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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21:14:08

한국어촌어항공단

파일:해양수산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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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파일:한국어촌어항공단 CI.svg
정식 명칭 한국어촌어항공단
한자 명칭
영문 명칭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1]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4년 3월 30일
설립목적 어촌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어촌ㆍ어항법 제57조
업종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신 한국어항협회
( 1994년 3월 30일 ~ 2005년 11월 30일)
한국어촌어항협회
( 2005년 12월 1일 ~ 2018년 10월 17일)
대표자 홍종욱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7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7억 1,257만 5,567원(2019년 기준)
매출액 842억 835만 9,295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5억 5,151만 5,786원(2019년 기준)
순이익 5억 6,690만 9,647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972억 9,221만 23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932억 5,099만 4,642원(2019년 기준)
미션 해양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비전 살기 좋은 어촌과 풍요로운 바다공간을 조성하는 1등 해양수산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2층 ( 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특화지원센터 소재지 보기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 영평동,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201호 ( 서호동,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704호 (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709호 ( 어진동, 청암빌딩)
어촌개발지원단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B동 404호 ( 어진동, 세종비즈니스센터)
관련 웹사이트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어촌어항공단 캐릭터.svg
마스코트 '휘파랑'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02-6098-0700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라시그마밸리(금천).jpg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2층 ( 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에 위치한 한국어촌어항공단 본사 사옥.
활력있는 어촌! 쾌적한 어항! 역동하는 어장!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사업3. 이사장4. 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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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어촌·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987년 6월에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의 후신으로서, 1993년 말에 어항법(현행 어촌·어항법의 전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1994년 3월 30일 어항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어촌·어항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2005년 12월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되었으며,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605호)에 따라 2018년 10월 18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명칭이 협회였을 때에는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이었으나 공단으로 변경되면서 법적 성질도 재단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업의 명칭이나 업무만 보면 일찍이 바다 근처의 지방 도시로 이전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아직까지 서울에 잔류해있다.[3]

2. 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어촌·어항법 제58조 제1항).

3. 이사장

4. 노동조합 현황



[1] FiPA [2]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어촌·어항법 제62조 제1항).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은 공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신설되었다. [3] 해양환경공단도 마찬가지로 아직 서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