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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03:51:56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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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IMG_20190628_161309.jpg
일반적인 모습의 오피스텔
파일:오피스텔_복층.jpg
복층형 오피스텔[1]
메조넷토 내지 메조네트라고도 불린다.
파일:Screenshot_20190715-235741-01.jpg
고급형 오피스텔[2]

1. 개요2. 용어 번역의 어려움3. 역사4. 오피스텔의 법적 지위5. 소형 오피스텔
5.1. 특징5.2. 단점
6. 아파텔?
6.1. 장점6.2. 단점
7. 대형 오피스텔
7.1. 장점7.2. 단점
8. 관리비 문제9. 투자에 대한 의견
9.1. 매수낙관론9.2. 매수비관론
10. 기타11. 관련 문서12.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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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피스텔( Office tel[3] / Studio Apartment)은 오피스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이다.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의 일종이다.

대한민국 주택법 '1조의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이라 정하여 대놓고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리고 한국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한마디로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무실’이란 뜻.

그러나 이름과 달리 일반적으로는 좀 더 고급화 된 원·투·쓰리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오피스텔의 구조는 사실상 주거용 원룸이 주류이며 투룸, 쓰리룸 구조로 흔히 빌라로 불리는 주택이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특징적으로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원룸건물 대비 오피스텔은 빌트인 수납장, 가구 위주로 공간활용을 잘 해둔 경우가 많다.

2. 용어 번역의 어려움

Office + Hotel. 오피스텔이라는 말의 시작은 모텔이다. 땅덩어리가 큰 미국에서 며칠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Motorist's Hotel을 줄여서 "Motel"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한국에 넘어와서 "-텔"이라는 접미어가 숙박업소 내지는 주거시설을 의미하게 되었다. 고시원을 고시텔, 리빙텔 등으로 부르는 것이 그 예시이다. 콩글리시이기는 하나, 이게 기존에 외국에 있는 것을 옮기면서 멋대로 용어를 바꾼 것은 아니다. 오피스텔은 상업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하게 하는 한국 특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985년 최초로 선보인 형태의 건축물이며, 외형보다는 관련 법규에 기반한 분류이다. 형태적으로 유사한 외국의 건물이야 차고 넘치지만 그걸 갖다 쓰면 결국 외형만 전달하는 반쪽짜리 번역이 될 뿐이다.

영어의 경우 번역어로 흔히 제시되는게 studio (apartment)나 bachelor[4][5]인데, 이쪽은 각종 주거시설을 한 공간(studio)에 욱여넣은 1~2인용 소형 아파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 반면(즉 원룸), 오피스텔은 법적 분류이기에 방이 3개 이상 있는 곳도 거주와 사무 용도 둘 다 활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지어졌으면 법적 분류는 오피스텔이다. 극단적으로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또한 오피스텔로 지어졌다. 만약 이런 곳들을 스튜디오라고 부르면 외국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오피스텔 자체가 외국 언론에도 등장할 정도로 정착한 용어이기도 하므로, 오피스텔을 굳이 콩글리시라고 일축하며 사용을 지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국에 비즈니스차 갔다 와봤거나 한류 드라마를 시청한 일부 외국인들은 그냥 Officetel이라고 하면 "아, 한국에 있는 그거요?" 하면서 그냥 알아듣기도 한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대놓고 officetel로 항목이 등록되어 있다. 다만 첫줄부터 In South Korea란 말로 시작하여 한국 고유의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한국 특유의 주거 형식을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생각하면 굳이 사용을 지양할 필요도 없다.

3. 역사

대한민국 최초의 오피스텔의 효시는 고려개발이 1984년부터 짓기 시작했고 성지건설이 1985년 분양한 마포 성지빌딩이며, 이 이후 서울특별시 같은 대도시 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중심부와 같이 땅값이 높은 업무지구에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짓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대규모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자치구에 많다.

복층형 오피스텔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라페스타, 원마운트 등을 개발한 지역건설회사인 청원건설이 1999년 건축한 청원레이크빌이 최초로, 이후 소형평형의 오피스텔의 경우 복층형 오피스텔이 대세로 적용되고 있다.

2004년 이전의 경우 아파트와 거의 유사하여 주택법이나 청약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분양으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대형 오피스텔이 많았다. 하지만 바닥난방(50㎡ 이하만 허용) 및 욕조 설치 규제가 시작되면서 소형으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로 50㎡ 규제 이전에 분양한 마지막 오피스텔은 창원에 있는 더시티세븐자이이다.

수년간에 걸쳐서 규제가 서서히 완화가 되어 2010년 이후 전용면적 85㎡ 미만의 오피스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욕조설치와 바닥난방이 허용되었다. 이후 오피스텔 시장에 다시 ‘아파텔’이라고 하는 분류의 84㎡ 오피스텔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25평형(전용 59㎡) 아파트와 실 사용면적이 유사하여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아파텔이라는 용어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수요자들은 청약 및 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은 원투룸형의 소형오피스텔과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최대크기인 85㎡에 근접한 아파트 대체용의 아파텔로 양분화 되어 있다.

오피스텔은 관련 건축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에서 볼 수 있다.

4. 오피스텔의 법적 지위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는 특성 상 세법, 공법 등 각종 법규별로 주택이 될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이 될 경우도 있다.

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법상에서는 세금은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업무시설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공부상 기준을 따라 취득세율은 일률 4%가 적용된다.[6]

한편 오피스텔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유주나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하고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세 등을 계산할때의 주택수에도 오피스텔이 산입되게 되어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산입되게 된다.

한편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공부(등기부등본)상 주택만을 주택수에 산입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가진 소유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종 대출과 같은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이용상황이 아니라 공부(등기부등본)가 우선이 된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이나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등을 이용하게 된다. 2021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지역별, 금액대별로 LTV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시세의 40%까지밖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까지는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건축물 자체를 담보로 잡는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한 보증상품을 가지고 진행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5. 소형 오피스텔

현재 시장에 가장 많이 공급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0㎡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이다. 참여정부 시기, 아파트 분양권 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그 수요가 오피스텔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결국 오피스텔 역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전용면적 50㎡ 이하 면적에만 바닥난방을 허용하여 오피스텔이 주로 1~2룸 형태로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형 오피스텔은 주로 생활이 편리한 도심지의 역세권 등에 한 동 건물 형태로 공급이 되며, 1~2인가구 거주자가 많고, 업무 용도로도 쓰이는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5.1. 특징

5.2. 단점

6. 아파텔?

아파텔은 3~4인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욕실 침실 2-3개와 욕실 2개를 갖추면서도 바닥난방이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칭하는 신조어다.

1990년대까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상 바닥난방을 설치하는게 불가능했는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환경에서 주거 가치를 떨어트리는 강력한 규제였다. 그러나 1995년에 해당 규제가 완화되어 바닥난방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주거시설을 짓지 못했던 도심 한복판 역세권에 이름만 오피스텔인 초고층 주거용 주상복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27] 그러나 이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50㎡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에만 바닥난방을 허용했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보이는 소형 평수가 가득한 오피스텔 이외에는 사실상 멸종하게 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시대에 들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0년 이후 전용면적 85㎡ 미만 오피스텔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되었고, 2015년에는 오피스텔에도 2개 이상의 욕실 설치와 욕조 설치가 가능해지자 다시 아파텔이 부활하였다. 25평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에 방 3개, 욕실 2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의 소형 오피스텔과는 주거 편의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존 소형 오피스텔과 다른 점은 건물 전체를 아예 주거용으로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아파트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단지 법적으로 오피스텔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택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28]

이러한 오피스텔들이 아파트와 유사하단 점을 노려서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들은 아파트에 '트'를 같은 초성의 '텔'로 바꿔 아파텔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상술에 가까운 명칭이며 그냥 오피스텔이 맞다. 다만 겉보기에는 아파트와 차이점을 전혀 느낄수 없으며 내부 역시 요즘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를 똑같이 채용했다. 또한 헬스장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대부분 갖추고 있으며 일반 오피스텔들은 전무한 조경시설도 나름 되어있는 곳이 많다. 특히 요즘은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 비율 이상 상업/업무시설을 포함해야되는 법률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아파텔을 끼워서 짓는 경우가 매우 많다. 덕분에 아파트와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더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평소 아파트 브랜드로만 존재하던 메이저 건설사들도 이러한 면적대의 오피스텔을 시공하기 시작하여 오피스텔 전용 브랜드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또한 아파트를 전문으로 시공해온 메이저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단점들이 대부분 보완되어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2010년대부터 더 이상 역세권 근처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도 없고 재건축을 새로 추진할만한 구축 아파트도 이미 다 재건축 예정이 잡히게 되자 틈새시장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업용지에 건설하는 주거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점으로는 신도시 상업용지에 건설하기 때문에 교통 및 상업의 요지에 위치해서 입지가 좋으며, 단지형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상업용지에 위치하면서도 주거 환경이 좋다는 점이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내부는 주거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더라도 공용시설에 있어 아파트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주로 커뮤니티센터), 작은 도서관(독서실 포함), 경로당등을 세대수 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갖추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공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공용시설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래도 분양 받기 전에 어떤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텔은 최신 아파트 단지처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곳들도 많으며, 오히려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코인 빨래방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와 다른점은 발코니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요즘 아파트 역시 발코니가 사라진 구조이긴 하나 이는 확장을 했기 때문에 발코니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발코니는 어느 아파트든 모두 존재하고 있다. 이 덕분에 아파트는 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파텔은 발코니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 면적을 뺀 공간만 있는 것이다. 가장 흔한 예로 전용면적 84㎡의 아파텔은 발코니확장을 거친 59㎡ 아파트(약 24평)와 면적이 유사하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혹은 분양직원이 이 점을 얼버무려 34평 아파트와 같은 면적인줄 알고 덜컥 계약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꼭 잘 확인한 후 계약하도록 하자.

6.1. 장점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CCTV/경비원 수를 갖춰서 단지 보안이 기존 오피스텔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는 기존 오피스텔의 장점과 같다.

6.2. 단점

7. 대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상의 오피스텔을 말한다. 롯데월드타워 등 최고급 레지던스들이 법적으로는 오피스텔로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30] 분당 정자동에 주상복합들과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은 바닥난방이 가능하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이러한 대형 면적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CU 등의 공조장치를 사용하여 냉난방을 해결한다.[31]

이러한 최고급 레지던스들이 오피스텔로 지어지는 이유는 오피스텔에는 청약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지어야 부유층 소비자 한정으로 판매하여 브랜드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 규제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단이 부대시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호텔식 서비스 등을 도입하기가 아파트 대비 용이한 편이다.

2021년 11월부터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상한선이 기존 85㎡에서 120㎡까지 상향되면서 실면적 36평의 오피스텔이 공급 가능해졌다. 그동안 84㎡가 주력이었던 오피스텔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7.1. 장점

7.2. 단점

8. 관리비 문제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법상 준주택의 지위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다 보니 아파트 대비 관리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으면 세입자가 동대표가 되는것도 가능하여 어느 정도 관리비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관리단을 꾸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관리단에 참여하지 못한다.[32] 관리단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집합건물법 자체에 규정된게 없는경우가 많고 규정되 있더라도 관리규약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결과 관리단에 참여하는 주체(임대인)와 관리비를 지불하는 주체(임차인)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세입자의 비율이 높은 건물일수록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33] 심지어 수도료, 전기료 등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을 받는 아파트도 횡령이 일어나고있지만 세입자라도 입대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투명하게 밝힐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분양계약 및 입주서류작성시 각종 서명을 받으면서 중간에 관리단 관리인을 선출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써놓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 틈을 타 서명을 받아 추후에 관리단을 분양사 혹은 관리업체가 구성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역시 관리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입주민들이 관리하는것보다 업체가 그대로 관리지위를 유지하는게 자유롭게 각종 비리를 저지를수 있기 때문. 구분소유자들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서명했다고 해도 관할 지자체나 법원까지도 서명한 기록 사실만 보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법정공방에 지칠 뿐이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주거형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관리법을 받아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투명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34] 특히 신축 고층 오피스텔인 경우 주차타워나 엘레베이터, 소방점검, 경비용역 등 일반 저층 오피스텔과 다소 상이한 관리비내역이 지출되는데 문제는 용역업체나 건물주가 이 항목을 뻥튀기해도 세입자는 그 내역을 알 방법이 없다.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것에 대해 많은 세입자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전용면적을 입주자 숫자의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비쌀수밖에 없다 해도, 몇몇 경우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관리비내역을 겪곤 한다. 이러한 관리 비리가 존재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관리비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않지만 RF키 등의 가격을 높게 받는 등 각종 소모품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다.

9. 투자에 대한 의견

9.1. 매수낙관론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지만 오피스텔을 굳이 실거주용으로 사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다. 번화가의 편의시설 등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로 사들여서 오피스텔에 수십 년을 실거주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 성향에 따라 죽어도 도심지에 살으리렸다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35] 이를테면 돈은 잘 벌지만 아직 눈에 드는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돈이 충분히 안 모였고 도심의 인프라도 향유하고 싶다면 오피스텔 매매는 꽤 괜찮은 대안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입지에 같은 전용면적에 똑같은 주상복합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주상복합형 오피스텔이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다. 물론 오피스텔측 관리비가 더 비싼 경향이 존재한다.

이렇듯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거나 청약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고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를 하게 된다.

9.2. 매수비관론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상업지역에 들어서 있으며 사실상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관리비의 내용이 투명하지 않고 제멋대로일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감가상각이 심해서 되팔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위해서라면 매수가 아니라 월세를 살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10. 기타

11. 관련 문서

12. 관련 기사

(머니투데이)과잉공급의 그늘..오피스텔 '날개없는 추락'
(매일경제)오피스텔 공급과잉 시대, '서비스드 레지던스' 틈새 상품으로 주목
(파이낸셜뉴스)8·28 대책發 '오피스텔 투자 열기' 고조
(데일리안)오피스텔 관리비 비리 예방 법안, 연내 문턱 못 넘을 듯
(이데일리)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 뺀다...50세대 이상시 관리비 장부 작성


[1] 요즘은 복층인 오피스텔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당장 미사강변도시같은 신도시에 가서 오피스텔을 알아보면 복층이 절반 가까이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복층형과 일반형 모두 가격 차이가 적거나 없기도 한다.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단층형 일반 오피스텔 전세값으로 복층형을 구할 수도 있다. 복층의 장점이라면 그만큼 공간이 늘어나 침실로서 쓰이기도 하고 짐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단점은 층고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윗층에선 항상 숙이고 다녀야 할 정도이다. 만약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라면 정말 고역이다. 그 외에 아랫층보다 온도가 높아 덥기 때문에 여름에 침실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겨울에는 통유리에서 오는 외풍이 심해 매우 춥다. [2]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두 원룸형은 아니다. 위 처럼 방이 여러개이며 어떤 경우는 거기에 복층까지 딸려있는 고급 오피스텔도 있다. 이쯤 되면 그냥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 [3] 원래는 없던 영단어이다. [4] 여기서의 bachelor는 "독신자"라는 뜻이지만 학사 학위를 뜻하기도 하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5] 참고자료 [6] 주택은 주택 수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7] 음식점, 편의점, 공인중개사 사무소, PC방 [8] 물론 수도권이 유독 비싸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 [9] 업무용 임대기간이 10년이 못 되더라도 무관. [10] 도로변 건물은 인접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하는 규정. [11] 도심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소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한 부지. [12] 주로 서울 거주자이며 직장이 서울 내이지만 막상 주거용 아파트를 구할수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13] 다만 빌라는 모를까, 아파트는 아예 재개발 대상이 아닌 이상 구축이라도 공동출입문 설치 혹은 CCTV 증설 등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14] 이전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전기료, 가스료 등을 부과할 때 주거용이 아니라 일반(영업)용으로 부과되었으나, 법이 개정된 지금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 및 전기요금이 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15] 물론 주상복합형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형 아파트보다 경비원이 있는데다가 시설 특성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보안이 더 강하다. 또한 주상복합형은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관리비가 더 비싸다. [16] 물론 사업자등록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는 절대로 쉽지 않다. [17] 아파트에는 발코니 난간이라는 실외기를 걸기 좋은 장소가 있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라는게 없기 때문에 난간 설치가 의무화가 아니라서 대부분 그냥 유리창으로 막혀있는 구조다. 그래서 실외기 스탠드 설치가 안된다. [18] 두드려서 나무느낌이 나면 말 소리도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한 곳이다. 콘크리트 느낌이 난다면 소음이 적다. [19] 대부분 오피스텔이 가스렌지 대신에 전기 스토브 방식의 조리시설을 갖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미세먼지가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아 실내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아 거주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가스렌지보단 화재 위험이 적은 건 사실. [20] 포장된 가공식품만 취급하는 경우는 예외 [21] 바퀴벌레는 한 집에서 번식을 시작하면 옆집, 윗집으로까지 퍼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 [22] 상술한 이유 때문에 세스코 같은 위생업체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 가구만 퇴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며 건물 전체, 그리고 배수관과 물탱크까지 다 소독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특성상 이게 가능한 편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특성상 이게 잘 안 된다. [23] 이외에도 이사 비용이나 새로운 가구/가재도구 등을 매입하는 비용, 그리고 이사 전에 못 쓰는 물건 폐기하는 비용 등 예산을 잘 짜야 할 필요가 있다. [24]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물보다는 토지지분율이 높은 편이고(즉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살 때 내는 대금은 토지를 구매하는 데 비교적 많이 사용됨),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은 특성상 건물의 비중이 큰 편이며 절대적인 액수도 동일입지 동일평형 기준 작은 편이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으며, 건물은 노후화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이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시세변동이 적은 게 정상이라는 것이다. [25] 이러나 저러나 보통 수도권 기준으로는 설령 감가상각이 자산가치 상승분보다 더 커서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퇴거하더라도 월세 내고 사는 것보단 대체적으로 싸고 3~5년 이내의 단기 거주라면 큰 손해도 없다. 장기 거주라도 감가되는 자산가치 대비 그 동안의 월세 시세(+세입자로써 삶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불편함 - 잦은 이사/분쟁 등에 따른 수고와 비용 등)를 계산해서 비교해보면 크게 손해는 아닌 경우가 많다. 수틀리면 주택수로 산입이 안 되는 걸 이용해서 매도하지 않고 30년 이상 초장기 거주 또는 임대 후에 완전히 때려 부수고 재건축 할 때까지 뻐기는 방법(속칭 존버)도 있다. 괜히 집주인이 갑이 아니다. [26] 저신용자거나 매월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여서 대출한도가 잘 안 나오거나 이율이 비싼 경우 등. [27]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고급 주상복합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아파트)를 지으려면 주상복합 형태로 일정비율 이상 업무시설 또는 상가를 지어야 하는데, 업무시설을 오피스텔로 지어버리면 오피스, 상가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도 줄고 수익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이 포함된 주상복합단지가 지어기 시작한 것이다. [28] 오피스텔은 전입 신고 여부에 따라 업무용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29] 어떤 사람은 잠자리가 조금이라도 시끄럽거나 집에 있는 동안에 배달 오토바이의 엔진음이 귀에 단 한 번이라도 들리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10~20분씩 도보하거나 콩나물 시루가 되는(서울) or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한(경기도) 버스를 환승하여 지하철을 이용하고 마트 한번 가려면 10~20분씩 차를 끌고 나가야만 or 버스를 타고 수~십수 정거장의 여정을 거쳐야 비로소 편의/문화/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게 스트레스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후자의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30] D동이 오피스텔이다. [31] 다만 준공 후 바닥 속에 전기 판넬을 깔아서 개별적으로 바닥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32] 심지어 구분소유자에다가 주민등록상 전입 또는 사업자등록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일정 기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33] 이러한 관리비 문제는 세입자 비율이 매우 높은 소형 오피스텔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34] 일반 사무용 오피스텔은 아예 거주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상관이 없다. [35] 실제로 오피스텔의 입지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평균이상은 간다. [36] ass는 영어로 '엉덩이', 욕설인 '나쁜놈' 등을 뜻하고, heim은 독일어 등 게르만어권에서 정서적인 의미로서의 '가정/집'(영어로 home), '집으로', '집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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