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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8 17:32:1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파일:해양수산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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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KIMFT)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선원정보알림e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전문

1. 개요2. 사업
2.1. 관리하는 자격 면허 시험 종류
3. 본원 및 사업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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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16조(「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수산인력의 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한국어업기술훈련소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이 통합되어 1998년 1월 1일 설립된 단체이다.

그 전신인 한국어업기술훈련소는 1965년 7월 원양어업기술훈련소로 창설되어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전부개정전 명칭)의 제정, 시행에 따라 1978년 7월 특수법인이 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은 1983년 6월 설립되었다.

2. 사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 제1항).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1. 관리하는 자격 면허 시험 종류

3. 본원 및 사업소 위치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