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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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 |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TPF) | |
이사장 | 오응환 |
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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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 |
2005년 7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후신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 6월에 특수법인이 되었다.
2. 사업
태권도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태권도공원( 태권도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러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휘장사업인데, 태권도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2] 재단은 이러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