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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홈페이지
1. 개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52년 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사회산업연합회로 설립되었으며, 1961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법인 형태가 생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었다. 1983년 5월 21일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단체회원으로는 시도협의회 외에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들 및 관련 주요 비영리법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2. 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