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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2:16:0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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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fff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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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부설기관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IG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부설기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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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한국식품연구원 (KFRI)
부설기관 : 세계김치연구소 (WI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한국기계연구원 (KIMM)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한국전기연구원 (KERI) 한국화학연구원 (KRICT)
부설기관 : 안전성평가연구소 (KIT)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한국재료연구원 (KIMS)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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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가과학기술연구회
國家科學技術硏究會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

파일:국가과학기술연구회 CI.svg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소속 파일:정부상징.sv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 2014년 6월 30일 ([age(2014-06-30)]주년)
분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사장 김영식
소재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반곡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위치

1. 개요2. 연혁3. 이사장4. 사업5. 논란 및 사건사고6. 유사 기관7. 여담

[clearfix]

1. 개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홍보영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조되는 기관이다.

2024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2. 연혁

1998년, 김영삼 정부 말 이른바 ' 작은 정부로의 정부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리되었고 이들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의 소관을 행정 각부에서 연구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초 이를 이어받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개 연구회를 설립했다.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는 각 연구회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의 부설기관까지 합쳐서 약 7~10여개의 기관을 지원했다. 경사연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다. 여기까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항목과 설명이 거의 같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세워지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무기관이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술연구회가 공중분해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 계열 연구기관들은 일부는 기초기술연구회, 일부는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되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1]로 이관되었다. 젠장 뭐 이리 복잡해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60개에 이르는 매머드급 부처가 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기능을 분리시키고 (구)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또 다른 매머드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2]가 출범했고, 기초/산업 양 연구회도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2014년 6월 30일, 법 개정으로 기초/산업 두 연구회가 통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식 출범했다. 이사장이 대표가 되는 형태다.

2014년 12월,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서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을 완료했다.

3. 이사장

4. 사업

과기출연기관법 - 2022년 6월 29일 시행 기준

제21조((연구회의) 사업) -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 기획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
  •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연구회의) 이사회)
  •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논란 및 사건사고

6. 유사 기관

출연연 중심의(상향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본 문서)'와 달리, 대통령 중심의(하향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7. 여담



[1] 201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2] 2017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