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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공업수학 · 일반물리학 · 4대역학(동역학 · 정역학 · 고체역학 · 유체역학 · 열전달) · 수치해석 · 프로그래밍 · 캡스톤 디자인 | |
관련 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자격증 | ||
기계제작 계열 |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기계가공조립기능사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정밀측정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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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및 기술사 항공기관기술사 · 항공기체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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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자 | 建設機械 |
영어 | Construction Equipment |
Engineering Vehicles |
1. 개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중장비'나 '중기'라고도 부른다. 차량형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이 따로 구분을 하고있다.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안전보건규칙 [별표6](개정 2022. 10. 18.)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크,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 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탠덤롤러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 작업에 사용하는 것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크,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 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탠덤롤러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 작업에 사용하는 것
2. 종류
🏗️ 건설기계 | |||||
001 불도저 |
002 굴착기 |
003 로더 |
004 지게차 |
005 스크레이퍼 |
006* 덤프트럭 |
007 기중기 |
008 모터 그레이더 |
009 롤러 |
010* 노상안정기 |
011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
012 콘크리트 피니셔 |
013 콘크리트 살포기 |
014* 콘크리트 믹서트럭 |
015* 콘크리트 펌프 |
0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017 아스팔트 피니셔 |
018* 아스팔트 살포기 |
019 골재살포기 |
020 쇄석기 |
021 공기압축기 |
022* 천공기 |
023 항타·항발기 |
024 자갈채취기 |
025 준설선 |
026거 도로보수트럭 |
026너 노면파쇄기 |
026더 노면측정장비 |
026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027머*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026버 터널용고소작업차 |
026서 암반수직굴착기 |
026어 수목이식기 |
026저* 트럭지게차 |
027 타워크레인 |
- |
*: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
★: 운전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요구하는 건설기계.
- 불도저★
- 굴착기★
- 로더★
- 지게차, 터널용 고소작업차 ★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기중기★
- 모터그레이더★
- 롤러★
- 노상안정기 : 인천에 1대만 등록된 희귀 기종이다.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콘크리트피니셔★
- 콘크리트살포기★
- 믹서트럭
- 펌프카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국내에 2대만 등록된 희귀 기종이다.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 골재살포기★ : 기종은 존재하나 기존의 골재살포기들은 말소되어 없어지고 신규로 등록되는 골재살포기도 없다.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항타기★
- 자갈채취기★
- 특수건설기계 - 도로보수트럭
- 특수건설기계 - 노면파쇄기★
- 특수건설기계 - 노면측정장비★
- 특수건설기계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특수건설기계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특수건설기계 - 수목이식기★
- 특수건설기계 - 포크트럭
- 특수건설기계 - 고소작업차★
- 타워 크레인★
3. 번호판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문서의 건설기계 문단 참조4. 특징
- 많은 건설기계들은 기사가 1종 보통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운전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때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래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하면 발급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펌프카를 비롯한 일부 건설기계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1종 대형을 요구하며 1종 대형으로 몰 수 있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건설기계는 자동차가 아닌 차로 분류되어 고속도로 등의 통행도 불가능하다.
- 미디어로 인해서 건설 현장이라고 하면 인부들이 무거운 벽돌이나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나르는 모습이 상상되지만 이는 과거의 모습으로 현대에는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다. 전체 작업량에 비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건설기계가 담당한다.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현장 청소나 자재 정리, 기타 전문직의 조수가 대부분이다. 단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 일이 있으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그것이 더 저렴하다.
- 건설기계는 인맥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취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취업하여 건설기계를 다루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구비한 현장이 많아서 다룰 기회가 조금이나마 생기는 지게차는 직원 신분으로 조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기사로 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으면 다룰 기회조차 없어서 사실상 입문이 불가능하다. 인맥 없이도 자영업을 한다며 유튜브에 출연한 사람들의 조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걸러서 들어야 한다.
-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기사에게는 작업 중 벌어지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주변의 전봇대나 전선은 물론이고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유물을 건드려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인부로 일하면 건설기계들의 막강한 위력을 관람할 수 있다. 사람이 8시간에 7~10m3를 파는데 140W 굴착기(1회 굴착에 0.6m3 굴착이 가능하다.)는 같은 시간에 500m3를 팔 수 있다. 비용은 사람의 5배 정도에 불과하다. 시간이 생명인 현장에서는 건설기계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손이 가는 부분이 적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거나 기계로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 공사감독이 아닌 인부의 시선에서 건설현장을 바라보면 사람만 투입되는 것 같다고도 한다. 전체 작업량의 90%가 기계력이고 10%만 인력이어도 인부의 관점에서 보면 100% 인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건설기계는 회사나 기사가 운용하고 관리하므로 인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