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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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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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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補償法
Damage Compens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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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損害補償法
제정 2001년 8월 22일[1]
현행 2020년 7월 7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2.2.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2.3.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2.4.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2.5.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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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부문법.

손해보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북한에서는 '손해보상'이 대한민국 민법상 '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민법에도 손해보상에 내용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부문법도 제정되어 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90(2001)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

2.1.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제1조 (손해보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허물있는자의 손해보상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데 대하여 허물있는자에게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제3조 (손해의 완전보상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줄어들었거나 늘지못하게된 손해를 완전보상하도록 한다.

제4조 (커지는 손해를 막을데 대한 원칙)
재산이나 인신의 침해로 발생된 손해가 커지는 것을 가능한 조건에서 막는 것은 피해자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어겨 늘어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된다.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는데 들인 피해자의 비용은 손해보상액에 첨가할수 있다.

제5조 (보관관리자의 손해보상원칙)
맹수나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물질같이 높은 주의를 돌려 보관관리해야 할 대상에 의하여 끼쳐진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관관리할 의무를 진자에게 허물이 없도록 보상책임을 지운다.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관관리할 의무를 진자에게 보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6조 (재산담보처분의 청구원칙)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자는 손해보상을 담보받기 위하여 재판기관에 침해한자의 재산을 담보처분할데 대한 청구를 할수 있다.
재산을 담보처분한것이 근거가 없는것으로 확정되면 그것을 청구한자는 담보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제7조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지는자를 대상한 손해보상청구원칙)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손해를 준자가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8조 (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비법적으로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계약에 기초한 민사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2.2.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제9조 (손해보상관계 당사자의 자격)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에는 재산이나 인신이 침해된데 대하여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진자와 손해보상의무를 진자가 속한다.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피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또는 그 권리의 계승인이, 손해보상의무를 진자로는 피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또는 그 의무의 계승인이 된다.

제10조 (해산, 병합, 분리의 손해보상청구권자)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청산인이, 병합, 분리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그 권리를 넘겨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된 공민의 손해보상청구권은 그의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자가 가진다.

제11조 (대리인의 손해보상청구권)
손해보상청구권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청구권은 부모나 후견인이 행사한다.

제12조 (손해보상청구권의 포기, 양도, 채무의 상쇄)
손해보상청구권자는 청구권을 포기, 양도하거나 청구액을 줄이거나 자기의 채무와 상쇄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권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일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
행위무능력자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는 부모나 후견인이 진다.
이 경우 후견인은 자기 재산이나 관리하고있는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으로 보상한다.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의무는 그를 통제할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제14조 (부분적행위능력자의 손해보상)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 부분적행위능력자는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는 부모나 후견인이 진다.

제15조 (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손해보상)
소재불명되였거나 사망한자의 손해보상의무는 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인이 진다. 이 경우 관리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제16조 (직무집행자의 손해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고정적으로 또는 림시적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손해를 보상한 다음 자기 성원을 상대로 허물정도에 따라 손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제17조 (집짐승피해에 의한 손해보상의 의무)
집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데 대한 손해보상의무는 임자나 관리자가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수 있다.

제18조 (손해보상몫을 구분할수 없을 경우의 손해보상)
여러 가해자들의 련관된 행위로 손해보상몫을 구분할수 없을 경우 손해보상청구권자는 임의의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손해를 보상한자는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몫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2.3.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제19조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기본요구)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는 재산상손해에 대하여서만 진다.
금액으로 계산할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판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0조 (토지침해의 보상)
농경지 같은 토지를 침해한자는 원상복구하고 그것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침해된 토지의 원상복구범위와 손해보상의 계산은 국토감독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제21조 (산림침해의 보상)
산림을 람도벌하였거나 산불을 일으킨자는 산림자원의 값과 새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
산림자원의 값과 새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산림경영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2조 (금지된 대상침해의 보상)
금지된 기간이나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의 동식물을 사냥, 채취하였거나 줄어들게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국토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3조 (농작물침해의 보상)
농작물을 침해한자는 경작에 들인 비용을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농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파손의 보상)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킨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5조 (지하자원침해의 보상)
지하자원을 비법적으로 채취한자는 그 값을 보상한다.
지하자원의 값은 채취공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6조 (수산자원침해의 보상)
양어, 양식하는 수산자원을 침해한자는 수산자원의 값이나 양어, 양식에 들인 비용을 보상한다.
금지된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였거나 정해진 어종, 어획량, 어로기간, 어로방법을 어긴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수산지도기관 또는 국토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7조 (환경오염의 보상)
정해진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미광, 버림물, 유해가스 같은 것을 내보내였거나 기름을 류출시켜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킨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의무자와 손해보상액은 환경보호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8조 (건물, 시설물파손의 보상)
건물이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그 리용을 방해한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나 그밖의 손해를 보상한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경영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9조 (전도장치, 기계설비파손의 보상)
전도장치, 기계설비, 운수수단 같은 재산을 파손시킨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그 침해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해당 감독기관이 정한다.

제30조 (문화유물파손의 보상)
문화유물을 파손시켰거나 도굴, 밀매, 훔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1조 (원료, 자재침해의 보상)
원료, 자재, 반제품 같은 것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류용하였거나 훔친자는 재산의 값과 그 침해로 발생한 경영상손실을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32조 (상품, 비료 같은 재산침해의 보상)
상품, 비품, 도서, 농토산물, 집짐승 같은 재산을 침해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은 재산이 침해되기 전의 소매 또는 수매가격, 판매실현이 가능했던 가격으로 한다.

제33조 (보험재산침해의 보상)
보험에 든 재산을 침해당한자는 보험보상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보험보상금을 지불한 보험기관은 가해자로부터 해당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다.

제34조 (남은 보상재산의 소유)
침해한 재산의 값을 전부 보상한 가해자는 그 재산의 남은 가치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35조 (채권증권, 신용결제증권침해의 보상)
저금, 보험 같은 채권증권이나 행표, 수형 같은 신용결제증권의 거래를 침해하였거나 그것을 위조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증권침해로 발생한 손해가운데 피해자의 허물이 있을 경우 손해보상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된다.

제36조 (저작권침해의 보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재산상손실을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저작물을 심의, 편집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였거나 모방한 것이 증명될 경우에도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저작물의 류형에 따라 해당 저작권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7조 (발명, 특허권침해의 보상)
발명권, 특허권을 침해하여 재산상손실을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른 사람의 발명자료를 도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였거나 제3자에게 넘겨주어 발명권, 특허권을 받게 하였다는것이 증명될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발명행정기관이 정한다.

제38조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의 보상)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상표나 공업도안, 원산지명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것이여야 한다.
손해보상액은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사업을 담당한 중앙기관이 정한다.

제39조 (불가피한 재산침해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구원된 재산의 비률에 따라 그 임자들이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구원된 재산량은 침해된 재산량보다 커야 한다.

2.4.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제40조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기본요구)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침해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진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였거나 인격,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준 경우에도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제41조 (건강침해의 보상)
사람의 건강을 침해한자는 치료비나 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여 끼친 수입손실액을 보상한다.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를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한데 대한 치료비는 해당 기관이 받아 국고에 납부한다.

제42조 (로동능력상실의 보상)
로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시킨자는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비와 수입손실액,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의 부양료를 보상한다.

제43조 (수입손실액, 부양료의 보상)
수입손실액에 대한 손해보상은 피해자의 로동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한다.
부양료에 대한 보상은 미성인인 경우 로동능력을 가질 때까지, 부양을 계속 받아야 할자는 사망할 때까지 한다.

제44조 (사망의 보상)
인신침해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생전치료비, 장례비, 부양료 같은것을 보상한다.

제45조 (양도할수 없는 손해보상청구권)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양도할수 없다.

제46조 (보상하지 않는 인신피해)
자신이나 제3자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인신피해를 준데 대하여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신이나 제3자의 인신침해를 직접 막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방위의 범위에서 이루어진것이여야 한다.

2.5.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제47조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의 기본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손해를 제때에 고착시켜야 한다.
손해의 고착은 가해자에게 말로 확인시키거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수 있다.
확인서작성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인민보안기관에 제기하거나 제3자를 립회시키고 확인서를 작성할수 있다.

제48조 (합의에 의한 손해보상액의 확정)
공민의 재산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사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액을 침해된 재산의 소매 또는 수매가격 같은것에 기초하여 재판기관이 정한다.

제49조 (손해보상액의 계산)
재산침해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이 늘지 못하게 된 손해보상액의 계산은 침해 전 3년간 해마다 얻은 리익의 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전문기관에 손해보상액의 계산을 의뢰할수도 있다.

제50조 (손해량이 증명되지 않는 보상액의 계산)
재산침해로 늘지 못하게 된 손해량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손해보상액의 계산은 침해된 재산값의 5%로 한다.

제51조 (인신침해손해보상액의 계산)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액의 계산은 보건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확인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건강을 침해당한자의 수입손실액계산은 피해를 받기 전 정상적인 근무 6개월간 생활비의 평균으로 할수 있다.

제52조 (손해보상액의 재사정제기)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는 인신침해와 관련한 손해보상액이 확정된 다음 로동능력상실정도가 달라질 경우 손해보상액을 다시 정하여줄것을 재판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제53조 (손해보상청구의 시효)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자는 시효기간안에 손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54조 (손해보상의 의무)
손해보상의무자는 손해를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조성되는 차제로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권자는 손해보상의무자의 보상능력이 조성된데 따라 재판기관에 손해보상을 다시 청구할수 있다.

제55조 (손해보상액의 형식)
손해보상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법이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침해된 재산을 원상복구시키거나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보상시킬수도 있다.

제56조 (의견상이의 해결방법)
재산이나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보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