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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1:36: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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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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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기평)
韓國에너지技術評價院
Korea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파일: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로고.svg
설립일 2009년 5월 4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유니온빌딩
웹사이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1. 개요2. 연혁
2.1. 설립 이전2.2. 설립 이후
3. 에너지법4. 논란
4.1. 기관 행보 관련4.2. 지방 이전 여부
5.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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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에너지 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공식 약칭은 에기평이다.

2. 연혁

2.1. 설립 이전

2.2. 설립 이후

3.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너지법 (2023.01.19 버전)

에너지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있던 법이나, 2009년 1월 30일 개정으로 추가된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가 기관을 자세히 규정한다. '전담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한다'로 개정하여 법적 설립 근거를 세웠다.

① 제12조제1항[2]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3]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논란

4.1. 기관 행보 관련

4.2. 지방 이전 여부

혁신도시/평가 문서에도 정리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대구, 경북, 충남, 충북, 광주, 울산, 전남 총 7곳이 경쟁중.

대구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서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의 기관 통합 여부 논의도 있다.

5. 관련 링크


[1] 퇴임 후 2021년 9월 ~ 2022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2] 제12조는 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할 것은 없이 공공기관 중에 해당 역할을 맡게끔 지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애초에 2006년 이 법이 생겨날 때부터 제13조는 존재했고, 전담기관을 만들 계획이었다. [3] ⑨항이 평가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조항이 있었으나 ②와 모순된다는 의견에 삭제되었다. [4] 차기 원장도 풍력PD다. [5] 2022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혁신도시에 한국에너지공단을 이전하겠다" 공약했는데, 이미 한국에너지공단은 울산에 있다. 이에 에기평을 말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 [6]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대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