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 제노바의 Marassi 수용소의 소장으로서 59명의 재소자를 살해했던 프리드리히 엥겔(Friedrich Engel) SS 중령에 대한 재판 영상 |
1. 개요
전범들을 처벌하는 군사재판2. 상세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독일 제국 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었다.전쟁이 발발한 후에 병력에 속한 자 또는 병력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시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적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전시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시범죄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립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세계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파괴·약탈행위에 대해, 연합군 측은 양국의 수뇌전범자, 즉 침략전쟁 발발 및 수행과 불법적인 파괴·살상에 있어 정치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1]
1945년 8월 8일 미국·영국·프랑스·소련 사이에는 유럽의 추축국 수뇌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에 의거하여 전쟁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국제군사법원이 설치되었다.
일본의 수뇌범죄자의 재판 및 처벌을 위한 극동군사법원헌장은 1946년 1월 19일 태평양지구 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포고의 부속서로 발포되었다.
3. 목록
3.1. 2차 세계 대전(1937~1945)
3.2. 2차 대전 외
3.2.1. 베트남 전쟁(1955 ~ 1975)
- 윌리엄 캘리(3년간 가택연금)
3.2.2. 제2차 수단 내전(1983 ~ 2005)
- 오마르 알 바시르(재판 중)
3.2.3. 시에라리온 내전(1991 ~ 2002)
- 찰스 테일러(징역 50년)
3.2.4. 유고슬라비아 전쟁(1991 ~ 2001)
- 라도반 카라지치(종신형)
- 라트코 믈라디치(종신형)
-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재판 도중 사망)
- 슬로보단 프랄략(징역 20년)
- 젤리코 라즈나토비치(징역 30년)
3.2.5.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2001 ~ 2021)
- 킬 팀 대원들
3.2.6. 제2차 걸프전쟁(2003 ~ 2011)
- 마흐무드 디얍(징역 7년)
- 바르잔 이브라힘 알 티크리티(사형 집행)
- 사담 후세인(사형 집행)
- 술탄 하심(사형)
- 아비드 하미드 마흐무드(사형 집행)
- 아야드 푸타이 알 라위(무기징역)
- 압둘 바키 알 사둔(사형)
- 알리 하산 알 마지드(사형 집행)
- 타리크 아지즈(사형)
- 타하 야신 라마단(사형 집행)
- 파한 주부리(종신형)
- 후다 살레 마흐디 암마쉬(징역 15년)
- 후세인 라시드 알 티크리티(사형)
3.3. 현재 기소된 인물
-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에티오피아 정부)
- 민 아웅 흘라잉(ICC)
- 바샤르 알 아사드(시리아 정부)
- 베냐민 네타냐후(ICC)
- 블라디미르 푸틴(ICC)
[1]
1943년 모스크바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