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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07 15:07:4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파일:환경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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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LC
파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svg
정식 명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자 명칭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
영문 명칭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0년 7월 22일
설립목적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업종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전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 1991년 11월 7일 ~ 2000년 7월 21일)
대표자 송병억
주무기관 환경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60명(2021년 4분기 기준)
자본금 1,115억 759만 8,498원(2020년 기준)
매출액 1,917억 8,800만 314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31억 6,287만 2,413원(2020년 기준)
순이익 7억 8,286만 8,502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5,207억 625만 2,160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722억 1,807만 7,488원(2020년 기준)
미션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친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한다.
비전 자원순환으로 미래 에너지와 친환경 사회를 만드는 환경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 백석동)
관련 웹사이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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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2-56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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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홍보영상

파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_HQ.jpg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사 사옥.
버려진 것의 새로운 가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사업4. 사건·사고
4.1. 내부고발자 보복 사건4.2.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4.3. 신창현 사장의 갑질 및 폭언
5. 역대 사장6. 관련 문서

1. 개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도권 매립지의 관리 사업을 하는,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서울, 인천, 경기)이었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1991년 11월 7일 설립)의 후신으로서, 2000년 7월 22일 설립되었다.

2. 연혁

3.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공사는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 사건·사고

4.1. 내부고발자 보복 사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곧바로 제보 사실이 공사 측에 전달되면서 도리어 해고 등의 인사 보복을 당한 사건. #

이후에 해당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공사 측에 빼넘긴 새누리당 비서관은 해당 공사의 2급 전문 위원[2]으로 특채되었다. #

4.2.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신창현 사장의 갑질 및 폭언

9대 사장인 신창현 전 국회의원이 사장 취임이래 폭언과 갑질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징계로 2022년 12월에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다. #

5.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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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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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정주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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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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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용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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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신창현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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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 2급은 부장급에 해당되며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 연봉은 약 7500~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