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2-11 14:09:37

한국해양조사협회

파일:해양수산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파일:한국해양조사협회 CI.svg
홈페이지
1. 개요2. 사업

1. 개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2.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과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해양조사기술자 양성 및 교육훈련
    4.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협회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해양조사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다만, 지도·감독 권한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04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643호)(현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전신 중 하나)에 따라 2006년 1월 31일 특수법인이 되었고,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가산동)에 있다.

2. 사업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5조 제2항).
[1] '협회'라는 명칭이 붙은 특수법인은 대체로 사단법인의 일종인데, 명칭은 협회이지만 재단법인의 일종인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