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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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영법 城市經營法 urban management Law[가칭]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城市經營法 |
제정 | 1992년 1월 29일[2] |
현행 | 1999년 3월 11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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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도시경영에 관련된 부문법.연계된 기관은 도시경영성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81(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제1조 도시경영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있게 꾸려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은 도시경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맞게 도시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물과 시설물은 우리 인민이 땀흘려 마련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그 수명을 늘이고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4조 건물과 시설물을 정확히 등록하는것은 도시경영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을 제때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관리한계와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제5조 도시경영은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세우며 주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알뜰히 꾸리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도시경영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도시경영의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이 늘어나고 현대적으로 건설되는데 맞게 도시경영부문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도시경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2.2. 제2장 건물관리
제9조 건물관리는 도시경영사업의 중심과업이다.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제10조 국가소유의 건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생산건물로 나누어 관리한다. 살림집과 공공건물 관리는 도시경영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며 생산건물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1조 지방정권기관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가족수, 출퇴근거리, 직업상 특성, 필요한 건물의 면적 같은 것을 고려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리용허가증이 없이는 국가소유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쓸 수 없다. 제12조 건물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대보수와 중보수는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지어준 건물의 대보수와 중보수는 해당 협동농장이 한다. 소보수는 건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의 건물을 위탁보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수비를 건물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3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수주기에 따라 건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건물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14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물이 새는것을 막기 위한 건물의 보수를 장마철전으로, 겨울나이를 위한 건물의 보수를 겨울철전으로 끝내며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병원 건물의 보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생산건물보수는 공장건물보수월간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물, 낡은 건물을 쓰기 편리하고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계획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건물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건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6조 다른 건물로 옮겨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쓰던 건물을 건물관리기관에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건물의 비품을 가져가거나 시설물을 뜯어가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도시경영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개인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넘겨받고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 살림집소유권을 국가소유로 넘긴 공민은 그 살림집을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제18조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시설, 불끄는 시설, 피뢰시설을 늘 정비하여 사고를 미리 막으며 화재와 벼락의 피해로부터 건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건물 가까이에서 폭발물을 터치거나 땅을 파는것 같은 건물의 수명과 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
2.3.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 운영
제19조 상하수도, 난방 시설을 잘 운영하는것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도시를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 시설을 보수정비하며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방정권기관과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산을 늘여 주민들에게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건설기관은 공급기준에 비하여 먹는물 생산량이 적은 주민지구의 상수도시설을 개건, 확장, 신설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 수질기준에 이른 먹는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수질기준에 이르지 못한 먹는물은 주민들에게 공급할수 없다. 해당 기업소는 먹는물의 정제와 소독에 쓰이는 약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먹는물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수원지, 배수지, 뽐프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한다. 위생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3조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위생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위생보호구역안에서는 빨래, 목욕 같은 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먹는물을 정해진 용도대로 써야 하며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먹는물은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2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관망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정해진 기준대로 정화, 멸균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26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수관을 비롯한 물빼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제때에 보수정비하며 주민지구에 비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주민지구의 물빼기시설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으며 우수관에는 오수관을 련결시킬수 없다. 제27조 난방열을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류량과 온도, 압력으로 열을 보내고 열효률을 높여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실내온도를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상하수도 난방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망에 대한 보수정비와 보온을 잘하여 먹는물과 난방열의 도중손실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보수정비한 상하수도, 난방 시설에 대하여 도시경영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난방관함거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으며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관망에서 먹는물과 난방열을 뽑아쓰거나 거기에 설치된 변들을 조작할 수 없다. 제29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상하수도, 난방 시설의 운영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여야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상하수도, 난방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정 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관, 난방관에 새로 인입관을 련결하는 건설명시를 받으려 할 경우 도시경영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2.4. 제4장 도시 도로, 하천 정리
제31조 도시 도로, 하천의 정리상태는 도시의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도로와 하천의 실태를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도시도로에는 도시령역안에 있는 차길, 가로록지, 걸음길, 가로등, 다리, 굴길, 지하건늠길, 지상건늠길, 도로보호안전시설물, 도로표식물 같은것이, 도시하천에는 도시령역안으로 흐르는 강, 내 개울과 그 보호리용시설물이 속한다. 도시 도로와 하천의 관리는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그러나 전용도로와 중요하천의 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33조 국가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를 포장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뻐스, 전차 정류소를 만들어놓으며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는 립체다리나 지하건늠길, 지상건늠길을 건설하고 현대적인 가로등,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 도시경영기관은 도로를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된 구간의 도로를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입구에 차씻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며 포장도로와 잇닿은 작은길의 일정한 구간을 포장하여야 한다. 운수기재를 운영하거나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짐실이와 차청소를 잘하며 도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아스팔트도로로 무한궤도차를 몰고다니려 하거나 도로에서 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공사가 끝나는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7조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군중적운동으로 하천의 필요한곳에 제방과 뚝을 쌓으며 높아진 하천바닥을 파내고 강기슭보호림을 조성하며 하천보호리용시설물의 불비한 개소를 제때에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보호리용시설물을 애호하며 그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5. 제5장 원림조성
제38조 원림조성을 잘하는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문화휴식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조성계획에 따라 살림집구획을 비롯한 도시와 마을을 록화하여 주민 한사람당 록지면적을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39조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로선별로 종류를 규정하여 가로수를 심고 생나무울타리와 꽃, 잔디 같은것으로 록지를 규모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가로수의 종류를 바꿀수 없다. 제40조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의 곳곳에 크고작은 공원과 유원지를 꾸리고 잘 관리하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1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동물원과 식물원을 우리 나라의 동물과 식물을 위주로 하여 꾸리고 그 종류를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42조 도시경영기관은 나무모, 꽃모의 생산을 늘여 그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무모, 꽃모, 꽃종자 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 꽃, 잔디 같은것이 잘 자랄수 있게 물을 주며 병해충을 없애고 김매기와 나무의 모양만들기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원림지역안에 있는 꽃과 나무를 꺾지 말며 그곳에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원림지역안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잔디 같은것을 뜰 수 없다. |
2.6. 제6장 도시미화
제45조 도시미화사업은 도시경영부문앞에 나선 문화혁명의 중요과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하는 건물과 시설물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국가는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거두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4월과 10월을 도시미화월간으로 매달 첫번째 일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한다. 제47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며 그 속에 있는 유용물질을 회수, 리용하여야 한다. 공민은 오물을 지정된 장소에 모아놓거나 버려야 한다. 제48조 도시경영기관은 꽃밭정리, 어린이놀이터꾸리기, 물도랑치기 같은 구획정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49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뻐스, 전차 정류소와 극장, 영화관 주변에 문화휴식시설을 갖추고 살림집구획과 광장 운동장 주변에 공동위생시설을 꾸리며 그것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퇴색된 건물과 시설물, 운수수단을 제때에 도색하며 가로등, 전기장식등, 소개판, 간판, 조각 같은 장식물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안에서 전화선, 전기선 같은것을 늘이려 할 경우에는 지방정권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생산과정에 유해가스와 먼지를 발생기키는 기업소는 가스, 먼지 잡이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지구로 유해가스와 먼지를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도시에서 유해가스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몰고다닐수 없으며 도시의 중심구역에서 나무잎 같은 연기가 나는 물질을 불태울 수 없다. 제52조 보이라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창고, 탄재모이터, 탄재잡이시설을 갖추어 석탄가루와 탄재가 비바람에 날리거나 씻겨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화장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문화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묘는 해당 기관이 승인한 일정한 지역에만 쓰며 오래된 묘지는 정리할수 있다. |
2.7.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4조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도시경영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5조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전국의 도시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6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건물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를 정해진 기간안에 지방정권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단체 소유의 건물과 시설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57조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구획, 위생보호구역, 공원,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대상설계에 예견되지 않은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제58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 시설물의 수요와 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기본건설계획에 맞물리며 대상건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구획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물과 시설물은 넘겨주고받을수 없다. 제59조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 보호관리사업에서 공로를 세워 주민들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도시경영일군에게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여러가지 배려를 돌린다. 제60조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은 도시경영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경영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상업기관은 건물의 소보수에 필요한 세멘트, 유리 같은 자재와 공구를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제61조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도시경영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2조 도시경영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은 중지시키거나 철거시키며 허가없이 건물에 든자는 그 건물에서 내보낸다. 건물과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3조 도시경영용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데 돌려썼거나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