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20:48:17

코레일테크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주식회사 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f2023> 파일:코레일_기본_로고.svg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파일:코레일관광개발 로고.svg 파일:코레일네트웍스 로고.svg 파일:코레일로지스 로고.svg
파일:코레일유통 로고.svg 파일:코레일테크 로고.svg 파일:주식회사 SR 로고.svg
}}}}}}}}} ||
<colcolor=#fff>
코레일테크주식회사
KORAIL TECH Co.,Ltd.
파일:코레일테크 로고.svg
[ 영문 로고 ▼ ]
파일:코레일테크 로고 영문.svg
<colbgcolor=#005bac> 설립일 2004년 12월 9일[1]
설립목적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 외주화 위탁업무 수행으로 철도공사 인력효율화와 경영개선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21조
업종명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전신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식회사
( 2004년 12월 9일 ~ 2007년 3월 19일)
코레일트랙주식회사
( 2007년 3월 20일 ~ 2009년 3월 1일)
코레일엔지니어링주식회사[흡수합병]
( 2004년 12월 2일 ~ 2009년 1월 20일)
코레일전기주식회사[흡수합병]
( 2004년 12월 9일 ~ 2009년 1월 20일)
대표자 조대식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모회사 한국철도공사
주요 주주 한국철도공사: 97.31%
K종합서비스: 1.35%
코레일네트웍스: 0.67%
철우회: 0.67%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5,599명(2023년 6월 30일 기준)
정규직 93명
무기계약직 4,819명
비정규직 687명
자본금 19억 400만원(2021년 기준)
매출액 2,440억 9,048만 2,973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58억 1,567만 3,152원(2021년 기준)
순이익 51억 2,800만 7,775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670억 9,799만 4,248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371억 9,318만 6,527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124.37%(2021년 기준)
미션 국민행복경영 철도환경·기술 전문 기업
비전 기술과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철도서비스 선도기관
소재지 본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2~9층 ( 은행동, 카이마빌딩)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수도권지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 동자동)
중부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3층 ( 은행동, 카이마빌딩)
남부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5 ( 신천동, 부띠끄시티테라스 3차)
관련 웹사이트
코레일테크(주)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코레일테크(주)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코레일테크(주)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코레일테크(주) 공식 인스타그램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257-9486
1. 개요2. 상세3. 연혁4. 역대 대표이사5. 사업
5.1. 차량사업5.2. 차량환경사업5.3. 시설사업5.4. 경비사업5.5. 전기사업5.6. 역환경사업
6. 직장생활과 채용
6.1. 일반직6.2. 공무직
7. 노동조합 현황8. 논란 및 사건 사고
8.1. KTX 환경관리원 유실물 횡령 사건8.2. 만연한 근무태만

[clearfix]

1. 개요

▲ 코레일테크(주) 공식 홍보영상
철도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일류기업
코레일테크(주) 회사소개말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차량, 전력 분야의 유지보수, 설계, 감리, 제조, 엔지니어링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그 외, 건널목 안전 관리, 환경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2~9층 ( 은행동, 카이마빌딩)에 위치해 있다.

2. 상세

코레일테크는 2004년 설립된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 코레일엔지니어링 3사가 합병되어 새 출발하였다. 철도기술의 핵심 분야인 철도시설, 전기, 차량분야의 유지관리와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8년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주최한 '제4차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 기구' 회의 결과 환경, 경비,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2018년 5월 3일 사옥관리 및 건물위생환경업무’에 대한 영업신고를 접수하여 신고증을 받아 사업 영역이 확장되었다.

2018년 7월부터 사옥관리 및 청소사업을 시작하였고 동년 8월부터는 전국 철도역사, 철도차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물론 건널목 안전관리, 철도사옥관리, 역사 및 철도차량청소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3. 연혁

4. 역대 대표이사

5. 사업

코레일테크주식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코레일테크주식회사 정관 제2조).

5.1. 차량사업

5.2. 차량환경사업

5.3. 시설사업

5.4. 경비사업

5.5. 전기사업

5.6. 역환경사업

6. 직장생활과 채용

한국철도공사의 용역 자회사가 다 그렇듯 본사·지사는 일반정규직, 현장은 공무직으로 고용한다.

6.1. 일반직

채용은 보통의 공기업이 실시중인 서류-필기-면접이라는 아주 평범한 절차로 시행된다.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여 승진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6.2. 공무직

채용과정이 약간 특이하다. 세부사항은 매 채용 시마다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서류검증-체력검정/실기심사-면접 순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여타의 코레일 자회사와 달리 체력검정컴퓨터 실기심사를 보는 게 특징이다. 체력검정을 보는 이유는 전동차 중정비, 대청소, 선로작업 등 힘들고 위험한 일을 주로 맡기 때문이다.[11] 실기심사는 관리자와 행정직원[12] 한정으로 시행하는데, 중장년층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는 것이다.

직무급제를 시행중이라 직렬별로 기본급이 다르며[13], 일반직과 달리 포괄임금제 없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코레일네트웍스와는 달리 직책을 달면 수당을 받아 월급이 조금이나마 오른다. 대신,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2024년 기준으로 공휴일중 절반은 휴일근무수당을, 나머지 절반을 대체휴무로 지급하기로 변경되어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다. [14]

2018년 7월 한국철도공사가 민간도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2018년 10월 역사청소인력 2,217명이, 2019년 3월 차량청소 및 비품관리 인력 1,693명이 코레일테크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 기사1 기사2

코레일테크 공무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으로 인천역 서동탄역이 있다. 해당 역들에는 한국철도공사 차량을 청소하는 코레일테크 차량청소반과 서울교통공사 차량을 청소하는 서울메트로환경 차량청소반이 동시에 상주하는데, 열차 대수 차이로 인해 근무 강도는 코레일테크가 서울메트로환경의 2배 이상인데도 급여는 서울메트로환경 직원이 20% 이상 더 받아가는[15] 기현상이 벌어진다.

7. 노동조합 현황

2024년 2분기 기준. 순서는 조합원 수 순이다.

8. 논란 및 사건 사고

8.1. KTX 환경관리원 유실물 횡령 사건


2022년 8월, 코레일테크 포항사업소의 KTX 차량 청소 직원들이 근무 중 습득한 지갑이나 화장품 등 유실물들을 역무실에 인계하지 않고 사물함에 넣어둔 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엄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유실물을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점유중인 물품'으로 간주하면 절도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KBS 리포트

사안이 중대함에도 코레일테크는 관련자들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여 빈축을 샀다. 본사 관계자는 "뿌리깊은 관행이라 교육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정직 1개월도 매우 무거운 징계라고 생각한다"며 횡령범들을 두둔하여 불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KTX를 "한국고속도"로 패러디하며 아무 죄의식 없이 유실물을 훔치는 철도직원들의 행태를 성토하였다.

8.2. 만연한 근무태만

코레일테크는 상술한 대로 2018~2019년 민간 용역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을 자사 공무직으로 전환채용한 바 있다. 그런데,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환직원들의 방만한 근무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코레일테크의 직원 징계 건수는 2015~2018 3년간 11건에 불과했으나[16], 환경관리원 고용 이후인 2019~2021년에는 111건으로 10배 가량 폭증했다. 특히, 출퇴근부를 허위 작성하고 반나절만 근무한다거나[17] 근무 중 음주를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적지 않았다. 관련 기사


[1] ‘코레일테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3월 2일이다. [흡수합병] 코레일트랙(주)에 흡수합병되었다. [흡수합병] [4] 기획예산처 고시 제 2007-31호 [5]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6]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전기처장. [7] 채용비리(공무직 채용 시 업무방해)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로 2019년 11월 29일자로 해임. # [8]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차량기술단장. [9] 2022년 3월 9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할 예정이었으나,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2022년 11월 24일까지 잠정적으로 대표직을 유지했다. [10] 한국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장. [11] 다만 체력검정의 경우 통과가 어렵지 않다. 60점 만점에 24점이 통과기준 [12] 사무직이긴 하지만 본사·지사의 일반직 사무원과는 구분되며, 공무직이다. 각 사업소, 주재사무실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3] 위험할수록 월급이 높다. 최하위 직무인 환경(청소)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이라 최저임금 보전분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14] 코레일네트웍스는 휴일수당을 칼같이 지급하고 교대근무자의 월 1회 지정휴무(연차 미차감 휴일)를 보장하는 대신 현장 관리자와 말단 직원의 급여가 같아서 직책을 달고 있는 장기근속자, 경력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15] 코레일테크 환경직이 최저임금을 받는 반면, 서울메트로환경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받기 때문. [16] 이 시기까지는 코레일테크가 환경 사업 및 시설물 경비 사업 등을 영위하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가 나라장터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된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철도공사가 도급한 업무에 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된 클레임을 용역 회사에 제기한 뒤, 권역별로 제각각 다른 용역 회사가 인사 조치(용역회사가 징계조치 내지 권고사직 수순)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용역업체 교체 검토 수순으로 조치를 취했을테니 당연히 청소업체 직원의 근무태만 문제가 코레일테크나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발생한 징계 건수에는 산입되지 않았을 시기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17] 현장소장이 수차례 정상근무를 지시했으나, 직원들은 기존 용역회사와 오전·오후조 근무를 구두 계약했다며 소장의 말을 무시했다. 환경관리원들은 코레일테크에 취업한 이상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종전 업체와 구두계약을 맺었다 한들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상, 직원들이 용역업체 시절의 관행을 이유로 임의적인 반일근무를 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사안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는 물론, 임금반환을 청구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