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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3 08:35:0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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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KACES
파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CI.svg
정식 명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文化藝術敎育進興院
영문 명칭 Korea Art & Culture Education Servic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5년 2월 3일
설립목적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대표자 박은실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3명(2023년 2분기 기준)
미션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국가의 문화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
비전 국민 일상에서 더 가까이 문화예술교육을 누리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 상암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아르떼 아카데미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209-5900
1. 개요2. 조직3. 원장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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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영문 명칭을 줄인 것은 케이시스(KACES)지만, 대외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아르떼(ArtE; Art & culture Education)라는 말로 많이 불린다.

2. 조직

총 1실 5본부 1센터 12팀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3. 원장

4.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제4항).
크게 사업분야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조사, 국제협력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