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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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수입법 國家豫算收入法 National Budget Revenue Law[가칭]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豫算收入法 |
제정 | 2005년 7월 6일[2] |
현행 | 2011년 11월 8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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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예산수입, 즉 세입에 대한 사항을 다룬 법.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 다룬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기관은 ' 재정성'과 ' 지방인민위원회에 설치된 재정국(과), 상업국(과)'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94(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2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제1조(국가예산수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국가예산의 납부,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와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가예산수입의 정의)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페자금이다. 국가예산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국가예산수입의 구성) 국가예산수입은 중앙예산수입과 지방예산수입으로 나눈다. 중앙예산수입은 중앙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 지방예산수입은 지방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으로 한다. 제4조(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원칙)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원칙) 증산하고 절약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생산을 늘이고 절약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가예산수입을 부단히 늘이도록 한다. 제6조(합법적권리와 리익보장의 원칙) 국가는 국가예산수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국가예산납부밖의 부담을 줄수 없다. 제7조(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원칙)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문건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8조(국가예산납부의무의 원칙) 국가예산납부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9조(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원칙) 국가는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가예산수입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10조(국가예산수입부문 일군의 자격) 국가는 국가예산수입부문의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예산수입부문의 일군으로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
2.2.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제11조(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의 기본요구)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국가예산납부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매수입계획, 원가계획, 순소득 또는 소득계획, 리윤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은행돈자리번호 같은 국가예산납부자료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제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되여 다른 지역에서 생산, 경영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등록신청문건을 따로 내야 한다. 제13조(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심의) 재정기관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재정지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신청문건의 심의결정)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부결에 대한 결정을 20일안으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발급) 해당 재정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국가예산납부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아 업종밖의 생산,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한다.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6조(변경된 국가예산납부자료의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국가예산납부자료가 변경되였을 경우 5일안으로 재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정한 기일안으로 재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변경된 국가예산납부자료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전표의 경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것을 해당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것은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의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할 수 없다. 제19조(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위조와 팔고사기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팔고사지 말아야 한다.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
2.3.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2.3.1. 제1절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
제20조(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거래수입금은 소비품의 가격에 들어있는 사회순소득의 일부를, 봉사료수입금은 봉사료에 들어있는 순수입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된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을 국가예산에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계산방법)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계산은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료금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비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22조(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의 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은 정한데 따라 판매한 가격 또는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료금으로 계산한다. 제23조(적용하는 납부비률)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납부비률을 적용한다. 대상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정기관도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납부비률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납부)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경상납부는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이 조성될 때마다 한다. 확정납부는 달마다 다음달 10일까지 하며 미납액은 5일안으로 추가납부하고 과납액은 재정기관에서 반환받거나 다음달 바칠 몫에서 공제납부한다. |
2.3.2. 제2절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
제25조(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정의, 납부대상)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조성된 리윤 또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윤 또는 소득의 일부를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기업리익금 또는 협동단체리익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리익금의 계산방법)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계산은 조성된 리윤 또는 소득에서 한다. 대상에 따라 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에서 계산할 수 있다. 제27조(리윤 또는 소득의 계산방법) 리윤은 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에서 원가, 거래수입금 또는 봉사료수입금 같은것을 덜고 확정한다.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이 적용되지 않는 지표에 대한 리윤은 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에서 원가 같은것을 덜고 확정한다. 소득은 판매수입금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원가를 덜고 확정한다. 제28조(수입금의 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물판매수입, 건설조립작업액, 대보수작업액, 부가금, 봉사료 같은 수입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물판매수입금은 판매한 가격으로, 건설조립작업액과 대보수작업액은 설계예산가격으로, 부가금은 구입가격과 판매가격간의 차액으로,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료금으로 계산한다. 제29조(리익금의 경상납부)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경상납부는 재정계획에 반영된 국가기업리익금 또는 협동단체리익금이 판매수입계획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 판매수입금이 조성될 때마다 한다. 대상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납부비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리익금의 확정납부)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확정납부는 달마다 리윤 또는 소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하며 미납액은 5일안으로 추가납부하고 과납액은 재정기관에서 반환받거나 다음달 바칠 몫에서 공제납부한다. 제31조(지방유지금의 납부) 시(구역), 군예산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유지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지방유지금을 국가기업리익금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2조(국가예산납부에서 특혜보장) 국가의 투자를 받지 않고 생산, 경영활동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33조(통합, 분리될 때의 국가예산납부금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 분리될 경우 그 시기까지 회계결산을 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재정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예산소속에 따르는 국가예산납부금을 받아야 한다. |
2.3.3. 제3절 감가상각금
제34조(감가상각금의 정의, 납부대상)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자금이다. 감가상각금의 납부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된 생산적고정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35조(감가상각금납부의 제외대상) 감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정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36조(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 감가상각금의 계산은 형태별고정재산의 시초가격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정액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감가상각금의 구성, 적립규모)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시초가격보상몫과 대보수비보상몫으로 나눈다. 감가상각금의 적립규모는 고정재산의 시초가격을 내용년한기간 한해에 회수할 자금에 따라 정한다. 제38조(감가상각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감가상각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초가격을 보상한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대보수비만을 납부한다. |
2.3.4. 제4절 부동산사용료
제39조(부동산사용료의 정의, 납부대상) 부동산사용료는 국가의 부동산을 리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는 토지, 건물, 자원 같은것에 대하여 한다. 제40조(부동산사용료의 납부항목) 부동산사용료의 납부항목에는 농업토지사용료, 부지사용료, 생산건물사용료, 어장사용료, 수산자원증식장사용료, 자동차도로시설사용료, 자원비 같은것이 속한다. 제41조(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42조(부동산사용료의 계산방법) 부동산사용료의 계산은 리용하는 부동산가격 또는 면적에 따르는 부동산사용료기준을 적용하여 한다. 제43조(부동산사용료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동산사용료를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를 비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3.5. 제5절 사회보험료
제44조(사회보험료의 정의, 납부대상)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 제45조(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
제46조(사회보험료의 계산방법) 종업원의 사회보험료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협동단체의 공동자금에서 바칠 사회보험료계산은 월판매보수액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47조(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로동보수액의 1%로 한다. 기업소와 협동단체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의 7%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 제48조(사회보험료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험료를 은행기관에서 로동보수자금을 받는 날 또는 결산분배를 받는 달에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 |
2.3.6. 제6절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제49조(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과 자체의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가격편차수입금, 대외경제관계에서 조성된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에는 국가재산판매수입금, 가격편차수입금, 무역편차리익금, 차관 및 연불수입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50조(국가재산판매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포장용기, 설비, 비품 같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체의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한 수입금은 자체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1조(가격편차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가격변동조치로 가격편차수입금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완제품 또는 상품의 가격편차수입금은 판매수입금이 조성되는 차제로 납부하며 류동재산의 가격편차수입금은 가격이 변동된 날부터 3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격변동조치로 생긴 손실은 국가예산에서 보상하여줄수 있다. 제52조(무역편차리익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 활동과정에 조성된 무역편차리익금을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무역편차리익금의 계산은 수출입상품호상간 편차손익을 상쇄하여 한다. 제53조(차관, 연불수입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관 또는 연불로 들여온 물자를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금을 던 판매수입금을 3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차관으로 외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대외결제은행의 돈자리에 넣고 환자시세에 따르는 조선원을 받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리익배당금의 납부) 합영, 합작기업의 공화국 당사자는 리익배당금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화로 받은 리익배당금은 환자시세에 따르는 조선원의 25%를, 물자로 받은 리익배당금은 상품판매수입금의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
2.3.7. 제7절 기타수입금
제55조(기타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기타수입금은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수입금과 통제적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성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타수입금에는 무상로력동원수입, 국가수수료, 관세, 벌금 및 몰수품수입,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재산보험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56조(무상로력동원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에서 생활비를 지불받는 로력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들이 번 로동보수몫을 정한 기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국가수수료, 관세의 납부) 해당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받은 국가수수료를, 세관은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자에 부과하여 받은 관세를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벌금 및 몰수품수입금의 납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에 부과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품을 처리하고 조성한 수입금을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권자의 지불청구가 없는 채무액을 시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재산보험료의 납부) 보험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은 년간재산보험료에서 피해보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해 1월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의 납부) 공화국령역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른다. 제62조(개인수입금의 납부) 공민은 시장 같은데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하여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데 따라 수입금을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2.4.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제63조(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기본요구)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 계산하고 보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사업에 리용하는 문건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장부의 비치, 기록)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장부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자금리용정형과 판매수입금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자금리용정형과 판매수입금의 기록은 아래단위의 회계보고문건 또는 기초서류 같은것에 준하여 한다. 제65조(국가예산납부에 대한 결산) 국가예산납부의 결산은 년초부터 루계적으로 한다. 결산은 분기별, 년간으로 한다. 제66조(국가예산수입결산서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확정계산서를 달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결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안으로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국가예산납부문건의 보관기관)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장부와 은행기관에서 발급한 국가납부전표 같은것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분기표, 년간회계결산서 같은것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5.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8조(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9조(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70조(재정기관의 국가예산납부사업지도) 재정기관은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1조(국가예산수입사업조건의 보장)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수입사업과 관련한 재정기관의 요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3조(계량수단에 의한 통제) 재정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 같은것을 리용하여 국가예산납부정형을 통제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재정기관이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연체료적용)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액에 체납일당 1%를 적용하여 가산한 연체료를 물린다. 이 경우 국가예산강제납부통지서를 해당 은행기관에 보낸다. 은행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지출을 중지하고 수입금이 조성되는 차제로 국가예산납부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75조(판매수입금의 회수와 영업중지)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연장받지 않고 생산,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수입금을 회수하거나 그 행위를 중지시킨다. 제76조(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7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가예산수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