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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02:29:50

미성년자

1. 개요2. 본래의(민법상) 미성년자
2.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1.1. 원칙2.1.2. 예외
2.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2.3. 미성년자가 형사피해자인 경우2.4. 미성년자의 공법상 행위능력2.5. 미성년자가 피고인인 경우2.6.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상책임 여부
3. 유사개념 및 관련개념
3.1. 형사미성년자3.2. 청소년3.3. 아동 등
3.3.1. 아동( 어린이)3.3.2. 영유아 및 유아
4. 연령별 권리, 의무, 자격5. 외국의 미성년자 기준
5.1. 일본5.2. 미국5.3. 중국

1. 개요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Minor

한국에서 법률상으로는 성인은 만 19세부터를 의미한다. 즉, 법률상 미성년자만 18세까지를 의미한다.[1]

즉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2]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age(2019-01-01)]년생 이후이다.[3][4] 국내법에서 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하는 조항은 민법 제4조의 한 조항뿐이다.[5] 단 200[age(2019-01-01)]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민법으로 성인이 아니지만 20[age(2000-01-01)]년 1월 1일부터 연나이를 적용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 바깥으로 퇴출된다. [6]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19세가 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된다. 미성년자도 18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807조)[7][8],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친권을 행사하려 들면 혼인생활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1977년 민법 개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9] 여담으로 이 제도는 다른 법 규정과는 관련이 없고 청소년보호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제한을 여전히 받는다.

미성년자가 결혼한 뒤 이혼했을 때는 다시 미성년자 취급을 받게 되는지, 여전히 성인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이혼을 해도 여전히 성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 형사미성년자"와 " 청소년"이 있다.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일상에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 개념들이고, 속어로는 민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겹치기는 해도 일단 구별되는 개념이다.[10] 또한, 특히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근거법률마다 몇 살부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반대로 몇 살까지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는지 여부)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국법에서 "★★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만(滿)"자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 즉, 법률에서 쓰이는 "만"이라는 표현은 주의적으로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11] 법에서 세는나이를 규정할 때(청소년과 병역의무자 등에 관하여 그런 규정이 실제로 있다)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정하는데, 상세한 것은 세는나이 문서 참조.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는 20세 미만이 미성년자였으나, 법 개정으로 지금처럼 바뀌었다.[12]

학력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대부분 미성년자[13]고 대학생 1학년 중에도 미성년자는 흔히 있다.[14] 무조건 고등학생은 미성년자, 대학생은 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청년과는 다른 의미이며 이쪽은 아름다운 청년을 뜻한다.

2. 본래의(민법상)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함께 대표적인 제한능력자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자격이 제한되는 사항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행위능력에 관하여 주의할 것은, 신분행위(혼인 등)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행위능력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2.1.1. 원칙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정확하게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심지어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 가능할 정도로,[15]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성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취소권의 행사는 법정대리인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자신도 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다른 한편,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다. 이에 속하는 행위에는 대가가 없는 증여[18]나 채무 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등이 있다.[19]

또한,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들은 미성년자가 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조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예는 용돈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범위" 외에도 재산의 목적 또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현재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재산의 처분이, 처분을 허락할 당시에 정해진 목적에 반하더라도 용인이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부모님께 등록금을 받은 뒤 이를 유흥에 홀랑 다 써버렸다고 하자.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보호 및 거래 안전을 위하여 비록 등록금의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처분 받은 재산을 또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취득재산의 가치가 처음에 허락한 재산을 크게 상회할 경우는 허가를 요한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허락한 영업에 관련된 행위에 한해선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조차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을 가진다! 여타 행위는 도저히 대리할 수 없는 다른 행위(예를 들면 대리행위를 대리한다든가...) 외에는 모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영업이라 함은, 농업과 공업 등등을 포함하는 다소 넓은 개념이다.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꼭 문서 상으로 존재해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영업이 상업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업등기를 해야 한다. 이는 거래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영업을 허락했을 때 그 일부만을 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20] 물론 대리인은 자신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취소는 장래의 영업에 한한 것으로, 과거의 거래에 소급할 수 없다. 영업 허락의 취소와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 대항 할 수 없다.

2.1.2. 예외

2.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22]
민법에서는 3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자격과 권한을 정해놓고 있다.[23]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가 곧 법정대리인이 되며, 기본적으로는 부모(입양아일 경우 양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할지의 여부도 청구권자[24] 마음이고, 후견개시 심판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만, 미성년자는 그런 거 없고 당사자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붙어있게 된다.

2.3. 미성년자가 형사피해자인 경우

형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가중적 구성요건 내지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로서 19세 미만의 자이다. 미성년자의 성별, 의사능력, 활동능력, 보호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불문하며 유아도 객체에 포함된다.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이므로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서 인취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본인이 보호감독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성인에 대한 약취 또는 유인죄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착취, 성매매, 장기적출, 국외이송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형법 제 288조, 진정신분범). 따라서 그러한 목적은 없으나 범죄객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되 비목적범으로서 성립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죄를 범한자가 약취, 유인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 294조, 제295조의 2)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여기서의 미성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한다. 물론 의제강간 연령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시, 위계와 위력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위력 한정으로 16세 이상 ~ 18세 미만(즉 16세~17세)인 경우는 위력의 범위를 성인보다 더 넓게 봐서, 사건 정황상[33]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 아동복지법 17조 2항(아동에 대한 음행매개강요)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사-학생, 보호자-피보호자, 학원교사-원생 간의 성관계처럼 위력의 가능성은 있지만 증명이 어려울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34]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따른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죄 조항으로 13세 미만의 자는 승낙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갖더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즉, 13세 미만이라면 성범죄의 객체로서 어느 경우에서든 보호받는다.[35]

2.4. 미성년자의 공법상 행위능력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미성년자가 사인의 공법행위를 할 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이더라도 일정 연령에만 달하면 일정한 공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많은데, 국적법이 만 15세만 되면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5. 미성년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호).

2.6.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상책임 여부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어떤 연령대에 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때문에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재판을 통하거나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

3. 유사개념 및 관련개념

공직선거법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선거일 현재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17조, 제60조 제1항 제2호). 즉,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별도로 규정하게 된 이유는, 종래 19세 이상(즉, 선거일 현재 성년)이었던 선거권자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춤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연령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3.1.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처분에 처할 소지는 있다. 소년법 제4조 ①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소년법은 처벌 가능나이를 더 낮게 잡아 만 10세인 소년이 되는 순간,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상 처벌만 가능하고, 범죄소년은 소년법과 형법상 처벌 중 선택한다.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정기형인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만 19세가 되면 바로 사형이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하여 성년이 되었다고 바로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에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두었다. 즉, 19세 이기에 사형과 무기형이 가능하지만,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법 59조가 적용되어 15(20)년의 정기형 선고로 대체된다.

소년법과 형법을 종합해 다시 정리하면, 형사상 항소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0세 ~ 9세: 아무런 처분 없음[36]
10세 ~ 13세: 소년보호처분[37]
14세 ~ 18세: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38][39]
19세 ~: 형사처벌

헌법 제27조 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범죄소년은 군사재판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군법으로 다스린다.

자세한 건 형사미성년자 문서 참조.

3.2. 청소년

현행법상 청소년 개념은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지만, 개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포함 아니한다.
법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예전에는 다른 법률들 처럼 19세 미만이었는데, 1990년대 후반 주류 판매 단속시 대학 신입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인 경우가 단속되고 이 내용이 방송을 타며 민원이 증가하자 2001년 5월 개정에서 당해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
(흔히들 1월 1일이 되는 순간 성인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정확히는 청소년보호법상 더이상 청소년이 아닌 것이다. 청소년은 아니지만, 아직 미성년자에서는 완전히 못벗어 났으므로 민법상 성인이 되려면 19세 생일이 지나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200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여기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이 다르다. 게임, 음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이다[41]. 따라서 PC방, 오락실, 노래방[42]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용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거나 DVD방[43]에 출입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하여야 한다. 빠른년생 및 조기입학자, 조기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8세 생일이 지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이지 아니여야 한다. 그 외 유흥업소(술집, 나이트클럽, 멀티방, 전화방, 성인업소 등)와 , 담배 등 구매는 19세(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자 포함)가 되어야 한다.
국립공원과 같은 국유지의 경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규정하여 할인해 주기도 한다.

3.3. 아동 등

3.3.1. 아동( 어린이)

아동 또는 어린이의 개념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3.3.2. 영유아 및 유아

영유아보육법[4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유아교육법[4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4. 연령별 권리, 의무, 자격

연령에 따른 권리, 의무, 자격에 관한 법규정은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물론 연령 외에 다른 요건(동의권자의 동의, 각종 자격요건)도 구비되어야 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지만 해당 요건에 대한 서술은 편의상 생략하겠다. 또한 법전에 나오는 나이와 아래에 기술된 모든 나이는 만 나이다.

성년이 되었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20대, 40대, 60대 이상 문서 참조.

5. 외국의 미성년자 기준

독일어 위키백과 영어 위키백과를 참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를 성인의 나이로 판단한다.

5.1. 일본

일본 민법
제4조 (성년) 연령 18세로써 성년이 된다.

제753조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원래 일본은 성년의 기준을 20세로 정하였는데, 2018년 중에 성년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최종 공포되어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술, 담배, 도박 등은 현행대로 20세 이상부터 허용한다[89] . 관련법의 '미성년자' 문구를 '20세 미만'으로 고쳐 적용한다.

망가의 나라답게, 일본 내각부 도쿄 리벤저스와 콜라보하여 개정법 홍보 애니메이션도 만들었다.


그런데 성년 연령 인하에 따라 기묘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고등학생이 AV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계약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 이에 'AV강제출연방지법안'이 추진되었다. # 다만 애초에 고등학교를 다니면 업계 측에서 계약을 안 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 업계 측도 괜한 시비에 말려들고 싶진 않으니까.

일본에서는 연령별에 따라 할 수 있는 기준이 한국하고 다르다. 자세한건 일본에서의 생활 룰 Ⅱ 소년의 보호 6 페이지 참고.

5.2.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18세가 되면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주에 따라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니 따로 참고 바람.

일본과 연령에 따라 할 수 있는것이 비슷하지만, 성년이 되어도 21세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5.3. 중국

중국은 18세가 성년인데(민법전 제17조), 특이하게도, 법정 결혼연령이 남자는 22세, 여자는 20세로서 성년보다 도리어 늦다(민법전 1047조).


[1]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성인이 되는 기준은 성인 문서를 참고. [2] 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3] 출생시각은 편의상 분 단위까지로만 기록되며, 초 단위는 버린다. [4]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고(민법 제158조),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59조), 2005년 △월 △일에 출생 한 사람은 2024년 △월 △일의 전날 24:00( KST)에 19세가 된다. 이 때에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사법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등에서 '국내법은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나이에 대해 일관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바 있다' 라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성년에 대한 기준이다. 그러나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일관적 기준이 있다고 본다. [6]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적용 연장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다음해 초까지 청소년 보호법을 연장받을 수 있다. [7]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남성 18세, 여성 16세에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결혼할 수 있었는데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결혼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남성과 여성 모두 18세가 되어야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8]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약혼도 가능하다(801조). [9] 사실혼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설(고상룡, 이은영 교수)이 있긴 하다. [10] 예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기준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다. [11] 일상생활에서 쓰는 세는나이와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세는나이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2] 때문에 이전엔 술집도 '20세 미만 출입금지'가 매우 많았으나 이후로는 '19세 미만 출입금지'가 매우 많아졌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13] 초등학교를 9살때 입학했거나 유급한 사람 제외 [14]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 그 외에도 초등학교를 7살때 입학했거나 검정고시 등으로 교육과정을 단축시킨 경우. 단, 초등학교를 7살때 입학해서 한국나이로 19살인 경우에는 학력만 대학생일 뿐 완전한 미성년자 이지만 단순히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은 민법상 성인은 아니지만 20살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15] 보통 거래의 안전을 위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과실이 있거나 악의인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그 예시. [16] 최고(催告)란 독촉한다는 뜻이다. 즉 확답을 촉구할 권리. [17] 남을 속이는 수단이란 뜻으로, 법률상 무능력자가 자신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하는 술책을 가리키며 적극적 기망 수단을 의미한다.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뭔가 능력자 배틀물과 관련된 주석 같다 판례상 가족 관계 증명서의 변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위조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사술로 인정된다. 또한 사술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상대방이 진다. [18] 증여의 대가가 필요한 경우(부담부증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 대가가 필요한 경우는 즉, 미성년자가 그 대가를 실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이므로. [19] 보통 이와 연관하여 앞에서 언급한 부담부증여나 상속의 승인,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 언뜻 보기엔 미성년자에게 유리해보이는 행위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곤 한다. 앞에서 언급한 행위의 공통점은 모두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의무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으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견 납득이 안 되겠지만 변제의 수령 또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변제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기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속하며, 법률행위만을 제한한 현 체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변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20] e.g. 10만 원이 넘는 물건만은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 [21] 미성년자가 임금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규정이 없다. 이에 학설이 나뉘고 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규정에 없긴 하나 그 근로계약을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야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22] 미성년자(A)가 혼인외에서 자녀(B)를 두었다면, 그 자녀(B)의 친권자는 그 부모(미성년자. A)가 아니라 그 부모의 친권자(이를테면 B의 조부모)라는 이야기이다. [23] 다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는 아니지만 특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24] 참고로, 본인이 자기자신에 대한 후견을 개시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25]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결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때, 즉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6] 실은 협의상 이혼에서는 친권자지정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법원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지정을 빼먹었으면 이는 재판누락에 해당하여 추가재판을 해야 한다. [27] 왜 막장이냐면,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키울 권리이고, 친권은 아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적인 행위를 대리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통장이나 카드, 여권, 신분증을 만들거나, 결혼하거나, 취직하거나, 법적으로 증언해야 할 때, 계속 배우자를 불러야 한다(...) [28] 2013년 6월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친족이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었고(법정후견인), 법정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는 아동은 보육원으로 보내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육원의 원장이 후견인이 되었다. [29] 물론, 이는 성년후견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0] 자녀 본인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은 일단 해당 법률을 잘 모를 확률이 높고, 아동 학대 문서에 적힌 대로 장기간 학대가 지속되면 정신이 피폐해져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를 일컫는데, 학대사건은 보통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하고 개입하게 되므로 지자체가 먼저 나설 일은 드물다고 봐도 된다. [31] 이렇게 될 경우 부모의 재정 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학생비자 결격사유가 생겨서 교환학생 등으로 인해 유학생활 등이 힘들어질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해당 아동은 미성년자 상태에서 비자 만들기 어려우며(특히 멕시코 학생비자를 멕시코 대학교에 학사과정으로 합격할지라도 19세 이전에 만들기 힘들어진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별도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한 부모의 지불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학생비자를 얻기 힘들다. 취업비자는 성인이 되고 나서 해당 직장에 합격이 된 후 직장에서 보내는 것인 데다 개개인은 이미 독립한 상태이므로 상관없다. 만약 아동학대를 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외국 4년제 대학교 학사과정을 통한 외국 유학을 꿈꿨다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계획을 수정해야한다.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다.) [32]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피해 아동의 신변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33] 앞에 언급된 연예기획사 사건처럼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정도로 상하관계가 분명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다, 실제로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받는 제일 전형적인 예시가 바로 이것. [34] 물론 "둘 다 미성년자일 때 만났는데 한 쪽이 먼저 성인이 되어서 미성년자-성인이 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다. 애당초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한 쪽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으로 처벌받겠지만. [35]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승낙능력이 없고 성범죄의 객체로서 보호받는다. [36]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4년생 이후 출생자 [37] 생일이 지난 2014년생~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38] 생일이 지난 2010년생~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39] 그래서 이론적으로 대학교 1학년도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40] 다만, 2005(생일 지나기 전),2006(생일 지난 후)년생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41] 교육부에서는 영재학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한 해석 [42] 청소년출입이 불가능한 유흥업소는 제외. [43] DVD방은 유흥업소이긴 하나,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 중이지 아니면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은 19세가 되어야 한다. [44] 보건복지부 소관. [45] 교육부 소관. [46] 3월 1일은 삼일절 공휴일로 인해 다음날인 2일에 입학하게 된다. [47] 조기입학, 입학유예 제외 [48] 3월 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이 평일이면 2일에 입학하게 된다. [49] 1~2월생 한정으로 13세에 입학하게 된다. 12세에 입학하면... 역시 치료가 극히 힘든 난치병 환자는 면제. [50] 생일이 지난 2011년생 이상 [51] 12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까지.)이 12세 이상 관람영화를 보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52] 14세 이상인 자는 형사성년자 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진다. [53] 군용물 절도, 유독음식물 공급, 초병폭행 등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와 같다. [54] 다만 군사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군교도소로 갈 일은 없다. 군사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하여 죄목에 따라 군사법원이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이나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로 가게 되며,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총살형 당할 일도 없어 군법 중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경우 경우 김천소년교도소로 가게 된다. [55] 학생증은 대부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본인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청소년증 및 여권이 필요하다. [56] BB탄 총도 대부분 14세 이상부터 구매 할 수 있다. [57] 3월 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이 평일이면 2일에 입학하게 된다. [58] 1~2월생 한정으로 16세에 입학하게 된다. 15세에 입학하면... [59] 다만, 18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에 관해 좀 더 강한 제한이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제70조 제2항, 제72조). [60]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취업할 수 있다. 과거 강지영이나 설리의 경우가 취직 인허증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취직인허증이 나온다. [61] 15세 미만이 15세 이상 관람영화를 보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62] 이에 반해, 15세 미만인 사람은 증인은 될 수 있지만, 재판장이 증인선서를 시킬 수 없다. 이를 "선서무능력"이라고 한다. [63]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따른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64] 이 때부터 자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할 때도 이 때 혹은 1년 정도 이후에 하사로 임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며,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이 때를 기점으로 공군부사관교육대대로 보내 8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시킨다. [65] 과거에는 20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였으나, 2005년에 19세로 개정되었고, 2019년 12월 27일 18세로 다시 개정되었다. 참고로 건국 초기에는 21세였다. [66] 3월 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이 평일이면 2일에 입학하게 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연기. [67] 일부는 예외1~2월생 한정으로 19세에 입학하게 된다. 18세에 입학 하면... [68]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다. [69]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있어야 함. [70] 여자의 경우 16세부터 결혼이 가능했으나 2007년의 민법 개정으로 남자처럼 18세로 올라갔다. [71]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18세여도 자원에 의한 입대가 가능해지는데 여권의 경우 병역이행유무에 따라 유효기간이 갈리므로 이와 관련된 영향인 듯. [72]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12월 31일생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가능. [73]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었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 18세라면 아직 민법으로 성인은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는 퇴출된다. 그러나 보호법의 적용을 연장받으면 청소년에 포함되기는 한다. [74] 해외(일본, 미국 등)에서는 18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75]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아니한 만18세라면 출입이 가능하다. [76] 고등학교애 재학중이지 아니한 만 18세라면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퇴짜를 맞는다. [77]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일 경우 교외에서는 교사들이 넘어가 주지만(교외에서 보이면 적발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봐준다.), 교내에서는 법적으로 절대 금물이다.(대학생의 경우도 안된다. 미성년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금연구역이기 때문.) 교육기관으로써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하다가 적발되면 교칙에 해당되 학교 징계와 심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곧 졸업할 고3인 18세들은 절대로 , 담배를 할 수 없다. 20세 이상부터 할 수 있기 때문. 미국에서는 대학생도 1, 2학년은 음주 불가능 (미국의 음주 허용 연령은 21세). [78] 대부분 PC방, 노래방, 오락실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지 않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이유는 심야시간에는 출입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 [79] DVD방은 18세+고등학교 재학 X. [80] 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어주어서는 안된다고나와있다. [81] 구글이나 유튜브는 대한민국 한정으로 19세 생일이 지나야 하고(해외는 18세), 지마켓 쇼핑몰은 18세를 맞이하면 뚫린다. 다음은 19세 생일이 지나야 한다. [82] 사회적으로 19세(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가 되면 성인이라는 인식이 있을 뿐, 완전한 성인이 될러면 19세에 생일 자정을 맞이하여야 완전한 성인이 된다. [83] 아무리 부모님이 부탁한다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떼 오지 말라. 실제로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동의 없이, 몰래 연대보증을 세워버린 사례가 있다. [84] 2014년 5월 20일 이전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준연령이 20세였다. [85] 성인 업소 출입과 로또와는 달리 경마처럼 생일까지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인생 좆망하기 싫으면 차라리 들어가지 말자. [86] 다만 단순히 외국 카지노에 출입하거나 일시적인 오락을 하는 것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도박죄의 법령에도 일시적인 도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있는데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외 카지노에 출입하는 한국인들을 일일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해외 원정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습적으로, 또 유희 수준의 배팅금액을 한참 초과하는 거액의 돈을 도박에 썼기 때문에 법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다. [87] 단, 총포소지허가는 20세 미만이라도 사격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88] 성년 기준연령이 아직 20세일 때 이렇게 규정되었는데, 성년 기준연령이 19세로 바뀐 후에도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은 아직 그대로이다. [89] 일본이 성년을 낮춘 이유는 만 20세 미만 청년들의 투표 참여와 사회활동을 앞당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90] 12세 미만도 보호자 동반시 관람 가능. [91] 이 등급은 15세 미만이 보호자 동반하여도 관람 불가. [92] 정확히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부터 가능하다. [93] 18세 미만은 보호자 계정이 있어야 한다. PlayStation Network는 서브 어카운트로 가입하게 된다. [94] 유흥업소 중 20세 미만은 출입 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자세한건 아래 참조. [95] 본인이 입력한 생년월일 기준. [96] 불법 도박 사이트는 20세 이상. [97] 그러나 몇몇 PC방과 가라오케는 만 20세부터 받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98] 일부 고급호텔은 20세 이상. [99] 보호자가 있어도 18세 미만은 숙박 불가. [100] 참고로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가 졸업 및 자퇴만 하면 게임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졸업 및 자퇴하고도 4월 1일을 맞이하여야 가능하다. 3월 31일까지는 고등학생 신분. [101] 자위대는 19세 부터. 경력은 1년 이상. [102] 자위대는 20세 부터. 경력은 2년 이상. [103] 주의해야 할 것이 한국에서는 합법인 감기약이나 우울증 약이 일본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꽤 있으므로 여행시 주의해야한다 [104] 성진국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픽션의 이야기이고, 현실에서는 당연히 엄격한 규제가 있다. [105] 실제적으로 13세 미만도 플레이 가능. [106] 이 등급은 18세 미만이 보호자를 동반해도 관람 불가. [107] 18세 미만은 보호자 계정이 있어야 한다. PlayStation Network는 서브 계정로 가입하게 된다. [108] 유흥업소 중 21세 미만은 출입 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자세한건 아래 참조. [10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은 제외. [110] 미시시피, 푸에르토리코는 21세가 성년. [111] 원래는 18세 이상이였으나, 총기규제 강화로 인해 21세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전과 및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만 구매, 소지 가능. 일부 주에서는 일부 총기를 18세 부터 구매, 소지 가능. 다만 은닉 휴대가 가능한 권총류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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