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EA3425> Citizenship of Canada citoyenneté du Can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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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캐나다의 시민권에 대하여 다룬 문서.캐나다 시민권은 1947년 발효된 캐나다 시민권법(Citizenship Act)에 의거하여 규정된다.
2. 역사
캐나다 시민권의 역사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령 북아메리카와 영국령 북아메리카 시절부터 대영제국의 통합 캐나다 자치령을 거쳐 오늘날의 캐나다 시민권 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1867년 캐나다 자치령 설립 이전까지, 영국령 캐나다 식민지는 영국 국적법에 따라 영국 시민으로 간주되었고, 프랑스령 식민지는 프랑스 시민으로 간주되었다. 즉, 프랑스령 캐나다 식민지가 영국령 캐나다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두 국가가 공존하였으므로, 두 국가의 국민이 한 대륙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1756년 프랑스-인디언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하고, 파리조약에 따라, 퀘벡, 몬트리올 등 프랑스의 캐나다 식민지를 통합하였고, 당시 프랑스인으로 살아가던 퀘벡 주민들은 졸지에 프랑스인에서 영국인이 되었고, 이들은 국적은 바뀌었지만,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퀘벡 외 지역들과 자신들의 공동체를 분리하여 생각해왔고, 이로 인해 퀘벡 독립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법(British North America Act of 1867)의 통과로, 영국령 캐나다는 캐나다 자치령으로 전환되어, 껍데기만 영국령이지만, 영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입법권과 자치권을 보장받기 시작했다. 캐나다가 자치권을 보장받은 직후, 1868년 "외국인 및 귀화법"(Aliens and Naturalization Act, 1868)이 캐나다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영국 국민이 캐나다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한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캐나다 국적 국민을 영국 국적 국민으로부터 최초로 구분하기 시작한 법으로써, 독립적인 캐나다 국적의 기념비적인 탄생의 순간이었다.
1946년 캐나다 의회는 캐나다 시민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요지는 캐나다 국민들의 캐나다 및 영국 국적자로써의 이중적 지위를 정리한 것으로, 캐나다인들은 캐나다 국적이 영국 국적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여, 캐나다 국적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부여받게 되었다.
3.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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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82727> 캐나다 시민권 증서 |
3.1. 캐나다 출생
- 캐나다에서 출생하면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다.
- 캐나다 영공 또는 캐나다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에서 태어나면 캐나다인으로 "인지"되어 자동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다.
3.2. 인지 (해외 출생)
- 2009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부모 중 한명이 캐나다 국적이면,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세대에 상관없이 캐나다 국적이 부여되었다.
-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캐나다 출생의 캐나다 국적자이면, 해외 출생 자녀도 1세대까지는 캐나다 국적이 부여된다.
-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해외 출생이면서 캐나다 국적이고, 그 자녀 역시 해외 출생자라면 2세대 해외 출생 자녀부터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1]
3.3. 귀화
후천적으로 캐나다인이 되려면, 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캐나다 최소 거주요건(3년)을 충족한 만 18세~54세 사이의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시민권 시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캐나다의 공용어인 영어 또는 프랑스어 중 최소 하나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2]. 시민권 시험은 캐나다의 역사, 정치 시스템, 지리 등 캐나다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소양을 평가하며, 필기시험(경우에 따라 면접도 추가)으로 이루어진다.시험에 통과하면 캐나다 시민권 수여식을 통해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캐나다 시민권 수여식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며[3] RCMP 경관과 시민권 담당 판사의 참관 하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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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82727> 영어 선서 영상 | <colbgcolor=#d82727> 프랑스어 선서 영상 |
(영어) I swear (or affirm) that I will be faithful and bear true allegiance to His Majesty
King Charles the Third,
King of Canada, His Heirs and Successors, and that I will faithfully observe the laws of Canada, including the Constitution, which recognizes and affirms the Aboriginal and treaty rights of
First Nations,
Inuit and Métis peoples, and fulfil my duties as a
Canadian citizen.
(프랑스어) Je jure fidélité et sincère allégeance à Sa Majesté le Roi Charles Trois, Roi du Canada, à ses héritiers et successeurs et je jure d'observer fidèlement les lois du Canada, y compris la Constitution, qui reconnaît et confirme les droits — ancestraux ou issus de traités —des Premières Nations, des Inuits et des Métis, et de Remplir Loyalement mes obligations de citoyen canadien.
나는 캐나다 국왕인 찰스 3세 국왕 폐하와 그의 상속인 및 후계자에게 충실하고 진정한 충성을 다할 것이며,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및 메티스 민족의 원주민 및 조약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헌법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고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맹세(또는 확인)합니다.
(프랑스어) Je jure fidélité et sincère allégeance à Sa Majesté le Roi Charles Trois, Roi du Canada, à ses héritiers et successeurs et je jure d'observer fidèlement les lois du Canada, y compris la Constitution, qui reconnaît et confirme les droits — ancestraux ou issus de traités —des Premières Nations, des Inuits et des Métis, et de Remplir Loyalement mes obligations de citoyen canadien.
나는 캐나다 국왕인 찰스 3세 국왕 폐하와 그의 상속인 및 후계자에게 충실하고 진정한 충성을 다할 것이며,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및 메티스 민족의 원주민 및 조약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헌법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고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맹세(또는 확인)합니다.
선서를 마치면 시민권 담당 판사는 선서식에 참여한 예비 귀화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공식적으로 추인하고, 영어와 프랑스어 버전으로 국가를 제창한 후 시민권 선서식이 끝난다. 시민권 증서는 본래 선서식 현장에서 교부했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우편으로 발송해주며, 원하는 경우 일반 종이로된 시민권 증서 대신 e-certificate라하는 전자 증서로도 받을 수 있다.
[1]
다만 1세대까지만 승계를 제한하는 이 법은 2023년 12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이 위헌임을 공표함에 따라 2024년 3월 23일 시민권법 개정안 C-71 발표하였고, 2024년 6월 19일 개정 건의 되었고 2024년 12월로 연장되었다. 시민권 이후 출생자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캐나다 국적이며,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하면 해외 출생 자녀도 세대에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세대 및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부 또는 모의 3년 거주 경력만 증명하면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받도록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신청시 언어 능력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언어 시험 점수 결과지를 제출하는 경우 이민성에서 정한 시험의 결과지면 된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영주권 신청하면서 이민성에서 정한 성적 이상을 기록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으면, 그 결과지를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 2년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시민권 신청 한정 증빙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 또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
[3]
온라인으로 선서식에 참여하는 경우 영주권 카드를 본인이 직접 가위로 카메라 앞에서 잘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