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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3 12:42:55

세종학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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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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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업3. 역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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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 홈페이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10월 17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4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당연하지만 세종대학교의 어학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1]

2. 사업

세종학당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제5항).

3. 역대이사장

괄호 안의 날짜는 재임 기간.


[1] 의외로 이 둘을 헷갈려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