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21 01:32:0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파일:특허청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
파일:한국지식재산보호원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자 명칭 韓國知識財産保護院
영문 명칭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2009년 1월 16일
설립목적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통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대표자 김용선
주무기관 특허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17명(2023년 3분기 기준)
미션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비전 국가 지식재산 보호 중추기관, KOIPA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183-5800

[clearfix]
1. 개요2. 위조상품 구매예방 캠페인 광고

1. 개요

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2009년 1월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1]의 후신으로, 2015년 2월에 설립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와 마찬가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기도 하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1 제2호).

2. 위조상품 구매예방 캠페인 광고


2011년


2012년



2016년


2020년 - 정품 위조의 차이점
[1] 201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