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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물방역법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2년 2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22일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2. 업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식물방역법 제29조의2 제5항).-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검역증명서 발급
-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이상과 같은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