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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캘리포니아 주지사 | |||
<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 미합중국 제14대 연방대법원장
얼 워런 Earl War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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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colbgcolor=#ffffff,#1f2023> 1891년 3월 19일 |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
사망 | 1974년 7월 9일 (향년 83세) | ||
미국 워싱턴 D.C. | |||
재임기간 | 제20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 ||
1939년 1월 3일 ~ 1943년 1월 4일 | |||
제30대 캘리포니아 주지사 | |||
1943년 1월 4일 ~ 1953년 10월 5일 | |||
제14대
연방대법원장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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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0월 5일 ~ 1969년 6월 23일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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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 묘소 | 알링턴 국립묘지 | |
부모 |
아버지 맷 워렌 어머니 크리스탈 워렌 |
||
형제자매 | 여동생 에델 워렌 | ||
배우자 | 니나 엘리자베스 마이어스[1] | ||
자녀 |
장녀 버지니아 워런 장남 제임스 워런 (의붓아들) 차남 얼 워런 주니어 차녀 도로시 워런 3녀 니나 엘리자베스 워런 3남 로버트 워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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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UC 버클리 ( 법학 / LLB) | ||
종교 | 개신교 ( 감리회) | ||
최종 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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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자격 취득 연합석유회사 법무팀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보좌관 캘리포니아 주의회 사법위원회 서기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부지방검사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지방검사 공화당 캘리포니아주 의장 제20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제30대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14대 연방대법원장 |
||
군사경력 | |||
복무 | 미국 육군 | ||
1917년 ~ 1918년 | |||
최종계급 | 중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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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제14대 연방대법원장.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기도 했으며 앨러미다 카운티의 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연방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는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며 미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받는 여러 판결[2]을 내려서 현재까지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2. 생애
2.1. 초기 생애
미니애폴리스를 거쳐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한 스타방에르 출신 노르웨이계 이민자인 아버지 마사이어스 워런과, 헬싱글란드 출신 스웨덴계 이민자인 어머니 크리스탈 워런 사이에서 출생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전체가 베이커즈필드로 이사해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며, 법정변호사가 되기 위해 UC 버클리에 입학해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학창시절에는 법학과 별개로 정치과학을 전공으로 수강하면서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의해 서부 일대에서 흥기하던 혁신주의 운동에 자극을 받았으며, 특히 당시 진보주의의 거두로 꼽히던 하이럼 존슨과 로버트 M. 라폴레트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아 죽을 때까지 공화당 진보파 성향을 띠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엔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시험 없이 취득, 석유회사의 법무팀 변호사로 취업했지만 그곳에서 각종 부패의 온상을 목도하는 바람에 강력한 반부패 성향 또한 가지게 되었다. 1차대전에 미국이 참전했을 당시엔 육군에 자원입대해 파병을 준비하려 했지만 치핵에 걸리는 바람에 신체검사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포기하지 않고 치핵을 완전히 치료한 뒤 사병으로 육군훈련소에 입소, 상사를 거쳐 중위로 쾌속진급했다. 하지만 1차대전이 끝나는 날까지 그의 소속부대가 유럽으로 파병되는 일은 없었고, 결국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한 채 예비역 대위로 전역하게 되었다.
2.2. 법조인 시절
군 복무를 마친 뒤, 과거 일하던 석유회사가 위치해있는 오클랜드로 돌아와 캘리포니아 주의원인 레온 E. 그레이의 일을 도우면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20년부터 4년간 앨러미다 카운티의 부검사로 활동했다. 19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자신의 우상인 로버트 M. 라폴레트가 이끄는 진보당에 소신투표를 했으며, 공화당 진보파 출신의 현직 주지사인 프렌드 리처드슨(Friend Richardson)과 샌프란시스코 공화당 보수파의 지도자인 조지프 R. 노랜드(Joseph R. Knowland)의 추천을 모두 받아 앨러미다 카운티 검사 선거에 출마한 뒤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압승을 거두었다.카운티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석유회사에서 봐왔던 것과 같은 온갖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당시의 많은 진보주의자들처럼 금주법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과 철저한 공정함 덕분에 당대에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탁월한 지방검사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대공황 당시에는 진보주의적 관점과는 별개로 치안을 어지럽히는 각종 노동자 파업 및 사보타주 활동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등 반공주의적 인사로서의 명망 또한 얻었으며 이는 훗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를 연방대법관으로 발탁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하이럼 존슨 같은 다른 서부 공화당 진보파와과는 달리 정치적 관점보다 당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뉴딜 정책을 공격했으며, 특히 1934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사회당과 민주당의 공동후보로 출마한 업튼 싱클레어를 낙선시키는 데 기여했다.[3]
1934년 선거 이후로도 얼마간 더 카운티 검사로 활동하다가 현직 주 법무장관이었던 율리시스 S. 웹(Ulysses S. Webb)이 은퇴를 선언하자 출마를 결심했으며, 무려 공화당, 민주당, 진보당 3개 정당의 후보로 동시에 공천된 덕분에 간단히 주 법무장관으로 당선된다. 법무장관직에 앉은 뒤엔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인 컬버트 올슨(Culbert Olson)과 협력해 주 내에 만연하던 각종 조직범죄를 척결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행하는 등 공화당 출신의 전임 주지사인 프랭크 메리엄(Frank Merriam)이 만들어놓은 각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전까지 보였던 반FDR 기조를 뒤엎고 미국의 군비증강 및 2차대전 참전을 적극 지지하는 등 강력한 개입주의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단결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던 성향이었기에 정치성향이 비슷하긴 해도 엄연히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었던 컬버트 올슨과는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켰으며, 결국 194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다.[4][5]
한편,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들을 매우 불신하면서 이들을 격리해야 한다며 주 법무장관의 자격으로 행정명령 9066호의 발동을 촉구한 흑역사 또한 존재하는데, 훗날 이를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해선 안됐었다고 회고록에서 술회하기도 했다.
2.3.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주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엔 이전에 뉴딜 정책에 당 차원에서 반대했던 모습을 정반대로 뒤집어 주 정부의 계획을 따르는 각종 공공사업의 실시와 인프라의 확충, 참전용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등 매우 전형적인 뉴딜 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도로 건설에 매우 열정적이어서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다.한편 철두철미한 진보주의자답게 민주당 주류보다도 더욱 급진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연방 단위에서 보편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면 주 내에서라도 자체적으로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강경 고립주의 성향을 띠던 대부분의 서부 진보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 강경 개입주의 성향이었기에 유엔 헌장의 비준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등 공화당 진보파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는데, 오히려 이런 정치적 아웃사이더 기질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로버트 A. 태프트가 이끄는 강경보수파, 토머스 E. 듀이가 이끄는 온건보수파, 라폴레트 형제가 이끄는 진보파 등등 공화당 당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파벌에게 비당파적이고 공명정대한 인물로 평가받아 건전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사회 및 교육정책 면에서도 진보적인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했다. 특히 모교인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현재의 형태로 만들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설립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주지사 재직 시절 그가 세운 가장 큰 공로 중 하나이며, 이외에도 페레스 대 샤프 판결(Perez v. Sharp)를 통해 주 단위의 인종분리정책이 위헌이라는 판례를 마련하는 등 인종통합에 앞장서고 주립병원 및 교도소 체계를 개선하는 성과 또한 거뒀다.
재선을 놓고 실시된 1946년 주지사 선거에선 이전 선거와는 달리 민주당과 진보당 경선에서도 승리를 거둔 덕분에 본선에서 91.64퍼센트의 득표율을 자랑하는 압승을 거뒀으며, 2선만 하고 물러날 것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공화당 측에서 출마할 마땅한 후보가 없자 1950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장남이자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장을 역임했던 제임스 루스벨트(James Roosevelt)를 상대로 거의 2배의 득표차에 달하는 대승을 거뒀다.
3선에 출마할 당시 동시에 열린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리처드 닉슨에겐 자신과 지역구가 같으면서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였던 것과 자신보다 스무살 이상 어린데도 말을 매우 버릇없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선거유세 지원도 해주지 않았으며,[6] 이때 생긴 악감정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치욕스러워하면서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4. 연방대법원장
2.4.1.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1954)
- 흑인민권운동 참고
Separate educational facilities are inherently unequal. - Earl Warren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 얼 워렌)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 얼 워렌)
2.4.1.1. 의의
미국 흑인민권운동 역사의 한장을 장식한 판결이다. Sepa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개념을 창조해냈던 기존의 판례인 플레시 대 퍼거슨 재판(Plessy v. Ferguson 1896)를 뒤집고 분리 자체가 불평등이란 혁신을 내세워서 사회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더 자세한 것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문서 참고.2.4.2. 워런 위원회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격에 사망하자 1964년부터 대법원장 워런을 위원장으로 해서 1년간 조사를 펼쳤다.
조사결과는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범행. 그러나 이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의 죽음에 관한 음모론은 여전히 남아있다.
2.4.3. 미란다 대 애리조나 재판 (Miranda v. Arizona)
- 미란다 원칙 문서 참고.
2.4.3.1. 의의
미란다 원칙의 기원이 된 판결이다.미란다 원칙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의 석 가지다.
*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의 석 가지다.
*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2.4.4. 기디언 대 웨인라이트 재판 (Gideon v. Wainwright)
모든 피고인에게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요청만 하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한 결정이다. 플로리다 주에서 기디언이 국선변호를 요청했는데, 플로리다 주 법원이 법에 사형이 구형된 경우에만 되어있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하면서 올라온 사건이었다.2.5. 사망
1969년 고령으로 연방대법원장직을 사임하고 1974년 6월 23일에 사망했다.3.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 선거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득표율) | 당락 | 비고 |
1938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선거 | 캘리포니아 |
|
1,542,847 (66.17%) | 당선 (1위) | 초선 |
1942 | 미국 주지사 선거 | 1,275,237 (57.07%) | 초선 | |||
1944 | 미국 부통령 선거[7] | 미합중국 | 22,017,929 (45.89%, 99명) | 낙선 (2위) | ||
1946 | 미국 주지사 선거 | 캘리포니아 | 2,344,542 (91.64%) | 당선 (1위) |
재선[* , 경선 승리로 단일 후보] |
|
1950 | 미국 주지사 선거 | 2,461,754 (64.85%) | 3선 |
4. 이야깃거리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얼 워런을 임명할 때는 "오늘날 연방대법원에 필요한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나, 임명 이후 예상과는 달리 진보적인 판결들을 내리자 후일 "얼 워런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실수...." 라고 말했다고 한다.
- 스웨덴계 이민자 출신에 애 딸린 과부였던 니나 엘리자베스 마이어스와 4년간의 연애생활을 거쳐 결혼했는데,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의붓아들 외에도 자식을 5명이나 둔 만큼 두 사람의 금슬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또한, 본인이 신앙에 딱히 관심없는 소위 나이롱 신자였음에도 독실한 침례교도였던 아내를 존중해 자식들을 꼬박꼬박 교회 주일학교에 참석시켰다.
- 각종 비밀결사 활동에 심취했으며, 특히 프리메이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무려 캘리포니아 로지의 그랜드마스터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다.
5. 관련항목
- 미국 연방대법원
- 존 F. 케네디 -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후 워런 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펼쳤고 그 결과, 리 하비 오스월드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음.
- 흑인민권운동 - 흑인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 다수가 위헌 판결되어 사라지고, 적극적 평등실현은 모조리 합헌처분 받은 게 모두 바로 얼 워런의 공적이다.
[1]
1925년 결혼.
[2]
이 때문에 극보수주의 단체인 존 버치 협회가 주축이 되어 "얼 워런을
탄핵하라."를 구호를 내걸며 미국의 우익 인사들을 자극하기도 했다고. 물론 실패했다.
[3]
다만, 1934년 선거에서 업튼 싱클레어가 낙선한 것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위시한 각종 황색언론인들이 빨갱이 몰이를 동반한 각종 흑색선전을 실시한데다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진보당 간의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표가 분산되어 공화당 보수파 후보인 프랭크 메리엄(Frank Merriam)이 어부지리를 봤던 것이 컸다. 실제로 당시 민주당과 진보당의 득표수를 합친 것이 공화당의 득표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프랭크 메리엄 주지사는 FDR 1기 행정부 후반의 경제불황 대처에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주의자들에게조차 온갖 욕을 들어먹고 1938년 선거에서 대패를 겪어 강판당했다.
[4]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일화가 숨겨져 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 선거법상 법무장관 같은 하위 공직은 물론 하원의원 상원의원, 주지사에 이르는 고위 공직까지 여러 정당의 공천을 동시에 받기 위해 경선에 동시 출마(Cross-filing)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적극 이용해 1934년 주 법무장관 선거때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선에 동시에 출마를 시도했으며 실제로 민주당 경선에서 현직 주지사라는 어드밴티지를 보유한 컬버트 올슨을 정말로 꺾을 뻔했다.
[5]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민주당,보수파,진보파 모두 상대 정당 경선에 교차 출마하는것이 흔했다. 성공만 한다면 본선에서 상대 정당과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캘리포니아주 보수파의 거물인
윌리엄 노랜드, 후일 대통령이 되는
리처드 닉슨도 사용했었다.
[6]
닉슨은 이때의 원한으로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워런을 통수친다.
[7]
대통령 후보는
토머스 E. 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