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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재단 KCHF |
|
정식 명칭 | 한국문화재재단 |
한자 명칭 | 韓國文化財財團 |
영문 명칭 |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1980년 4월 1일 |
설립목적 |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문화재보호법 제9조 |
대표자 | 최영창 |
주무기관 | 문화재청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02명(2023년 2분기 기준) |
미션 | 문화재 보존·보급·활용과 전통생활문화 계발 |
비전 |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모두에게로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 삼성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문화재재단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566-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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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1980년 4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2]의 후신으로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법률 제6840호)에 따라 2003년 7월 1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7년 4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 사업
한국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매장문화재 발굴
-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산하시설
공공기관이라 그런지 강남구 등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높다.3.1.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소개 및 입주단체 현황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입주해 교육 및 전승하는 곳이며 민속극장 풍류와 전통공예관에서 공연 및 전시를 한다. 상설판매장에서 생산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선정릉역 바로 옆에 있다.
3.2. 한국문화의집
소개공연장 및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가 있어 관람 및 수강이 가능하고 교원문화유산직무연수도 한다. 삼성역 서측으로 걸어서 5분 정도 가면 있다.
3.3. 한국의집
소개박팽년 집터에 1950년대 건립된 한옥. 전통 한식 및 연회, 전통예술공연, 전통 혼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대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충무로역과 남산골한옥마을 사이에 있다.
3.4. 기타
인천국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국립고궁박물관 기념품점 등이 이곳 관할이다.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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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7호).
[2]
설립 당시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였으나,
1992년
9월 1일 명칭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