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1298호)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2. 내용
2.1. 난민의 의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1호)."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1]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판결).
2.2.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제3조)."난민인정자"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인도적체류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영 제2조 제3항), 인도적 체류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1호).
"난민신청자"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2.3.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제5조 제4항, 제6조 제5항, 영 제3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제8조 제4항 전문).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3.1. 난민인정 신청
2.3.1.1. 일반적인 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2.3.1.2.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관할 사무소장등은 위와 같이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영 제24조 제3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제6조 제5항, 영 제5조 제6항).
2.3.1.3. 난민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제5조 제6항).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
- 생계비 등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40조 제1항),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취업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 주거시설의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 의료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제42조). 다만, 의료지원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또한,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제43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처우(취업허가 제외)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제44조).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3.2. 난민인정 심사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영 제5조 제6항, 제24조 제2호).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6조 제5항, 영 제3조 제2항).
다만, 관할 사무소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위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8조 제4항, 영 제24조 제4호).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법 제8조 제6항, 영 제24조 제4호).
2.3.2.1. 면접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하며(법 제8조 제2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으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제13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제14조).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6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러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3.2.2. 기타 사실조사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제9조),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영 제24조 제5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2항).2.3.2.3.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7조 제1항).누구든지 이러한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47조 제1호).
2.3.2.4.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위와 같이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3.3.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제18조 제1항, 영 제24조 제6호).그러나,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법 제18제2항, 영 제24조 제6호).
다만, 이 경우에 요건에 해당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할 수 있다(영 제2조 제1항 제1호).
한편,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47조 제2호).
또한,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제19조).
-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4.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과 이의신청
2.4.1.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영 제24조 제7호).한편,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47조 제2호).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영 제24조 제7호).
-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제3항 전문, 영 제24조 제7호).
2.4.2. 이의신청 등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난민위원회는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3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조 제6항).
2.5.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5호).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정착허가는 난민인정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2.6.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2.6.1. 난민인정자의 처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제30조 제1항),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8조).2.6.1.1. 사회보장 등
난민인정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우를 받는다.- 사회보장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제31조). 즉, 상호주의 원칙(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초생활보장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제32조). 즉,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내지 제15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같은 법 제5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교육의 보장 :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제33조 제1항).
- 학력인정 :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제35조).
- 자격인정 :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제36조).
- 체류자격 : 거주 (F-2)[2]의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체류자격은 취업제한이 없다.[3]
교육의 보장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34조 제1항),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6.1.2.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관할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영 제24조 제8호). 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제37조 제2항).2.6.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관할 사무소장등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제39조, 영 제24조 제9호).2.7. 보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0조 제2항).법원 역시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3조).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난민신청자 면담
-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활용사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인도적 체류'와 '난민'을 구분했으며 일본이 약 250명정도 받는 동안 한국은 시리아 난민 650여명을 받았다. 한국은 터키, 레바논 대사관을 통해서 난민수용을 하며,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물론 이 인도적 체류에도 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하며 6개월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 실례로 기사가 나온 한 시리아 난민은 레바논 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앰네스티에선 러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을 난민수 0이라고 GCC와 함께 비난하나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러시아가 5000여명, 일본 250여명, 한국 650여명을 받았다. 한국이 난민을 적게 받는 건 국제적 분쟁 지대와의 거리 때문에 신청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게 더 크다. 기본적인 인지도의 문제로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들에게 들었거나 그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 인정률 평균 38%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208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에 불과했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를 계기로 개정될 기미가 보였다 정부, 악용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해당 법 때문에 난민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강제송환 금지나 무사증 취업 허용 등이 크게 문제시 되었다. 아예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나와 활발한 참여도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2009년 당시 난민법을 대표 발의한 황우여 의원은 인터넷에서 비난 받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