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2-06 17:46:58

시효

1. 개요2. 민사상의 시효3. 형사상의 시효
3.1. 공소시효3.2. 형의 시효3.3. 그밖의 형사시효

1. 개요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러한 사실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제도를 말한다.

시효는 ①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②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 민사상의 시효

편의상 '민사'라고 했지만, 국세징수권 등 공법상 권리에 관해서도 소멸시효 제척기간 같은 것이 문제된다.

2.1.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념상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이 있다.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

무슨 말인고 하니,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시효완성이라는 주요사실의 주장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상세는 소멸시효 문서 참조.

2.2. 취득시효

일정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 소유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권리의 종류 및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2.3.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을 말한다.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어진 권리의 신속한 행사를 요함으로써 권리관계의 확정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3. 형사상의 시효

3.1. 공소시효

일정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문서 참조.

3.2. 형의 시효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형법 제77조).
즉,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형집행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세는 형의 시효 문서 참조.

3.3. 그밖의 형사시효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에 관해서도 형의 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고, 특히 치료감호에 관해서는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형의 시효 문서 참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