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
권리구제형 | 위헌심사형 | |||||
외국의 헌법재판 |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
권한쟁의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한쟁의심판이다. 한국 지방자치제도에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연적으로 행정력과 재정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므로 하기 싫어한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국회의장 간의 분쟁, 지방자치단체끼리 땅·바다의 경계로 다투는 사례들이 있다.
최근에는 소위 검수완박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입법권)이 침해되었는지(2022헌라2), 국회의 해당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검사·법무부장관의 권한(헌법상 영장신청권·법률상 수사권과 기소권)이 침해되었는지(2022헌라4) 여부가 문제된 중요한 결정례가 등장했다.
권한쟁의심판(헌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헌가)·헌법소원(헌마·헌바)보다 청구건수가 훨씬 적다. 헌법재판소의 연도별 접수현황표 #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권한쟁의심판은 135건에 그친다. 동일 기간에 헌가는 1,126건, 헌마는 39,530건, 헌바는 10,490건이다.
한편, 권한쟁의심판과 비슷하지만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관소송'이 있다.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중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분쟁은 여기서 맡는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이 다음과 같은 기관소송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대법원이 담당한다.
- 지방의회 의결·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무효확인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제192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처분의 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89조 제6항) 등
2.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의 여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96헌라2결정)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2014헌라1결정.[1]교육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다. 조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항에 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대신 당사자가 된다. 위의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위 판례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쟁이라서 그렇다. 지방자치단체간(예: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분쟁에서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절차
3.1. 청구
3.1.1. 청구 사유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2015헌라1결정.이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 국회법 개정'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與野 “헌재 결정 존중”
권한쟁의심판은 객관소송[2]이지만, 권한쟁의로써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권한침해가 종료된 뒤에는 현재성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010헌라4결정 [3]
한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만을 보호한다. 그 외의 명령· 규칙 등을 통해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3.1.2.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청구기간은 헌법소원심판에 비해 조금 더 빡빡한 편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4] 이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당사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불변기간이라 기간의 신축도 안 된다.
3.1.3. 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2.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신청도 실제로 여러 번 있었지만,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로는 98헌사98 결정 (본안: 98헌라4 결정), 2022헌사448 결정 (본안: 2022헌라3 결정)이 있다.
3.3. 심리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3.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4. 그 밖에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법무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3.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4. 그 밖에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의하여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
3.4.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다. 다만,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본안에서 유일하게 과반수만으로 인용결정이 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절차 계속 중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2000헌라1결정),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2009헌라12결정),[5]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2015헌라5결정),[6]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였다.
3.4.1.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용(권한침해)]
"피청구인의 (행위 내용)은/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7]
"피청구인의 위 행위[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9]
"(특정 지명, 위치 등)의 관할권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10]
[기각]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의 (행위 내용)은/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7]
"피청구인의 위 행위[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9]
"(특정 지명, 위치 등)의 관할권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10]
[기각]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4.2.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이미 발생한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만약 이것이 허용되었다면 행정행위의 안정성이 쉽게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급효를 폭넓게 인정하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과는 다르다.
4. 실제 사례
이하의 사례들은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한 사건들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憲裁,"법안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 권한침해(헌재 1997. 7. 16. 96헌라2 결정).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관련 사건.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재결범위 벗어난 상급청 처분은 무효"-헌재(헌재 1999. 7. 22. 98헌라4 결정).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초의 인용결정.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헌재, 한나라당 제기 표결권침해 박국회의장 소송 기각(헌재 2000. 2. 24. 99헌라1 결정 ; 헌재 2000. 2. 24. 99헌라2 결정). 한일어업협정 등 관련 사건.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 상임위 교체는 정당"(헌재 2003. 10. 30. 2002헌라 결정). 김홍신 의원 사건.
-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서울시, 쓰레기반입 수수료 분쟁 강남구에 판정승(헌재 2004. 9. 23. 2003헌라3 결정).
-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평택시-당진군 '제방분쟁' 당진군 승리(헌재 2004. 9. 23. 2000헌라2 결정),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지자체 교원 봉급 부담 적법하다"(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방위산업청 신설' 정부조직법 권한쟁의 기각(헌재 2006. 2. 23. 2005헌라6 결정).
-
부산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 '관할권' 회복(헌재 2006. 8. 31. 2004헌라2 결정).
-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하이스코 자치권 분쟁 광양시 '승소'(헌재 2006. 8. 31. 2003헌라1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학법 강행처리, 한나라당의원 권한침해 아니다"(헌재 2008. 4. 24. 2006헌라2 결정).
-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헌재 "감사원 지자체 예산실태 감사 자치권 침해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결정).
-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지방선거비 지자체 부담은 당연"(헌재 2008. 6. 26. 2005헌라7 결정).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사수도는 제주도 땅"…제주-완도군 영토분쟁 종결(헌재 2008. 12. 26. 2005헌라11 결정).
-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정부,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헌재 2009. 5. 28. 2006헌라6 결정).
-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태안 모래싸움' 옹진 勝(헌재 2009. 7. 30. 2005헌라2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등 결정).
-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등
"부산신항만 매립지 관할권 기준은 해상경계선"(헌재 2010. 6. 24. 2005헌라9 등 결정)
-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서울 부자 3區, 재산세 공동과세 헌법재판 敗(헌재 2010. 10. 28. 2007헌라4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한미FTA 비준동의안 '유효'..야당 권리침해는 '인정'(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등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 법안 통과과정 반대토론 불허, 표결권 침해지만 법률안은 유효(헌재 2011. 8. 30. 2009헌라7 결정).
-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인천시 중·남·남동구 송도매립지 권한쟁의 기각(헌재 2011. 9. 29. 2009헌라3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4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5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재,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 권한쟁의심판 기각(헌재 2012. 2. 23. 2010헌라6 등 결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헌재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헌재 2013. 9. 26. 2012헌라1 결정). 학생인권조례 관련 사건.
-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홍성군-태안군 천수만 인근 어장 관할권 나눠가져야"(헌재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관련 사건)
헌재 “국회 패스트트랙 앞두고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 적법”(헌재 2020. 5. 27. 2019헌라1 결정)
5. 관련 문서
[1]
헌재, 도교육청이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못 해.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관련 사건.
[2]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이야기한다. 주관소송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의 경우를 의미하여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주관소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 이 둘도 객관소송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여 이중적 성격을 인정한다.
91헌마111결정
[3]
'자사고 갈등' 전북교육청-교과부 권한쟁의 각하
[4]
반대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기각된 날로부터 30일이다.
[5]
고
이용삼 의원 사건.
[6]
박상은 전 의원 사건.
[7]
단,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에 따라 주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8]
처분, 결정, 인ㆍ허가 등
[9]
피청구인의 권한침해행위가 행정행위여서, 그 효력유무의 다툼이 있는 경우
[10]
지자체 간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