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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13:00:10

항명

1. 개요2. 관련 법령3. 설명4. 현실5. 민간 사회에서6. 특징7. 사례
7.1. 군대7.2. 사회7.3. 대중 매체

1. 개요

항명( / disobedience)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항의 혹은 거부하는 일을 말한다. 명령 불복종이라고도 칭한다.

2. 관련 법령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설명

예를 들면, 작게는 소대장의 명령을 부대원이 따르지 않는 경우 성립될 수도 있고, 크게는 사단장의 명령을 그 휘하의 지휘관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쿠데타와는 다르다. 쿠데타의 경우 명령과 무관하게 일어난 하극상이다. 물론 하극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더이상 명령을 듣지 않을테니 쿠데타는 항명을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 그렇더라도 쿠데타는 항명과 다른 개념이다.

물론 항명이나 쿠데타 자체가 군대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상명하복 체계가 매우 엄격한 군대에서 항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와는 다르게 매우 부각되기 때문에 군사적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하게도 불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1]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즉 지휘관에게서 민간인 학살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전범으로 처벌받기 싫다면 명령에 따라 복종하지 않고, 거부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정훈교육 교재에도 한때 절대복종이라고는 서술되어 있었지만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부연설명 해놓았으며 병사 개개인의 능동적,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다. 즉 위법적인 명령[2]에는 항명이 가능하다.[3] 무조건적인 항명과는 다르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며 계속 상관으로부터 위법한 명령, 지시가 강요된다면 더 높은 직속 상관 혹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를 해줘야 한다. 위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따른 본인 역시 처벌받는다.

한편 항명이 문화유산을 지킨 경우도 있다. 6.25 전쟁 당시 김영환 대령 해인사에 대한 폭격을 거부하고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것.

4. 현실

현실에서는 그냥 군사재판이고 이유 불문하고 대개 항명을 행한 사람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흔히 미디어에서 무능한 상관에 맞서는 주인공의 멋있는 행위로 미화되는 것과 판이하다. 아무리 상관이 무능하다고 해도 결국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정말 상관을 견딜 수 없으면 상부에 교체 혹은 자신의 전출을 건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체 전까지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임무 수행을 대놓고 거부하거나, 명령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군율 위반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면 상급 지휘관을 휘하 군인들이 계속해서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면 후에 대규모 작전에서도 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지휘체계의 혼란은 군 전체에 심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는 병사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규모 집단일수록 이러한 명령체계의 엄격함이 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항명이 매우 용기 있으면서도 위험한 행위이다. 이것이 잘 묘사된 장면이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이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는 초반부에 병장들이 단체로 중대장 소블 대위에게 항명한다. 상부는 조사 끝에 소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를 교체하지만, 항명한 병사들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는다. 이것도 워낙 관대한 처분이다. 전시였지만 일단 항명의 장소가 전장이 아니었고, 소블의 명령이 워낙 비상식적이라서 처벌이 관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항명한 병사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항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병영 문화를 자랑하는 미군에서도 적전항명은 사형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항명에 따라오는 군사재판과는 별개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은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 대전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 대본영을 위시로 한 카미카제, 대전차 자폭조 따위의 병력을 의미 없이 소모시키는 자폭 명령을 거부한 일본군 하위부대 사령관[4]들의 경우인데, 심지어 저 경우는 황족조차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판단하고는 재고하라고 한 사례도 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에도 항공모함 호넷의 비행대에서도 항명이 발생했다.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링 중령이 항공대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자 부하였던 월드론 소령이 반대 의견을 건의했으나 링 중령은 자존심 때문에 묵살하자 열받은 월드론 소령은 '엿먹어' 수준의 통신을 날리고 자기 휘하의 항공대만 이끌고 이탈해버렸다. 결국 링 중령 휘하의 항공대들도 연료 부족 등의 이유로 링 중령을 무시하고 '보고나 명령 없이' 집단 이탈을 하기 시작해 비행대가 한 것도 없이 와해되었고 정작 항명을 했던 월드론 소령의 뇌격 항공대는 일본 함대를 발견, 용맹한 격전 끝에 전멸당했다.

그리고 저 삼간사우를 넘어 삼대오물로 평가받는 무타구치 렌야의 계획, 임팔 전투에서도 항명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이 항명이 일본군 육군 내 항명사건 제 1 호다. 헌데, 이 항명은 당시 일본군 군법으로도 정당한 항명이었다. 그래서 이 항명을 저지른 지휘관인 임팔 주둔 31사단장 사토 고토쿠는 군법 재판 대신 정신병이라는 명목으로 연금당한다. 그러나 사토 고토쿠가 정신병이라고 주장한 게 무타구치 렌야였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육군과 해군의 대립이 아예 원수 진 나라의 군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 해군의 부하뻘 지휘관이 육군의 상관급 지휘관의 명령에 항명해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도 있다. 이런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마닐라 대학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6.25 전쟁 확전을 기도했던 더글러스 맥아더 해리 S. 트루먼에게 찍혀서 옷을 벗었고, 스탠리 매크리스털도 정치 지도자들을 깠다가 버락 오바마에게 걸려서 경질되었다.

5. 민간 사회에서

민간인들 간의 세계에서도 항명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내부고발과 함께 자신의 직, 심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로 꼽힌다. 둘은 꽤 연관이 깊은데, 항명 끝에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기업&공기업&관공서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상급자에게 찍혀서 사내 왕따를 각오해야 한다. 가끔 반대로 항명의 대상이 된 상급자가 왕따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는 백이면 백 상급자가 하위 부서들에 대한 장악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항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다. 간혹 공무원은 일반 회사보다도 더 악랄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 회사의 경우 무능력한 사람들은 잘릴 가능성이 꽤 있지만 공무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계속 정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공직생활이 일반 회사 및 군대 이상으로 지옥이 된다. 예로부터 많은 지역에서 공직에서의 항명은 군주에 대한 반란으로 다스려졌던 역사도 있고, 현대에도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 태업 등은 범죄로 분류되어 있다. 공직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리라는 것. 때문에 항명을 하는 순간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다.

6. 특징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는 가볍게는 군기교육대[5]/ 보직해임 등을 당하고 무겁게는 사형/ 무기징역 등을 당한다.

수많은 하급 장교, 하급 부사관, 병사가 장군, 상급 장교, 상급 부사관의 명령을 거부했다. 원칙적으로라면 당연히 이런 명령을 거부하면 안 되지만 군대란 곳은 까라면 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명령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해당 명령이 불합리 혹은 이해 불가하다.[6]
  2. 해당 명령이 반인륜적이고 정의에 어긋난다.
  3. 해당 명령이 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살 행위다.

7. 사례

7.1. 군대

7.2. 사회

7.3. 대중 매체



[1] 예시로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잔당들을 처벌할 때 전범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난 억울하다!" 식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댔지만, 부적절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면은커녕 목 매달리거나 감방에서 평생을 썩어야 했다. [2] 예: 가혹행위 지시, 전쟁 범죄 행위 지시 등. [3] 이는 한국군의 복무신조에서도 알 수 있다. 원래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가 있으나 현재는 '절대' 부분은 삭제되었다. [4] 카미카제를 거부한 이와모토 테츠조, 시가 요시오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5] 구. 영창 [6] 명백히 부당한 명령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반란을 일으키라는 명령 또는 민간인 학살 명령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7] 반면 민병돈은 거의 하나회의 양심 수준의 참군인이었다. [8] 이 중 박정훈 수사단장은 집단항명의 수괴로 보고 입건하였다. [9] 크레토스를 죽이라는 오딘의 명을 마지막에 거부했다. 그리고 곧바로 오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처음이자 마지막 항명이 되었다. [10] 작중 허버트 소블 대위는 전술지휘에 무능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전술지도를 잘못 읽는다 던가 영국에서 전술훈련 시 '하이호 실버'라고 크게 외치지 않나⋯. [11] 죄수 부대라서 항명이 자주 벌어진다. 격추 불허 명령을 어기고 무기 발사를 허가하거나, 정규 부대 말고는 금지된 보급을 받는다거나, 퇴각 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다거나 하는 등인데 사실 일부는 원활한 작전을 위해 통제관인 밴독이 허락해 준 것이다. [12] 마티아스 토레스의 거짓 항복으로 내려진 공격 중지 명령을 듣지 않았다. 물론 거짓 항복으로 꾸민 수작을 막았으므로 더 잘 한 경우다. [13] 오하라 사건 당시 상부에서는 분명 고고학자들만 골라서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버스터 콜을 발동했는데 사카즈키는 그 명령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을 자행해 니코 로빈 이외의 모든 섬 주민들을 다 죽였다. [14] 정상전쟁당시 주위의 전우들의 절규를 견문색으로 듣고 한 사망한 병사의 가족사진을 보고선 철저하게 해적을 박멸하려는 사카즈키의 앞을 막아서서 이미 목적은 달성했고 우리 피해도 극심하니 전쟁을 그만하자고 외쳤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는 정당한 항명이었다. 사카즈키도 해군 원수가 된 후 의외로 자신에게 항명했던 코비를 승진시켰을 정도. [15] 비행 금지 명령을 듣지 않았다. [16] 복귀 명령을 듣지 않고 격추당한 매버릭(피트 미첼)을 구하러 뛰어들었다. [17] 8화 〈Eye for Eye〉에서 편대장 닐 깁슨의 편대 복귀 및 귀환 명령을 듣지 않고 방금 자신들의 급습으로 점령한 기지에 착륙을 감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