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판례법주의( 判 例 法 主 義)의 의미는 판례, 즉 법원(法院)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제1차적인 법원(法源)으로 하는 법원칙을 말한다.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에서 아예 판례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제정법은 흠결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판례법리'는 허용된다. 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소유권 신탁에 관한 상대적 소유권이전설 같은 것은 법원이 제창한 판례 법리이다.[1]
2. 내용
1. 기판력( 旣 判 力)의 원리, 즉,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에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법원에 매여 있는 분쟁사건을 해결해서 종결지을 수 있고, 당사자는 유효한 판례에 따라 결정된 바를 재차 다룰 수 없다. 그에 따라 법원에 계속(繫屬)[2] 중인 분쟁사건을 종결짓는다.2. 선례구속의 원리에 따라 동급이나 하급법원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사건을 재판할 경우 기존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 판사는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양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비교,검토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사실이 상이한 경우에는 전 사건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유추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3]
3. 장점과 단점
3.1. 장점
구체적 사건을 해결할때 있어서, 제정법보다 훨씬 실제적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수 밖에 없는 제정법보다 개별적으로 내린 판결례의 축척이므로 내용이 상세하다. 사실, 세상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따져보면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판례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면 된다.3.2. 단점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판례가 정해지면 무조건 그걸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융통성이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고정적이다.만약 판사가 비슷한 경우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사건이나 막장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피해보려고 하면 수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판례가 더욱 미친듯이 많기 때문에 법률가가 판례를 모두 숙지하기 어렵다.
또한 어쩌다가 일이 꼬여버리면 오히려 판사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 설령 일이 꼬이지 않더라도 판례법주의는 다르게 생각하면 사법부 소속의 판사가 또 다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격이 되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판례가 잘 공개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일반인의 법률정보 접근이 매우 힘들어진다.
4. 판례법주의를 시행하는 국가
4.1. 현실
영미법을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당된다.4.2. 가상
- 트래블러의 Ziru Sirka : "알려진 우주"의 통일 이후 수천년간 수천개의 행성계에서 나온 온갖 판례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슷한 판례를 찾아 적용시키는 것으로 진정한 판례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했다. 다만 이것과 국가 시책으로 혁신을 금지하는 정책이 맞물려 사회가 극도로 보수적이 되어, 테란이 피라미드에서 우주진출까지 착실히 테크를 쌓을 동안 기술력이 전혀 발전이 없다. GURPS Traveller : Interstellar Wars에서는 아예 Ziru Sirka가 통치하는 행성계로서 십억대의 인구를 가진 행성은 신정정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할 정도다. 이런 답답한 나라의 정치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Shadow Emperor(그쪽 언어로 Ishimkarun)이 통치하는 제정이지만 판례법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통치구조는 고도로 공들인 관료제이며, 저 Shadow Emperor란 분도 실제 역할은 우주구 판례셔틀에 불과하다.
5. 관련 문서
[1]
이처럼 기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판례이론이나 판례법리가 국회에 의해 입법되는 경우가 여럿 있다.
행정기본법 등등.
[2]
법률 용어다. 일반인들은 "계류"라고 많이 쓴다. '소송이 계속(Continue)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계에 속(Under)한다' 즉, 법원의 심리 단계에 들어섰거나 심리 중이라는 뜻이다.
[3]
한국은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례구속의 원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을 구속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