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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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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행정명령 9066
Executive Order 9066
파일:doc-074-big.jpg
행정명령 9066호 일반 기록물 첫 페이지[1]
1. 개요2. 1941년 이전3. 먼슨 보고서4. 개전 직후5. 시행6. 수용소 생활7. 전후8. 미합중국 육군 제100 대대9. 유사 사례10. 대중문화 속에서

[clearfix]

1. 개요

제2차 세계 대전 미국이 공표한 일본 제국 및 나치 독일 등 적국 출신 미국인들에 대한 정책.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실상 주 타겟은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에서 폭발한 반일 감정의 희생자가 된 일본계 미국인들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오점들 중에서도 배째라를 자주 시전하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흔치 않은 사건 중 하나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인지도가 엄청 높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역사 교육 차원에서 거듭 강조되고 반성적으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이 조항으로 일본계 이주민뿐만 아니라 30만명 이상의 독일계 이주민과 70만명 이상의 이탈리아계 이주민에 대해서 지문, 사진을 등록하고 주소지를 조사해 이주를 제한하였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수용소에 보내거나 추방 조치를 내렸는데 대략 11,000명 이상의 독일계 이주민이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4,000명 이상이 남미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이탈리아계 주민도 3,000명 이상이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같은 이유로 일본계가 많은 하와이에서도 일본계 이주민들의 격리가 진행되었다. 다만 하와이의 경우 본토보다 일본계 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거주해서 섬에 같이 거주했던 백인층의 숫자를 가볍게 압도했기 때문에 본토처럼 제대로 격리시키진 못했고 대신 이들을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당시와 이후의 일본계 미국인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조지 타케이 TED 쿄토 스피치를 참조해도 좋다.

==# 원문 #==
Executive Order No. 9066

The President

Executive Order

Authorizing the Secretary of War to Prescribe Military Areas

Whereas the successful prosecution of the war requires every possible protection against espionage and against sabotage to national-defense material, national-defense premises, and national-defense utilities as defined in Section 4, Act of April 20, 1918, 40 Stat. 533, as amended by the Act of November 30, 1940, 54 Stat. 1220, and the Act of August 21, 1941, 55 Stat. 655 (U.S.C., Title 50, Sec. 104);

Now, therefore,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I hereby authorize and direct the Secretary of War, and the Military Commanders whom he may from time to time designate, whenever he or any designated Commander deems such action necessary or desirable, to prescribe military areas in such places and of such extent as he or the appropriate Military Commander may determine, from which any or all persons may be excluded, and with respect to which, the right of any person to enter, remain in, or leave shall be subject to whatever restrictions the Secretary of War or the appropriate Military Commander may impose in his discretion. The Secretary of War is hereby authorized to provide for residents of any such area who are excluded therefrom, such transportation, food, shelter, and other accommodations as may be necessary, in the judgment of the Secretary of War or the said Military Commander, and until other arrangements are mad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order. The designation of military areas in any region or locality shall supersede designations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areas by the Attorney General under the Proclamations of December 7 and 8, 1941, and shall supersede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the Attorney General under the said Proclamations in respect of such prohibited and restricted areas.

I hereby further authorize and direct the Secretary of War and the said Military Commanders to take such other steps as he or the appropriate Military Commander may deem advisable to enforce compliance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to each Military area hereinabove authorized to be designated, including the use of Federal troops and other Federal Agencies, with authority to accept assistance of state and local agencies.

I hereby further authorize and direct all Executive Departments, independent establishments and other Federal Agencies, to assist the Secretary of War or the said Military Commanders in carrying out this Executive Order, including the furnishing of medical aid, hospitalization, food, clothing, transportation, use of land, shelter, and other supplies, equipment, utilities, facilities, and services.

This order shall not be construed as modifying or limiting in any way the authority heretofore granted under Executive Order No. 8972, dated December 12, 1941, nor shall it be construed as limiting or modifying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e investigation of alleged acts of sabotage or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under the Proclamations of December 7 and 8, 1941, prescribing regulations for the conduct and control of alien enemies, except as such duty and responsibility is superseded by the designation of military areas hereunder.

Franklin D. Roosevelt

The White House,

February 19, 1942.

2. 1941년 이전

19세기 중후반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떠난 이민자 중에는 아시아계들도 상당했다. 서부개척지대의 건설현장 및 광산, 농장 등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미국에게 아시아계 이민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당시 중국인들의 대량 유입으로 쿨리라는 단어가 정착될 정도였다.

아시아계 노동력은 크게 중국계와 일본계로 나뉘었으며 물론 일본계의 비공인 집단인 한국계도 상당히 있었다. 이들은 주로 하와이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오리건 등 미국 서부 및 태평양 연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여 정착하고 살았다. 이들의 이민은 이후 꾸준히 계속되어 현지 사회에서 자기들만의 사회를 조직하면서 동시에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기반을 쌓았다.

그러나 유럽계가 대부분인 명백한 백인 국가 미국으로서는 아시아계의 이러한 모습을 곱게 보지 않았다. 미국 주류사회는 아시아계를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길 꺼렸고 크고 작은 차별이 잇달았다. 그나마 일본계에 대해서는 차별이 약간 덜했으나 1920년대 이후 지속된 미일관계의 악화로 일본계에 대한 차별은 더 심화되었다. 그래도 일본 이민사회는 악화되던 미일관계 속에서도 별 일이 터지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진주만 공습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별 일이 터지지 않길 바랐는데 그야말로 너무나도 엄청나고 크게 터져 버린 것이다.

3. 먼슨 보고서

Munson Report는 진주만 공격 몇 주전, Curtis B. Munson 에 의하여 이루어진 미국 서부 해안지역 일본계 미국인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서이다.

Munson의 조사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누적된 인종차별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미국에 충성하며, 일본계 사이에서 대규모 반미 운동의 징후를 찾지 못했고, 일본계에 의한 무장봉기나 소요 사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4. 개전 직후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사회의 일본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당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 진주만을 기억하라! 12월 7일을 기억하라!"를 외쳐대고 집안에 보이는 MADE IN JAPAN은 모조리 버리거나 파괴해 버렸으며 일본에서 보내준 벚나무를 베어 버리는가 하면 일본계 미국인들은 모조리 직장에서 해고당했으며 일본계가 거주하는 집이나 상점들에 돌이 날아드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분노한 미국인들은 줄줄이 자원입대 신청서를 내고 입대하기 시작했다. 스타 운동선수들, 영화배우들, 변호사, 은행가 같은 엘리트 청년들에 현직 하원의원[2]까지 죄다 눈이 뒤집혀서 군대로 달려갔을 정도다. 고위 정치가들의 아들들도 입대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존 F. 케네디가 있다. 다만 이쪽은 전후에 참전 경력이 유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입대한 것이긴 하다. 심지어 입대를 못 했다고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다.[3] 반면 독일,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같은 백인인 것도 있지만 직접 맞은 것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했다.[4]

그리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개전 초기의 불리한 전황과 함께 더더욱 심화되어 일방적인 분노와 적대감의 표출, 이에 따른 공포감 조성으로 이어졌다. 진주만 공습 당시에도 현지 일본계 주민들에 의한 테러 우려로 전투기들을 활주로 가운데에 모아 두었듯이 미국인들은 일본계들이 사보타주 테러 활동에 나서면서 일본에 동조할 거라고 불안해했다.

일부 일본계 이민 1세대는 고국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던 와중에 사태 파악을 못하고 고국인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2세대들도 1세대들 못지 않은 만행을 저질렀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니하우 사건이다. 요약하자면 하와이에 불시착한 일본인 조종사를 지키려고 하와이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들이 조종사와 함께 원주민들과 대치해 원주민 1명이 총상을 입고 조종사를 포함한 일본인 2명이 죽었다. 조종사는 몸싸움 중에 살해됐고 조종사를 도와 준 일본인은 자살했다. 게다가 이들은 민간인인 원주민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16세 소년을 납치해 인질로 삼기도 했다. 이 사건이 본토로 알려지자 이미지는 더더욱 안 좋아졌다.

특히 당시 일본계 미국인 1만 명이 일본 군인연맹에 소속되어 일본 육군에게 기부금을 보내고 있었으며 5천 명이 제국 동지회에 가입하여 미군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기로 결의했고 전시 일본군에 입대한 일본계 미국인은 최소 1648명에 달했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일본인들의 이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서부방위사령관이였던 존 드위트는 일본인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할 정도 였다.

결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2년 2월 19일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했다. 이로서 미국은 적성국민들을 강제적으로 거주지에서 내쫓아 수용소에 강제 수용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미국의 교전국은 일본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가 있었지만 주 타겟이 일본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독일계 및 이탈리아계, 헝가리계들을 일본계와 동일하게 수용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다. 독일계 미국인들을 일본계처럼 수용소에 수용하려면 당시 미국 인구의 20~30% 가량이 수용소에 들어가야 했는데 태평양 전쟁의 5성 지휘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 5성 지휘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 미국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일가 등 주요 장성들과 정•재계 인사들도 줄줄이 수용소에 가야 하며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마피아 비율이 높아 전부 수용소에 수용하려면 마피아들과 한바탕 크게 싸워야 했을 것이다. 하필이면 당시는 마피아들이 한창 날뛰던 시절이라 마피아들을 죄다 때려잡으려면 내전을 각오해야 할 수준이었다. 헝가리계 미국인 중에는 자국의 거듭되는 혼란을 피해 미국으로 온 유대인 혈통 및 혼혈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파시즘에 동조하는 유대인을 잡아 가둔다'는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독일계/이탈리아계/헝가리계 미국인들은 당시 조국을 점거한 파시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얕거나 적었다. 독일계 미국인들과 헝가리계 미국인들의 기원은 1848년 혁명에서 출발한 '48년 세대'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근 100년이 되어가는 독일계, 헝가리계 가문 출신들은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매우 강한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계라 독일군과 내통하거나 독일과의 전투에서 꺼리지 않을 까하는 우려와 달리 대부분 독일계 미국인들은 잘만 독일군을 잡아다가 조졌다. 예를 들어 전혀 상관 없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전쟁 당시 헤르만 괴링의 조카라고 알려진 베르너 괴링은 혹시나 삼촌이 있는 독일로 넘어갈 것이라는 사령부의 우려와 달리 할머니가 살던 퀼른을 폭격할 때 머뭇거린 것을 제외하면 독일 폭격 임무를 매우 성실히 수행하였다. 물론 몇몇 독일계 미국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독일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신들의 자식들을 독일군에 입대시키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5]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나온 오리건주 출신 독일군 포로가 그 예시.

또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같은 지역 출신 친구나 가족 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가장 컸지 남북 전쟁 때만 해도 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 주도의 이탈리아 통일이 아직 이뤄지던 중이었기 때문에 중앙집권한 정부에 대한 충성은 매우 얕았다. 게다가 이탈리아계 미국인은 남부 출신이 많았는데 파시즘 정권의 지도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 지역감정으로 사이가 나쁜 북부 출신이었고 집권 중 마피아의 본진인 남부 지역을 신나게 털었다.

5. 시행

행정명령 9066호에 따라 주로 미국 서부 지역과 애리조나 주 남부에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그저 일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아이다호, 유타, 아칸소 등에 건설된 수용소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야말로 일본 출신이라면 무조건 끌고 갔다고 볼 수 있으며 강제 수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몰수했다. 몇 안 되는 예외가 바로 일본계 미국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전부 수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하와이에 살던 사람들과 백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계 여성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당시 경제적, 정치적으로 모두 미국의 식민지나 다를 바 없던 쿠바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다만 여긴 미국과 달리 일본계 이민자 말고도 이탈리아계 및 독일계 이민자 수천여 명까지 임시 수용소에 수감했고 1년 정도 있다가 모두 석방되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 재산도 찾을 수 있었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처리가 상당히 개념있게 진행되어서 이제는 현지인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외에도 남미에 있던 일본계들도 모두 추려서 미국으로 보냈다. 다만 브라질에서는 일본계의 숫자가 수십만이 넘었기에 그들은 보내지지 않았으나 해안에서 가까운 곳의 거주는 금지되었다.

6. 수용소 생활

강제 수감된 이들은 빈약한 시설 속에서 자신이 일본인이 아닌 일본계 미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즉 조국 미국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 및 생필품 외에도 군이 요구하는 전시물자 생산에도 적극 협력했으며 미국 역시 이들을 잘 써먹으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영내 행동을 보장하거나 학업 문제가 있다면 외박은 안 되더라도 외출을 허용해 주거나 의료 시설을 갖추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 정도의 지원을 해 주었다. 그러나 수용소에 따라 마굿간 등에서 살아야 했던 곳도 있었다. 물론 엄연히 강제격리수용소다 보니까 주변에 철조망이 쳐지고 무장병력들이 경계를 서고 탈출 시도를 하다가 사살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던 유럽 국가에서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정도 조치는 일반적이었다. 영국에 거주하던 6만여 명의 독일계 주민들도 반 나치 인사들을 제외하고 수용소 생활을 하거나 거주지 제한 조치를 당했고 7,500명 이상의 주민이 추방되었다. 당시 시설이 베리, 리버풀, 맨 섬에 건설되었고 지금도 일부 시설들이 남아 있다. 소련 독소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볼가 강 하류에 거주하던 독일계 러시아인인 볼가 독일인들을 잠재적인 부역자들로 간주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으며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고려인 강제이주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당시 본토가 전장이 된 적이 아예 없는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기에 같은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국가의 존폐가 걸린 급박한 상황에서 타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고 진주만 공습을 일으킨 일본조차도 미국이 전선을 확대하는 것을 꺼려서 자신들과 협상할 것이라고 생각해 벌인 일이지 미국을 점령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전혀 없다. 애초부터 그러기엔 양국 간의 덩치 차이도 너무 크다. 다만 이는 미국의 패닉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진주만 공습을 당한 미국 군부와 정부는 패닉에 빠져서 '일본군이 상륙할 경우 해안에서 막는 건 불가능하니 로키 산맥에 주 방어선을 세우자'거나 '나치와 친한 아르헨티나가 나치 독일과 협조해서 미국 동해안에 상륙할 수 있으니 브라질과 동맹해서 아르헨티나를 침공해 교두보를 제거하자'등의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일들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심지어 이들 중 알래스카의 일본군 상륙에 대비해 미국-캐나다-알래스카를 잇는 군 보급로를 건설하고 병력을 배치하는 일 등은 실제로 검토를 거쳐 시행되기까지 했고, 이들은 전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삽질로 결론났지만, 그런 무리수를 연달아 둘 만큼 미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공포증은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미국 정부는 전쟁 초반만 해도 진짜로 일본이 워싱턴 D.C까지 진격해올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강제격리수용소임에도 노동수용소마냥 전시물자 생산 등에 동원했던 것도 전후 이들이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도 이 수용소에 대해 옹호를 하자면 소련 굴라크 같은 강제노동수용소는 아니었고 나치 독일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트레블링카와 같은 절멸수용소는 더더욱 아니었으므로 상술된 수용소들과 같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자행된 생지옥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개전 이전에 일본계 사진작가들 중에는 미국 사진계에서 주목받던 이들도 있어서 수용된 후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수용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들로 사제 카메라를 만들어 계속 사진을 찍었다. 그리하여 앤셀 애덤스, 도로테아 랭 등의 유명 사진작가들도 이곳에 찾아와서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그들의 수용소 생활에 대한 자료는 많다.

7. 전후

전쟁이 끝을 보기 시작하던 1944년부터 수용소가 하나둘씩 폐쇄되기 시작했고 종전 후 수용돼 있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모두 풀려나서 자유를 되찾았다. 그러나 전쟁 전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은 대부분 이미 몰수되었거나 전쟁으로 다 파괴된 상태였고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으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간신히 일구어 두었던 미국에서의 기반을 거의 잃고 말았다.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일본인이었기에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간 강제로 격리수용을 당하고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고 다시 되찾지도 못했다.

종전 이후 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거에 대해 간헐적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1인당 20,000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6] 그러나 보상금은 80년대 후반 당시 생존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이 부분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낸 인물 중 하나가 위안부 문제를 알린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이다.[7] # 사실 이 때나마 이렇게 사과가 이루어진 것조차도 미국 정부가 순수하게 도덕적으로 반성을 해서가 아니라, 냉전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자 적국에서 동맹국이 된 일본, 독일 등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 만약 몰락 작전이 진짜로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아예 풀려나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몰락 작전에서 일본인의 인명피해를 최소 2000만에서 최대 7000만까지로 계산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본토의 인구가 7200만 가량이었는데, 정말 계획대로 작전이 실행되었다면 일본 열도는 아예 국가 멸망 수준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작전 후에는 수용소에 처박아 두었던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귀국시켜서 일본을 재건시킨다는 계획안이 입안된 바 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강제로 추방되어 잿더미만 남은 똥땅 일본으로 강제 귀양당하는 격이다. 다행히 몰락 작전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이는 시행되지 않았다.

8. 미합중국 육군 제100 대대

United States Congressional Gold Medal
미합중국 의회 명예 황금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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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1777년 1779년 1781년
조지 워싱턴 소장 호레이쇼 게이츠 소장 앤서니 웨인 사령관 헨리 리 3세 준장 대니얼 모건
1781년 1787년 1800년 1805년 1813년
소장 너새니얼 그린 존 폴 존스 대령 토머스 트럭스턴 준장 에드워드 프레블 대령 아이작 헐
대령 스티븐 디케이터
대령 제이콥 존스
1813년 1814년
대령 윌리엄 베인브리지 대령 올리버 해저드 페리
대령 제시 엘리엇
대위 윌리엄 워드 버로스 2세
대위 에드워드 매콜
대령 제임스 로렌스 대령 토머스 맥도너
대령 로버트 헨리
대위 스티븐 카신
1814년 1814년, 1848년 1814년
대령 루이스 워링턴 대령 존스턴 블레이클리 소장 제이콥 브라운 소장 윈필드 스콧 소장 피터 부엘 포터
준장 엘리저 윌락 리플리
대령 제임스 밀러
1814년 1815년 1816년
소장 에드먼드 P. 게인스 소장 알렉산더 마콤 소장 앤드루 잭슨 대령 찰스 스튜어트 대령 제임스 비들
1818년 1835년 1846년, 1847년, 1848년 1847년 1854년
소장 윌리엄 해리슨
주지사 아이작 셸비
대령 조지 크로간 소장 재커리 테일러 소머스 호
장교 및 승무원 구출
중령 덩컨 잉그함
1858년 1863년 1864년 1866년 1867년
프레더릭 로즈 소장 율리시스 S. 그랜트 코닐리어스 밴더빌트 로버트 크레이튼
에드윈 J. 로
조지 C. 스투퍼
사이러스 웨스트 필드
1867년 1871년 1873년 1874년, 1904년 1883년
조지 피바디 조지 F. 로빈슨 대령 재러드 크랜달 그 외 존 혼 주니어 존 폭스 슬레이터
1888년 1890년 1900년 1902년 1909년
조셉 프랜시스 수석 엔지니어 조지 W. 멜빌 그 외 중위 프랭크 H. 뉴컴 중위 데이비드 H. 자비스
소위 엘스워스 P. 버트홀프
새뮤얼 J. 콜 박사
라이트 형제
1912년 1914년 1915년 1928년
선장 아서 로스트론 폴 H. 크라이봄 그 외 로물로 세바스티안 나온
에두아르도 수아레스 무히카
찰스 린드버그 로알 아문센
움베르토 노빌
1928년 1929년 1930년 1936년
토머스 에디슨 최초로 성공한 대서양 횡단 비행사 소령 월터 리드 준장 리처드 에벌린 버드 링컨 엘즈워스
1936년 1938년 1939년 1940년
조지 M. 코핸 리처드 올드 리치 부인
안나 불리니
하워드 휴즈 목사 프랜시스 퀸 윌리엄 시넛
1942년 1945년 1946년
롤런드 바우처 1939~1941년 미국 남극 탐험대 육군 원수 조지 C. 마셜
해군 원수 어니스트 킹
육군 원수 존 조지프 퍼싱 준장 빌리 미첼
1949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8년
앨번 W. 바클리 어빙 벌린 조너스 소크 박사 남북 전쟁의 참전 용사 준장 하이먼 리코버
1959년 1960년 1961년 1962년
로버트 고다드 로버트 프로스트 토머스 앤서니 둘리 3세 밥 호프 샘 레이번
1962년 1968년 1969년 1973년 1977년
육군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 월트 디즈니 윈스턴 처칠 로베르토 클레멘테 매리언 앤더슨
1978년 1979년
중장 아이라 이커 로버트 F. 케네디 존 웨인 벤 아브러조
맥시 앤더슨
래리 뉴먼
휴버트 험프리
1979년 1980년 1982년
미국 적십자 케네스 테일러 1980 미국 하계 올림픽 팀 베아트릭스 여왕 대장 하이먼 리코버
1982년 1983년
프레드 워링 조 루이스 루이스 라머 레오 라이언 대니 토머스
1984년 1985년
해리 S. 트루먼 레이디 버드 존슨 엘리 비젤 로이 윌킨스 조지 거슈윈
아이라 거슈윈
1986년 1987년 1988년
네이선 샤란스키
에비탈 샤란스키
해리 차핀 에런 코플런드 메리 래스커 제시 오언스
1988년 1990년 1991년
앤드루 와이어스 로런스 록펠러 대장 매튜 B. 리지웨이 대장 노먼 슈워츠코프 대장 콜린 파월
1994년 1996년 1997년
랍비 메나헴 멘델 쉬니어슨 루스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프랭크 시나트라 마더 테레사 바르톨로메오스 1세
1998년 1999년
넬슨 만델라 리틀록 9인 제럴드 포드
베티 포드
로자 파크스 시어도어 헤스버그
2000년
존 오코너 찰스 M. 슐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로널드 레이건
낸시 레이건
나바호족 코드 토커
2002년 2003년
대장 휴 셸턴 토니 블레어 재키 로빈슨 도러시 하이트 박사 조셉 디레인
해리 & 일라이자 브릭스
레비 피어슨
2004년 2006년
마틴 루터 킹
코레타 스콧 킹
터스키기 에어맨 달라이 라마 14세 바이런 넬슨 노먼 볼로그 박사
2007년 2008년
마이클 데바키 박사 아웅 산 수 치 콘스탄티노 브루미디 에드워드 윌리엄 브룩 3세 아메리카 원주민 코드 토커
2009년 2010년
여성 공군 군무원 조종사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존 글렌
아널드 파머 무함마드 유누스 제100 보병대대
제442 보병연대 전투단
군사정보국
2011년 2012년 2013년
몬트포드 포인트 해병전우회 9.11 테러 참사 사망자 라울 발렌베리 애디 메이 콜린스
데니스 맥네어
캐럴 로버트슨
신시아 웨슬리
제1 특수임무단
2014년
둘리틀 특공대 멤버 미국의 공군 에이스 제2차 세계 대전
민간 항공 초계 부대 멤버
시몬 페레스 모뉴먼츠 맨
2014년 2015년 2016년
제65 보병연대 잭 니클라우스 셀마 몽고메리 행진 제2차 세계 대전 필리핀인 참전 용사 OSS
2017년 2018년
밥 돌 래리 도비 제2차 세계 대전
중국계 미국인 참전 용사
USS 인디애나폴리스 승무원 안와르 사다트
2019년
스티브 글리슨 캐서린 존슨 크리스틴 다든 도로시 본 메리 잭슨
2019년 2020년 2021년
무명의 수여자들 그렉 르몬드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
워싱턴 광역 경찰국 소속 경찰관
제369 보병연대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전사한 13명의 장병
2022년 2023년
미 육군 제23부대 본부 특수부대
제3133 신호 복무 중대
제6888 중앙우편대대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상선 선원
에밋 틸
메이미 틸모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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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당시 하와이 주방위군 육군에는 일본계 병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주만 공습 이후 전원 지급된 소총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델로스 에먼스(Delos Emmons) 육군 소장은 일본계 젊은이들 중에도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원병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00명의 지원자가 모였지만 전쟁부(육군부)는 처음 이들을 군대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미드웨이 해전이 끝난 이후 미 육군은 하와이 주방위군 출신들과 수용소에서 지원자들 1,400여명으로 구성된 100대대를 편성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미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군대에 지원한 지원병이지 미국이 강제로 군대에 몰아넣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쟁부는 이 부대의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다만 경술국치로 인해 한국계 미국인들도 일본계로 간주되어 같이 수용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멀다. 한국계 미국인은 일본계 이민자의 비공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본계가 아니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현재 중국계 미국인 대만계 미국인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처럼 이미 한국계와 일본계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었다. 2차대전 전쟁 영웅인 김영옥 육군 대령의 증언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 그리고 김영옥 대령 자신도 이 부대 출신이다.

한국계임에도 100대대에 들어간 건 미국 당국에서 그를 일본계로 취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식한 일선 실무자들이 동양계 민족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그의 상관들도 그가 한국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우리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니다. 우린 미국인이다."라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화가 부대 전체로 퍼지면서 100대대 인원들은 본 출신지에 상관없이 전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다. 대대 전체를 통틀어 한국계라곤 김영옥과 하와이 대학교 육군 ROTC 출신인 '고존'이란 사람까지 단 두 명뿐이었고 그나마 고존이 첫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부대를 떠나게 되면서 대대에 한국계는 김영옥 단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

나중에 제442연대전투단으로 확대개편된 후에도 연대 전체를 통틀어 한국계는 김영옥 대령(종전 당시 대위)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며 미국 상원 최다 선출 기록을 가진 대니얼 이노우에 의원도 이 부대, 정확히는 나중에 확대 개편된 제442연대전투단 출신이다.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명예 훈장 문서 참조.

군대에 입대한 100대대 대원들은 반쯤 인질로 잡힌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했다. 그냥 순수 일본인이었으면 미국에서 배척받을때 생활기반이 있는 고향인 일본 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100대대 대원들은 혈통만 일본계지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지낸 사람들인지라 모든 생활기반이 미국에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척받으면 말 그대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자신이 미국에 충성심이 있다는 걸 전공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싶어했기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럽 서부전선에 투입되었을 때 정말 용감하게 싸웠다고 한다. 이 100대대를 니세이 부대(2세 부대)라고 불렀는데 어찌나 잘 싸웠는지 나중에 100대대를 본뜬 다른 니세이 부대를 창설했을 지경이다. 그것이 저 유명한 442 연대전투단. 원래 1, 2, 3대대와 552 야전포병대대, 232 공병대대와 기타 지원대로 구성됐는데 이후 100대대가 442의 1대대로 통합되었다(100대대라는 단대호는 유지). 442 연대전투단은 부대 전략이 "Go for Broke!(가서 죽어라!)"[8]일 정도로 가열차게 잘 싸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 일화 중 하나가 당시 김영옥 대령이 소대장으로 있을 적에 직접 수류탄을 들고 기관총좌에 돌격하다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자 울컥한 100대대 부대원 전부가 "반자이~!"라고 소리지르면서 독일군 기관총좌에 반자이 돌격을 감행해서 독일군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고 김영옥 대령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었기에 쓰러진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수류탄을 독일군 총좌에 넣어 돌격하던 부대원들을 엄호하기도 했다고 한다.[9] 그러나 전후에도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그냥 'JAP'(일본인들에 대한 멸시 칭호)으로 취급했으나 대략 1960년대쯤부터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미국 정부에서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미국인들도 이들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9. 유사 사례

9066호와 다르게 비록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진 않았지만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회사와 민간 차원에서는 독일어를 대체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당시 독일 이민자들이 쓰던 독일식 단어를 대체하는 것으로 자우어크라우트는 자유 양배추(Liberty Cabbage), 닥스훈트는 자유 개(Liberty Hound), 햄버거는 리버티 스테이크(Liberty Steak)로 대체되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내 강경 보수층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프리덤 프라이'로 바꾸자는 소리를 하던 것을 연상시킨다. 물론 전쟁이 끝난 뒤 이런 용어를 버리기도 했지만 이런 선례로 인해 훗날 독일 이민자들 중 일부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로 돌아가 독일 국방군으로 입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10. 대중문화 속에서

미국의 암흑기이자 흑역사 중 하나라서 미디어화가 그리 많이 된 편은 아니다.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2] 훗날 대통령이 되는 린든 B. 존슨이다. [3] 이 시기를 다룬 대체역사영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저에서 슈퍼 솔저 강화 시술을 받기 이전, 약골에 비실이였던 캡틴 아메리카가 그 몸으로도 어떻게든 군대에 가고 싶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이 아니다. [4] 이러한 경향은 독일 본토 폭격과 일본 본토 폭격에서 드러나는데 미국은 독일에게 눈이 뒤집힌 영국이 독일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 비인간적, 비신사적이라며 경멸했으며 종종 이 독일놈들과 함께 궁극의 적인 소련 빨갱이들을 잡아다 족쳐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 실제로 독일은 이렇게 귀국한 이들을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첩보행위와 선동 행위에 적극 활용하였다. [6] 'Civil Liberties Act of 1988'이라고 불리는 보상법안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톰 폴리이긴 했지만 일본계 미국인 정치인인 노먼 미네타와 스파크 마쓰나가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7] 한살 때 본인과 가족이 모두 수용소로 배치된 적이 있다. 노먼 미네타에 의해 정계에 입문했다. [8] 원래는 하와이의 도박장 용어였다. [9] 다만 전후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그렇게 알려진 건 사실이었지만 실제로는 반자이 돌격은 아무 역할도 못 했으며 부대원들이 돌격한 대상은 나무 울타리에 불과했다고. 결국 대대원들이 삽질하는 동안 김영옥 혼자서 몰래 기어가서 수류탄을 까넣은 셈이니 김영옥 혼자 격파한 게 다소 과장되어 알려진 것이다. [10] 현재 이곳은 국립 기념물로 자리잡았다. # [11] 조지 타케이의 아버지도 질문이 모욕적이고 모순적이라고 여겨서 두 질문에 모두 NO라고 대답했고 온 가족이 툴 호수로 끌려갔다. [12] 여담이지만 실제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도 멍청하게도 같은 망상을 품고 있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군부기관인 대본영이 일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실책은 절대 함구하고 전과는 엄청나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온갖 정보 조작들을 일삼아서 대본영의 발표만 놓고 보면 일본이 곧 있으면 미국을 식민지로 만들고도 남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 그러다가 위대한 황군이 압도적인 힘과 강철의 의지와 우수한 전략으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몰살시켜 버려서 모조리 전멸하고 없다는 미군의 폭격기가 자국의 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일본인들은 멘붕에 빠졌고 이후 대본영의 거짓 발표들을 비꼬는 의미에서 만든 '믿을 수 없는 발표'라는 뜻의 대본영발표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13] 진주만 사건으로 시작한 원래 역사의 태평양 전쟁과 달리 여기서는 영국의 요청과 미국 군부의 독단으로 참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