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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항로표지법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기술원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항로표지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항로표지"란 등광(燈光)·형상(形象)·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港)·만(灣)·해협(海峽), 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燈標)·입표(立標)·부표(浮標)·안개신호(霧信號)·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항로표지법 제2조 제1항).
1999년에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627호)에 따라 2008년 2월 22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8년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제15009호)에 따라 2018년 7월 18일 법인명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사업
항로표지기술원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항로표지법 제41조 제3항).-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국제항로표지협회와의 협력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 국제기구의 항로표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 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항로표지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외국과의 항로표지 관련 개발협력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부표류의 제작 및 수리
- 항로표지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