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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08 04:40:18

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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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住宅 / Semi House


1. 개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주택법 제2조 제4호).

쉽게 말해, 1~2인 가구가 살기 편하게 건축물 안에서 설계하여 지은 작은 . 주택은 아니지만, 여러 법령에서 주택과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다.

2. 종류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주택법 제2조 제4호), 2018년 6월 5일 현재,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용어의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 소정의 그것과 같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준주택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하므로, 주택법상 준주택보다 범위가 좁다.

3. 목록

3.1. 서울특별시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준주택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2. 부산광역시

파일:부산광역시 휘장_White.svg 부산광역시 준주택
<colbgcolor=#8ec31f> 자치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자치군 기장군

3.3. 대구광역시

3.4. 인천광역시

3.5. 광주광역시

파일:광주광역시 휘장.svg 광주광역시 준주택
자치구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3.6. 대전광역시

3.7. 울산광역시

3.8. 세종특별자치시

3.9. 경기도

3.10. 강원도

3.11. 충청북도

3.12. 충청남도

3.13. 전라북도

3.14. 전라남도

3.15. 경상북도

3.16. 경상남도

3.17.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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