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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21:24:15

엄벌주의

1. 개요
1.1. 응보주의와의 비교
2. 배경3. 평가4. 엄벌주의의 사례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5. 대한민국의 경우
5.1.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와 엄벌주의5.2. 형사 절차상에 엄벌주의가 표현된 사례
5.2.1. 아동 성범죄5.2.2. 음주운전5.2.3. 기타 범죄
5.3. 사인의 엄벌주의 사례
5.3.1. 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5.3.2.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경우5.3.3. 인터넷상에서의 엄벌주의적 기조5.3.4. 기타 사례
5.4. 관련 문서
6. 엄벌주의가 호응을 얻는 이유7. 대중매체에서의 엄벌주의 성향의 집단이나 캐릭터8. 관련 문서

1. 개요

엄벌주의()란 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혹형주의()라고도 불린다.

엄벌주의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한다. 넓게는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포함한다.

보통 교정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표현되나, 엄밀하게 따지자면 반대 개념은 아니다. 형벌의 목적을 고려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있어왔고, 교정주의나 엄벌주의도 다른 관점과 방법론으로 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1.1. 응보주의와의 비교

엄벌주의와 혼동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응보주의(主義, retributivism)가 있다. 둘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별개의 개념이다. 응보주의는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단순히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상이면 모두 통틀어서 엄벌주의라고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형벌을 어떠한 사회적 효용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과응보 그 자체에 목적성을 둔다. 이 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엄벌'을 주장하는 일부 목적형주의와 구분된다.

응보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범죄자가 입힌 피해나 그 죄질에 동등한 수준의 응보가 가해져야 한다는 등가주의를 강조한다. 이는 응보주의가 본래 복수만을 강조하던 고대의 처벌에서 발전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시, 고대 시절의 형벌은 처벌의 수위나 정당성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한 엄벌이 난무했다. 응보주의자들은 강한 처벌이 아닌, 저지른 죄값만큼의 처벌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형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시의 응보주의는 엄벌보단 전반적인 처벌의 약화를 주장했던 사상이었고, 무분별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값에 비례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응보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엔 당시의 과도한 국가형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사상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르면서 목적형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응보주의에 대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목적형주의란, 평화로운 질서유지라는 사회적 책무 내지 그 외부효과에서 형벌의 목적을 탐구하려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형벌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함을 주장하는 예방주의가 있다.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응보주의는 목적형주의와는 달리 어떠한 목적을 갖고서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범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형벌을 별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형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범죄율 감소 효과, 피해자의 만족감, 국민 정서의 충족 등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처벌해야 함다고 보지 않으며, 단지 해악에 따른 응보라는 관점에서의 원칙 준수만을 강조하고 그 과정 자체만을 따진다.

그러다보니 응보주의는 범죄 예방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범죄 예방에는 무관심하고 윤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정의구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점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나머지, 현대에 이르러서는 응보주의가 사실상 사라졌다.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로만 생각했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측면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고, 범죄율 감소보다는 죄질에 비례한 정의구현을 강조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응보주의자인 임마누엘 칸트와 같이, 응보주의자들은 위하력 격리를 통한 일반예방 효과를 (비교적) 배제하고 순수히 범죄인이 죄값을 돌려받는데 집중했다. 죄질에 따른 처벌을 주장했을 뿐, 재범 가능성이나 범죄율 억지 효과, 피해자를 위한 처벌 등의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처벌은 오로지 그 범죄의 해악에 대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해악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넷상의 토론에서는 종종 응보주의를 표방하며 엄벌주의적 주장을 펼치거나, 엄벌주의를 응보주의와 동의어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응보주의는 사회적인 해악, 즉 이해타산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니다. 예컨대, 엄벌의 범죄율 감소 효과를 어필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응보주의가 아니다. 응보주의의 목적은 피해자의 복수심 해소, 범죄의 감소 등의 감정적 만족감이나 사회적 효용을 위한 것이 아닌 이성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정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엄벌주의를 '형벌이 죄값에 상응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오늘날 엄벌주의는 어떠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논리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높은 형량에 따른 격리와 위하력, 국민 정서의 만족이나 피해자의 만족감 등 사회적인 효용 증진 차원에서의 주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2. 배경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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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벌주의의 사례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5. 대한민국의 경우

5.1.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와 엄벌주의

대체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과 언론 등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약하다고 비토하고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우리나라의 법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규정되어있는 처벌의 수위를 놓고 보면 사실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편이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존재로 인해 법정형의 최대 한도까지 가는 판결은 거의 없으며, 죄목마다 양형기준의 편차가 커 괴리가 있다.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도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원칙으로 판결을 하기에 대한민국이 엄벌주의의 기조를 따른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30]

규정된 처벌 수위를 보면 조두순 사건 이후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31] 30년[32]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유기징역 상한은 독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은 18년,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20년, 폴란드는 25년으로 대부분 한국보다는 가볍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전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운용되며, 심지어 일부 케이스에서는 소급적용까지 실시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가 적다. 일례로 미국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낮고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극소수의 주들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는다.[33][34]

불법촬영 문제로 예를 들면 의외로 대한민국은 전세계 법을 따져봐도 대한민국은 오히려 불법촬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불법촬영 범죄의 기본 형량이 징역 7년 미만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 인 반면[35],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대한민국보다 형량도 훨씬 낮고, 처벌도 미미해서 한국만큼 처벌의 강도가 높은 나라들은 드물다. 게다가 불법촬영의 기준도 엄격하지 않은데, 해당 문단을 보다시피 한국과는 달리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같은 곳만 아니라면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옆모습,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성범죄로 형사처벌하지도 않는다. 서구권 여러 나라에서는 야외에서 사진이 찍혔을 경우 초상권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 이를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일본은 길거리 사진의 경우, 법적으론 성범죄가 아니라 '민폐방지조례' 로 처벌한다. 미국, 영국의 경우는 치맛속을 불법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겨우 형량 2년짜리 처벌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형량이 낮은 편이다.

또 형량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범위도 무척 넓은데, 개인이 개인에게 끼친 피해는 어지간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면 될 일임에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36] 법률신문 이와 같이 타국에서라면 민사가 담당할 일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검사들의 업무는 1일에 적으면 3건 많으면 10건씩 되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자연히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경범죄는 대부분 검찰로 넘어오기도 전에 수사관 선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하거나 검사가 읽어보고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리된다. 실제로 심지어는 자국민에게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역시 엄벌주의에 해당돼서 문제가 된다.[37] 이유야 당연하게도 어떤 거라도 엮어 넣어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 엮이는 범죄가 알고보면 상대적으로 자잘한 범죄들인데 가혹하게 처벌하려들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 판결들을 보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왜 엄벌주의지?'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내린 판결들이 적지 않게 느껴진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가지로, 1) 국민의 정보부족, 2) 명목상 형량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질형량을 들 수 있다.

우선 1) 국민의 정보부족을 보면, 국민들은 사건 전체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 모든 수사자료는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이며 언론 또한 일부에 대한 정보만 얻은 채로 자극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극히 일부의 정보만으로 판단을 내린다. 여기에 피해자 측에서 추후의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여론전을 펼쳐 편향적인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보면 엄벌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린 법원에 대해 의아함을 내비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고[38],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가 되기도 한다. 법관은 이런 수사기록 및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한 상태에서 양형을 하기 마련이므로 인식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형량이 타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명목상 형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다. 초범에게 가급적 실형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39] 특히 실형이 선고될 죄목이라 해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로 가는 걸 선호하는 점[40], 마지막으로 사기, 횡령, 배임, 뇌물수수와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절도, 폭력 등 물리적 범죄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당히 가볍다는 특징이 있어 비판을 받는다.[41] 또한 이전까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여성들의 공분을 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나라에 비해 처벌 수준도 높고 범위도 상당한 편이였다. 아까 예시처럼 업스커트 범죄 경우 영국은 2019년에 겨우 최대 2년짜리 형벌이지만 한국은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처벌수위나 범위를 더더욱 늘리더니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다른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통 대한민국과 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이 대한민국보다 법이 강한것도 한몫한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법이 강한편에 속하며 대륙법을 채택한 선진국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강하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또한 선진국 중에서는 드물게 사형을 실시하는 나라이다. 또 다른 이웃나라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역시 기본적인 법이 강하다. 그리고 거리는 멀어도 대한민국과 여러가지로 많이 엮여 어떤 방법이든 비교될 수 밖에 없는 국가인 미국은 영미법이라 대륙법보다는 법이 기본적으로 강할 수 밖에 없는데다가 이쪽은 아예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엄벌주의적인 국가로 유명하며 일본처럼 역시 선진국이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 외에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한다면 싱가포르나 대륙법보다 법이 전체적으로 강한 영미법 국가와 비교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법정형이 엄벌주의에 가까운 반면 양형기준은 낮은 형량이 존재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실질양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형법에 써 있는 무시무시한 처벌들만 보다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양형기준의 양형이 너무 교화주의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 양형 위원회

사실 이는 대법원도 엄벌주의/평가에 나와 있듯이, 엄벌주의의 부정적인 면모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을 모르는, 감정적인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이 만들어낸 국민정서법이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보자면, 보수정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정치권의 경우 보수 정당이 이에 찬성하고 진보 정당의 경우 교정, 교화에 초점을 맞춘다.[42]

또한 현재 법 자체가 약하다는 비판보다는 감형을 해준 판사에 대한 비판이 더 크게 나타나는 편인데 이 역시 명목상 형량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질형량,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 양형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명목상 형량은 분명 높게 잡혀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 재판을 거치며 감형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명목상 형량에 비해 실질 형량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게될 경우 판사가 형량을 감형시켜주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후에는 판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목형량에 비해 실질형량이 낮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가령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일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는 15년이 최고형이지만 대한민국은 최대 50년형이다. 이것만 보면 한국의 형량은 무척 높아보이지만 이는 명목상 형량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2인 이상 연쇄 성폭행이 아니거나 다른 범죄(주거침입, 강도상해, 극단적이고 잔인한 수단 등)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보통 5년 이하로 받는다. 다만 비슷한 수준의 성범죄에 대해 서구권의 경우 징역 1~3년을 받는 경우도 많고 가석방도 잦은 반면, 한국의 경우 타 범죄와 결합할 시 비록 대상자가 1명이라도 형량이 약 10~15년까지 치솟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타국에 비해 실질형량이 가볍다고 비판하기는 힘들고, 타 대륙법계 국가가 가석방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때[43]오히려 엄청 무거운 것이다.

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하고 커다란 상해를 입혔음에도 고작 12년형을 받았다고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분개하는데, 해당 사건은 이전까지 '아동(소아) 성폭행 범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감히 상상하기 힘들어하던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에 이 사건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사법부에 큰 비판이 가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사건은 아직 아동청소년 성폭행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12년이 가장 무거운 판결이었음이 드러났으며,[44] 검찰이 똑바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전반적인 유기징역 상한선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도 형량이 확실히 강해졌다. 그래서 예전이면 불가능했던 징역 40년, 42년 등 거의 대륙법계의 영미법이라 부를 만한 형량들이 쏟아지고 특히 살인죄가 아닌 경우에도 이가 적용된다. 특히 2020년대부터는 흉악한 아동 학대 사건이 공론화되자 아동에 대한 학대와 살인에 대해서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심하던 교도소 포화가 더 심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 #, #, #, 하지만 이들의 재범을 막고 교화를 담당하는 교도소나 구치소, 보호관찰소가 모두 혐오시설로 대우 받아서 님비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점이다. 즉 재범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이유로 처벌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해야 될 시설에 대해선 반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교도소는 포화가 되어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45] 정작 피해자의 회복이나 위기 계층이 범죄로 진입하는 걸 막는 등 사전 예방 등을 못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만 교정시설 부족에 따른 교도소 포화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는 하다. #, #, #, #, #

지난 십여년간 한국의 평균형량이 법정형량이건, 실제형량이건 크게 증가했으나 흉악범죄는 도리어 십수년간 증가추세라는 분석이 있다.[46] 이에 엄벌주의의 효용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으나, 아직 대중적인 인식은 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쪽이 우세하다. 2019년 법무부 통계에 근거했을 때,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한국 형량이 부적절하게 적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5.2. 형사 절차상에 엄벌주의가 표현된 사례

5.2.1. 아동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인 경우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특히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살인죄나 스토킹 범죄, 보이스 피싱, 사기죄와 같이 가장 많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에 힘입어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에 대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8~12년형을 받고, 감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6~9년형으로 집행유예 선고(3년 미만일때만 가능)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가중요소가 무지막지하게 붙어 있어서 복수의 피해자, 2인이상 범죄, 피해자의 임신이나 특별보호장소(학교나 그 주변지역 등)에서의 범행 등이 가중요소로 붙으면 11~15년형을 받게 된다. 게다가 만일 아이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한이 올라가 기본적으로 9~14년형을 내리며, 합의하더라도 6~10년형이고 조금이라도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소 13년 이상~무기징역형을 선고받도록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사프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 결과에서조차 10살 미만 여아가 성폭행당했는데 범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처 또 성인 여성 20명을 넘게 연쇄 성폭행한 남자는 2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게다가 이것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올라간 게 아니다! 어차피 발바리 같은 연쇄성폭행범은 이전에도 무기징역이었는데 형량 상한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형량이 유기로 바뀐 거다. 물론 이전에는 무기수들이라도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이 없었다면 보통 20년차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형량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47]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해당 사건에서의 주요형량을 올리길 원하는 것은 주류 의견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전보다 무거운 10년형이나 20년형을 받는 것조차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나 트라우마를 전혀 보상할 수 없다고 여기고, 형을 다 살고 나가봐야 교화는 안되고, 또 한 건 더 저지를 거기에 감옥에 오랫동안 썩혀야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이다.[48] 또한 대한민국 부근에 똑같은 대륙법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거운 국가인 대만이 있는 것도 한몫했다.[49],

실제로 일선 사법부의 경우 것처럼 국민의 비난과 법질서 사이에서 오는 괴리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데, 예컨대 10세 여아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서 장용진 변호사의 말처럼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 회색지대에 있는 범죄들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절대 다수의 범죄는 "조두순 사건 같이 흑백의 명암이 명확하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같이 '"애매하거나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고 또한 증거가 없어서 제3자가 판단하기 힘든 분쟁"에 가깝기 때문인데, 치안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 대행하는 판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칫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되므로 자연히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모든 의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할 것을 더 경계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껏 사법은 항상 그 방향으로 진보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강간죄의 기준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폭행과 협박의 근거가 없다고 할 때, 10세 여아에게 술을 2잔 마시게 한 게 해당 아동으로 하여금 항거불능으로 빠지게 한 게 맞는지, 그리고 키 160cm의 10세 아동이 몇 살인지 가해자가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자는 애매하지만 불인정하여 8년형에 대해 무죄를 주었고, 비슷한 이유로 후자 또한 무죄가 나와야 옳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고민 끝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위해서 후자는 인정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여 3년형의 형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법을 떠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 나잇대의 여아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해당 아이로 하여금 항거를 못하게 한 것이기에 강간이 아니냐는 국민의 생각과 만일 해당 아동이 항거불능으로 빠지지 않은 게 밝혀져서 준강간 혹은 강간이 불인정되고, 13세 미만인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었는데도 처벌한다면 기존 판례[50] 와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라는 법조계의 상식을 둘 다 거스르고 애매한 선택을 한 것이다. 거기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언급한 것은 국민의 행동이 비록 위법성에는 조각되더라도 피해의 사실만 보고서 국가가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기존의 법의식에서 후퇴를 한 것이다.

5.2.2.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속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51] 2024년 현재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꽤나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세 가지 측면 1) 단속, 2) 범위, 3) 형량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하는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년 12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2]

러프하게 결론을 내자면 한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많은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한 음주를 동반한 회식문화,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문화라고 보여진다.

5.2.3. 기타 범죄

5.3. 사인의 엄벌주의 사례

입법적으로 형사법에 엄벌주의가 반영된 것은 물론, 사인(私人)들의 엄벌주의 기조도 매우 강하다.

5.3.1. 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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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건수 1위 범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인들은 돈을 안 갚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사건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고발하게 되면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진행도 느리지만[54],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면 금방 해결되었다는 후기가 많다.

5.3.2.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대한민국 형사법제에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죄명표에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만 있을 뿐이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굳이 가까운 것을 찾자면 명예훼손, 정확히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여기에 가깝다.

5.3.3. 인터넷상에서의 엄벌주의적 기조


익명성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현실의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되는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엄벌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는 현실과는 다르게 특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해줄 형사나 법률과 가해자의 동기를 파악하여 형벌의 강도를 조절해줄 판사가 없고, 그 자리를 네티즌들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인물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 강도와 상관없이 집단적인 비난과 린치를 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도 한국의 범죄자가 나오는 뉴스에서는 왜 범죄자에게 형벌을 그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냐면서 한국의 법 체계를 한심해하는 반응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외국에서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경우에는 한국과 비교하며 높게 평가하는 반응도 보인다.[55] 네이버 뉴스/댓글도 유사하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설픈 대응을 한다면 이를 빌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박제하거나 다른 커뮤니티에 전파하여 그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는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변호해 줄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고, 만약 변호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사람은 가해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찍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

한 번 기록되는 순간 그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서버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기록이 남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사적제재는 개인에게 엄청난 여파를 남긴다. 하지만 막상 네티즌들은 이러한 여파나 가해자의 정확한 분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의 분산 때문에 나 한 명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심판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커뮤니티에 온다는 익명성의 한계에서 오는 현상이다.

결국 인터넷상의 엄벌주의는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네티즌들의 자의적인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환경과 익명성에 따른 책임의 분산, 현실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오는 분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의 엄벌주의는 사실상 엄벌주의가 아니라 그저 멍석말이일 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가 걸릴 만한 죄는 없어지거나 형벌이 가벼워져야 하고, 내가 안 걸릴 만한 죄는 징역이든 사형이든 최대한 무겁게 때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이기 때문. 예를 들면 살인죄나 폭행죄 같은 경우 100년이든 300년이든 감옥에 가둬서 엄벌하라고 주장하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자신도 잘못하면 걸릴 수 있는 경우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악법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마찬가지로 아무리 한산하더라도 무단횡단하면 벌금형을 내려서 전과자로 만들어버려야 한다거나, 시속 1km라도 과속하면 징역형으로 감옥에 가둬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강력범죄자들을 죄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훨씬 찾기 힘들다. 자신들 편의대로 엄벌주의를 적용했다 말았다 하는 게 인터넷의 실상이기에, 이런 인터넷 여론에 엄벌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올바른 묘사는 아니다. 굳이 묘사하자면 "멍석말이" 내지는 "지적 게으름" 정도가 딱 알맞다.

이걸 보다 못한 양형위원회가 만든 게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56]

5.3.4. 기타 사례

5.4. 관련 문서

6. 엄벌주의가 호응을 얻는 이유

엄벌주의/평가 문서 중 긍정적 평가 부분 참고.

7. 대중매체에서의 엄벌주의 성향의 집단이나 캐릭터

대중매체에서는 엄벌주의가 묘사되는 곳은 영 좋지 못한 곳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57] 지도층이 너무 가혹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라거나 사회 체계가 무너져서 엄벌 아니면 답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 세상을 뒤집기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올바른 존재임을 부각한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캐릭터가 무겁고 어두운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묘사된다. 대체로 가족을 부당하게 잃었는데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등. 이쪽은 오히려 온정주의적인(혹은 부당한) 법에 반대해서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적(그리고 사적) 처벌을 내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8. 관련 문서


[1] 물론 과학시대가 엄벌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박애시대가 온정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 위하시대의 형벌은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야만적'이기 때문. 즉 과학시대는 위하시대(正)와 박애시대(反) 간의 일종의 변증법을 통해 도달한 시대(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횟수든 그 범죄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든, 2차 가해 [3] 실제로 불법촬영은 1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다. 최소 수십 장에서 최대 수만 장(!!!)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다. [4]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파급력이 큰 사건이면 케이스면 100%다. [5] 민주 캄푸치아는 친베트남 인사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다가 베트남과의 군사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멸망했다. [6] 교통위반, 경범죄 등 [7] 평시범죄 기준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케이스를 보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19세기인 1867년과 1870년에 각각 사형을 폐지했으며, 이탈리아는 1948년, 독일(서독)은 1949년, 영국은 1965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으니 프랑스가 얼마나 늦게까지 사형제를 유지, 집행했는지 알 수 있다. 그나마 스페인이 비슷한 시기인 1978년까지 사형을 유지했으나 이 당시 스페인은 민주정과 거리가 멀었고 벨기에도 1996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마지막 집행은 1950년이었으니 실질적으로 반 세기 동안 폐지국이었다. 단, 몇몇 서유럽 국가들은 전시범죄 기준으로 상당히 근시점까지 사형을 유지했는데 이탈리아는 1994년, 영국은 1998년에 이를 폐지했다. [8] 다만 모든 살인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가 많고 상대적 종신형 선고는 비교적 적으며(프랑스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최소 복역기간은 18~22년이다.) 절대적 종신형 선고는 꽤 드물다. [9] 일부 소년교도소의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지호가 갇혀 있던 소년교도소는 시설의 열악함만 따지면 고증이 잘 된 편이다. [10] 국내에는 엄벌주의로 프랑스의 재범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프랑스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재범률을 가진 국가이다. [11]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이전에도 프랑스는 남부 지역에 주로 모여 사는 아프리카 북부 출신의 흑인들을 타겟으로 삼곤 했다. [12] 다만 미국은 주에 따라 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여기 서술된 내용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3] 사실 미국에서 징역 몇 백년을 때리는 것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인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무기징역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갱생할 마음이 전혀 없고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14]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강간죄의 징역 하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동원해 최대한 깎아도 9개월이 한계다. 또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년 강간죄 사안의 감경영역 하한은 1년 6개월이다. [15] 영국에서 살인죄는 무조건적으로 유기징역이 아닌 종신형으로 처벌받지만 대신 죄질, 범죄자의 연령 등에 따라 최소복역기간(영어로 tariff)이 정해진다. 최소복역기간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40~50년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등 도저히 답이 없는 말종들한테는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인 가석방을 일체 불허하는 절대적 종신형(Whole life order)을 선고한다. 모든 살인범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기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형제의 유무를 제외한다면 일본보다도 엄벌주의가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강력한 엄벌주의 성향으로 인해 영국은 온정주의 성향의 EU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EU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의 폐지를 촉구하는데 영국은 이를 씹다가 결국 탈퇴했다. [16] 한 사건에 관련된 죄 각각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17] 일본의 무기징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30년 이상은 복역해야 가석방되는 자가 등장하는 등 절대적 종신형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반면 같은 무기징역이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평균 20년 전후로 가석방을 많이 시켜준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형량이 지나치다며 비판은 받지만 대신 유럽보다 훨씬 좋은 치안을 자랑한다. 다만 일본 내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하며 EU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아베 전 총리는 2030년까지 사형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는 있다. [18] 다만 사람을 4명 이상 죽였다고 해도 무조건 사형만 선고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가해자 본인이나 혹은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악랄한 짓, 예를 들어 상습적인 협박이나 폭행 혹은 괴롭힘, 심하면 살인 등을 했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악랄한 뒷공작으로 억울하게 가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짓을 해서 가해자가 충분히 원한을 품을 만하거나 혹은 심하면 피해자는 죽어도 싼 놈이었다라는 등의 참착의 여지 등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더라도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19] 살인율이란 1년에 인구 10만명 당 평균적으로 살해당하는 시민의 수이다. 0.2명대로 0.5~0.6명대의 한국보다도 크게 낮으며 1명대 전후인 서유럽 국가의 1/5~1/4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인구당 서유럽에서 4~5명이 살해될 때 한국은 2~3명, 일본은 1명밖에 살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보다 살인율이 낮은 국가는 모나코 같은 유럽의 소도시 규모 국가나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참고로 하술하듯 싱가포르는 일본보다 응보주의적 법 적용이 훨씬 더 심하다. [20] 홍콩, 마카오는 광동에서 나오기만 했지 남의 땅이 된지 오래라 중국에서도 반환협상 때 특별행정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다스리려는 계획은 민국시절부터 나온 계획으로 사실상 다른 나라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코드부터 홍콩은 +852, 마카오는 +853으로 중국본토의 +86과 다르며, 그 전에 진짜 와보면 홍콩과 마카오, 광동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다. [21] 포르투갈과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25년, 30년이다. [22]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러시아가 사형 폐지국에 더욱 가까운데 한국은 1997년 이후에도 사형 선고는 활발하게 한 반면 러시아는 1996년 이래 사형 선고조차 없었다. 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자 러시아는 사형제 재도입을 암시하며 EU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23] 단, 러시아는 특이하게도 여성에 한해서는 징역 2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괴뢰국인 벨라루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형이 유예된 1996년 이전에도 사형과 종신형은 남성들에게만 부과되었다. [24] 다만 이곳은 흉악범죄자들 중에서도 연쇄살인범 등 매우 악질적이면서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죄수들만 가는 곳이다. [25] 법정형아 사형이 아닐 뿐 사형이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것저것 붙여서 사형을 때리거나, 김씨일가의 지시에 따라 사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사형을 때린다.. 대표적인 예로 절도를 저질렀는데 만약 그 재산이 국가의 소유였다면, 국유자산을 절도하는 것으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죄까지 추가되어 사형을 때린다. [26] 근처에 명간 제16호 관리소가 있다. [27] 예를 들면 김씨일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총을 꺼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사살될 수 있다. [28]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가죽을 벗기는 형벌. 당연히 대부분 죽는다. [29] 무릎 연골을 빼내는 형벌. 장애인이 된다. [30]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쯤에는 처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보면 '10년~16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도 2009년의 처음 양형기준에서는 '8년~11년'이었던 걸 약간 상향한 것이다. 더 심각한 사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데 양형기준상 특수강도상해죄의 가중영역이 6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즉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한다면서도 법정형 최하한보다 그닥 높지 않거나 심지어 낮기도 하다는 것이다. [31] 다만 이걸 두고 그 동안 엄벌주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시절에는 보호감호 제도라는 무거운 처벌이 있었으며, 선례가 없던 사건이기에 어떻게든 죄를 적용시켜 가장 무겁게 때린게 15년이었다. [32] 가중 처벌의 경우 25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났다. [33] 애초에 대한민국의 신상공개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일부 범죄의 경우 미국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데다가, 선진국들 중에서는 비교도 안 되게 범죄의 범위가 넒은 편이다. [34] 그 대신 미국쪽은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이 크게 나오는 편이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강간이 19년에서 24년 이상. [35] 상습범인 경우는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2018년 이전만 해도 징역 2년 이하로 다른 곳과 비슷했다, 소라넷 웹하드 등지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게 공론화되자 형량이 강화된 것 [36] 이에 대한 사례로 종종 명예훼손죄가 언급되며 해당 죄목을 폐지하고 민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것은 명예훼손죄/논란 문서 참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또한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37] 정확하겐 속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일부 요소에 대해선 속지주의를 추가한 것이다. [38] 예컨데 과거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불화관계라거나, 모종의 이유로 인해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었거나. [39] 사실 대부분의 범죄에서 초범은 되도록이면 형을 가볍게 주려고 한다. 초범인 만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더더욱. 허나 초범임에도 그 스케일이 크거나, 악질이거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들은 얄짤없이 실형을 때린다.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마약범죄는 초범이어도 거의 무조건 실형이다. [40] 집행유예가 워낙 여기저기에 악용되다보니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도 엄연히 빨간 줄 그이는 전과다. 그나마 피해자랑 합의했으니 감옥은 보내지 않겠다는 것 뿐. [41] 특히 전자가 대체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무전유죄 유전무죄와도 엮여 있다. [42] 민간 여론의 경우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일찌감치 사형제가 폐지된 유럽 국가들에서도 사형제 지지 여론이 50~70% 정도 나온다. [43]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 [44]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 소원》에서는 판사가 판결봉을 3번째에 던지고 나가는 걸로 당시 상황이 묘사되었다. 본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판결을 내렸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느낀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와 본인도 그걸 알아 분함을 이기지 못해 판결봉을 던져버린 장면. [45] 특히 교도소 포화로 인해 교도소에서도 분리되어야할 흉악범을 분리하지 못해서 잡범이 범죄 기술을 배우고 출소해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고종석도 처음엔 절도부터 시작한 걸 생각하면 된다. [46]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고 묻혀지거나 혹은 미제로 처리되던 것들이 지금은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47] 이마저도 2010년 전까지는 10년 이상이었다. [48] 특히 청소년/청년 여성이나 비슷한 나잇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서 더더욱 관찰된다. [49] 실제로 대만에서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터졌는데 해당 의대생에게 106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대만의 유기징역 상한이 대한민국과 엇비슷하게 최대 30년이기에 실제로는 30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나, 해당 선고에 대해 "대만은 역시 사법 선진국"이란 반응이 주가 되었다. [50] 13세 미만인 줄 모르고 강제추행한 자에게 아동청소년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라던가, 대법원 2012도7377판결에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상대의 나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자기가 13세 미만을 성폭행 할 수 있다는 자각)라도 있어야 한다는 판례 등. [51] 굳이 개정을 따지지 않아도 이미 엄한 편이었다. [52]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808&AST_SEQ=3891 [53] 출처: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KIRI 레포트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361789 [54] 실제로 소액사기인 경우는 피해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55] 대표적으로 미국처럼 엄격한 형벌을 내린 경우는 찬양하며, 그보다 심한 러시아는 아예 러시아식 법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말도 안되는 반응까지 보인다. [56] 내가 해도 이것보다는 판결을 잘 내리겠다며 엄벌주의만을 외치는 인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열어 직접 판결을 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57] 현실에서도 엄벌주의를 시행하는 곳들은 독재국가들이므로 현실에 잘 부합하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58] 1편 이후로 킨조의 사상에 동화되었다. [59] 갱생하기 이전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