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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22:58:24

닐 고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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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2005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연방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1991년 임명,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알리토
(2006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소니아 소토마요르
(2009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엘레나 케이건
(2010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닐 고서치
(2017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브렛 캐버노
(2018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에이미 코니 배럿
(2020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커탄지 브라운 잭슨
(2022년 임명, 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
역대 미합중국 연방대법관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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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연방대법관
닐 고서치
Neil Gorsuch
파일: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jpg
본명 <colbgcolor=#ffffff,#191919>닐 맥길 고서치
Neil McGill Gorsuch
출생 1967년 8월 29일 ([age(1967-08-29)]세)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국적
[[미국|]][[틀:국기|]][[틀:국기|]]
가족 아버지 데이비드 고서치, 어머니 앤 고서치
배우자 루이스 불리스턴, 슬하 2명
현직 미국 연방대법관 ( 2017년 4월 10일 ~ 현직)
이력 법무부 법무차관 (2005~2006)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 연방판사 (2006~2017)
학력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 B.S.)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J.D.)
옥스퍼드 대학교 (법철학 / D.Phil.)
종교 개신교( 성공회), ( 가톨릭)[1]

1. 개요2. 연방대법관으로서
2.1. 선주민의 권리에 대한 고서치의 관점2.2.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2.2.1. 선주민 권리가 연관된 판결 목록
3.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미국의 연방대법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7년에 임명되었다.

2. 연방대법관으로서

클래런스 토머스나 새뮤얼 얼리토만큼은 아니지만 확고한 보수성향이다. 캐스팅 보트는 트럼프가 지명한 나머지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그리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맡는 편.

2.1. 선주민의 권리에 대한 고서치의 관점

다만 다른 보수성향 대법관과 큰 차이가 있는데, 고서치 대법관은 선주민의 자치권 및 독립성 등 선주민의 권리가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백이면 백 선주민들을 위한 판결을 내린다. 선주민들의 권리에 적대적인 편인 다른 보수 성향과는 확연한 차이. 특히 토머스나 얼리토 같은 강경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일관적으로 선주민들에게 적대적인 판결을 내리는 편이다. 로버츠와 캐버노도 딱히 친화적이지는 않아서 오히려 배럿이 캐스팅 보트로 보여지는 일이 자주 있는 편.

그래서 라인업이 5-4이고 선주민이 패소한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고서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 3인이 반대의견, 나머지 보수 성향 대법관 5인이 다수의견을 이루는 패턴이 자주 보인다. 보수-진보 라인으로는 6-3으로 갈라지지만 반 선주민-친 선주민 이념 라인인 5-4도 또한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2] 선주민 권리가 연관된 판결문을 쓸 때 다수의견[3], 보충의견[4], 반대의견[5] 여부에 상관 없이 미국 정부가 선주민에게 자행한 역사를 설명하는데 판결문 일부를 할애하는 편이라서 고서치 대법관의 판결문을 읽는다면 미국 선주민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고서치는 선주민 부족은 미국 내의 독립체(sovereign)이므로 같은 sovereign인 연방정부만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그 아래인 주정부가 부족의 일에 간섭하는 건 곧 그들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일관적으로 내비친다. 미국 연방정부가 부족들과 조약에 서명했을 시 부족들은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조약 서명 당시에 부족이 어떻게 그 조약을 이해했는가를 바탕으로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고서치는 다른 대법관에 비해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미국 정부 또는 주 정부가 당시에 약속했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한다.[6]

대다수의 현직 대법관들이 선주민 권리가 연관된 사건이 잘 올라오지 않는 항소법원[7][8]에서 재직하다가 올라온 반면에[9] 고서치는 콜로라도 주를 관할하는 제10항소법원에 있다가 대법관이 되었다. 즉 선주민 부족이 원고나 피고인 사건을 다룰 기회가 많았기에 그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자주 나오는 편. 대다수의 선주민 부족도 트럼프의 고서치 대법관 지명을 이런 이유로 지지했었다.

2.2.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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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 2020년대 】

2.2.1. 선주민 권리가 연관된 판결 목록

3. 관련 문서



[1]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성공회 교회에 출석 중이다. 하지만 본인의 신앙이 성공회나 가톨릭에 명확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는 공개를 한 적이 없어서 언론이나 위키피디아 등에서는 성공회 또는 성공회/가톨릭으로 기록하며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종교 분석 기사에서도 둘을 혼용하고 있다. [2] 선주민 자치령에서 비선주민이 선주민에게 저지른 죄는 주도 형사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은 Oklahoma v. Castro-Huerta, 연방정부는 선주민 부족의 물 사용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적극적인 스텝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Arizona v. Navajo Nation 등 자치권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선주민과 그에 상충하는 주정부의 힘이 충돌할 때 자주 나오는 라인업이다. [3] McGirt v. Oklahoma [4] Washington Department of Licensing v. Cougar Den Inc., Haaland v. Brackeen [5] Oklahoma v. Castro-Huerta, Arizona v. Navajo Nation, Lac du Flambeau Band of Lake Superior Chippewa Indians v. Coughlin. Coughlin 사건에서는 다른 대법관이 Coughlin의 손을 들어준 와중에 1인 단독 반대의견을 냈다. [6] 이는 McGirt v. Oklahoma 다수의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7] 애초에 2024년 기준으로 법관 경력이 있는 8명의 현직 대법관 중 미시시피 강 서쪽 주에서 경력을 쌓은 대법관이 고서치 단 한 명(...)뿐이다. [8] 4명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 출신이며, 새뮤얼 알리토 소니아 소토마요르도 동부, 에이미 코니 배럿 일리노이 주, 인디애나 주, 위스콘신 주를 관할하는 제7항소법원, 그리고 엘레나 케이건은 송무차관 출신으로, 법관 경력이 없다. 다만 DC 항소법원에 지명된 적은 있었다. [9] 제2항소법원 판사로 있다가 올라온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선주민의 권리 및 선주민 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고서치와 더불어서 그들의 권리에 호의적인 대법관 중 하나로 여겨진다. [10] 제과점 주인의 반동성애적인 생각을 나치즘에 비유했을 정도로 막나갔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11]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알리토, 케네디, 케이건, 고서치 7명의 대법관이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제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7:2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다만 제과점 측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웨딩케이크 제작 요청 거부 자체가 위헌인지는 판결하지 않았고, 콜로라도 민권위원회가 동성커플이 접수한 진정을 다루는 방식이 판결을 바로 뒤집어야 할 정도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제재처분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제과점의 편을 들은 건 맞지만, 반드시 그게 "제과점이 옳다"로 연결되는 건 아니었던 판결이었던 것.
[12] Trump v. Hawaii.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케네디, 고서치 5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13] Bostock v. Clayton County.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5]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16]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
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17] California v. Texas.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
[18]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19]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20]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21]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22] West Virginia v. EPA.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3]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24] Allen v. Milligan.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5]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26]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7]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28]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 [29] 오리건 주에서 휘발유를 트럭으로 운반해서 야카마 부족 영토에 있는 주유소들에게 파는 회사였다. 트럭으로 운반했기 때문에 워싱턴 주에 있는 공중 고속도로를 사용했다. 이것이 이 소송의 발단이 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30] 워싱턴 주의 법이 특이한데, 파이프라인 등의 다른 방식으로 들여온 휘발유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차로 고속도로를 거쳐서 운반한 휘발유의 경우에는 세금을 매긴다. [31] 여기서 preemption은 Federal preemption doctrine이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연방이라서 선주민 고유의 자치정부나 주정부 등 연방 내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부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법이 상위에 있는 법과 상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저촉이 된다면 하위에 있는 법이 상위에 있는 법에게 preempted 된다고 표현한다. 미국 정부와 선주민 부족이 맺은 조약은 연방 정부가 한 독립체(sovereign)으로서 또 다른 sovereign인 부족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정책 및 법보다 우위에 있고, 주의 정책 또는 법이 조약에 상충이 될시 우위에 서는 건 부족과 연방정부가 맺은 조약이어야 하는 것이다. [32] 법정의견인 브라이어 대법관의 판결문은 세법에 대한 분석을 거친 뒤에 세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조약을 위반되는 것인가 여부를 살펴보는 접근방식을 취했고, 이것이 브라이어 대법관의 의견과 고서치 대법관의 의견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33]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icensing v. Cougar Den Inc.
결과상으로는 5-4로 다수결론은 브라이어,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케이건, 고서치 이렇게 5명, 소수결론은 로버츠, 토머스, 얼리토, 캐버노 이렇게 4명이다. 하지만 다수파 내에서도 논지에서는 3-2로 갈라졌기 때문에 법정의견은 브라이어 대법관이 집필하고 소토마요르, 케이건 대법관이 동조한 판결문이 판례가 되었고, 긴즈버그의 동조를 얻어낸 고서치 대법관의 의견은 보충의견이 되었다. 브라이어 대법관의 법정의견은 문제의 워싱턴 주 세법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 세법으로 인한 결과가 1855년에 맺어진 조약의 내용에 위배가 되는가에 집중을 한 반면, 고서치 대법관의 판결문은 브라이어 대법관의 법정의견에 비해서 조약의 언어와 그 당시에 약속한대로 조약을 따라야 한다는 더 선주민에게 친화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고서치의 친선주민적인 판결문답게 더 많은 걸 원하는 주정부를 꾸짖는 내용이 등장한다. "야카마 부족은 영토를 미국에게 내놓은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게 약속을 받아내었다. 시간과 상황이 바뀌면서 그 약속으로 인한 결과에 불만을 가진 주정부는 더 많은 걸 원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당시 약속했던 조약대로 이행할 것을 명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고서치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어지간히 고까웠는지, 다수파의 결론이 아무런 규제없이 불법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걸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고서치 의견의 마지막 라인인 "It is the least we can do"를 비틀은 "It is the least they should do. I respectfully dissent."로 반대의견을 마무리를 지었다.
[34] McGirt v. Oklahoma.
다수는 고서치,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5인, 소수는 로버츠, 토머스, 얼리토, 캐버노 4인이었다.
[35] Oklahoma v. Castro-Huerta. 주와 연방 동시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다수는 캐버노, 로버츠, 토머스, 얼리토, 배럿 5인인 반면, 연방정부만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견은 고서치,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4인이었다. [36] 선주민 아동 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선주민 아동이 비선주민 가정에게 입양이 이루어지면서 선주민 부족과 문화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뻔 했었다고 한다. 선주민 가족의 파괴(breakup)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 선주민 아동 복지법인 것. 당연한 것이, 미국 건국 이래 식민 지배 및 차별을 받아오면서 교육 수준 및 가계소득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선주민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이 진행되는 입양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비선주민, 특히 백인 가정이 유리할 수 밖에 없어지게 된다. 이를 비롯하여 선주민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데 필요한 입증책임의 기준을 높게 잡는 등의 안전장치도 만들어 놓았다. 선주민 아이의 친권을 박탈하려면 아동이 본래 가정에 머물시에 해가 될 것임을 형사사건과 같은 수준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 증명해야 하며, 아동을 foster home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둘 다 모두 미국 민사소송 승소를 위한 입증책임 기준보다 각각 두 단계 및 한 단계가 높다는 걸 고려해 보면 충족시키기 쉬운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7] 고서치 대법관의 선주민 권리가 연관된 판결문의 서두는 대체로 미국 정부가 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역사를 적나라하게 저술하고 있다. 이 보충의견에서도 고서치는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선주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백인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합쳐서 선주민들의 문화를 파괴하려 했던 역사 및 미국 정부의 식민주의로 인한 선주민 부족의 학습된 무기력 및 선주민 부족은 하나의 독립체로 미국 정부와 동등한 지위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하나의 sovereign으로 대우를 받은 역사적 기록 등을 가감없이 서술했다. 선주민의 문화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숙학교가 부족들을 협박해 뜯어낸 돈으로 운영되었다는 점과 학교 내에서 아동들에게 이루어진 비인간적인 만행이 드러나서 미국인들에게 비판을 받자, 정부(특히 주정부)는 아동들을 강제로 백인 가족에게 입양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부족의 문화를 파괴하려 들었다. 영어를 잘 몰랐던 선주민 부모는 입양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을 해 버렸고,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부족민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미국 식민주의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들이 가감없이 적혀 있으니 감수성이 예민하다면 이 보충의견의 첫 12페이지 가량은 읽는데 주의를 요한다. [38] Haaland v. Brackeen.
선주민 아동 복지법의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은 배럿,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고서치, 캐버노, 잭슨 이렇겍 7인의 지지를,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은 토머스, 얼리토 단 2인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