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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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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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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파일:UN기.svg 유엔 제재
2.1.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2.2. 안보리 결의 1718호: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2.3.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9.4)2.4. 안보리 결의 1874호: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9.6)2.5.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2.5)2.6. 안보리 결의 208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3.1)2.7. 안보리 결의 2094호: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3.3)2.8. 안보리 결의 2270호: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3)2.9. 안보리 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2.10. 안보리 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6)2.11. 안보리 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2.12. 안보리 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2.13. 안보리 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12)2.14.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2018.3)
3. 2018년 이후의 대북제재4. 각국의 독자적 제재
4.1.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4.1.1.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4.1.2. 2013년4.1.3. 2016년4.1.4. 2017년4.1.5. 2018년4.1.6. 2019년4.1.7. 2020년4.1.8. 2022년4.1.9. 2023년4.1.10.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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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대응6. 비판7. 기타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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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對北制裁 /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orth Korea Sanctions)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외교 활동 등에 불이익을 가하는 개별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말한다.

주로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도발, 인권 유린,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

2. 파일:UN기.svg 유엔 제재

파일:국방TV BI.svg 파일:국방TV 페이스북.png
<rowcolor=white> 북한과 엮이면 파산? 대북제재의 모든 것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2023년 11월 4일 방송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북한의 경제 제재 목록.

원칙적으론 유엔 회원국들은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 기업, 개인 자산 동결해야 하며, 금융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유엔 제재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해당 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지니지 아니하며, 안보리의 강제조치 결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가행동력에 구속적이지 못하다. 애초에 안보리 국가 중 중국 러시아는 이런저런 구실로 대놓고 혹은 우회적으로 무시하는 데 이해관계가 걸린 다른 국가들이 철저히 지킬 리가 없다.

실제로 유엔 제재의 내용들은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 교역,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러시아에 영향을 준다. 즉, 유엔 제재를 강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현되지만 이외 연합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므로 국제연합헌장 제2조 2항과 충돌하게 된다. 때문에 유엔 제재의 내용은 결의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제재할 국제법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국가별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집행하는 수준은 상이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하는 미국이 유엔 제재에 가장 적극적이게 행동한다.

2.1.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

북한의 도발 규탄 및 탄도미사일 개발활동 중단 촉구, 북한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재원의 북한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한것으로 권고적인 성격이었다.

2.2. 안보리 결의 1718호: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

파일:un090612.jpg

2.3.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9.4)

3개 단체가 리스트에 올랐다.

2.4. 안보리 결의 1874호: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9.6)

파일:99845323.jpg

5개 단체와 5명의 개인이 리스트에 올랐다.

2.5.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2.5)

대한민국, 미국, 일본, 유럽 연합에서 총 40개 기업을 리스트로 제출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3개 기업만이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2.6. 안보리 결의 208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3.1)

파일:52542003.1.jpg

2.7. 안보리 결의 2094호: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3.3)

파일:201603022250592432_l.jpg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8. 안보리 결의 2270호: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3)

파일:GYH2016030300030004400.jpg
2월 26일 기준 초안이 발표되었고, 러시아가 일부조항 수정을 요구하였고, 결국 3월 3일 유엔은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문 내용 비군사적 제재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한미일 각국의 독자제재는 시행 중이다.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월 말 기준 총 53개국으로 집계되었다. # 그리고 결의에 따라 중국이 자국 내 북한은행의 지점을 폐쇄하였다. #

2.9. 안보리 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13000110004400_P2.jpg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61201_2701174_1480522288_99_20161201011204.jpg
석탄의 수출양을 줄인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언론 성명에서 유엔 헌장 41조를 명기하였는데,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헌장 41조는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어서 비군사적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미국 중국이 대북제재안 의견조율 중이며,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 러시아도 새 안보리 대북 제재를 동참했다. # 중국도 안보리 새 제재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였다. #

주유엔 영국대사는 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며, 러시아 주중대사는 아주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하여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한편 미국과 중국도 민생제재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70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

특히 민생부문에서의 북한산 석탄 교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 11월 30일에 대북제재 채택안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특이사항은 이전 결의안과 다른 것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간 것이다.

결의안에는 “안보리로부터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명확히 담겼다.

2.10. 안보리 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6)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GYH2017060300020004400_P2_20170603085904481.jpg

2.11. 안보리 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

파일:GYH2017080600010004400_P2.jpg

2.12. 안보리 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

파일:6차 북핵에 따른 대북제재.jpg

2.13. 안보리 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12)

파일:GYH2017122300030004400_P2_20171223105829154 (1).jpg

2.14.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2018.3)

2018년 3월 30일,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운송,무역회사들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대거 추가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명단은 모두 49개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및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이다. 무역회사 21곳은 홍콩업체 3곳, 중국업체 2곳 싱가포르, 사모아, 마셜 제도, 파나마 업체 각 1곳씩이며 나머지 12곳은 북한업체다. 개인 1명은 대만국적 기업인으로 밀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3. 2018년 이후의 대북제재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한관계 개선 의사 및 평창올림픽 참가 시사 등으로 남북한관계에서 김정은 체재와의 교류가 보수정권 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북한에 의한 한국 문화검열과 인권탄압은 오히려 심화된 상태이며, 이 폭력적 체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어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이고, 문재인 정부 또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2018년 6월 14일에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북중관계가 기존과 달리 매우 부정적이였으나 김정은의 태양호를 이용한 베이징에서의 1차 북중정상회담, 참매 1호를 이용해 다롄에서의 2차 북중정상회담 등, 시진핑과의 친분 과시 등으로 북중관계가 크게 호전되었다고 본다. 이에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듯 하면서도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모습은 평양국제비행장으로 갈 수 있는 비행편이 느는 모습 및 다롄에서의 북한 식당 재개업, 북한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 및 수 증가로 유추할 수 있다.[2]

러시아도 대북제재를 이행 중이다.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지는 않지만 느슨한 대북제재에 있어서는 러시아도 만만치는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북한 지역인 라선시 함경북도의 여러 항구인 흥남항, 라진항, 청진항에 러시아 소속 배가 나타난다는 보도가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북제재 이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진항을 통한 제3국 무역을 실시한다. #

가끔 대북제재의 한시적 해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최휘의 방남이라든지, 군 통신선 복구 및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면회소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및 사용이 그러하다. 북한은 비핵화와 별개로 계속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거부하며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 #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제재 유지 입장이다. # # # 미국 의회에서는 제재 강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

유엔 안보리도 CVID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며 북한의 CVID를 요구했다. #

김정은의 벤츠는 총 5개국(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겨처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

어업권과 관련해서 제3국 선박에 이용해 먹고있다. #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직접 운송'(direct delivery)이 크게 늘었다. # 또, 북한의 모래 수출까지 보이고 있다. #

2020년 8월 보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해상 환적 방식으로 마련한 위법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20년 8월 31일에 대북제재로 인해 원유 수입을 당담하는 원유공업성이 '성'에서 '국'으로 축소되었다. #

9월.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무기 금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활동 중이라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

2021년 3월에 말레이시아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넘겨받은 북한인 문철명을 미국으로 넘겨지면서 첫 대북제재 기소된 사례가 되었다. #

2021년 7월.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인 소유의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

2022년 9월. 북한이 나이지리아에 수십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계획한 정황이 있었다. 실제 거래는 불분명하다. #

4. 각국의 독자적 제재

4.1.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미 국무부의 제보 사이트

4.1.1.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예치되어 있던 북한의 자금 2500만 달러를 애국법 301조에 따라 전격적으로 동결조치[3]했다. 북한은 ‘피가 마른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고[4], 미국은 몇 달 뒤에 동결 조치를 풀었다. 북한은 이 때의 사태를 교훈삼아 돈세탁 은행을 BDA에서 중국 중국공상은행 스위스 UBS, 리히텐슈타인의 LGT 등의 은행으로 분산 예치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북한 자금 동결 명령은 철회했지만, 미국 달러의 취급을 금지했다. 또한 미국 은행 및 미국 금융기관 등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계속해서 유지했다. 때문에 BDA는 2007년 파산해버렸다. 은행 미국 달러를 취급할 수 없으니 은행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서, 마카오 국내에서 예금주들의 뱅크런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BDA는 회사가 해체되고 마카오 정부에 의해 인수된 이후 잘게 쪼개져서 홍콩 중국은행 홍콩지사 등에 팔렸다.

4.1.2. 2013년

2013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독자적 제재를 했다. 제재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13년 5월 북한에 장비를 수출한 대만 기업의 미국 법인 자산을 몰수했다. #

2015년 9월 16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재개를 시사하자 "북핵 위협을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4.1.3. 2016년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실행할 예정이다. 역대 대북제재 중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재법안은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한국시각 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되었다.

북한 국외노동자들 강제노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23개국 명단을 만들며,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 총망라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재무부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하원은 아예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다. #

자금세탁우려국 세부규칙 확정 공식 발효하였다. #

12월 2일. 독자제재를 발표하였으며, 고려항공도 포함돼있다. #

4.1.4. 2017년

5월 4일. 하원에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

6월 29일. 재무부가 단둥은행을 포함해서 기업·개인 4곳 추가 제재를 내렸다. #

7월 15일. 미 의회 하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통신업체들과 미국 국방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했다. #

이중 북한 수출품을 사들이는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북한과 중국의 원유 밀거래가 포착하자 해상봉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2017년 11월 20일에 북한은 미국에게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

4.1.5. 2018년

2월 2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의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위험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가장 대규모의 대북 제재라고 강조했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치라는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전 세계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기관 27곳, 28개 선박, 개인 1명 등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경제 압박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을 돕는 기업이나 국가가 미국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검토 중이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유지’라는 유일한 목표에 매달리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다고 므누신 장관은 덧붙였다. 트럼프, 사상최대 대북제재 …“긍정적 효과 희망” (RFA)

2월 26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전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동의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북한 비핵화 대화 때까지 최대 압박 계속…외교·경제 고립”

같은 날, 백악관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북 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회담할 충분한 의도를 갖고 있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 관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적, 외교적 제재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 “북한 대화 의향 비핵화 첫걸음인지 지켜볼 것…최대 압박 계속”

미국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때까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던 중에 2014년 미 소니픽처스 해킹과 2016년 8100만 달러를 빼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 혐의로 전격 체포된 박진혁(34)이라는 북한 해커의 기소와 조선 엑스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의 제재 해제 요구에 미국 국무부는 "경제적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때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 # # #

4.1.6. 2019년

2019년 6월 24일(미국시간), 미국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제재를 부과하게 되었다. 해당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세 곳으로 모두 중국의 1류 대형은행이다. 미국 법원은 애국자법에 따라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북한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조치로 해당 은행들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기사 이렇게 되자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금융전쟁으로 격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7월에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지출 내역을 망라한 국방수권법에 대북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조항'이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하다. #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단둥흉상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 등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 #

8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2011년 3월 1일 방북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무비자 미국 여행을 금지했다. 여기에는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방북한 인사들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 미국에 방문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비자 발급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방북했던 경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4.1.7. 2020년

4월. 2020 국방수권법상 '오토 웜비어법'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통과했다. #

8월에 미국 재무부가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대북 금융제재를 철회하였다. #

11월. 미 재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

12월.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 #

4.1.8. 2022년

4월.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로케트공업부, 운천무역회사 등 5개 기관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 #

10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

4.1.9. 2023년

6월 15일.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 구매 및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 남성 최철민(45), 여성 최은정(45) 부부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무기 개발 자금을 모으려고 해외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용도로 쓴 웹사이트 도메인 17개를 압류했다. #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와 최성철, 최은혁 등 개인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SDN)에 추가했다. #

4.1.10. 2024년

7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했다며 징화치디전자기술, 베이징산순다전자과학기술, 치둥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밍웨이전기, 이다퉁 톈진금속소재 등 5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

4.2.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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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4.3.1. 이명박 정부

2010년, 5월 24일에 같은 해 3월 26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을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지목하며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5.24 조치 참고.

4.3.2. 박근혜 정부

2016년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중지를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대규모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2016년 3월 8일 180일 이내 북한에 정박했던 제3국의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는 5.24 조치 때보다 더욱 강화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인 중국의 회사들을 노린 성격이 강하다.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면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와 연계되어 사실상 망해가던 북한의 라선특구 종합개발계획에 치명타를 주게 되었다. 다만 여기서 동쪽의 부동항을 써야하는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북핵과 관련된 인사의 국내 은행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북한내 인사중 국내에 돈을 예금한 인사가 없지만 타국에 경고성 의미가 강한 조치라 볼 수 있다.

2016년 9월.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이행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20200030004400.jpg

2016년 12월 2일. 2차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

4.3.3. 문재인 정부

4.3.3.1. 미국의 제재 완화 반대
2018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돌변하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일 수 있다는 회의론이 미국에서 강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완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은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없다고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경고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방한해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며 기업인들에게 직접 경고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 이후 미국은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게 경고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유보하며 사실상 불허했다. # # 그러나 방북한 김홍걸 민화협 의장은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주장과 다르지 않은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면제를 원하는 나라(한국)도 있고, 풀기를 원하는 나라(중국,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응할 때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한국의 제재면제 요청을 거부하였다.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하였다. #

미국은 의회 전체가 초당적으로 제재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마키 상원의원은 남북경협을 반대했다. # 비핵화 조치없는 남북 경협은 반대라는 것. # # #

2018년 10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미국은 '비핵화 이전의 제재해제나 완화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고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제재를 어기지 않는 경협[5]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를 대가로 줘야 한다는 한국의 아이디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타임라인과 단계적 조치, 검증 절차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 신고를 뒤로 미루고 미측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접근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

이러한 독자적 남북경협이 여러번 거론되자, 한미워킹그룹이 출범하여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행되고 있다.
4.3.3.2.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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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대북제재 위반 선박 억류
#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 관세청은 2017년 말~2018년 초까지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 파나마 국적의 코티, 토고 국적의 탤런트 에이스,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원모어를 억류해 미국 당국과 협의한 바 있었다. 이중 피 파이오니어와 라이트하우스 원모어[6]의 경우 2019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방면되었지만 탤런트 에이스와 코티의 경우 대북제재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정황이 명백히 포착되어버렸다. 한국 정부는 코티의 폐선 처리 승인을 요청했고 UN은 이를 승인해 2019년, 결국 폐선처리되었으며 탤런트 에이스도 폐선 처리를 논의중이다.

#

2018년, 김정은 전용 외제차를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는 토고 국적의 DN5505호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억류해 조사했다. 선체의 노후화가 너무 심해 결국 2019년, 폐선하기로 결정되었다.

# #

2021년 5월, 부산항에 입항한 몽골 선박 "슌파"가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되었다. 유엔과 한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정체는 "빌리언스 넘버 18"로 선박 대 선박 유류 불법 환적을 감행해 2017년 부터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선박이다.

4.3.4. 윤석열 정부

4.3.4.1.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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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연합(EU)

매년 대북제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대상이나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같지만 각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또, EU에 가입하지 않지만 EU 규격에 따르는 나라들[7]도 있어서 유럽 전체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자국 법에 편입한다는 것과 노르웨이는 무기 산업과 금속 및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마크롱은 북한의 CVID를 요구했고 # 안보리 제재를 준수해야 원하는 대화가 가능하다며 제재를 강조했다. # # # # #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와 같은 프랑스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 # # # # #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저하게 준수할 때만이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진 대북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입장이다. #

마크롱 대통령은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주장을 '불굴의 의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에 비유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입장은 '데카르트적 신중성'이라 규정하는 등 대북제재 완화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민족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은 데카르트적인 프랑스의 신중성을 뒤흔들어 영감을 주곤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론'이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데카르트 철학에 기반한 프랑스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마크롱은 "지금 당장은 평양과 외교 관계를 맺을 계획은 없다. 탄도 미사일과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 보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외교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 수교를 거부했다. # #

프랑스 언론 르푸앵은 "전 인권변호사가 38선 북쪽에 여전히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옹호를 비판하였다. #

한불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제재완화에 있어서 프랑스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틀뒤인 17일 마크롱대통령은 일본의 아베총리와 만나 북한의 제재회피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

2020년 7월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독자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 이후, 북한의 '조선 엑스포'와 중국, 러시아의 개인, 기관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

2022년 12월. 북한 국적 인사 8명 및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북한 '로케트공업부'를 포함한 기관 4곳 제재를 올렸다. #

4.4.1.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주독일 북한 대사관에서 공관 건물 일부를 임대해서 불법으로 벌인 외화벌이에 대한 전면 금지를 내렸다. #

4.5.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4.6.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5.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대응

6. 비판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국 리버럴~좌파 진영 뿐 아나라 최근에는 미국 좌파 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에서는 바이든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대북 제재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남북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햇볕정책 비스무리한 정책을 옹호하고 있으며, 대놓고 '한반도 평화운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북제재 자체가 미국 제국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즉각적인 모든 대북제재 해제는 한국 기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리버럴보다도 진보당 같은 NL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인 것을 보면[11], 미국에서도 트럼프 이전까진 제재 중심이였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12]

의회진보 코커스(CPC) 계열 미국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 대북제제가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특히 CPC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에다가 '비핵화를 해야 한국전쟁을 끝내주겠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오히려 미국이 왜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지 않았을 때 왜 전쟁을 끝내지 않았냐고 말한다. 이러한 민주당 진보파들의 경우 바이든 같은 주류와 달리, 모든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해서 정전협정을 이루어내야만 비로소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로 북한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더 빨라졌으니 대북제재는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으며, 애초에 경제 제재 대상이 된 국가들이 정치 노선을 바꾸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주 국가 대부분이 제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대외 정책이 아니라 국내 정책 때문이라고 봤다. 즉슨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경제 제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설득하기 어렵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즉 제재 정책을 선택해야 하고, 경제제재가 효과가 미미하다 해도 제재의 철회는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악당에게 항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철회할 수도 없다고 봤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북한산 미사일 부품 75.5%가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7. 기타

8. 같이 보기


[1] 이는 권총을 비롯해 장구류, 탄약까지도 포함된다. [2] 이는 지형상 중국이 북한과 매우 가깝다는 점, 아직까지는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정확히는 미국이 미국 내 BDA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 BDA에 압력을 넣어 BDA가 스스로 북한 자금을 동결한 것이다. 애초에 BDA가 미국의 금융기관이 아닌데 직접 동결할 수가 없다. 물론 실제로 BDA 북한자금이 동결된 기간 동안 BDA의 미국지사 계좌도 동결됐다. [4] 이 때 북한의 반응이 꽤나 격했기 때문에, 김정일 일가의 외화 자금 규모가 2500만 달러에 좌우될 정도로 별 거 아닌 거 아니냐는 반응이 꽤 있었다. 하지만, 이 자금은 김정일이 즉시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에 든 돈'이나 마찬가지였고, 미국이 북한에 최대한의 충격을 주기 위해 핀셋 제재를 가한 것이다. 물론, 김정일 일가의 외화 자산은 적어도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자산은 비현금성 자산도 있고, 현금화되어 있더라도 감시를 피해 현금화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묶여 있는 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5] 즉, 대북제재와 경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 [6] 해당 선박의 경우 중국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반대해 폐선할 명분도 없는 것이 크다. [7] 구 유고 구성 비회원국, 알바니아,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 [8] 후술될 국가들도 UN 회원국이므로 제재에 원칙적으로는 동참해야 하나... 어차피 동참하든 안 하든 자신들도 제재받는 것은 동일하므로 이렇게 서술. [9]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개발하기 때문에 제외 [10] 이란-이라크 전쟁때 이란 지원했다는 이유로 후세인이 반발하고 단교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무시할 수 없어서 비밀리에 구매한다고 한다. [11]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셔널리즘 성향이 있는 이재명조차도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엔 모든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면서도 비핵화 추진 의지가 없다면 제재를 즉각적으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DSA처럼 즉각적으로 모든 제재를 싹 다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경우는 대게 NL 쪽이고, PD계열에서는 사민주의보다 훨씬 왼쪽인 선명 사회주의자들뿐이다. [12] 물론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에선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13] 거기에다가 이후에 일본이 불화수소 등의 일부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의 혐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