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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02:39:54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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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건축물대장의 생성4. 등기촉탁5.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등6. 건축물부존재증명서7. 같이 보기

1. 개요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공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가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그 서식 등에 관해서는 하위법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 종류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다.

3. 건축물대장의 생성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생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
위 경우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을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은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상술한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 등기촉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전문).[1]
이 경우 ☆ 표시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5.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등

수수료를 납부하고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다만,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 건축물부존재증명서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본문).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부존재증명을 받을 수 없다(같은 조 단서).

7. 같이 보기


[1] 종전에는 "촉탁할 수 있다."였으나, 2017년 7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촉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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