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召喚
summon법률 용어로서, 법원이 피고인·증인·감정인 등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하는 일을 말한다. 이 표현은 종종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 일반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특정 인물을 특정 장소로 불러들이는 일을 비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다. 예컨대, 학교에서 교사가 (전화를 걸어서)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을 소환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상어로서 소환은 하위문화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용법으로 굳어지기도 했다. 오컬트, 연금술 등에서 summon, conjure, evoke, invoke 등 영단어의 번역어로서, 이 때는 영혼, 정령이나 마귀 따위를 의식을 통해 불러내는 행위를 일컫는다. 상세한 사항은 초환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특촬물이나,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매체에선 작품 내의 등장인물들이 특정 힘으로 소환되기도 한다. 아예 소환이라는 설정을 메인으로 내세우는 작품들도 많다.
소환을 위한 의식 자체는 고대부터 있어왔으며 현대에는 제사, 부두술 등 폭넓은 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경우에 따라, 소환된 대상 중 특히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 소환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1.1. 속어
근래에는 이런 법률적 의미 외에도, 과거에 있었던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일들을 어떠한 일을 계기로 다시금 거론할 때 자주 사용된다. 간단한 예시로 "추억을 소환한다"는 식으로.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소환' 대신 쓰일 수 있는 단어로는 '재조명', '되새김' 정도가 있다.
2. 召還
recall2.1. 외교용어
타국에 파견 중인 외교관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 주로 해당 국가에서 자국에 비우호적 행태를 나타낼 경우, 이에 항의하는 의미를 갖는다.강력한 외교조치 중 하나로, 최고위 외교관인 대사 소환은 상대국과의 관계 단절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쓰인다. 물론 실제로 단교까지 이뤄지지는 않지만. 이보다 더 센 것은 상대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 정도면 단교에 준하는 수준이다.
소환보다 한단계 낮은 단계의 조치로 초치(招致)가 있다. 초치의 경우, 주로 국가간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일국의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대사를 정부로 불러들여 항의하는 행위에 쓰인다.
2.2. 행정용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1]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주민소환제도로 시장 등의 직책을 가진 자를 임기 종료 전에 물러나게 할 수 있다.[2]일정 수준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의 요건이 충족되며,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보통 유권자 1/3의 투표)와 의결정족수(과반수의 찬성)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선거등과 다른 점이다. 기준 투표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개표 자체를 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쪽은 대개 투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소환이 자동부결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탄핵과 다른 점이라면, 탄핵은 국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피청구인을 소추하고, 피청구인의 불법행위와 그 심각성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두 단계를 거치며, 심판과정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하는 반면, 소환투표의 요건에는 불법행위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일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 청원만 있으면 된다[3] 대신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파면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는 반면, 피소환자의 불이익은 해당 공직을 상실하는 것(그리고 당연히도 당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에 그친다.[4]
상세는 국민소환제 참조.
정치판을 《 스타크래프트》에 비교했던 어느 시사 만화에서 아비터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다른 당의 정치인들의 자식들을 리콜로 소환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소환은 recall이 아니라 summon이다. 일종의 언어유희.
3. 小宦
조선시대 나이가 어린 환관을 말한다.4. 양나라의 추존 황제
자세한 내용은 소환(양나라) 문서 참고하십시오.5.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김준영(1996)
자세한 내용은 김준영(1996) 문서 참고하십시오.
[1]
대통령이나 장관, 대법관은 국회에서 발의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탄핵절차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자체적인 제명절차가 존재한다.
[2]
즉, 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주민'을' 소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침같은 용어는 (북한이) 남한측'을' 침략하였다는 의미이지 (북한을) 남한측'이' 침략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3]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일을 못한다'는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없는 반면, 주민소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
[4]
해임은 재임용 제한, 파면(형벌에 의한 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재임용 제한, 연금 삭감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