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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2:53:54

무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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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우3. 원인4. 각국의 사례
4.1. 대한민국4.2. 중국4.3. 영국4.4. 일본4.5. 기타
5. 유명한 무국적자6. 무국적의 기준7. 관련 문서

1. 개요

/ Statelessness

각종 이유로 국적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집계된 무국적자는 430만 명이지만 무국적자는 국가처럼 인구수를 정확히 집계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UNHCR는 최소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대우

국적이 없으면 여러모로 고달프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거나 지원해 줄 의무를 갖고 여러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무국적자는 국가의 비호를 받지 못하므로 세상에 완전히 내던져진 사람들이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든 외국인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사실 일반적인 외국인보다도 취급이 안 좋은데 외국인은 타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모국에 호소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무국적자는 뒷배라고는 인권 단체밖에 없으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한 나라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도 매우 힘들다. 대신 소속된 국가가 없으므로 국민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무국적자는 여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는 1개월 동안 휴대폰 개통, 공동 인증서 발급, 승선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활동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란에 무국적을 뜻하는 STATELESS가 기입되며 각종 외국인 관련 서류에서 여권 번호가 NONNO로 기입된다.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려 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돌려보낼 본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 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된다. 단순 불법 체류자는 인권 단체 등의 탄원으로 사면되기도 하지만 범죄자면 그럴 가능성도 없다.

3. 원인

일단 국제법상으로는 단 하나의 국적만 가진 사람은 어느 나라도 해당 국적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1]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 말소가 불가능하다.[2] 단일 국적자 국적 박탈 금지는 세계 인권 선언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이며[3]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된다.
한국 기준으로 범죄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폐쇄(→국적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한 다음 두 번 다시 입국을 못하게끔 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4]

하지만 이런저런 특수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무국적자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테면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무적자[5], 출국 시 국적 포기를 했으나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사실상 본국이 헬게이트로 변하거나 독재자가 들어서면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바람에 도저히 갈 곳이 없는 난민[6]은 사실상 무국적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 세계 각국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는 인도적인 체류 허가를 하는 일이 많다.

4. 각국의 사례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에 무국적자를 포함하고 있다. 국적이 있는 외국인과 비교해서 번거롭긴 하지만 비자 발급도 가능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추방을 당할 일도 없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귀찮고 제약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7]

다만 부모가 모두 무국적이며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하면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여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한국에서 발견된 고아, 기아는 부모의 신분이나 국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8]

2008년에는 외국인이 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만 취득하면 다 된다는 생각에 위장결혼, 사기결혼, 서류 위조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해도 국적이 말소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을 얻었으니 국적 획득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좌제라는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UN 아동 권리 협약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또는 부모 모두가 무국적이며 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 부여 대상자이고 원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만 말소될 터이므로 상관없다는 반론도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을 얻는 외국인들은 자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국적 말소 관련 법도 자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외국인들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된 것이다.

후술할 신채호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09년 2월 6일부로 가족 관계 등록 창설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즉,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9] 가족 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으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이렇게 가족 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 유공자의 자녀와 그 직계 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독립 유공자의 가족 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본인 스스로 무국적자가 되기 위한 국적 이탈/국적 상실 신고는 허용하지 않는다.[10][11] 그러나 혈통주의를 따르는 국적법과 별개로 외국 국적이 없으면서 대한민국에 출생 신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국적자에 준하여 대우한다(실질적 무국적자).

한편 국제결혼한 부부의 자녀는 부가 한국 국적일 때에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1998년 부모 양계 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만 대한민국인이거나 미혼모의 자녀도 모두 필수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다.[12][13]

그러나 미혼부의 아기는 출생 신고하기 어려워 사실상 무국적자 대우를 받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 개정되어 일부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측에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에서는 무국적자로 대우받기 때문에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기피가 가능해지기도 한다.[14]

탈북자의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15]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모두 사망,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하여서 무국적이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이후 해당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외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무국적이 되어 버린 방송인 구잘 투르수노바 사례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의 느린 행정 처리 &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실수 & 대한민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무국적자가 되었으며 다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기까지 고생했다고 한다. 이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과거 부계주의 국적법을 채택하던 시절 영국 BNO 국적을 가진 非중국계 홍콩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13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홍콩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원정 출산하지 않는 이상 이론상으로는 무국적 신세가 될 위험이 있었는데 영중 공동 선언을 준수하는 취지에서 영국 당국은 BNO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16] 중국 당국은 BNO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중국계 홍콩인에게 일괄적으로 중국 국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BNO 국적의 아버지에게도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HKSAR) 시민권이 추가로 주어지며 이 시민권은 BNO와 달리 국적 승계 제한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사이에 1998년 6월 13일까지 태어나더라도 자연히 자녀는 HKSAR 시민권이 주어지는 데다가 부계주의 국적법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개정하면서 이전에 태어난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국적 부여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자녀를 일부러 무국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위험은 사실상 없이 지나갔다.

2022년 7월 11일, 국가보훈처 광복절 전까지 서울가정법원과 협의하여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호적)가 창설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독립유공자 중에는 윤동주, 홍범도, 장인환 등이 포함된다. 기사

4.2. 중국

엄밀히 말하자면 하술할 경우는 상기 무적자에 해당되어 출생시에 이론적으로 국적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국적에 해당되기에 이와 같이 서술한다.

불과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계획생육정책에 의거해 1가구에 1자녀만 허용하고 두 번째 자녀부터는 호적에 등록하려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했는데[소수민족] 당연히 그 막대한 벌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인 서민층들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는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자그마치 2000만명(...)[18]의 무적자 헤이하이쯔(黑孩子)가 전국 곳곳에 걸쳐서 생겨났다. 당연히 호적에 없으니 무국적 신분이었다.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일부러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먼저 태어난 들은 무국적자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컸다.

결국 중국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자 2016년 계획생육정책을 완화하면서 대부분 국적을 회복했지만 아직도 수백 만 명이 서류가 미비해 호적을 못 받고 있다. 전술한 막대한 벌금의 근거 법령(社会抚养费征收管理办法)이 폐지된 시점이 2021년 9월 26일이니 이들이 구제받으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

4.3. 영국

영국 해외 영토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영국 본국에서 여권만 발행해 줄 뿐 영국 본토 거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 해당 권리를 취득한 후 원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경우가 있다. 다만 이렇게 모든 국적을 다 상실한 경우 관습적으로는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영국 거주권을 주기는 한다.

1997년 이전에 영국령 홍콩에서 출생한 사람이나 독립 이전에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은 본 국적과 함께 영국 해외 시민으로서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부여받은 영국 국적이 아니므로 복수국적 불허 국가라고 하더라도 제약받지 않고 의외로 여행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여권이다. 특히 영연방 개도국 출신이라면 발급 및 갱신 비용이 비싸지만 자국 여권보다 이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더 많아서 선호도도 높다.

4.4. 일본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 보유자들은 무국적자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5월 2일 외국인 등록령으로 재일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는데 당시는 북한, 남한 모두 공식적인 정부가 성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무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두 정부 수립일[19] 이후부터는 조선적도 남한과 북한 중에서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속에는 아직도 복잡한 이념적 역사적 갈등과 정체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북한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본에는 북한 대사관이 없다. 조선적들은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한국 국적을 택하거나, 북한 국적을 택하는 방식으로 무국적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데 셋 다 선택하지 않으면 무국적자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북한 국적을 택한 사람은 일본에서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서류 준비가 귀찮고 신경 쓸 게 많으며 일본에 북한 대사관이 없어서 국적 취득 절차가 좀 복잡하다.

물론 조선적은 일본 영토 내에서는 특별 영주자로서 합법적으로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21세기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모순을 느끼는 조선적 교포들이 많아졌고 해외여행, 유학, 이민을 갈 때의 불편함 등에 의해 대부분의 조선적들은 혈통상의 모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얻거나 나고 자란 나라인 일본으로 귀화하는 추세다.

무국적자가 일본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가 유국적일 경우 자녀는 배우자의 국적을 따라가고 부부가 모두 무국적자일 경우에는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한다는 점은 한국과 동일하다.

2020년 6월말의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조선적을 제외한 타 무국적자는 647명이다.

無国籍の子どもが急増 3年前の3.5倍、氷山の一角か
病院にも通えず亡くなった母 私と2歳の娘は国籍がない
무국적 Q&A

4.5. 기타

오래전 바티칸에서는 장기간 바티칸에서 근무한 평신도 근무자가 해당 직무에서 은퇴하는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대대로 바티칸의 일을 하다 보니 귀국을 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져 여러 이유로 국적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20]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한 후 바티칸 국적자가 돌아갈 곳이 없을 경우 이탈리아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장기간 타국에서 체류했다고 해서 국적이 유명무실해질 일은 없기 때문에 바티칸에 장기 체류한다고 해서 국적을 잃을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졌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거주자 중 무국적자가 10%에 이를 정도로 무국적이 흔한데 소련이 망하고 두 나라가 독립하면서 소련 시절 이주자(주로 러시아인)에 대해 자동으로 국적을 주지 않은 데 따른 결과이다. 소련 시절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에 정착한 고려인들도 소련 붕괴 후 두 나라가 독립할 때 현지 국적을 못 받아 곤란을 겪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조상의 나라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러시아나 다른 구소련권으로 떠났다.

5. 유명한 무국적자[21]

6. 무국적의 기준

7. 관련 문서



[1] 다만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스스로 무국적이 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2] 정확히는 "국적 선택 명령"인데 정부가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선택하라는 것이다. 1.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ㆍ입국한 경우 2.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공공 단체 또는 교육 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에만 국적 선택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상실 절차"를 해야 되는데 복수국적자가 7년 이상의 선고징역형을 받아야만 상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청문회를 열고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판단하여 상실하도록 할 수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며 자국민 추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다. [3] 이는 자국의 반체제 운동가들과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멋대로 박탈한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4] 일본은 호적 폐쇄가 있다. [5] 엄밀히 말하자면 국적 보유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무국적자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적은 출생과 동시에 부여된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 대표적인 예로 2021년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이 있다. [7] 출국 시에는 여행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등. [8] 자국 내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고아 또는 기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국적을 부여한다. [9]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1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98 [11] 비슷한 예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무국적자가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가 있다. [12] 참고로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미혼모(부모 양쪽 모두 대한민국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무국적자 취급을 받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호적법 시대에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 신고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부, 모 양쪽 다 신고 가능하고 어느 쪽의 호적에든 올릴 수 있었다. 단지 사회적 시선, 상대방이 유부남일 경우 그 가정 내 반대나 간통죄에 걸릴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꺼렸을 뿐 법적으로 신고는 가능했고 국적 취득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어쨌든 미혼모는 대체로 유부남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호적에 부 미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쪽이든 사실상 이 무국적과는 무관하다. [13] 이 개정으로 수혜를 본 경우는 러시아 아버지-한국 어머니를 둔 경우였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양국 모두로부터 국적을 받지 못해 진짜 무국적자가 되었다. 러시아는 아버지만 러시아인인 경우 러시아에시 태어나야만 자동으로 러시아 국적을 주며 1998년 이전의 한국은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 한국 국적을 줬기 때문이다.(단,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에 입국한 경우, 무국적 러시아인 자녀이기에 러시아 국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 국적법 개정 이후 부칙을 통해 대부분 한국 국적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 다만 해당 자녀 및 자녀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유학이나 취업 및 거주할 경우에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외국인 여성 배우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할 경우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여러모로 비추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기존에 대한민국 국적자의 3세대 후손까지만 인정되었던 동포 지위가 2019년 7월부터 직계 비속 전체로 확대되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인 경우에 해외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장기간 거주하는 자이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15] 이유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현법상 한반도 전체이고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이다. 즉, 북한 사람들도 전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다. 단지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가 통치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지 않을 뿐이다. [16] 2020년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영국 의회에서 BNO 국적을 가진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이것은 국적 변경을 쉽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소수민족] 다만 소수민족은 소수민족이 소속된 지역(예: 조선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등록하면 예외적으로 소수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다자녀 정책을 허락했다. [18] 사실 이마저도 최소로 잡은 수치이다.(...) [19]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1948년 8월 15일, 북한 정부 수립일은 1948년 9월 9일. [20] 가장 대표적으로 원래 국적을 가지고 살던 나라가 멸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21] 생전 기준 [22] 미국 시민권이 없는데도 무려 외교관 여권으로 발급받았다. # [23] 이 때문에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청원을 위해 미국 국무부에 특별 여권 발급을 요청했을 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프랑스로 출국을 못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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