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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9 17:57: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1. 개요2. 법적 근거3. 역사4. 역대 부주석5. 여담6. 참고문헌

1. 개요

1972년부터 1998년까지 존재했던 북한의 명목상 2인자 직함.

2. 법적 근거

1972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은 부주석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즉,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5년 임기의 북한 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역사

부주석 직위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과 더불어 주석제, 중앙인민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도입되었다. 주석제야 그렇다쳐도 기존의 내각과 최고인민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최고 정권지도기관이며 주권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라는 막강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주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희한한 결정에 해당되었다. 이로서 기존의 행정부였던 내각은 정무원이 되면서 중앙인민위원회의 명령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수준으로 격하되었으며 그전까지 주권기관이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폐지, 상설회의로 대체되고 단순한 입법기관으로 격하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통령이었다면 주석의 유고 시에 대행, 승계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겠지만 북한의 부주석은 그러한 규정이 없었고 의례적이고 외형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총리들이 해임된 후 이동하는 얼굴 마담 자리로 대개 활용되다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승계하면서 주석 없는 부주석들이 되어버렸다. 1997년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일은 1998년 10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면서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였고 부주석제도 주석제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이때까지 살아있던 부주석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데 이것도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된다.

2021년 12월 13일, 김영주가 사망함으로서 부주석을 지낸 적이 있던 북한의 정치인들은 모두 사망하였다.

4. 역대 부주석

대수 성명 임기 비고
1 최용건 1972년 12월 25일 ~ 1976년 9월 19일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임기 중 사망
강량욱 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5일
김동규 1974년 11월 30일 ~ 1977년 10월 이후? 최고인민회의 5기 4차 회의에서 선출, 김동규 사건으로 숙청
김일 1976년 4월 29일 ~ 1977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5기 6차 회의에서 총리 해임 후 제1부주석 선출
2 강량욱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5일
김일
박성철 총리 해임 후 부주석으로 이동
3 김일 1982년 4월 5일 ~ 1984년 3월 9일 임기 중 사망
강량욱 1982년 4월 5일 ~ 1983년 1월 9일 임기 중 사망
박성철 1982년 4월 5일 ~ 1986년 12월 29일
림춘추 1983년 4월 7일 ~ 1986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7기 2차 회의에서 강량욱의 후임으로 선출
리종옥 1984년 1월 27일 ~ 1986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총리 해임 후 부주석으로 이동
4 리종옥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4일
박성철
림춘추 1986년 12월 29일 ~ 1988년 4월 27일 임기 중 사망
5 리종옥 1990년 5월 24일 ~ 1998년 9월 5일
박성철
김영주 1993년 12월 11일 ~ 1998년 9월 5일 김일성의 동생, 최고인민회의 9기 6차 회의에서 선출, 부주석제 폐지로 퇴임
김병식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조총련 전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9기 6차 회의에서 선출

5. 여담

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