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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7:18:38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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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90

1. 개요2. 상세3. 승용차의 구분
3.1. 차급3.2. 외형3.3. 용도
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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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ar (Passenger Vehicle) /

여객 운송용의 2~5인승의 차량을 의미한다. 흔히 세단,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 차량을 의미한다. 흔히 영어로 카(Car)라고 한다면 승용차를 의미한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화물차나 특수목적차량이 아닌 차량[1]중 11인승 이상이거나 기타 사항에 부합하는 차량(승합차)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승용차로 통칭해버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2. 상세

개인이 자신의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자동차이다. 개인이 자가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차량들이다 보니 전세계의 모든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것이 바로 승용차이며, 이 때문에 승용차 제조사들은 그 어떤 교통수단 제조사들보다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5인승 정도의 승객탑승용의 아무 차량이나 승용차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에서 Car와 차량 전체를 뜻하는 Vehicle은 구분하여 사용되는 편으로 대표적으로 SUV, MPV 등의 명칭이 존재한다. 하술하듯 SUV도 본래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스포츠 유틸리티 카(Car)가 아닌 비클(Vehicle)을 사용하는 것이다.

SUV, MPV같은 차량들을 RV라고 하는데 이 차량들은 본래 의미의 승용차가 아니다. 특히 자동차가 뒤늦게 정착한 국내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부분인데 SUV는 일반적인 승용차량이 아닌 다목적 화물차의 일종으로 시작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물차의 일종이지 승용차가 아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의 특성을 지닌 SUV로 파생된 개념으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CUV)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생겼다. 자동차 회사들도 일반적으로 보통 승용차들과 구분하여 분류하는편. 대한민국에서는 RV의 분류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탑승인원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 적재가 가능한 트럭, 밴의 구조가 있을 때 화물차 이 3가지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쿠페나 로드스터의 형태를 띈 스포츠카는 모두 승용차에 포함된다. 택시 또한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승용차이다.

승합차의 경우 버스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국내에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탑승하는 소형승합차를 버스와 다른 자동차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승합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대형버스도 승합차로 구분하며 영어로도 소형승합차를 미니버스라고 부른다. 승합차도 승용차보다는 버스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 때문에 영미권에서 트럭이나 버스 차량들을 Car라고 부르면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나마 SUV 같은 차량들은 많은 부분이 승용차의 특성을 지니게 되어 승용차로 같이 보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트랙터 트럭이나 탱크로리를 보고 카(Car)라고 지칭할 경우 상당히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2010년대 중후반 즈음부터 SUV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규정 및 제작 비용 마진 등이 SUV에 유리하게 맞춰지게 되어 대부분의 제조사/브랜드별 승용차 종류들이 대거 단종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3. 승용차의 구분

3.1. 차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차급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동차를 체급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차급이다. 역사속에서 자동차가 등장한지 100년이 넘은 오늘날에는 수많은 차종들이 여러 제조사에서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차량간 경쟁 모델이 의식되며 각 단계가 형성이 되었다.

보편적인 승용차의 차급은 다음과 같다. 한국 명칭, 유럽의 세그먼트, 해당 차급의 차량을 부르는 다른 명칭 순서로 기재

3.2. 외형

3.3. 용도

4. 같이 보기


[1] 승용차의 반대말인 상용차로 구분된다. [P] 프리미엄 브랜드 등의 고급 승용차에만 사용하는 명칭 [P] 프리미엄 브랜드 등의 고급 승용차에만 사용하는 명칭 [NA] 각 캐나다와 미국의 분류 명칭으로 준대형, 대형차에 혼용된다. [NA] 각 캐나다와 미국의 분류 명칭으로 한국 기준 준대형, 대형차에 혼용된다. [P] 프리미엄 브랜드 등의 고급 승용차에만 사용하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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