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9:20:00

복수국적

다중국적에서 넘어옴

1. 개요2. 대한민국의 경우3. 획득 방법
3.1. 국제결혼으로 출생3.2.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
3.2.1. 아무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 국가3.2.2. 조건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
3.3.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3.4. 분단국가3.5. 홍콩 영주권
4. 삼중국적 이상5. 징병제 국가 국적의 병역 문제
5.1.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5.2. 대만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6. 대한민국에서의 인식7.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7.1. 동아시아
7.1.1. 한반도7.1.2. 일본7.1.3. 중화권
7.2. 동남아시아7.3. 중앙아시아7.4. 북아메리카7.5. 오세아니아7.6. 라틴아메리카7.7. 아프리카7.8. 유럽7.9. 남아시아7.10. 중동
8. 미성년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9. 복수국적자
9.1. 실존 인물
9.1.1. 복수국적자였다가 단독 국적을 선택한 인물9.1.2.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의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9.2. 가상 인물
10. 대중매체에서의 표현11. 국적 관련 웹 사이트12. 관련 문서

1. 개요

복수국적(, multiple citizenship)은 국적을 동시에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인의 경우로 정의하자면 한국인의 지위와 외국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다. 대부분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인 경우가 많으므로 두 나라의 국적을 가져 법적으로는 폐지된 용어[1]이중국적(二重國籍, dual citizenship)인 경우가 가장 많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된 복수국적만 허용한다.[2]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불허하고 그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3] 그렇기에 국적회복 절차도 있다. 또는 65세 이후 외국국적동포가 국적회복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한다.

국가에 따라 국적법이 천차만별이라서 미성년자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미성년자 시절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특정 기한 내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선천적인 복수국적과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모두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다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부분 미성년자 시절에는 복수국적을 인정해 준다.

2.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북한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복수국적이라고 하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곳의 국적을 얘기한다.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단일민족주의[4]와 준전시 상황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일 국적만을 허용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2010년부터 대상자에 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5]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물론 반드시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적용되는 개정 국적법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6][7]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또는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8]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는 대상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으로 귀화하는 자는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19] 이를 두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vs 토종 한국인 출신이었던 후천적 귀화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천적 귀화자들은 귀화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납세 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마쳤으며 토종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 타 국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즉, 똑같은 복수국적인데 태어나자마자 국적취득을 한 경우이거나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은 병역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후천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느냐 마느냐,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느냐가 정해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정출산 국적법 제12조 3항에 의해 국적선택기한 이후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정출산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요시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부여한 국적에 한국 측에서 임의로 손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개인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하므로 일단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놔두었다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선택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선천적 복수국적자와는 달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은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

남성은 병역의무가 종료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이탈)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영구 체류 자격이 있는 국가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20] 이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긴다...만 실질적으로 잡을 방법은 없다. 특히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자신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국적상실(=추방, 국적박탈) 처리되어 병역의무가 소멸하고 병역법 위반 건도 기소유예로 끝난다. 이는 국적이탈 국적상실은 엄연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자는 자의에 의한 포기이고 후자는 타의에 의한 박탈이다. 이렇게 병역불이행 상태에서 국적상실 시 현행법 상 (고의성 여부 무관하게) 소극적 병역기피자로 취급되는데, 이건 병역법 위반 같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21] 동포비자 발급과 국적회복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22] 물론 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든 국적상실을 당하든 크게 다르지 않기는 하다.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을 택하여서 1998년 6월 13일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지만 이후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한국인 외국인 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인 미혼부의 자녀가 혈통주의 국가에서 출생했으며 외국인 친모 또는 한국인 친모가 출생신고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무국적이 된다.[23] 그러나 반대로 한국인 에게서 태어났다면 미혼모이거나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24] 만약 출생 이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 혼인신고를 했고 사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녀의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속인주의 국가다. 출생신고라는 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2세가 출생 시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25] 영주권자도 귀화한 것이 아니므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다.[26] 간혹 해외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에 출생신고하지 않았으며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이는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요청하면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엄연한 한국 국적자(이중국적)다. 한국 영사관에 출생신고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 측에서 자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자녀가 한국에 방문 및 거주하기 위해 시동 거는 순간 부모의 해당 국가 출입국 시기와 세금 내역 등 모든 사실을 추적하면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해당 자녀가 이중국적임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다.[27] 아들의 한국 국적과 병역 문제가 걸려서 한국 장기 거주 및 취업 불가, 뒤늦게 본인과 부모도 몰랐던 이중국적 소지가 밝혀져서 미국 고위 공무원이나 미군 장교 지원 불가 혹은 합격 후 퇴출 통보당하는 문제[28]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꿈을 포기한 교포 2세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해외의 한국 외교 공관에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귀화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29]를 모두 끝낸 후에 이중국적 남성 자녀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30] 국적이탈신고(국적 포기)는 남녀 상관없이 해외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자만 가능하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한국에 주소와 생활 기반이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제한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위화감 조성을 억제하고 실제 이민자도 아니면서 원정출산 또는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31]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기사

한편 2022년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정당한 사유로 기간내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여성은 22세가 지났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군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복수국적 남성 출생신고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①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②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거나 ③복수국적자로서 부모와 함께 24세 이전부터 해외에서 5년 이상 장기간 거주 중인 자에 한하여 국외 이주를 허가받고 전시근로역으로 자동 전환되는 37세[32]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33] 하지만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불합치판결을 받게 되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자동무효화된다. 기사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모든 혼혈 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조건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해서 어떤 나라의 국적이건 모두 다 복수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편 국가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인 경우에만 한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0세 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의 후천적 복수(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2년 이상 거주했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캐나다인이나 대만인이나 태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본국의 국적도 그대로 유지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는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 사이 출생자에 한하여 2001년 ~ 2004년까지 신청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 선택 기한 이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귀화가 아닌 '모계 특례자'로 취급하므로 한국 거주자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가 똑같이 주어진다. 기사

2010년 5월 4일 이전까지 복수국적이었지만 1998년 국적선택제도 도입 이후 국적 선택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특례로 복수국적을 허용해 준 기간이 있었다. 여성, 군 복무를 마친 남성,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신청하면 대한민국 국적 회복하고 특별히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원정출산 제외)

과거 이중국적이었지만 개정 국적법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 시민권을 포기했던 사람은 포기일 기준으로 5년 내에 해당 외국 시민권을 재취득한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특별히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원정출산 제외)

한국인 외국인 재혼하면서 데려온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으며 외국인 부 혹은 모가 한국으로 귀화한다면 해당 미성년자 자녀가 한국과 외국의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타 국가와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몇몇 공무원 직업으로는 임용되지 않는다. ( 외교관, 경찰공무원 등) 해당 직업을 가지려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34]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소속 공무직에게도 적용되는데, 고령친화직종에 가까운 미화, 시설, 경비 업무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결격 사유를 준용하므로 얄짤없다. 따라서 면접에 붙어 최종합격하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국가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한국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문의를 통해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의 공용여권 혹은 외교여권 행사에 대해서는 명시된 사항이 없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특수한 상황(ex. 전쟁) 이외에는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국적(시민권)과 거의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35] 영주권은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위의 해당사항이 없이도 충분히 딸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해외취업을 통해서는 쉽게 영주권을 딸 수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려운 나라들이 많다. 영주권 문서 참조.

3. 획득 방법

3.1. 국제결혼으로 출생

대한민국은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혈통주의 국가이다. 다만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받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혈통주의(속인주의) 국가들은 출생지와 관계없이 국적승계가 이어진다. 속지주의 국가도 속인주의를 겸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따라서 한국인 외국인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된 국적이며 국적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한쪽 국가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지만,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일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36]

3.2.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아무 조건 없이 해당국의 국적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출생지주의 국가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며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37]

따라서 혈통주의 국가 출신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면 복수국적이 된다. 예를 들면 출생 당시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며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미국의 이중국적이 된다.[38] 또는 국제결혼하여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한 명은 독일 국적이며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독일- 캐나다의 삼중국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원정출산이다. 당연하지만 외국에서 출산해 국적을 얻었다고 해도 끝이 아니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지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들로 원정출산으로 인해 국적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즉 선천적 이중국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부모가 합법적으로, 합당한 사유로 출산 전후로 몇 년간 그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여권 등의 신분증, 남성의 경우 병역증명 등 해야 할 게 많다.

그러나 외교관으로서 체류 중에 출산한 아이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미국도 Section 101(a)(20), 103, 262, 26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외교관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는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39]

마찬가지로 출생지주의 국가 소속으로 타국에 주재 중인 외교관 및 군인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에도 자국 내 출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와 대결한 바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 파나마에서 태어났고 미국은 태생적 시민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파나마에 파견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태생으로 본다.

물론 출생지주의 국가라고 해도 자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적 성격도 일부 겸용하고 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애슐리 와그너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출생지주의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일부분 국적 승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40] 그러나 반대로 혈통주의 국가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국적 승계에 제한이 없다.

반대로 혈통주의 국가라도 출생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고아, 기아)에는 자국 국적을 부여한다.

선진국의 국적 소지=혜택=국가적 비용 소모인 경우가 많다 보니 출생지주의적 성격이 있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가 본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 (국외 이주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인 경우) 그 자녀(1세대 이주자의 손자/녀)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구가 그럭저럭 안정적인 국가만 해당되며 감소가 심각한 국가가 이런 짓을 했다가는 그렇잖아도 부족한 인구를 더 줄이게 될 테니 결국 경우에 따라 다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많이 줄었다. 2000년대까지 속지주의로 국적을 부여하던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였는데 2006년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폐지했고 현재는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캐나다만 남았다.[41]

3.2.1. 아무 조건 없는 출생지주의 국가


(출처: 영어 위키백과)

3.2.2. 조건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

3.3.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서 얻게 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외국 국적법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받은 경우에는 후천적 취득이어도 복수국적을 허가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란 이스라엘이 있다. 한국인 부나 모에게 인지, 입양, 수반취득(아래 미성년자 경우 해당),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경우도 허용된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에게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46]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고 기한 내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군 복무를 함으로써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교황 바티칸 국적을 취득하고 본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보편교회의 수장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아직 실현된 적은 없지만 한국인 교황이 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47] 한국은 오랫동안 후천적 복수국적을 불허해 왔지만 바티칸 국적을 받은 김수환 스테파노, 정진석 니콜라오, 염수정 안드레아,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 모두 특수 사례로 이중국적이 인정되었다. 현재의 국적법에선 자진해 외국의 국적을 얻었다면 자동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박탈하는데 추기경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얻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기경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바티칸의 국적을 획득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흔히 1.5세대라고 하는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이민을 온 아이들은 일정 연령 이하는 보호자의 국적 신청에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성년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호주에서는 16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 하에, 17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18세 이상부터는 국적 신청 시에 시험을 치르지만 17세가 되는 해에는 신청하고 짧은 인터뷰 후에 승인이 나게 된다.

국외로 입양되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외국에서 입양된 아이도 원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물론 프랑스 국적도 주며 자국민의 외국국적 행사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국의 외교관으로 임용되었다면 프랑스인이면서도 프랑스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다.

입양되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위장 입양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민국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의 아이에 대한 입양은 까다롭게 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국적법상 국적 포기나 상실 미정의로 이탈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국적을 강제로 박탈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유일하게 아르헨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는 부정 취득이 밝혀져 이를 취소하는 경우뿐이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아르헨티나 본토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국내 출생만 아니라면 자동 취득까지는 아니고 선택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로는 네덜란드의 왕비인 막시마 소레기에타 이스라엘 국적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는 교황이 되어서 본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안 놓아주는 바람에 교황이 되고서도 아르헨티나 여권과 신분증을 갱신한다고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힘들지만 간혹 특정 국가에 대한 기부, 봉사 등을 꾸준히 해서 해당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권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톰 행크스(미국-그리스 복수국적), 안젤리나 졸리(미국-캄보디아 복수국적)이 있다. 한국인으로는 엄홍길 대장이 네팔의 국적을 취득했다.

3.4. 분단국가

분단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분단국가 양쪽의 국적을 다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분단국가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2개국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모두 북한 국적도 명목상으로 가지고 있으며 북한 국적자도 마찬가지로 명목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적을 부여하는 개념이 아니다. 처음부터 분단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 국가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통해 국적을 "인지"하는 것이다.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가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각 측의 행정력이 분단지역에는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향민 2,3세대의 경우 제적등본을 떼어보면 증조대의 거주지역이었던 이북지역이 뜨는 경우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북한 국적 행사를 할 수 없을 뿐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생각하면 쉽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입경하여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즉시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적을 행사할 수 있다.

분단국가에서는 상대 국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분단국가 양쪽의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분단국가의 국민은 명목상 이중국적자다. 상대방 분단국가 측의 국적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만 일반 이중국적자와 다를 뿐이다.

3.4.1. 중국- 대만

중국 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황안이 있다.[48] 2008년 마잉주 정부에서 대삼통 정책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안 대이민시대가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쪽 국가에 신고하면 등기와 동시에 양안의 신분증이 나와서 이중 국적이 된다. 많은 대만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중국적이 됐고 중국인들도 대만에 거주용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대만 국적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는 이중국적 상태다. 물론 양안 각국에서는 상대국의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4.2. 대한민국- 북한

남북한은 서로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국민을 대한민국 단독 국적자로 간주하며 북한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단독 국적자로 간주한다.[49] 그러나 이는 명목상일 뿐 반대쪽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므로 제3국에서는 반대쪽 국가의 국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출신 국가의 단일 국적으로 간주한다.

6.25 전쟁 직후 남한에 정착한 실향민은 당시 남한에 거주를 신고하여 제적등본 상에 이북에서 출생했지만 남한 거주지를 등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때문에 후대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완벽하게 동화되어 북한 국적은 법률, 서류상으로나 남아 있어 국적 행사는 불가능하다.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명목상으로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들어와서 하나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를 승인하는 제3국에서 보기에는 더 복잡해지는데 일반 남한/북한 주민이 제3국에서 단독 국적으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이들은 탈북했다고 북한 국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한- 북한 이중국적으로 간주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여권, 공민증 등 신분증은 북한 국적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이 모조리 압수하며 대부분의 국가[50]에서는 북한 국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사실상의 대한민국 단독 국적으로 간주된다.[51] 그러나 중국[52] 등 북한과 공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으로 취급하며 북한 정부와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므로 북한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위험할 수 있다.[53] 간혹가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중국은 무서웠으나 한국 국적 취득 후 중국을 마음놓고 갈 수 있어서 좋다'는 말을 하며 중국, 그것도 동북 3성 지역 여행에 대한 경험담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물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서 남한인으로서 중국 어느 곳으로 입국하는 순간 공안은 그냥 일개 경찰일 뿐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훨씬 안전한 것은 맞다.[54] 하지만 동북 3성에서는 북한인을 자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낸다고 하고 북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터민들에겐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55] 다만 아무리 동북 3성 지역이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북송하면 일단 동북 3성도 엄연히 중국 본토의 일부인 만큼 한국과 외교마찰이 일어나며 자칫 북한과 전혀 관련없는 남한 사람을 탈북민으로 오인하여 북한으로 보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전혀 권장되거나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가짜 사망신고서를 제출해도 동북 3성을 이미 경유한 적이 있다면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

정대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북한 정부에서 북한 국적을 행사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어서 실질적으로도 이중국적자다.

법적으로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들이 모두 같은 나라의 국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처리하면 행정적으로 오류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더 나아가 남한과 북한은 서로 지역의 주민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별하게 된다. 여기서 1948년 각 정부 수립 이후 귀화자는 상대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귀화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화교는 중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과 후손들이기 때문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에 해당하지 않는다.[56]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에 의해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북한주민들과 그의 후손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57]
복수국적 북한은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62] 탈북자는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국정원심사에서 간첩이 아니라는 확정만 나면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 사람이 남한에 들어와 살면 귀화, 이민이 아니고 '주소 이전'이 된다. 정대세가 이런 식의 이중국적 상태이며 안병준도 한국 국적을 정식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조선적이지만 국대만 북한에서 뛰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전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켰다.

3.4.3.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상술한 양안관계 혹은 남북관계와 사정은 비슷하지만 상호교류가 원활하며 북키프로스가 미승인국이라는 차이점은 있다.

3.5. 홍콩 영주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홍콩 영주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7년을 거주하고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홍콩에서는 영주권이 있으면 홍콩 내에서는 중국계 홍콩 영주권자( 홍콩 여권 보유자) 또는 영국계 홍콩 영주권자( British Citizen 여권 보유자)와 법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홍콩 기본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는 대상을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민·시민'이 아닌 '영주민'(永久性居民, 영구성거민)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령 홍콩 시절부터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을 차별하면서 영국 국적만을 제공하고 시민권을 주지 않았는데 그랬다가는 홍콩인들이 대거 영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홍콩은 대영제국의 식민지이므로 홍콩인들을 영국 '국민'으로 대접은 해야 했으니 영국 정부에서 생각해낸 꼼수가 영국 본토 상륙권과 식민지의 상륙권들을 분리하고 서로 각 영토의 상륙권을 갖게 되는 식이다. 영국 본토 사람들이 갖는 영국 시민 지위(British Citizens)는 영국 본토에 출입이 보장되는 '상륙권'(Right of Abode)을 갖고 영국령 홍콩을 비롯한 해외영토 주민에게도 각 영토의 상륙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때문에 홍콩의 영주권도 Right of Abode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실정법 하에서 나온 것이 영국령 홍콩 기본법 시절부터 채용된 영주민의 개념과 영국 정부에서 만든 "영국 여권이기는 하지만 (본토인과 달리) 영국 시민권은 없는" BN(O) 여권이다.

물론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게 반환되면서 중국 국적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예전부터 홍콩은 예로부터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국 국적법이다. 중국 국적법에서는 "중국 혈통이면 중국 국적이다." 즉, 중국계 홍콩인들은 예전부터 중국인이었고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이제 중국 땅인 데다 중국 국적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1997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게 반환하기는 했지만 영국이 99년간 홍콩을 통치하면서 만들어둔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 나아가 홍콩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영국계 주민의 숫자도 상당했으며 이들 중에 정부기관 고위급 간부들처럼 필수인력들이 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이들을 내쫓으면 홍콩의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영국계 홍콩인들과 중국계 홍콩인들 모두 홍콩에 살 수 있도록 '상륙권'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홍콩의 영주민이기만 하면 일정한 공무담임권와 참정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홍콩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정치인도 될 수 있다. 정무사장(총리급), 재무사장(재무장관), 법무사장(법무장관) 등 이른바 3사장을 비롯한 홍콩의 내각 각료가 될 수 있다. 입법위원이나 홍콩 18개 자치구의 구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주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해도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비롯한 어느 정부도 이를 귀화나 이중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홍콩의 정부 수반인 홍콩 행정장관이나 사법부의 수장인 종심법원장같은 홍콩을 대표하는 직위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로 제한한다. 중국 국적이나 대만 국적이 없으면 홍콩 여권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본국의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도 홍콩 시민이 아니라 여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점이 다르다.[64]

중국 국적이 없는 홍콩 영주권자는 홍콩에 3년 내에 연속 5일간 체류한 기록이 없으면 영주권이 박탈되지만 참정권과 자녀에게 영주권을 승계할 권리 등만 박탈되고 여전히 취업 및 거주의 권리(Right of Land)는 유지되며 다시 7년간 거주기간을 채워서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도 있다.

이 체류 기간은 주민 등록이나 납세 기록이 아닌 출입국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홍콩 영주권자들은 홍콩 선거 때에만 홍콩에 입국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일부 이중국적자들은 홍콩에서 출입할 때 홍콩 이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꼼수를 통해 아예 체류 의무를 회피하기도 한다.

중국 국적을 가진 홍콩인과 결혼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중국으로 귀화하고 홍콩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출신의 홍콩 정치인 폴 치머만이 이런 방식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먼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을 증명해야 국적이탈신고를 받아주는데 중국은 본국의 국적 이탈을 증명해야 중국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독 대한민국 국적자는 이런 방식으로 귀화할 수 없다. 만약 귀화가 꼭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 한다. 출처

대만인이나 마카오인 영주권자는 홍콩에서는 마카오 여권을 신분증으로 못 쓰고[65] 대만은 아예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모두 중국 국적의 마카오/대만 거주자로 취급한다.

4. 삼중국적 이상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결합되면 삼중국적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인과 프랑스인이 결혼하여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프랑스, 미국의 삼중국적을 가지게 된다.

돈이 많고 근성이 있다면 전 세계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삼중, 사중, 오중, 육중 국적 이상을 무한대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직종으로는 축구 선수가 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축구 선수는 유럽의 리그를 돌면서 복수국적을 취득하거나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다중 국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66]

삼중국적을 가진 대표적인 유명인들은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적을 가진 리오넬 메시, 프랑스· 카메룬· 알제리의 국적을 가진 킬리안 음바페, 카메룬· 프랑스· 미국의 국적을 가진 조엘 엠비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의 국적을 가진 일론 머스크 등이 있다.

사중국적을 가진 유명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이스라엘, 미국 국적을 가진 마이클 레빗 독일, 브라질, 파나마, 헝가리 국적을 가진 케빈 쿠라니, 미국· 프랑스· 라이베리아· 자메이카의 국적을 가진 티모시 웨아, 러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국적을 가진 파벨 두로프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수 전소미가 네덜란드, 캐나다 이중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대한민국· 캐나다· 네덜란드의 삼중국적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선 매우 드문 사례다. 만약 전소미 미국에서 출생했다면 대한민국,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4중 국적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홍콩의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국적을 무려 8개나 보유했다는[67] 캐나다인 부자에 관한 떡밥을 소개했다. #

정치단체 신중국연방의 수장 궈원구이도 11개의 국적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있다. #

다만 해외에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꽤나 오가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되, 시민권 취득과정과 각 국가들에게서 걸리는 제약은 상당하다.

5. 징병제 국가 국적의 병역 문제

5.1.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거리다.

일단 해외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복수국적 남성에 한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먼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군 복무 이후에도 복수국적 허용을 받을 수 없으며 국적선택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즉 원정출산 이후에도 자녀가 한국에 계속 거주한다면 군대에는 무조건 가야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 있으면 유학 이민이 매우 쉽기 때문에 일단 원정출산을 하고 보는 부모들도 많다.

따라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시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정출산 제외 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1.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1.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1.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외국으로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68]
1. 해외에서 취업 또는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다만 복수국적 남성이 해외에 주소와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1)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37세[69]가 되거나 (2)전시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거나 (3)실제로 군복무 완료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 전술하였듯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0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조기 유학이나 어린 시절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단 부모의 국적이나 거주지와는 상관 없이 복수국적자 본인이 25세 이전까지 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70], 병무청에 국외이주허가(=국외이주여행) 제도[71]를 신청하여서 병역을 37세까지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신청한 시기 동안에 한국에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취업, 영리 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37세에는 전시근로역(전쟁시에만 근로소집 대상, 사실상 군면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로 본인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이런 경우는 만 37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받지 못한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군 현역병 내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입대는 불가하다.[72]

국가에 따라서 협약국의 국적과 자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두 나라 중 한 나라에서 병역을 수행할 경우 나머지 한 나라에서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73][74] 한국의 경우에는 휴전국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어도 면제해주지 않는다.

5.2. 대만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第十二條 依前條規定申請喪失國籍者,有下列各款情形之一,內政部不得為喪失國籍之許可:
一、男子年滿十五歲之翌年一月一日起,未免除服兵役義務,尚未服兵役者。但僑居國外國民,在國外出生且於國內無戶籍者或在年滿十五歲當年十二月三十一日以前 遷出國外者,不在此限。
二、現役軍人。
三、現任中華民國公職者。
제1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는 국적상실을 허가할 수 없다.
1. 남자가 만 15세가 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군복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외에서 출생하여 국내에 호적이 없거나 만 1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교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현역 군인.
3. 현임 중화민국 공직자.
중화민국 국적법의 국적포기 관련조항

대만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가 존재한다. 대만 국적인 남성 즉, 중화민국 국적의 남성은 한국 국적의 남성과 달리 1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되며, 15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 편입이 준비되기 때문에 1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기 전에 중화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중화민국의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6. 대한민국에서의 인식

우선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국적을 가진 인기 연예인들도 많고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법적으로 자유이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욕할 권리도 없다.

그러나 복수국적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우선 남성은 군대 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복수국적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마련이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안 좋은 시선은 존재한다. 우선 유사시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인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성인이 된 후에도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된 복수국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남성은 당연히 예비군 훈련 및 전시시 징집에도 응해야 하며 여성도 유사시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져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고 몇 변 경고가 누적되며 국적선택명령이나 한국 국적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특히 노년층들) 여전히 그들이 도망갈 것이라고만 생각하기도 한다. 만약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땅에 있을 때 전쟁이 터지면 미국 정부가 이들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구해주기 쉽지 않다.[75] 왜냐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미국으로 본국 송환되는 것은 가능하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76]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의 단속을 뿌리치고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거나 월담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병과 경찰을 피해 미국 대사관에 재주껏 뛰어들어가서 본국 송환 및 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물론 이러면 복수국적서약을 깬 셈이 되어서 한국 국적이 박탈됨은 물론 추후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따르긴 하겠지만 본인이 판단컨데 그런 정책적인 불이익보다 전쟁에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리스크를 떠안는 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선택하면 된다.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본인이 책임을 지져겠지만.

원정출산이라는 사회적 악습도 겹친다. 이민자도 아니면서 출생지주의 국가로 가서 자녀를 낳는 원정출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원정출산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77]

복수국적자의 상당수는 해외에 이주한 부모의 자녀이거나 국제결혼한 부모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단지 친지 방문 정도이고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닌데 국적 포기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모든 서류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 증명 서류가 불충분하고 작성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대륙 당 몇 개뿐인 영사관에 직접 가서 상의하면 도움을 주긴 하지만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인데 출생신고를 안 했으니 당연히 아무 혜택은 못 받지만 현지 정부/군대/연구소 등 취업시 신원조회를 하면 복수국적임이 발견되고 국적 포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고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생김새도 외국인인 데다 한국어도 서툴거나 전혀 못 하고 한국에 생활 기반도 없고 한국에 살 계획도 없는데 군대에 가는 것은 한국인이 가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다.

7.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7.1. 동아시아

7.1.1. 한반도

7.1.2. 일본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으나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80] 실제로 일본인 중에서 1985년 이후 출생자면서 만 22세가 넘은 이중국적자 혹은 1985년 이후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한 이중 국적자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일본 국적법상 일본의 복수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하거나 일본 국적을 신규 취득하거나 회복하면 다른 나라의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노력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81] 사실 이 '노력의 의무'라는 것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82] 사실상 복수국적의 보유 자체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박탈할 권리도 없고 실제로 복수국적을 갖고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83] 일종의 회색지대인 셈이다.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만큼 빡세게 나가지 않는 것은 병역 문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인 듯하다.[84]
다만 복수국적자의 일본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자체는 엄연히 존재한다. 국적법 제16조 제2항에 「일본 국민으로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당인이 일본국의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며 일본 국적 선택의 선언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대신의 판단에 따라 일본 국적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심각한 손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85] 이 조항에 의해 국적이 박탈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을 성립시키려면 최소 ' 내란죄· 외환의 죄'나 테러조직 가담 정도는 저질러야 하는데 이런 죄는 저지르는 것 자체가 일본 귀화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뿐더러 애초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시민권 박탈이고 뭐고 하기 이전에 바로 사형감이다. 일본은 국적이탈의 자유가 있으므로 만약 일본 국적을 갖기 싫으면 그냥 국적 포기를 하면 된다.
위의 조항이 발동될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다. 페루 대통령을 역임하던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벌인 친위 쿠데타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도망쳐 오자 일본은 페루의 후지모리 송환 요구에 대해 "후지모리는 일본 국적자임이 확인됐고, 정치 사범이므로 송환 불가"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간 페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페루로 후지모리를 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그때 일본 국적법에 있는 "일본국의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자"로 지정해 일본 국적을 강제 박탈하는 방법을 고민한 바 있다. 그러다가 후지모리가 일본을 떠나 칠레로 입국하면서 결국 칠레에서 페루로 송환되었다. 결국 후지모리에 대해 국적법에 따른 강제 국적박탈이 이뤄지지는 않은 셈이다.
여담으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들은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고 1985년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허용받지 못한다는 오해가 꽤나 자주 발생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아무래도 국적법 부칙 제3조[86]를 오역하여 와전된 듯 한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복수국적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본 국적 선택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아니며 언제 태어났는지는 상관 없이 일본 국적 선택 선언을 한 사람은 똑같이 국적법 제16조에 규정된 노력의 의무만 지게 된다.
1985년 1월 1일부터 부모 중 한 명만 일본 국적이어도 자녀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일본 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다. 또한 1965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일본인 모친으로부터 태어난 자에 한해 출생 계출[87](출생 신고)에 의한 국적 취득의 특례를 두어 후천적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88] 다만 실질적으로는 소화23년[89] 이후에 일본인 모친으로부터 출생한 사람들도 일본인 어머니를 필두자로 하는 호적에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없이 일본 국적의 취득이 가능했다. 설령 나중에 외국인 부가 인지했다고 해서 다시 국적 뺏을 수는 없으니(...) 그냥 묵인해 왔던 것. 일본인 중에 20세가 넘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안에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2년 동안은 이중 국적이 일시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을 종용하는 통보장을 발송한 지 1개월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다만 이 조항도 국적 취득 시 취득자의 모국에게 연락하는 독일 등에서나 작동하며[90], 관보에 귀화자 명단을 게재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허점이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일본 국적을 선택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노력의 의무만 지게 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

7.1.3. 중화권

마카오인의 약 4분의 1 이상은 포르투갈 국적의 마카오 영주권자이며 포르투갈 여권을 사용한다.[99] 포르투갈 국적법이 개정된 198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포르투갈령 마카오 시절 합법 거주민은 혈통과 상관없이 포르투갈 국적을 부여받았으며 홍콩과는 달리 반환 이후에도 포르투갈 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받았다. 영국이 해외령 여권이라는 꼼수를 쳐서 식민지 또는 홍콩 주민들의 영국 본토 이주를 막은 것과 달리 이들이 보유한 포르투갈 여권은 포르투갈 본토 이주, EU 내 취학 및 취직이 가능하다.[100]

7.2. 동남아시아

7.3. 중앙아시아

7.4. 북아메리카

7.5. 오세아니아

다만 정치인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2017년 복수국적을 가진 상·하원 의원들이 밝혀져 호주 의원 이중국적 스캔들이 일어났다. 해당 의원들은 복수국적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바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당시 의원직은 반납해야 했다.
국적법이 특이한 편이어서, 부모 중 한명이 호주인이어도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만 선천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부여한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호주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출생일과 호주 시민권 취득일이 다른 날짜로 나와서 후천적 취득이 된다.[105]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부모 중 한명이 호주인이고 부모 중 한명은 한국, 일본 등 후천적 이중국적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인 경우에는 호주로 귀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해당 국적이 상실된다. 해외 국적 자발적 취득으로 보아서 국적보유신고 역시 받아주지 않는다.* 뉴질랜드 - 호주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기 보다는 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뉴질랜드 출생자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또는 호주 국적자/영주권자이면 뉴질랜드 국적을 받는다.[106] 2005년 12월 31일 이전 뉴질랜드 출생자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받았다. 해외 출생자는 1세대에 한하여 뉴질랜드 국적을 받을 수 있다.

7.6. 라틴아메리카

7.7. 아프리카

7.8. 유럽

7.9. 남아시아

7.10. 중동

8. 미성년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9. 복수국적자

9.1. 실존 인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분류:복수국적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문단에는 나무위키에 문서가 없는 사람만 등재합니다. 저명성이 있는 인물만 등재해 주십시오.

9.1.1. 복수국적자였다가 단독 국적을 선택한 인물

9.1.2.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의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9.2. 가상 인물

10. 대중매체에서의 표현

11. 국적 관련 웹 사이트

12. 관련 문서


[1] 복수국적으로 통일. [2]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갖고 있거나 외국인 우수인재로 발탁이 되면 자발적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다만 우수인재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전체 복수국적자의 0.1%인 149명만 우수인재로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인요한이 있다. [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2022. 9. 30.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6헌마889)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개정 <국적법>에서는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경우에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4] 단일인종주의가 아니다. 주민들이 "한국인"이라는 서로 같은 정체성과 동질감,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한 국가에 모여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인종과 출신은 상관이 없다. [5]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이다.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법 제 12조 1항에서 두 번째 문장 [6] 다만 해당 나이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국적 선택을 끝낸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 예로 국가비는 나이로는 가능하나 미리 국적을 선택할 것을 한국 대사관에서 권하여 2006년에 이미 국적을 정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또는 외국에서 군인, 외교관 등의 직업을 갖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다. [7] 예외적으로 1998년 '국적 선택 제도'를 도입한 후 국적 선택 자체를 못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 박탈된 자들 중에서 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한 여성과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국적회복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형평성 차원에서 구법 당시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원정 출산 제외) [8] 남자는 만 22세가 지난 자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지므로 전시근로역이 되기 전인 만 38세 전까지 가능하다. 여성은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22세 전까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국적 선택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1년 이내로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따라서 어찌보면 여자는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국적법 개정에 관한 홍보나 국적선택 권고가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생겼으며 자국민 학대라는 여론이 일어나서 현재는 복수국적자임이 파악 가능한 국민에 한하여 국적 선택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되고 22세 이후에도 1년의 선택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정되었다. [9] 추기경은 서임과 동시에 바티칸 국적이 부여되는데 대한민국은 2010년 전에도 이것만은 인정해 왔다. 김수환 추기경은 1969년, 정진석 추기경은 2006년부터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았다. 장상에게 순명해야 하는 가톨릭 성직자는 추기경 서임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때 따라오는 바티칸 국적 부여는 국적법상 한국 국적 박탈 사유인 “자발적인 외국 국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추기경 서임받은 성직자가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영예이기도 하고. [10] 대한민국에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귀국할 때는 무조건 F-4 비자 자격으로 입국을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여 자니 윤이 복수국적이다. [11] 단,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비자의 종류는 상관없다. [12] 헌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미성년자는 국적포기를 할 수 없는 브라질, 만 25세 전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이란, 자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아제르바이잔, 난민 등. 그 외 본국에 의해 기소되어 본국 행정기관이나 영사관에 국적 포기 신고를 할 수 없는 정치범도 여기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망명 중인 정치범에게 이 조항에 근거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귀화하는 것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13] 2006년부터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혈 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1 #2 [14]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두봉 주교 등이 있다. [15]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 [16] 기사 [17] 자동 취득이 조건이다. 혼인신고 외에 나라별로 일정 기간에 거쳐 추가적으로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자발적 귀화라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여성이 이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 비자발적으로 이란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만 인정된다. [18] 간단히 말해서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19] 한국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서 전산을 정리해 줘야 한다.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손호영과 같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 소수의 사례도 있다. [20] 성인이 되기 전에 가족과 함께 나가서 살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예 이민간 것으로 취급해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즉 사실상 군면제를 시켜주지만, 멀쩡히 한국에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출국하면 국외여행허가를 안 내준다. [21] 이건 간단히 말해 외국국적만 가지고 합법적으로 외국에 출국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냥 외국인이므로 병역의무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22] 이는 그 사람을 한국계 외국인이 아닌 완전한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에 돌아오려면 관광비자든 취업비자든 외국인으로서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법안이 2015년에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불가능함)다. 기사 미혼부의 자녀가 후술할 국적법 원칙과 달리 실질적 무국적자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이민을 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 버릴 경우(대한민국 측에 부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 이후에 태어난 그의 자녀들은 국적법 원칙과 별개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질적 무국적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국적에 한하여 볼 때). [24]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 한국인이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25] 미혼부 문제를 제외하고 볼 때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 같은 사건의 피해 자녀들도 법적으로 한국인 대우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북한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북한이탈주민의 2세들도 한국 땅에 오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사례처럼 중국 출생이면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바람에 무국적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다행히 이후 해당인은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기사 [26]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업에 바쁘게 살다보니 영주권을 취득해 놓고 그때 혹시 시민권을 취득했던 건가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으며 말 그대로 영주권을 곧 시민권이라고 생각했다가 자신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는 사례도 아주 가끔 있다. [27]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외국인 부&한국인 모의 자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한국인 부&외국인 모의 자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한국인 부&한국인 모의 자녀는 괜찮지만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했고 어머니 한국인인 자녀, 출생 년도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 출생했고 아버지 한국인인 자녀는 100% 걸린다. [28] 대통령, 연방 상하원 의원,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연방정보기관에 임용될 수 없음, 사관학교 지원 불가, 미육군사관학교 입교 취소, 제대 후 방위산업체 취업 합격 취소 통보, 군내 주요 보직에 임용될 수 없어 승진이 막힘, 미군에 입대하더라도 기밀사항 역시 본인만 빼고 전달되므로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못 이겨서 자진 퇴직함, 미해군 장교 복무 도중 보직 임명 철회됨 등. 이에 한인 단체 측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임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놓친 이민 2세들에게도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걸었으나 전부 기각되었다. 기사1 기사2 [29]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이 2가지 서류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혼모는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모 중 1명이라도 귀화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도 해 놓아야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더 수월해진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정출산이 아니면서 체류국에 모든 생활기반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국적이탈신고를 받아주는데 가장 쉽고 강력한 증명 방법이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했다면 결국엔 시민권자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도 서류 처리상 순서적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한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이를 보고적 신고라고 한다).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의 부모 이혼 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국적이탈 구비서류 준비가 더 어렵다. 출생신고의 경우는 한국에 와서 하면 1주일, 체류국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면 1개월 이상 서류 처리 소요시간이 걸린다.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하면 서류 준비가 매우 복잡하고 서류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사관 측에서는 최소 1년 ~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하기를 권고하는 편이다. 실제로 자녀의 국적이탈신고가 해당기한의 마지막 날에서 1일 늦어진 한인의 구제 요청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 다만 이것은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기한이다. 단독 한국 국적만 있는 남성이 타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하게 되는 '국적 상실'과는 무관하다. [31] 실제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병역면제된 후 일 년에 며칠 출국하는 식으로 한국에 십여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32] 해외 장기 거주자는 ‘국외이주’ 또는 '해외이주'를 신청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허용받는다면 군복무를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취업 및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물론 해당 사유가 아닌 단순 해외 도피라면 한국 입국 시에 출국 금지, 37세 전까지 병역의무 부과, 5년 이하 징역, 40세까지 취업 및 관련허용업종 제한, 온라인 신상 공개 등의 법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33]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2005년 개정된 국적법 제12조, 이른바 홍준표법에 의한 것이다. 영구 이민을 갔다 하더라도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는 평생 남으므로 영구 이민 당대부터 기산하면 이후 기본 3~4대, 길면 5대 후손까지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국적은 서류와 상관이 없는 개념이지만 국적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서류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다. 해당 서류의 보존기간은 최소 80년부터 최대 영구다. 따라서 정상적인 귀화 국적상실신고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완전히 없애려면 영구이민자 본인부터 한국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도 발길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는 과거 고려인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어려웠던 이유와도 같다. 현존하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4~6대 후손인데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3대 후손이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여담이지만 기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손자녀(3세대)까지만 인정되었던 동포지위가 2019년 7월부터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되었다. [34] 예를 들어 대한민국 외교관이 미국 복수국적이며 미국과 갈등이 생겼다고 치자. 그 복수국적 외교관이 협상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그 외교관을 자국민으로 취급하여 미국 정부를 등지고 타국 정부에 가담한 행위로(Federal Crime of Treason | 18 U.S. Code § 2381) 외교관을 구금하고 고위급 공무원을 담보로 걸고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빈 협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다른 국가 외교관이 자국민으로서 체포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직업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거나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 국적이 있는 부임지를 제외하고 로테이션을 돌리게 (캐나다, 영국 등) 된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딸이 미국 국적인 것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도 미국이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직계가족을 담보로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즉, 외교적 협상에 불리해질 여지가 있다는 것. 물론 이 이야기는 법적으로만 가능하지 만일 미국이 이런 짓을 했다가는 북한이나 다름없는 연좌제+인질외교로 강한 규탄을 받고 미국의 우방국들도 떨어져 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방국 관련 인사의 안전을 작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나라들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35] 예외가 있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공무원자격) 정도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은 부여하기도 하고( 외국인 참정권) 아예 홍콩 같은 곳은 영주권만 있어도 행정장관을 비롯한 일부 공직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내국인과 동일하다. [36] 다만, 일본 국적 선택을 신고한 후 타국적 포기에 대한 의무나 불이행시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타국적 포기 미이행 적발 시 일본 국적 박탈. [37] 남북 전쟁 이후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전에는 노예 및 그 후손은 지금 노예건 아니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미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38]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류현진 배지현 사이에서 태어난 딸 류혜성이 있다. [39] 파견국의 외교공관도 엄연한 접수국의 영토이지만 접수국의 공권력이나 재판관할권의 행사로부터 면제받는 지역일 뿐이다. 단지 앞서 말한 것처럼 외교관은 업무를 보는 장소가 타국일 뿐이지 파견국을 위해 일하므로 그의 자녀에게 접수국이 국적권을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40] 미국은 해외 출생이면 부모 중 한명이 미국인이며 그 부모가 미국에서 5년 체류한 경우에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는 2009년부터 해외 출생한 캐나다인이 다시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41] 캐나다는 예전부터 출생지주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있고 미국도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으므로 앞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처럼 자국 출생자에게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시민권자라는 조건 하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42]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 번 국적을 취득하면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을 박아 놨다. 이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일이 본래 교황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즉위와 동시에 모국 국적을 포기하고 바티칸 단일 국적자가 되어야 하지만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역대 최초로 이중국적을 보유한 교황이 된 것이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하면 그를 무효로 하는 경우는 있다. [43] 다만 대한민국은 마지막 방식의 영국국적 취득을 귀화로 판단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부모에 의한 자동 수반 취득도 아니기 때문에 국적보유신고를 통한 이중국적도 가질 수 없다. [44] 다만 부모가 뉴질랜드 국적자나 영주권자인 이의 자녀는 호주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없다. [45] 예외적으로 난민, 입양아, 스위스인, EU 국적자, 아르헨티나인, 25세 이하의 이란인은 독일에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46]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거주 요건이 없는 혼인귀화가 가능한데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귀화 후 불행사 서약을 한 뒤 한국인 배우자 측의 외국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간이귀화, 최종적으로는 한국인 배우자 측도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 신랑신부 양측 모두 이중국적 이상을 가질 수 있다. 귀화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쉬운 선택은 아니다. [47] 교황은 묵시적으로 종신제라 바티칸 국적을 지닌 채 사망하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도 되지만 살아서 직위를 내려놓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몇 번 있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생존시에 교황직을 내놓았다. 다만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의 라테라노 조약에 따라 교황청에 봉직하다가 직분을 다했지만 돌아갈 국적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될 위험은 없다. 한국인 교황도 교황 선출로 인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생전 퇴임할 경우 국적 회복 허가가 쉽게 나올 것이다. [48] 중국-대만 양안의 신분증을 다 가지면서 이중국적 상태임이 입증되었다. [49] 즉 명목상으로는 김정은 본인조차 대한민국 영토인 원산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다. [50] 거의 모든 제1세계 제3세계 국가에서는 북한 여권을 들고 와서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일국적자로 취급할 것이다. 일반 남한인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다. [51]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자가 이중국적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 때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단일국적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비자나 ETA 등의 여행 허가를 신청할 때 혹은 입국 신고에서 출생지 혹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던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이 때는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야 하고 심사관이 북한에 거주한 적이 있는지, 현재 북한 여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부분의 제1세계와 제3세계 국가라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입국이나 비자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52] 특히 북한과 밀접한 동북 3성. 그러나 동북 3성이 아닌 여타 지역이라면 탈북자가 이미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대개 순수 한국인으로 인정한다. [53] 예전에는 베트남도 북한에 더 가까웠지만 지금은 경제의 대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보내주고 있다. 400여명이 한꺼번에 한국에 돌아온 경우도 있다. [54] 물론 중국 자체가 친북 국가라고는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게 동북 3성이 아닌 여타 지역에 있는 이상은 그나마 북한보다는 한국 측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 곳에서만큼은 간혹 현지에서 문제가 생겨 중국이 한국 정부에 요청하면 바로 한국에 대해 지원을 받거나 한국으로 송환하거나 할 수 있다. [55]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민들이 중국에 입국했다가 북송당하는 것도 이미 동북 3성 지역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동북 3성에서는 보위부도 활동하고 있고 아무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보위부와 마주친다면 거의 반드시 북송당한다. 그래서 한국 국적 탈북민이 중국에 갈 때 동북 3성 지역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56] 재북 화교는 일단 명목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기 때문에 남한으로 건너오더라도 탈북자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다만 이들이 중국 본토에 호적이 없어 중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나 실질적으로 처한 환경이 북한 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탈북 경로를 통해 남한으로 건너와 정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탈북민과 달리 본래 중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귀화시민으로 간주된다. [57] 대한민국의 주장이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칭하는 이유다. [58]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참조하는 것이다.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보유 여부로 국민을 판가름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존재로 인해 불가능하며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도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유무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9]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무국적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고아로 대한민국에서 발견될 경우 예외적 속지주의를 인정받아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던 주민과 그의 후손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60]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과 북한 양쪽 모두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미승인한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는 단일국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국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단일 국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중국(특히 동북 3성), 베트남등 북한과 관계가 좋았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으로 취급하고 심하면 북송하기도 한다. [61]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일괄 처리할 수도 없거니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한국계 주민들의 일본 국적은 모두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본 국적으로 인정도 못 하고 있다. 이들은 애매하게 특별영주자로서 일본에서 살아가거나 한국 또는 북한으로 귀국했다. [62] 인정과는 약간 다르다. 국적상실, 이탈, 포기 등의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치인이 대놓고 바누아투 국적을 구매하고도 아무 탈이 없었다. 즉, 한국이나 중국의 복수국적 금지보다는 이란과 같은 케이스로 봐야 한다. 자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외국 국적을 행사해도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식이다. [63] 이는 1990년대에 영국이 당시 마카오를 비슷하게 통치하던 포르투갈에 보낸 서신에서 잘 드러난다. 포르투갈은 마카오인들에게 본국과 똑같은 포르투갈 국적을 부여했는데 완전한 국적이라 EU 어디서나 살 수 있을 정도다. 이를 막기 위해 영국이 포르투갈에게 마카오인들에게 국적을 주지 말라고 했다. 물론 포르투갈은 이를 무시하고 마카오인들에게 포르투갈 국적을 줬다. 왜냐하면 마카오는 일단 주민이 적어서 포르투갈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였으며 나누는 행정절차가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64] 여담으로 제3국의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에서 홍콩 영주권이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다른 선진국의 영주권도 마찬가지다. [65] 대신 입경은 마카오 신분증으로 가능하다. [66]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등 유럽의 축구 리그에서는 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용병 축구선수를 최대 3명까지 기용할 수 있는 외국인 쿼터가 있다. 하지만 흔히 스타플레이어들은 전 세계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데려올 때 쿼터에 걸려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꽤 생긴다. 그래서 쓰게된 꼼수 윈윈전략이 바로 조건이 되는 선수들이 아예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특히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국가의 선수라면 국적을 취득시켜도 본국에서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등 본국과는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팀은 최대한 외국인 쿼터를 아끼고, 해당 쿼터에는 정말 본인의 국적 외 타 국적을 취득하기 곤란한 선수만 넣게 된다. [67] 다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국적은 3개(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인데, 나머지 5개 카리브 국가의 경우 일반적인 태생적 시민 및 투자를 제외한 방법으로 귀화한 시민권자와 투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68]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가능하다. [69] 37세 이후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70] 과거에는 부모도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복수국적자 자신이 24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해외 거주 기록을 증명할 경우에도 국외이주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71] 아동이 성장기 동안 10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현실적으로 한국 군대에서 적응 및 수월한 군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72]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후략 [73] 출처: 2011년 법무부 보고서 복수국적자 다수 발생 국가 국적 법제 연구 [74]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한국 복수국적일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면 스위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스위스의 병역 대체 근무가 자유롭고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타국에서 의무복무한 것도 인정해주기 때문. [75] 다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정말로 한국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는 전쟁 형국이라면 이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76]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른 미국 국적자들이 대피할 때 같이 갈 수 없으며 만약 징집 명령을 어기고 도주할 경우 귀국 후 엄하게 처벌되거나 한국 국적이 말소되고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가능성은 있는데 한국 국적이 박탈되더라도 이들에게는 미국 국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도주가 아닌 전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피해가 확정된 상황에서의 도주라면 딱히 큰 손해도 아니다.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데다 고령사회라 경제인구도 태부족한 한국의 특성상 전후 재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77] 외교관의 해외 출생 자녀가 거의 다 미국 출생이라 원정 출산이라는 의혹을 샀고 자신의 딸이 미국 국적자인 강경화 외무 장관은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이것은 문제 여지가 큰데 외교관의 자녀는 출생지주의 국가라도 현지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정상 루트가 아닌 편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교관은 직업 특성상 해외연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교관 부부 둘이서 (외교특권 없이) 학생 비자와 가족체류 비자를 받고 체류하는 경우도 잦으며 연령대를 고려하면 이 때가 출산 적령기랑 겹치는데 학생 비자 등으로 해외 장기체류시에는 원정출산이나 외교관의 자녀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녀를 합법 이중국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78] 그래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들도 여전히 북한 국적자이므로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북중국경 지역에 가면 매우 위험하다. [79] 북한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정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해외 여행이나 해외 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듯하다. [80] 다만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는 등의 이유로 선천적으로 아르헨티나 국적을 보유한 일본인은 허용된다. 이 경우는 아르헨티나가 국적 포기를 금지시켜서 이중국적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81] 国籍法第十六条の一、選択の宣言をした日本国民は、外国の国籍の離脱に 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국적법 제 16조의 1, 선택의 선언을 한 일본국민은 외국의 국적의 이탈에 힘써야만 한다.) [82] 애초에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전혀 없다.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무화를 하기 위한 초석이나 다름없지만 일본 국적법에 한해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 [83] 해당 사례로는 대만 혼혈이었던 일본 정치인 무라타 렌호, 일본계 이민 2세로서 페루 대통령이 되었다가 탄핵당한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있다. 이중국적 보유 사실이 밝혀진 후 두 사람 모두 비판을 받았으며 논란 이후 무라타 렌호는 대만 국적을 포기했으나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아직도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84] 다만 이런 건 모두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공직자나 투표로 당선되는 정치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만약 복수국적자임을 숨긴 채 당선되었다가 나중에 탄로날 경우 그 즉시 위증으로 당선이 취소된다. [85] 당연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정치적 탄압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86] 第三条、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外国の国籍を有する日本国民は、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国籍法(以下「新国籍法」という。)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の時に外国及び日本の国籍を有することとなった者とみなす。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者は、同項に定める期限内に国籍の選択をしない時は、その期限が到来した時に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選択の宣言をした者とみなす。 제3조, 본 법률이 시행되는 때에, 외국의 국적이 있는 일본 국민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국적법(이하 「신국적법」이라 한다.) 제14조 제 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본 법률이 시행된 때에 외국 및 일본의 국적이 있는 자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사람은, 같은 항에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의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이 도래한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의 선언을 한 자로 간주한다. [87] 届出. 일본어로는 토도케데라고 읽으며 이 영향으로 지금도 가끔 어르신들은 출생신고를 출생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88] 国籍法附則 昭和五九年五月二五日法律第四五号、第五条 昭和四十年一月一日から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の前日までに生まれた者(日本国民であった者を除く。)でその出生の時に母が日本国民であったものは、母が現に日本国民であるとき、又はその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ったときは、施行日から三年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務大臣に届け出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국적법 부칙 1984년 5월 2일 법률 제 45호 제 5조, 1965년 1월 1일부터 본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까지에 태우난 사람(이미 일본국민인 자는 제외한다.)으로 출생 당시 모가 일본 국민이었고, 현재에도 모가 일본 국민일 때 혹은 사망 당시 일본 국민이었을 때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무성령으로 정한 곳에서 법무대신에게 계출(신고)함으로써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89] 사실 그 이전에도 가능했다. 외할아버지의 손자로 호적에 올리는 것. 서양자 문서 참조 [90] 다만 독일과 수교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91] 대만 국적자와의 혼인이나 특별귀화 제도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타국 국적자를 말한다. 대만은 중국 본토와 비슷하게 자국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귀화제도와 특별귀화를 제외한 귀화에 소극적이다. 물론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허가 사례 자체는 있다. [92] 정확히는 청나라 중화민국 국적자를 조상으로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적 회복 제도를 통해 국적을 회복한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 본토든 대만이든 중국계 후손에 대한 국적 회복은 귀화와는 별도로 취급한다. 21세기 들어서는 원래 대만 국적을 가진 자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대만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대만 국적을 근거로 한 일본 국적 이탈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93] '원래 국적'(原有國籍)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만으로 귀화하기 전에도 복수국적자였다면 1개 국적만 포기하면 된다. 실무상으로도 중화민국 거류증에 기재된 기존 1개 국적의 포기만 확인한다. '모든 국적'(所有國籍)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94] 이와는 별도로 대만인의 경우라도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이 있다면 공직 진출이 상당수 제한된다. [95] 정확히는 호적 변경. [CHN/CHN] MRZ 상으로는 발급 국가와 소지인 국적 모두 CHN이기 때문에 중국 여권과 코드 상으로 동일하다. [97] 홍콩 기본법 24조는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 공민과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중국 공민, 그리고 이들이 홍콩에서 낳은 중국 국적의 자녀는 홍콩 영주권을 획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2년부터는 홍콩 측에서도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쿼터제를 두고 있다. [CHN/CHN] [99] 2015년 BBC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마카오 전체 인구 64만명 중 16만 8천명이 포르투갈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100] 홍콩은 반환 당시 65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런던이 거의 700만명이었으니 영국 정부는 런던이라는 대도시에 맞먹는 인구가 이주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했지만 마카오의 인구는 고작 40만명이었으므로 그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행정력을 더 소모한다는 판단과 더 나아가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얼른 포기하고 싶어했던 점이 홍콩과 달랐다. [101] 베트남 왕조( 이용상)의 직계 후손으로 인정된 대한민국의 화산 이씨와 정선 이씨는 예외인데 이 두 가문은 베트남에서는 아예 베트남인으로 보기 때문에 귀화 등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 쉽다고 한다. [102]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작가 케빈 콴은 싱가포르인이지만 미국으로 이민가서 18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싱가포르 정부가 국적포기를 받아주지 않아 미국-싱가포르 이중국적이 되었다. 그래서 수배령이 내려져 싱가포르를 방문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103] 한국인의 경우에 적용해 보자.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이며‘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한 사람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은 그 이중국적자를 오로지 한국인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말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이 징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있을 것이다. 통보한다 쳐도 외국 국적 불행사 원칙에 따라 한국군에 징집된 미 시민권자는 엄연히 한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 국무부는 한-미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단독 국적에 한국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외국인으로써 체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론적으로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밀입국한 후 대한민국 대사관/공관으로 도피하는 것처럼 징집되기 전에 도주해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공관으로 뛰쳐들어가서 본국 귀국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치외법권에 해당하는 외국 공관에 들어가서 잡아가기는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의무조건 위반으로 벌금 몇백만 원과 국적 선택 명령(사실상의 한국 국적 박탈)을 내리는 것 이외에 한국 정부에서 건드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파탄냄을 각오하고서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유사시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극단적 사례로 1975년 크메르루주 프놈펜 함락 시 프랑스 대사관으로 피난 온 외국인을 프랑스 당국이 모두 솎아내 버린 실제 사례도 있으므로, 한-미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100% 외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104] 왜냐하면 미국 국적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적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시민으로 입국시킬 수도 없는 와중에 미국 국적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05]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다른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단 하루라도 먼저 외국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호주에서 거주하길 원한다면 가족초청이민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06] 부모가 모두 단독 호주 국적자인 자녀는 이런 경우에 단독 뉴질랜드 국적이 된다. [107] 참고로 소련 시절에는 브레즈네프시기로부터 고르바초프 시대에 이르기까지 복수 국적은 국가를 향한 충성심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복수 국적을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에 의해 금지했고 국적 박탈도 공공연했다. 이미 유대계 러시아인의 국적 박탈은 공공연했지만(대표적인 예로 구글의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 이후 러시아 SFSR의 소멸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난 뒤 1992년, 세계 인권 선언에 발맞춰 새로 규정한 국적법 초안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정부의 단독 재량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권리를 좌지우지 할수 없고 구 소련 영역( 러시아 SFSR, 카자흐 SSR, 우크라이나 SSR 등)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러시아 시민권을 쥐어주는 것이 발효되고 이는 현재까지 이르른다. # [108] 아르헨티나 헌법상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 [109] 라틴아메리카, 필리핀, 적도기니, 안도라 [110] 여권과 동일하게 ICAO Doc 9303 표준인 자국 신분증만 있으면 혼선 없이 출입국이 가능해 절대적인 영향이 적은 게 원인으로 추정된다.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도 사정은 같다. 발급되는 국제적 신분증이란 여권이 유일한 영국 혹은 미국 같은 나라가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시 당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자국 여권을 사용할것을 요구 혹은 권장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111] 에스토니아 역사 특성상 에스토니아, 러시아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주로 러시아계 에스토니아인들이다. [112] 우크라이나로 귀화할 시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113] 이 부분은 이란의 국적법이랑 닮았다. [114]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러한 이유로 한국+파키스탄 혼혈 유튜버인 과로사가 파키스탄 이중국적이 아니다. [115] 자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강요하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주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출생 등록 절차만 나와있지, 국적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상황. 말레이시아는 2023년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말레이시아인이 아니면 어머니가 말레이시아인이어도 국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남성과 말레이시아 여성의 혼혈이라면 저런 상황에서는 아르헨티나 국적과 아버지의 나라 국적만 받고, 말레이시아 국적은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아버지가 말레이시아인인데 자식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경우는 언급이 없다. [116]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조항. [117] 부모 중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국적자이면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국적을 부여함. 단, 외국에서 거주 중이며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는 부여하지 않음. [118] 타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가 중국 국적을 신청하거나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면 타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함. (귀화 신청, 국적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마지막에 기존 국적을 포기했음을 증명해야 국적이 부여, 회복됨) [119] 중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얻으면 중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됨. [120] 카자흐스탄의 이웃나라들은 더 심하다고 한다. [121] 당장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부터가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다. [122] 중화민국 국적자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 [123] 결말시점 기준 [124] 설정상 뉴욕 출신. 일본계 미국인이다. 다만 한국어 더빙판 애니메이션에서는 한수지라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로컬라이징되었다. [125] 출신지는 일본인데 스파 제로 3 시점에서 미국 국적 취득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