australia for 2 years in the last 5 years as the holder of a permanent visa (or permanent entry permit), or as an Australian citizen, in which case you will get a 5-year travel facility # [8] 쉽게 말해서 적어도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들을 얘기한다. [9] 1.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및 2. "국적이탈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 등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한 거주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점",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4624 판결 [10] 몇년 전만해도 영주권자에게 거주국으로의 항공/선박 운임을 실비 지원하는 자진입영원 제도가 없어 복무기간 거주국에 방문하며 영주자격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11] 대신 동시에 영주권 취득 시 주민등록번호가 소멸되었다. [12] 미국 국적 이전의 영주권자였던 스티브 유는 병역법 개정 때문에 징집대상자였는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입국 금지되었다. 병역기피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 반대로, 추성훈은 귀화를 했는데 귀화 이전에 재외국민 2세라서 애초부터 병역 의무가 부과가 안되었다. 후에 재외국민 2세는 3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부과가 되었다. 1994년생부터 적용이니 추성훈은 해당도 안 된다. 최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추신수의 아들 추무빈은 국외이주 기간에 취득했고 한국에서 영리활동하거나 체류한 것도 아니라서 병역기피가 아니다. [13] 그 밖의 조건도 있지만 한국 국적 소지여부가 가장 크다. [14] 거기에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노동을 제외한 여타 부동산및 금융자산으로 부터의 고정 수익과 해당 국내 거주여부만 확인된다면 무기한 영주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병역 면제만을 목표로 영주권을 노린다면 거의 100% 확률로 병역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15]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의 아이 [16] 조선적 문서 참조. [17] 재일교포 2세라 하더라도 부모 중 한 쪽이 일본인이고, 집 안에서 대부분 일본어를 사용한다면 제1언어가 일본어가 되어 버린다. 특히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 쪽이 일본인인 경우는 대부분 일본어를 제1언어로, 한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게 된다. [18] 게다가 정식으로 통칭명까지 등록해서 사용하면 일본인들도 눈치 못 챈다. 간혹 인터넷에 한국 여행을 가거나, 친척을 만나러 한국에 잠깐 가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고 겁을 먹은 채로 질문글을 올리는 재일교포들이 있다. 하지만 전쟁이 당장 날 지도 모른다고 판단되던 1950년대조차 재일교포가 잠깐 한국에 가는 것 가지고 징집을 하지는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 다만 그때도 한국에 갔다 오면 군대에 끌려간다는 루머가 있던지라 야구선수 나카가미 히데오처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19] 연간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 [20] 강원랜드에서는 내국인은 입장료를 받지만 외국인이나 해외 영주권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즉 해외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이랑 똑같이 취급한다. [21]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를 예로 들자면 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만 자라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②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③ 체류국에 한국의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22] 대만 여권을 갖고 있는 '무호적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23] 한국과 일본에 해당 제도가 있다. 다만 부모의 상황이 영 좋지 못하면 영주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며, 국외출생이어도 다른 체류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24] 미국은 항시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홍콩은 3년마다 5일 연속으로 방문해야 하는 등 국가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이 있는데 한국은 훨씬 느슨하다. [25] 이것도 2018년에 강화된 규정으로 원래는 한 번 취득하고 나면 무기한이었다. [26]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에 의하여 1998년 6월 14일생부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해당일 이후에 태어났는데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는 국적이탈 국적상실을 했거나, 혹은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이다. [27] 2018년 5월 1일 이후부터 군복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자는 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는 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동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과 같은 조건의 거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28] 주로 거주(F-2) [29]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특별영주자 제도를 따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재한 화교가 소지한 영주권이 일반영주권보다 더 많은 권리나 혜택을 제공하는 지는 불명이다. [30] 하단의 명예국민 선정자 외에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을 의미한다. 90세 노인을 불 속에서 구하고 중상을 입은 스리랑카 출신의 불법체류자 의상자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다. # [31]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완전히 한국의 법적, 행정적 영향권 안에 존재하는 거라서, 개인의 신분에 대해 통제하기가 수월한 반면,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에서 장기비자를 받아 거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으로 통제하기가 여러모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일부 공무원 직렬 응시 제한, 대선 투표를 못하는 것을 제외하면 국적자와 거의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가 너무 늘어나도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권 보다 영주권 획득의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놓은 것이며 이는 현재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32] 미국의 고용주가 합당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외국인을 초청하여 고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 했다고 증명하는 과정(PERM)은 일부의 경우(EB1A, EB2 NIW, Schedule A occupation 등) 아예 면제 되거나 간소화(EB2 교수)되기도 한다. [33] 백만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면 위험부담이 크다. [34] 다만 배우자가 대상 국가 출신이거나 부모가 대상 국가 출신이면서 출생당시 본인이 출생한 나라의 장기 거주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신청 가능. [35] 일반적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No program specified) 뽑을 때의 CRS cut-off 점수가 높게 나온다. [36] 주당 최대 30시간 인정되며 1560시간과 1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된다. [37] 학생일때의 경력과 자영업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8] 마찬가지로 주당 최대 30시간 인정되며 1560시간과 1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된다. [39] 다만 CRS 점수가 선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예 무관하다고는 할수 없다 [40] 다만 CRS 점수가 선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예 무관하다고는 할수 없다 [41] 캐나다에서의 학력, 경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 CRS 점수는 충족해도 이 67점을 못넘기는 경우가 생긴다. [42] 프랑스어 성적이 있으면 퀘벡주에서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우대를 해준다. 당장 위에 Category-based selection의 혜택을 받아 Express Entry 커트라인이 낮은 건 당연하고, 그게 없더라도 Express Entry 프로필에서 NCLC 7등급 이상의 프랑스어 성적이 있으면 영어 성적이 없어도 최소 25점의 가산점이 있으며, 심지어 NCLC 5등급 이상의 프랑스어 성적만 있으면 퀘벡주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서인 LMIA 없이 취업비자를 받아 일 할 수 있다. Francophone Mobility Program [43] 말이 75점이지, CEC 최소 등록 조건만 충족해도 75점은 넘는다. 즉 CEC로 등록한 프로필 전원이 초청장을 받은 것이다.(...) [44] 물론 애초에 입국이 막혔던 시기였으니 밀입국 할 게 아닌 이상(...) 의미가 없는 수치였다.(...) [45] 대신 불어를 요구한다 [46] 2020~2021년 전후로 타 주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알버타 주는 최저임금이 4년째 동결되며 2023년 기준 캐나다에서는 평균, 온타리오나 BC주에 비해서는 낮은 임금을 갖게 되었다. [47] 물론 실제로 Express Entry로 영주권 받고나서 퀘벡 주로 이사 가는 것은 캐나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여 연방 이민국 도움말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다. [48] 2024년 11월부터 3년 이상의 과정을 프랑스어로 이수하거나, 전체 수업의 75% 이상을 프랑스어로 이수해야 하며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프랑스어 시험 성적을 취득해도 본 스트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후 영어 교육기관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쌓고 프랑스어 시험 성적을 받아 지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스트림(Le volet Travailleurs étrangers temporaires)으로 진행해야 한다. [49] 참고로 CEC는 Express Entry 이전부터 있었던 이민 프로그램이었다. 이때 CEC는 Post-Graduation stream, Temporary foreign worker stream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Temporary foreign worker stream은 캐나다내 24개월 이상, Post-Graduation stream은 캐나다내 학위와 12개월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했다. 한국인에겐 캐나다 바깥에서 바로 취업 비자 스폰서쉽을 받기 쉽지 않아 대학 졸업하면 취업비자인 PGWP가 나오는 Post-Graduation stream을 이용한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Express Entry 이후의 CEC는 단일 카테고리가 되면서 캐나다내 12개월 풀타임 근무 경력이 있으면 등록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캐나다내 학력이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 [50]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Photo Card나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캐나다내 법적 신분 증명이 필요한 정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PR Card가 있어야 한다. [51] 이후 재개하긴 했는데, 신청받는 날짜를 제한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일정 갯수의 신청 건만 접수하도록 바뀌었다. 2024년 6월 11일에는 735건만 접수받는데 그마저도 주정부의 다른 이민 스트림을 다 합한 숫자이고 AOS만 한정하면 430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 재개 당일 AAIP 포털사이트는 무려 22000명이 넘는 대기열이 생겨서 신청이 재개되었음에도 실제로 신청하기도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결국 동년 9월말 부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온타리오 주처럼 점수에 따른 선발식 시스템(Expression of interest system) 도입이 확정되었다. [52] 전체적인 발급 타겟을 하향 조정하면서 각 직업군에 대한 발급 목표 건수도 조정했는데, 세일즈 & 서비스 산업 노미네이션 발급 예정 건수를 대폭 줄이면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워크퍼밋 비자 소지자에게 큰 타격이 갔다. 이 때문에 샬럿타운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 [53] 서스캐처원 주의 프로그램은 다른 주와 다르게 주정부로 부터 LMIA 비슷한 외국인 고용 허가서(Job Approval Letter)를 받아야 한다. [54] 리스트는 이곳 참조 [55] 원래 커트라인은 60점이었지만 2018년 7월자로 65점으로 인상되었다. [56] 또는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모든 과목에서 A 또는 iBT TOEFL L/R/W/S 28/29/30/26 이상 또는 PTE-Academic 모든 과목에서 79 이상 또는 Cambridge English:Advanced (CAE) 모든 과목에서 200 이상 [57] 리스트는 이곳 참조 [58] 이는 일본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국적을 일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의 경우 해외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인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지 않고 심사도 귀화보다 까다로운 것. 일본이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다. [59] 쉽게 말해 따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잠깐 나갔다 오는 경우 [60] 특별영주자는 +1년 [61] 신청 조건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사실혼 기간도 심사 대상이 된다. [62] 출생 후 31일~60일 사이에 재류자격취득 신청 [63] 왜냐면 영주자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가족 전원이 재류자격을 상실해도, 자녀만큼은 높은 확률로 구제 받을 수 있다. [64] 난민인정이 되면 정주자의 재류자격이 주어진다. [65]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5년 체류 후 귀화한 뒤 다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신청하면 10년 안 채우고도 5년 만에 영주자 재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66] 쉽게 이야기 해서 무언가 안 좋은 이유로 영주허가가 취소될 경우, 계약 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택론 취소 및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67] 그러니까 사실상 한 번 출국하면 그걸로 그냥 추방된걸로 본다는거다.(...) [68] 예를 들면 지나치게 많은 교통 벌점 기록이라든가 [69] 특별영주자 재류자격이 신설된 2002년 이전에는 이게 외국인등록증 상 재류자격의 공식적인 명칭이었다. [70]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따라 한일병합은 원천무효이므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일본 당국도 조선 호적을 내지(일본)호적과는 별개의 법률을 두어 관리하며 다르게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다 [71] 이 법은 대일본제국 헌법 체제 하에서 제정된 마지막 법률이다. [72] 구 출입국관리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이전 각호에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외무성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자" 중에서 출입국관리령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가리킴 [73] 지문날인은 1993년,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는 2012년 폐지 [74] 1982년부터 가능 [75]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막혔던 시절(水際対策)에도 특별영주자만큼은 예외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76] 한 예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재입국할 때 일반적인 외국인(영주자 포함)들은 みなし再入国許可 입국카드의 여러 항목에 답하고 작성해야 하지만(범죄사실 여부 등), 특별영주자의 경우 다 스킵하고 그냥 맨 밑에 서명만 하면 된다. (애초에 입국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 [77] 미나시재입국허가는 2년, 정식 재입국허가는 6년(연장 시 7년) [78] 사실 이 두 명 조차도 명목상으로는 추방이 아니라 재류자격 자진포기절차를 밟은 뒤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라 지금까지 일본에서 추방된 특별영주자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79] 일한기본조약 발효일 [80] 정식 명칭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의 실시에 따른 출입국관리특별법(日本国に居住する大韓民国国民の法的地位及び待遇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の実施に伴う出入国管理特別法) [81] 조선적의 98%는 특별영주 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으나, 일본 배우자 비자 등 별개의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82] 특히 이슬람권 북아프리카 [83] 外国人永久居留管理条例(征求意见稿) [84] 네덜란드 국적인 경우는 예외. 다만 네덜란드인이 타 EU 국가에서 비EU 국적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해당 가족 구성원이 Familielid EU/EER 체류증에 상응하는 유럽연합 법에 따른 체류 허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네덜란드 국적자가 네덜란드로 해당 가족과 함께 동시에 귀국할 시 유럽연합 내 이동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네덜란드 국적자와 그 가족에게도 EU 규정이 적용된다. [85] 정확히는 영주권 전환 이전에도 서로 3년 이상 배우자 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이혼 등으로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그 밖에도 가족과 사별한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 전에 가족 관계가 해소되어도 EU 규정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86] 영주권 20조 / 비영주권 10조 [87] 영주권 19조 / 비영주권 9조 [88] 딱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교 졸업까지다. [89] 극소수 업종에 한정해서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음. [90] 단순노무 및 유흥업 등 일부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제한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것만 해당되므로, 본인이 해당 업종의 사업소를 지자체 허가를 받고나서 개업허가나(사업자등록), 기업을 설립해서 경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 그리고 63세 이상 고령자는 단순노무에 종사가능 [91] 점수제 취득(F-2-7)은 취업제한 있음.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아이는 F-2-3(거주-영주자가족)이 해당. [92] 일본인의 배우자라는 조건 이외에도 과거에 일본국적자였거나, 일본인의 아이로서 태어난 외국인도 포함.(국적불문) [93] 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국내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이가 신청가능 [94] 외국인 미성년 특별양자나, 본인이 일본국적을 가진 적이 없지만, 부모나 (외)조부모가 일본국적자이거나 일본국적을 가진 적이 있다면 신청가능. 그 외의 고시가 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로도 취득가능. [95] 대표적으로는 일본, 홍콩 [96] 대표적으로는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97] 그리고 취업제한은 덤이므로 영주자의 하위호환이나 마찬가지다. [98] 설령 그러한 조건이 없더라도 영주자격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하다. [99]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저출산 국가 답게 그 외 조건을 만족시키면 1년으로 줄어든다. [100] 중국 국적법 자체에 귀화 규정은 있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한 기준을 갖고 있고 정형적인 허가 사례가 없다. 만에 하나 허가가 나더라도 이중국적의 일시적인 소유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외국 국적을 선행적으로 이탈해서 일시적으로 무국적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 국적법은 국적 이탈시 2014년 7월 21일부터 외국 여권 사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대만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니 '허가가 난다면' 괜찮다. [101] 귀화 제외.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귀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홍콩보다 심하다. [102] 한국계 기업이라도 상관없다. [103] 한국의 영주증 등 [104] 사회에 기여하거나 시민을 구출하는데 공헌 [105] 중범죄가 없을 경우 [106] 프랑스 시민을 구한 공로이기 때문에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극우, 국민전선조차도 토를 달기는 커녕 프랑스 시민권 수여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해당 난민은 맨손으로 건물 벽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간 다음 창문으로 기어들어가 아이를 구했기 때문에 신체능력도 상당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까지 추락해 죽을 상황이기도 했고. [107] 1992년 이후 나지불라 꼴이 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탈레반이 서구권 군대에 협력한 현지인 기여자 색출에 나서며 여기저기서 처형 릴레이를 펼치는 중이다. 탈레반 기준으로 한국은 서구권 국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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