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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03:42:20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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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e61e2b><colcolor=#fff> 지휘부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전개 전개
평가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및 영향(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1]
尹錫悅 政府 非常戒嚴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특보]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 KBS NEWS)
일시 2024년 12월 3일 23:00[2] ~ 12월 4일 04:30[3] (약 155분)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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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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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및 선언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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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 비상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및 정부 이송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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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4시 22분
합참, 계엄사령부 투입 인원 원대 복귀 명령 하달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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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의사 표현 및 계엄사령부 해체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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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wiki
----
2024년 12월 4일 05시 00분
국무총리비서실, 계엄 해제 의결 발표
유형 비상계엄
선포 지역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전역
선포자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명분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
내용
  • 군 부대의 무력을 사용한 국회 진입[4]
  • 계엄사에 의한 정치 활동 금지
  • 계엄사에 의한 언론 출판 통제
  • 계엄사에 의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 계엄사에 의한 파업 중인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및 불복종 시 처단
  • 계엄사의 조치 불복종 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계엄법에 의한 처단 가능
결과 국회 요구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영향 해당 문서 참조
피해 부상 최소 5명[5]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출입문, 창문 및 의자, 가구 등)
{{{#!wiki style="margin: 0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대치 세력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px -11px"
<rowcolor=#fff>
계엄 실행 측
( 계엄사령부 등)
계엄 저지 측
( 입법부 등)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 190인 및 정당[6] }}}}}}}}}
1. 개요2. 내용 및 결과3. 지휘부4. 전개
4.1.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4.2.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4.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4.4.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4.5.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4.6.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5. 헌법 및 현행법 위반 사항
5.1. 절차적 하자
5.1.1. 국회 통고 불이행
5.2. 실체적 하자
5.2.1. 계엄선포요건 미충족5.2.2.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5.2.3. 국회의사당 점령 시도5.2.4. 국회 수뇌부 체포조 운용5.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5.2.6. 민주당사 공격5.2.7. 언론사 통제5.2.8. 전공의 조항
6. 평가7. 반응 및 영향8. 기타
8.1. 일부 부대 계엄 사전통보 및 전차 투입 기도8.2.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 확산8.3. 패러디 및 풍자
9. 관련 문서
9.1. 관련 사례
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윤석열 2024년 비상계엄 발령 발표.gif 파일:윤석열 비상 계엄에 따른 국회 폐쇄.jpg
<rowcolor=#ffffff> 비상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폐쇄된 국회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fff 스브스뉴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통제를 시도했다가 저지당한 사건이다.[7]

2. 내용 및 결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 종북 반국가세력[8]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있다. 앞서 2024년 8월에도 이러한 반국가세력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의 정치·사회적 기본권 일부를 전격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전대미문의 내란음모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한 행위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반발을 불렀다.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7개월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3. 지휘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한민국
대통령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nopad> 파일:2024-국방부장관 김용현.jpg 파일:51대_참모총장_사진1_1.jpg
윤석열 김용현 육군 대장
박안수

4.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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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

2024년 12월 03일 20시경
707특수임무단에 하달된 문자메시지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1. 북한관련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 해야
할 수도 있음
지휘부에선 헬기를 언급을 많이 언급함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수행 해야 할 수있음
사령관님께서 단장님께 정확히 말은
안했으나 심각하다고 함
이번주, 다음주 실출동 가능성 있음
카트리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할 것
2. 중대단위 sop 토의를 통해
정립해야함
3. 국방부장관께서 이번주 다음주
상황발행하면 타여단 신경안쓰고
707부른다고 언급하였음
}}}}}}}}}
파일:비상계엄-탄창.png 파일:비상계엄-이송수갑.png
<rowcolor=#ffffff> 계엄군 해산 후 국회에서 발견된 (좌) 빈 권총용 탄창과 (우) 수갑

4.2.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파일:계엄심의국무회의참석명단(20241204-2030기준).jpg
계엄심의 국무회의 참석 명단 출처

4.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

비상계엄 선포 전문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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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11]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12][13]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

4.4.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파일:비상계엄-군대투입.png 파일:비상계엄-장갑차.png
<rowcolor=#ffffff> 국회 장악을 위해 서울 일대에 투입된 부대 도심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

4.5.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를 해제하여야 한다.[18][19]

<colcolor=#fff>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4일)
주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rowcolor=#000>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300 190 190 0 0 0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계엄해제 요구 통지문을 대통령실에 전달
의안 정보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1]
{{{-2 {{{#!folding
[1] 발의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파일:더불어민주당 로고 화이트.svg (153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_가로.svg (18인)
강유정 고민정 권칠승 김문수 김병기
김성환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원이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모경종 문대림 박지원 박해철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오세희 위성락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연희 이인영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경태 조인철 조정식 최민희 홍기원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주영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건영
윤호중 윤후덕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희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파일:조국혁신당 흰색 로고타입.svg (12인) 파일:개혁신당 신 로고타입(반전).svg (1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천하람
파일:진보당(2020년) 흰색 로고.svg (2인) 파일:기본소득당 흰색 로고.svg (1인)
전종덕 정혜경 용혜인
파일:사회민주당(2024년) 흰색 로고.svg (1인) 무소속 (2인)
한창민 김종민 우원식 }}}}}}}}}

4.5.1. 친윤계 국회의원들의 계엄 동조 의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3.1.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6.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계엄심의국무회의참석명단(20241204-2030기준).jpg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 명단 출처

5. 헌법 및 현행법 위반 사항

5.1. 절차적 하자

5.1.1. 국회 통고 불이행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했을지언정[29]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은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 때까지도 자신은 통고받은 것이 없었음을 공지했다.

5.2. 실체적 하자

5.2.1. 계엄선포요건 미충족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2)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지, 또 군대로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 법조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위의 두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요건위반이다.

한편,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 계엄선포요건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통치행위라 판단한 바 있으나, 동시에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선포를 내란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긍정하고 있다.

5.2.2.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여 국회의 권한은 계엄시에도 제약을 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권한을 일탈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계엄 포고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직접 명시하여 제약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30]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가장 극단적인 위헌성을 가진 포고령이라 볼 수 있다.

5.2.3. 국회의사당 점령 시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3. 부화수행[31]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려고 시도한 것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제91조는 제87조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을 정의한다. 이 중 제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은 국회를 포함하며, 계엄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비상계엄하에서 투입된 계엄군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군은 위법·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작당(作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폭력으로써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므로 반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을 내린 장교들은 확실히 반란이 적용될 수 있지만 부사관, 병사들까지 전부 반란의 부화뇌동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32] #

또한 국회 소집 방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자들은 계엄군에게는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지며 입법권의 방해는 삼권분립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에는 사법부 행정부 통제권은 나와 있어도 입법부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국회에서 계엄해제안 상정을 할 수 있고 가결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으므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 된다. 이들이 계엄법에 따라 상관의[33] 지시를 받아 위법행위를 한 것만으로 반란군이 되는지 여부는 법학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소추안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폭동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4]

5.2.4. 국회 수뇌부 체포조 운용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체포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이다. 계엄군 사령부는 체포조를 만들고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여야 당대표인 한동훈, 이재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이것을 CCTV로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에 대해 강력 항의하였다. #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라고 답하며 (애초에 위헌인) 포고령 유효성 지지를 전제하는 위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5.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엄군은 병력 297명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으로 각각 진입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감시하기도 했다. 경찰 병력 역시 동원된 것이 확인되었다. #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일시 장악 과정에서는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 20~30명이 4일 국회의 계엄령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진입해 장악했다가, 오전 1시 40분경 장악을 풀고 철수하였다. 선관위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국회 장악 시도와는 다르게 일시적이나마 헌법기관을 군대가 장악했다는 증거를 남겼다. #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과천 청사·수원 선거연수원 진입했었다”라며 사실로 확인했다. #

5.2.6. 민주당사 공격

민주당사에 특전사 병력이 배치되면서 1979년 YH 사건 이후 45년 만에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공격당했다.

5.2.7. 언론사 통제

계엄군이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언론사들을 통제하려 시도한 정황이 파악되었다. # 심지어 김어준은 계엄군을 보내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

5.2.8. 전공의 조항

포고령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하였다.

전공의 문제의 당사자들은 파업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직한 무직자들이다. 즉 취업하거나 미결재된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것으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6.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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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응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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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탄핵 소추안 발의

7.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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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종료 후 야당은 일제히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35]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이후 5일 0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칠 계획[36]이라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 중 최소 8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7.1.2.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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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후 5시 45분, 더불어민주당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오후 6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8. 기타

이재명 "계엄 선포와 동시에.." vs 한동훈 "사실 아니라면 국기문란"
(2024년 9월 2일 / SBS 8뉴스)
파일:WETKXCOP7VMBZMZRJSYQBTNKXI.jpg
협력을 청하며 악수하는 두 당대표

8.1. 일부 부대 계엄 사전통보 및 전차 투입 기도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전차투입기도.jpg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실탄존차포탄보급.jpg
KBS NEWS 취재 결과 국회 내부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외에 제9보병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방탄복을 입고 소총까지 지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때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제9보병사단 소속 전차부대[44]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병력들의 무장 상태를 보면 총기의 노리쇠는 실탄을 쏠 수 없는 연습용 시뮤니션 탄 전용 노리쇠로 교체된 상태며[45] 탄창 또한 빈 탄창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이들은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출동만 했을 뿐 애초에 발포 및 무력진압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이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로부터 계엄군 내부동향과 임무에 대한 여러 제보를 접수한 결과 계엄령 발표 직후 부대원들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었고 저격수 또한 배치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

참고로 제9보병사단은 이미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측으로 가담한 전적이 있었다. 반란군 수괴인 전두환의 절친이었던 노태우가 9보병사단장이었고 상부의 허가 없이 9보병사단 예하 2개 대대를 쿠데타 병력으로 무단으로 동원했었다.

8.2.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 확산

8.3. 패러디 및 풍자

"계엄이 아니라 개헌 선포"
군부독재 이후로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이다 보니 전두환 정부를 빗댄 풍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해당 사태 약 1년 전에 개봉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이를 두고 서울의 봄 재림이라고 부르면서 서울의 봄 2, 취했나 봄, 용산의 봄, 서울의 겨울, 12.3 사태 등 언어유희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9. 관련 문서

9.1. 관련 사례

10. 둘러보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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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 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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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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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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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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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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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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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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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건(1996)A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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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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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 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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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C 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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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신냉전)

[1] 2024년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칭하던 12.12 사태나 10.26 사태처럼 12.3 (계엄)사태로 지칭하기도 한다. [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일어났다. [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01에 되었다. [4]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 [5]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 [6]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다. [7]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8]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만 언급하고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9]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알집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 [10] 글록의 탄창 뒷면에는 잔탄 확인용 구멍이 뜷려있는데, 만약 삽탄되었다면 탄피의 황동색 부분이 드러나야 했고, 다른 각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오렌지색 팔로워가 끝까지 튀어나와있다. # [11]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 [12]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13]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국회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 시 폐지되었다. [15]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 거의 대부분의 특전사들도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 [16] SCAR-L, KS-3, MRAD, K1A, 권총과 방탄복 및 탄창을 휴대했으나, 보도 카메라에 잡힌 일부 인원의 권총 탄창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삽탄은 일부만 해둔 것으로 보아 실탄 휴대 여부 및 적극적인 교전 의사는 알 수가 없었다.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장면도 촬영되었다. # [17]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회의사당에 굳이 무거운 4안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만일 국회의사당 전원을 차단하고 야간투시경을 활용하면 둔기로만 무장하더라도 압도적 우위로 대혼란을 야기하며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강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제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19] 대한민국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20] 우원식 국회의장이 "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21]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22]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 [23]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무효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다보니 이를 고려해서 법률적인 정의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 [24]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 [25]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 [26] 단,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헌법 외적으로도 거부권의 행사 범위는 법률 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적 권한인 계엄령 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27]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28]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29] 처음에는 이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추측성 보도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30]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한 후 당일 바로 계엄령이 내려졌다. [31]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 [32]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이후 기소 과정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3]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계엄령 시행이므로 지휘체계 중 어딘가에서는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소수의 지휘부가 주도를 했고, 중간 장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명령에 적당히 응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34]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5]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36]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37]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 [38]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으며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진중권, 박성민 등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 취급했던 정치논객들 중 일부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 # [39] 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 [40]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41]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42] 일부에선 민주당이 당일 연말회식 일정이 있던 날이라서 빠르게 국회에 집합할 수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43]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 [44] 21기갑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 [45]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소총을 분해해 실탄용 노리쇠로 교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46]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47]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48]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49] 기갑수색차량인 K-153이다. [50] 해당 사진에 보이는 점포는 사당본점으로, 2023년에 미니스톱 가맹점에서 세븐일레븐 가맹점으로 일찌감치 전환을 마쳤다. [51] 파일:윤석열계엄령탱크가짜뉴스빼박.png [52]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 [53] 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4] 이 경우는 후자인 '패즉역적' 사례에 속한다. 다만 해당 고사 자체가 민주주의가 실현된 현대의 상황과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데 대표적으로 쿠데타에 성공하여 권력을 잡은 동안은 혁명으로 포장되었으나 이후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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