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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9:46:41

엘레나 케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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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2005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연방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1991년 임명,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알리토
(2006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소니아 소토마요르
(2009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엘레나 케이건
(2010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닐 고서치
(2017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브렛 캐버노
(2018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에이미 코니 배럿
(2020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커탄지 브라운 잭슨
(2022년 임명, 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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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연방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Elena Kagan
파일:엘레나 케이건 미국 연방대법관.jpg
출생 <colbgcolor=#ffffff,#191919> 1960년 4월 28일 ([age(1960-04-28)]세)
미국 뉴욕 주 맨해튼 섬
국적
[[미국|]][[틀:국기|]][[틀:국기|]]
가족 아버지 로버트 케이
어머니 글로리아 게이틀먼
오빠 이르빙 케이건 , 남동생 마르크 케이건
현직 미국 연방대법관 ( 2010년 8월 7일 ~ 현직)
이력 미국 국내정책위원회 부위원장 (1997~2000)
하버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1대 학장 (2003~2009)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 (2009~2010)
학력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학 / B.A.)
워체스터 칼리지 (정치학 / M.Phill.)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J.D.)
종교 유대교

1. 개요2. 생애3. 연방대법관으로서
3.1.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미국의 연방대법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0년에 임명되었다.

2. 생애

3. 연방대법관으로서

진보성향의 대법관이다.

3.1.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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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 2020년대 】

4. 관련 문서



[1] Obergefell v. Hodges.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5명의 대법관이 위헌 의견을, 로버츠, 스컬리아, 토머스, 알리토 4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내어 5:4로 위헌 판결이 났다.
[2]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알리토, 케네디, 케이건, 고서치 7명의 대법관이 제재처분이 위법하다(= 제과점 측이 옳다)는 의견을,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제재가 적법하다(= 동성커플 측이 옳다)는 의견을 내어 7:2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3] Trump v. Hawaii.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케네디, 고서치 5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4] Bostock v. Clayton County.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5]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6]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7]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
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8] California v. Texas.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
[9]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10]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11]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12]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13] West Virginia v. EPA.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4]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15] Allen v. Milligan.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6]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17]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8]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19]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