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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1 16:07:37

전략물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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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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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3. 관련 문서


파일:전략물자관리원 CI.svg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KOSTI)
홈페이지

1. 개요

대외무역법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6월 5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기관장은 공석이다.

2. 업무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외무역법 제29조 제5항).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