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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1 18:20:21

축산물품질평가원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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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畜産物品質評價院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파일:축산물품질평가원 로고.svg
설립일 1989년 4월
전신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등급검사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 아름동)
원장 박병홍

1. 개요2. SNS3. 미션·비전·핵심가치4. 축산법5. 연혁6. 주요사업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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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맡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9년 4월 설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1]의 후신으로서, 2001년 7월 '축산물등급판정소'라는 명칭의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고, 2010년 1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홈페이지

2. SNS

3. 미션·비전·핵심가치

4. 축산법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축산법 제36조 제4항).

5. 연혁

6. 주요사업

7. 관련 문서


[1] 처음에는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이었다가, 그 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로 소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