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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2:34:15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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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Foundation for Korean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y Imperial Japan
파일: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CI.svg
정식 명칭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자 명칭 日帝强制動員被害者支援財團
영문 명칭 Foundation for Korean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y Imperial Japa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4년 6월 3일
설립목적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통합에 기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대표자 심규선
주무기관 행정안전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60억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58억 7,854만 8,15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12억 9,731만 902원(2019년 기준)
순이익 12억 9,682만 78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79억 657만 3,761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860만 8,194원(2019년 기준)
미션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로하여 국민통합에 이바지 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려 세계평화에 기여
비전 평화와 인권 가치를 세계에 널리 펼치는 동북아의 평화 중심 센터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 ( 수송동, 이마빌딩)
관련 웹사이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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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721-1800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식 홍보영상
강제동원 진상규명, 인권·평화의 초석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슬로건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5.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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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탑ㆍ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공공기관.[1]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5. 관련문서


[1] 정부주도의 제3자변제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양금덕 할머니, 이춘석 할아버지를 돕는 시민단체는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기사이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우리나라 정부가 주겠다는 판결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모금운동이 1차 목표인 4억원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