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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23:29:4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파일:여성가족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YWA
파일: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CI.svg
정식 명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靑少年活動進興院
영문 명칭 Korea Youth Work Agenc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0년 8월 18일
설립목적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신 한국청소년수련원
( 1998년 10월 12일 ~ 2010년 8월 17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2005년 1월 28일 ~ 2010년 8월 17일)
대표자 손연기
주무기관 여성가족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50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6억 6,25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연결: 484억 6,617만 6,980원(2019년 기준)
별도: 484억 6,973만 2,980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3억 1,714만 3,413원(2019년 기준)
별도: 2억 7,540만 4,679원(2019년 기준)
순이익 연결: 3억 4,866만 1,717원(2019년 기준)
별도: 3억 1,459만 8,446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48억 1,103만 5,111원(2019년 기준)
별도: 46억 7,883만 8,320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46억 1,521만 4,480원(2019년 기준)
별도: 45억 1,708만 960원(2019년 기준)
자회사 키와파트너스
미션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간다
비전 미래 청소년활동 가치혁신 리더, D-KYWA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2/5층 ( 충정로2가, 진양빌딩)
국립수련시설 소재지 보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교촌리)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1][2] -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421 (용성리)
국립청소년우주센터 -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양쪽길 200 (덕흥리)
국립청소년해양센터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영덕대게로 911-44 (창포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새터마을길 108 (백옥포리)
관련 웹사이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_Character.png
마스코트 '키우미' & '이루미'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30-2800
국립수련시설 전화번호 보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041-620-7700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063-540-5600
국립청소년우주센터: 061-830-1500
국립청소년해양센터: 054-730-8500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033-33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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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을 행복하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슬로건
1. 개요2. 사업3. 채용4. 역대 이사장5. 관련 문서

1. 개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기존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005년 1월 28일 설립)와 한국청소년수련원(1998년 10월 12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의 후신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이 됨)을 통합하여 2010년 8월 18일 설립한 단체이다.

2. 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3. 채용

매년 1, 2차로 나누어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이때, 일반직과 공무직 근로자를 함께 채용하고 있다. 단,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공인 영어 성적을 자격요건으로 두어, 제한경쟁 형식으로 채용한다.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심볼.svg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대 이사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초대
김태석
제2대
안재헌
제3대
김선동
제4대
신은경
제5대
이광호
제6대
손연기
}}}}}}}}} ||

5. 관련 문서



[1] 구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2] 2024년 6월 19일부로 명칭이 변경됨 링크 [3] 이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 제1항 제1호). [4]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연수가 이 단체에 위탁되어 있다. [5] 경기대 휴먼서비스학부 청소년전공 교수 [6]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前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7]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