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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장 | |||
존 로버츠 (2005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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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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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알리토 (2006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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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연방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 Amy Coney Barre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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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colbgcolor=#ffffff,#191919>에이미 비비안 코니 배럿[1] Amy Vivian Coney Barrett |
출생 | 1972년 1월 28일 ([age(1972-01-28)]세) |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 |
국적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가족 |
배우자 제시 배럿, 슬하 7 자녀[2] |
현직 | 미국 연방대법관 ( 2020년 10월 27일 ~ 현직) |
이력 |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노터데임 대학교 로스쿨 교수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미국 연방대법관 재판연구원 |
학력 |
로즈 칼리지[3] (
영문학 /
B.A.) 노터데임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J.D.) |
종교 | 가톨릭[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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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연방대법관이자 법조인. 2020년 10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남편 제시 배럿은 인디애나 주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조인 부부이다. #
2. 성향
보수 성향이자, 원문주의자[5]이며, 남편이 가정의 기둥이고, 아내는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데, 실제로 자녀 중 한 명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지만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해 키우고 있다. 종교적으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하며[6] 자녀 7명 중 2명이 아이티 출신 흑인 입양아이다.3. 연방대법관 임명 과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9월 18일 사망하자,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배럿을 2020년 9월 26일에 지명했다. 이를 두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있었는데, 여당인 공화당 측은 2016년에도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를 지명했던 선례가 있었던만큼 지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2016년에는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가 지명했던 후보자[7]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게 해놓고 이번에는 신속 심사 및 인준을 강행하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청문회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오바마케어 관련, 낙태 관련 등 서슬퍼런 질문이 이어졌지만 결국 민주당은 배럿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큰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고, 여론조사도 임명 찬성이 51%로 배럿에게 우호적이었다. # # # # 청문회에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온건하게 답변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친민주당 성향의 CNN도 인정했다. # 또한 독실한 종교인답게 평소 언행 및 행동이나 사생활 등에서 크게 물의를 빛은 적이 없는 인물인 것도 인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만 청문회에서 소소하게 파장을 일으킨 발언은 ' 하버드나 예일을 나오지않은 노터데임 출신이라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었는데 , 노터데임 로스쿨은 2019년 기준 미국 로스쿨 순위 21위를 기록했다. 즉 , 미국 로스쿨 명문의 마지노선인 T15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를 졸업한 것이다.
미국에서 대형 로펌을 가려면 T15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8] 한국에서도 빅펌 컨펌의 마지노선을 인서울 대형 로스쿨까지로 보는 게 통설[9]인 것처럼 미국 법조계에서도 통설이고 이를 뛰어넘는 데에는 출신학부, 외국어능력, 특성화 등 요소가 필요하다. 노터데임 같이 T15 바깥에서 연방대법관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엄청난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나머지 대법관 8명은 각각 예일 로스쿨 4명, 하버드 로스쿨 4명이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그대로 인준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미 상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하나[10]밖에 나오지 않아서 찬성 52, 반대 48로 인준되어 2020년 10월 27일에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22년 6월 24일, 연방대법원에서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벌어진 후 연방대법원이 점차적으로 보수화되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었는데 트럼프와 매코널의 야합으로 그것에 쐐기를 박은 임명으로 평가를 받았다. 만약 배럿의 전임자였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뜻대로 대선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승자가( 조 바이든)이 후임을 지명했다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뒤집히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 #[11]
물론 긴즈버그의 후임을 결정하는 절차는 긴즈버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대통령과 상원의 권한이며, 배럿의 임명은 대통령과 상원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임명이다.
애초에 건강이 많이 악화된 긴즈버그가 오바마 정부 당시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면[12]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로 대 웨이드가 뒤집힌 책임을 보수파 대법관들뿐만 아니라 긴즈버그 본인에게도 묻는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이다. # ##
4. 연방대법관 재임 중
임명 전 이미 예측되었듯 보수성향 대법관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구획정, 이민정책, 총기규제 등의 사건에서 가끔식 진보성향 대법관과 같은 의견을 내어 주목받기도 했다. 온건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보다는 보수적인 편이지만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등의 강경보수 대법관보다는 확실히 덜 보수적이라는 것이다.2023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캐버노 대법관보다도 더욱 온건성향의 의견을 내고 있다. 보수 성향인 대법관이 대체로 선주민 권리에 호의적이지 않은 반면[13] 배럿은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기도 하며,[14] 트럼프 면책특권 사건에서는 보수파의 다수의견 일부에 동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1월 6일 의회 점거 폭동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가 기소될 수 있는 죄목의 범위를 6-3으로 축소한 Fischer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을 집필을 하거나,[15]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5-4로 제동을 걸은 Ohio v. EPA 사건에서도 진보 3인 대법관과 동조하여 반대의견을 집필했을 정도로 온건한 편. 뉴욕타임스도"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 철회처럼 종교적 신념과 관계 있는 사회적 이슈에서는 확고한 보수지만, 이민, 총기 등 종교와 무관한 이슈에 대해서는 온건 성향이다.
4.1.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 2020년 11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종교행사의 규모를 제한한 뉴욕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6]
- 2021년 2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실내종교행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내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나,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예배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17]
- 2021년 6월, 이른바 오바마 케어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인 텍사스 주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배척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18]
- 2021년 7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화시키는 애리조나 주의 규정이 인종차별적 투표제도를 금지한 연방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에 어긋나는지[19]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투표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소수인종의 부담이 백인의 부담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0]
- 2022년 6월, 야외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뉴욕 주 주법률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의 정당방위를 위해 야외에서도 총기소지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1]
- 2022년 6월,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 나아가 낙태권(임신중절권)이 미국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낙태권이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2]
- 202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입법이 연방법률인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3]
- 2022년 6월,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장 중앙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하여 학교측이 공개기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까지 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상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코치를 복직시키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4]
- 2023년 6월,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획정이 게리멘더링으로서 흑인 유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적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5]
- 2023년 6월, 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역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6]
-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월권적 행정입법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7]
- 2023년 8월, 이른바 "유령총" 규제를 위해 완성품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부품이나 총기조립키트 역시 판매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이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당해 행정명령은 정당하므로 하급심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8]
- 2024년 1월, 텍사스 주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치한 대규모 철조망 시설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9]
- 2024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트럼프 대 앤더슨 사건에서 콜로라도 주대법원 판결이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만장일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명시적인 연방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반란가담을 이유로 대선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수의견의 태도가 사법자제에 어긋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내었다.[30]
- 2024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적행위가 형사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트럼프 대 미합중국 사건에서 "대통령의 공적행위에 관해서는 폭넓은 면책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사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적행위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에는 반대하였다.[31]
5. 관련 문서
[1]
혼전 성은 코니(Coney).
[2]
2명은 2005년과
2010년 아이티 지진 때 입양한 아이티 아이들이고 한 명은
다운증후군이 있으나 낙태를 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출산했다.
[3]
영어 스펠링은 장미를 뜻하는 'Rose'가 아닌 'Rhodes'.
[4]
후술하겠지만 독실한 가톨릭이다.
[5]
영문으로는 Originalism. 1787년 당시 미국 헌법을 기초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으로 해당 헌법조문을 작성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헌법을 해석하는 입장이다.
[6]
모교
노터데임 대학교는 미국 내 최상위권 명문대 중 하나이며
가톨릭 계열 학교다.
[7]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무장관으로 임명되어,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특검을 출범시켰다.
[8]
T15 아래의 학교를 나온 주 대법관(state justice)이 한국에 왔을 때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계절학기 강의에서 공공연히 한 말이다.
[9]
실질적으로는 SKY가 대다수다. 서울대 로스쿨은 80% 이상, 연고대는 반 정도, 성균관, 한양대는 10명 내외 간다.
[10]
수전 콜린스가 유일하게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11]
기존의 보수5-진보4 구도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래 로 대 웨이드같은 이미 규범화된 판례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전복하려 하지 않았다.
[12]
특히, 2014년 중간선거 이전. 민주당은 2014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상원 다수당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게다가 2014년 중간선거 기준 긴즈버그는 팔순을 넘긴 고령이었었다.
[13]
다만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일관적으로 친선주민 판결을 내리므로 예외이다.
[14]
실제로 Ysleta del sur Pueblo v. Texas라는 사건에서는 배럿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5-4로 부족이 승소하였다. 다수는 고서치,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5인, 소수파는 로버츠, 토머스, 얼리토, 캐버노 이렇게 넷.
[15]
오히려 진보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배럿을 제외한 나머지 5인 보수 대법관과 뜻을 같이하였다.
[16]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17]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
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18] California v. Texas.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 [19]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20]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21]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22]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23] West Virginia v. EPA.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4]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25] Allen v. Milligan.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6]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27]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8]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29]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 [30] 이는 진보성향 대법관 3명(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의 보충의견과 거의 같은 논조의 보충의견이었다. [31] 이 부분만큼은 진보성향 대법관 3명(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의 반대의견과 같은 논조였다.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17]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
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18] California v. Texas.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 [19]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20]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21]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22]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23] West Virginia v. EPA.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4]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25] Allen v. Milligan.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6]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27]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8]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29]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 [30] 이는 진보성향 대법관 3명(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의 보충의견과 거의 같은 논조의 보충의견이었다. [31] 이 부분만큼은 진보성향 대법관 3명(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의 반대의견과 같은 논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