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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자치구 · 군 · 자치시( 도농복합시 · 대도시 특례 (특례시)) | |
3단계 | 행정구 · 행정시 | |
4단계 | 읍 · 면 (행정면 · 법정면) · 동 ( 행정동 · 법정동) | |
5단계 | 리 (행정리 · 법정리) · 통 | |
6단계 | 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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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서.2. 역사
'''[[대한민국|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color=#ec9f19,#11499C><colbgcolor=#000,#fedc89>
삼국시대 ~ 고려시대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tablewidth=100%><tablebgcolor=white,#191919>
고구려 수도 5부 지방 5부 3경 |
백제 5부 5방 22 담로 |
신라 6부 5주 2소경 |
|
삼국시대 (삼국의 중앙집권체제 확고 - 삼국통일전쟁) | ||||||
발해 5경 15부 62주 | 통일신라 9주 5소경 115군 201현 | |||||
고려 10도 | ||||||
고려 5도 양계 |
조선시대 - 일제강점기 |
조선 1부 8도 및 하위 행정구역 | ||
조선
23부제 (
고종)
|
|||
대한제국 1부 13도 | |||
일제강점기: 13도, 부군면 통폐합 | |||
남북분단 ~ 1963년 |
<colbgcolor=#fee,#300> 북한 | <colbgcolor=#eef,#003> 대한민국 | |
1특별시 6도 (1946-49년)
|
1특별자유시 9도 (1946-49년)
|
||
1특별시 7도 (
자강도 설치 / 1949-51년)
|
1특별시 9도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개칭 / 1949-63년)
|
||
1특별시 7도 1지구 (
개성시 설치 / 1951-52년)
|
|||
1직할시 7도 1지구 (
평양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52-54년)
|
|||
1직할시 9도 1지구 | |||
2직할시 9도 (
개성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57-60년)
|
|||
3직할시 9도 (
함흥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60-63년)
|
|||
1963년 ~ 1995년 |
4직할시 9도 (
청진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63-70년)
|
1특별시 1직할시 9도 (부산시를
부산직할시로 승격 / 1963-81년)
|
|
2직할시 9도 | |||
3직할시 9도 (
청진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77-79년)
|
|||
4직할시 9도 (
남포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79-85년)
|
1특별시 3직할시 9도 | ||
3직할시 9도 (
청진시를 일반시로 격하 / 1985-2000년)
|
1특별시 4직할시 9도 (광주시를
광주직할시로 승격 / 1986-89년)
|
||
1특별시 5직할시 9도 (대전시를
대전직할시로 승격 / 1989-95년)
|
|||
1995년 ~ |
1특별시 5광역시 9도 (지방자치제 실시 및 행정구역 대개편 / 1995-97년)
|
||
4직할시 9도 (
라선시를 직할시로 승격 / 2000-03년)
|
1특별시 6광역시 9도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승격 / 1997-2006년)
|
||
3직할시 9도 (
개성시를 특급시로 격하 / 2003-04년)
|
|||
1직할시 9도 |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 ||
1직할시 2특별시 9도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 ||
1직할시 3특별시 9도 (
개성시를 특별시로 승격 / 2019년- )
|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7도 2특별자치도 |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6도 3특별자치도 | }}}}}}}}} |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3. 체계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예하 행정구역(법률) | 예하 행정구역(조례) | |||
특별시 | 구 | 동 | 통 - 반 | |||
광역시 | 구 | 동 | 통 - 반 | |||
군 | 읍/ 면 | 리 | 반 | |||
특별자치시 | 동 | 통 - 반 | ||||
읍/ 면 | 리 | 반 | ||||
도 특별자치도[다층제] |
시[대도시]] | 구[일반]] | 동 | 통 - 반 | ||
읍/ 면 | 리 | 반 | ||||
시 | 동 | 통 - 반 | ||||
읍/ 면 | 리 | 반 | ||||
군 | 읍/ 면 | 리 | 반 | |||
특별자치도[단층제] | 시[행정]] | 동 | 통 - 반 | |||
읍/ 면 | 리 | 반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6]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 계약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7]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4. 현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특별시 | |||||||
서울특별시 |
||||||||
광역시 |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
특별자치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도 |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
특별자치도 |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
미수복지역* | ||||
황해도 |
||||||||
*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미수복지역은 자치 기능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므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 }}}}}}}}} |
각각 자치구를 미포함, 포함한 이미지[8]
4.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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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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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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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동인청사|시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08837 21%, #ef7e20 21%, #ef7e20); font-size: 1em;"]] 중구
동구
서구
남구}}}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시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08837 21%, #0062aa 21%, #0062aa); font-size: 1em;"]] 북구
수성구
달서구자치군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달성군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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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자치군
강화군
옹진군* 2026년 7월 1일 중구· 동구 폐지 예정
**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 예정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0ae4d>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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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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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37px; color: #555"읍ㆍ 면 조치원읍 금남면 부강면 소정면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장군면 전동면 전의면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동 <colbgcolor=#6eb7c8> 고운동 고운동 나성동 나성동 세종동 다정동 다정동 대평동 대평동 도담동 도담동 반곡동 다솜동 반곡동 용호동 집현동 합강동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청]] 보람동새롬동 새롬동 소담동 소담동 아름동 아름동 어진동 어진동 종촌동 종촌동 한솔동 가람동 한솔동 해밀동 누리동 산울동 한별동 해밀동
}}}}}}}}} ||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4.2. 도/ 특별자치도
-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wiki style="margin: -12px -0px" <tablebordercolor=#164194><tablewidth=260><tablebgcolor=#164194>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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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자치시
[[경기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c489d 21%, #80c84d 21%, #80c84d); font-size: 1em"]]특수원시[[용인시| 본특용인시]][[고양시| 북특고양시]][[화성시|본화성시]][[성남시|본성남시]][[부천시|본부천시]][[남양주시|북남양주시]][[안산시|본안산시]][[평택시|본평택시]][[안양시|본안양시]][[시흥시|본시흥시]][[파주시|북파주시]][[김포시|본김포시]]
[[경기도청 북부청사|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c489d 21%, #0aa4b5 21%, #0aa4b5); font-size: 1em"]] 의정부시[[광주시|본광주시]][[하남시|본하남시]][[광명시|본광명시]][[군포시|본군포시]][[양주시|북양주시]][[오산시|본오산시]][[이천시|본이천시]][[안성시|본안성시]][[구리시|북구리시]][[의왕시|본의왕시]][[포천시|북포천시]][[여주시|본여주시]][[동두천시|북동두천시]][[과천시|본과천시]]}}}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자치군 [[양평군| 본양평군]][[가평군| 북가평군]][[연천군| 북연천군]]미수복지역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미수복지역은 자치 기능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므로 실질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D50037>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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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D50037 21%, #f14f30 21%, #f14f30); font-size: 1em"]]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D50037 21%, #009fe3 21%, #009fe3); font-size: 1em"]] 춘천시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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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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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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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 미수복지역
김화군
이천군
통천군
평강군
회양군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미수복지역은 자치 기능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므로 실질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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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자치시
[[충청북도청/북부출장소|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724598 21%, #00aebb 21%, #00aebb); font-size: 1em"]] 제천시
[[충청북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724598 21%, #00aebb 21%, #00aebb); font-size: 1em"]] 청주시
충주시}}}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자치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청북도청/남부출장소|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724598 21%, #00aebb 21%, #00aebb); font-size: 1em"]]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8c8c70>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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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시(행정구역)/대한민국|{{{#fff 자치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fff 자치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청양군
태안군
[[충청남도청|도청]] 홍성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24694> }}} {{{#!wiki style="color: #FFF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자치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청|도청]] 전주시
정읍시}}}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자치군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ffcd00> }}} {{{#!wiki style="color: #000;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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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여수시
[[전라남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FFCD00 21%, #dc6b31 21%, #dc6b31); font-size: 1em"]]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자치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전라남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FFCD00 21%, #018755 21%, #018755); font-size: 1em"]]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진도군
신안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070bb>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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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경상북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070BB 21%, #fe0000 21%, #ed1c24); font-size: 1em"]]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북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070BB 21%, #00B1EB 21%, #00a4da); font-size: 1em"]] 포항시자치군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25%>}}}}}}}}} ||
고령군 ||<width=25%>
봉화군 ||<width=25%>
성주군 ||<width=25%>
영덕군 ||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f15a38>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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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자치권 없는 행정구역만 있다.
4.3. 이북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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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문서 참조.
4.4. 폐지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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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선포 이후 현재까지 폐지된 대한민국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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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위 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시점인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폐지된 행정구역도 포함하고 있다.
4.5. 북한
북한/행정구역 항목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5. 행정구역 변경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그리고 자치구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법률로 행하는 범주에 속하되 그 부분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법률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면서 부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법률로 같이 조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법률로 조치했었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변경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과거 법률로 조치가 이뤄졌었단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이하 폐치분합으로 약칭)[9][A] |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A] |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계조정[12] |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한자 표기 변경 |
일반구·읍·면·동·리 및 그 이하 단위의 경계조정 | |
조례 | 일반구·읍·면·동의 폐치분합[13] |
일반구·읍·면·동끼리의 경계조정[B] | |
일반구·읍·면·동의 명칭 변경[B] | |
제주도 산하 시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16] | |
리의 폐치분합, 경계조정, 명칭변경 | |
행정면·동·리 편성 |
6. 행정구역 경계 분쟁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7. 관련문서
- 행정구역
- 행정구역 개편
- 생활권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대동제
- 군(행정구역)/대한민국
- 도(행정구역)
- 동(행정구역)
- 리(행정구역)
- 면(행정구역)
- 시(행정구역)/대한민국
- 읍(행정구역)
- 읍내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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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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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직京官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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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京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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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慶尙道 |
전라도 全羅道 |
황해도 黃海道 |
강원도 江原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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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永安道 |
평안도 平安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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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하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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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호부 | 안동安東 | 강릉江陵 | 안변安邊 | 영변寧邊 | ||||||||||||||
목 |
광주廣州 여주驪州 파주坡州 양주楊州 |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홍주洪州 |
상주尙州 진주晉州 성주星州 |
나주羅州 제주濟州 광주光州 |
황주黃州 해주海州 |
원주原州 |
안주安州 정주定州 의주義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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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부 |
수원水原 강화江華 부평富平 남양南陽 이천利川 인천仁川 장단長湍 |
창원昌原 김해金海 영해寧海 밀양密陽 선산善山 청송靑松 대구大丘 |
남원南原 장흥長興 순천順天 담양潭陽 |
연안延安 평산平山 서흥瑞興 풍천豐川 |
회양淮陽 양양襄陽 춘천春川 철원鐵原 삼척三陟 |
경성鏡城 경원慶源 회령會寧 종성鍾城 온성穩城 경흥慶興 부령富寧 북청北靑 덕원德源 정평定平 갑산甲山 |
강계江界 창성昌城 성천成川 삭주朔州 숙천肅川 구성龜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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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양근楊根 풍덕豊德 안산安山 삭녕朔寧 안성安城 마전麻田 고양高陽 |
임천林川 단양丹陽 청풍淸風 태안泰安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천안天安 서산瑞山 괴산槐山 옥천沃川 온양溫陽 |
합천陜川 함양咸陽 초계草溪 청도淸道 영천永川 예천醴泉 영천榮川 흥해興海 울산蔚山 양산梁山 함안咸安 김산金山 풍기豐基 곤양昆陽 |
보성寶城 익산益山 고부古阜 영암靈巖 영광靈光 진도珍島 낙안樂安 순창淳昌 금산錦山 진산珍山 김제金堤 여산礪山 |
곡산谷山 봉산鳳山 안악安岳 재령載寧 수안遂安 배천白川 신천信川 |
평해平海 통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영월寧越 평창平昌 |
삼수三水 문천文川 고원高原 단천端川 함흥咸興 [3] |
중화中和 상원祥原 덕천德川 개천价川 자산慈山 가산嘉山 선천宣川 곽산郭山 철산鐵山 용천龍川 순천順川 희천熙川 이산理山 벽동碧潼 운산雲山 박천博川 위원渭原 영원寧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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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현령(縣令, 종5품) 파견 |
용인龍仁 진위振威 영평永平 양천陽川 금포金浦 |
문의文義 |
영덕盈德 경산慶山 동래東萊 고성固城 거제巨濟 의성義城 남해南海 |
창평昌平 용담龍潭 임피臨陂 만경萬頃 금구金溝 능성綾城 |
신계新溪 옹진瓮津 문화文化 우봉牛峯 |
금성金城 울진蔚珍 흡곡歙谷 |
용강龍岡 삼화三和 함종咸從 영유永柔 증산甑山 삼등三登 순안順安 강서江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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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현감(縣監, 종6품) 파견 |
지평砥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과천果川 금천衿川 교동喬桐 통진通津 교하交河 연천漣川 음죽陰竹 양성陽城 양지陽智 가평加平 죽산竹山 |
홍산鴻山 제천堤川 덕산德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회인懷仁 정산定山 청양靑陽 연풍延豐 음성陰城 청안淸安 은진恩津 회덕懷德 진잠鎭岑 연산連山 이산尼山 대흥大興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진천鎭川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전의全義 연기燕岐 영춘永春 보은報恩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아산牙山 |
개령開寧 거창居昌 삼가三嘉 의령宜寧 하양河陽 용궁龍宮 봉화奉化 청하淸河 언양彦陽 칠원漆原 진해鎭海 하동河東 인동仁同 진보眞寶 문경聞慶 함창咸昌 지례知禮 안음安陰 고령高靈 현풍玄風 산음山陰 단성丹城 군위軍威 비안比安 의흥義興 신녕新寧 예안禮安 연일延日 장기長鬐 영산靈山 창녕昌寧 사천泗川 기장機張 웅천熊川 |
광양光陽 용안龍安 함열咸悅 부안扶安 함평咸平 강진康津 옥과玉果 고산高山 태인泰仁 옥구沃溝 남평南平 흥덕興德 정읍井邑 고창高敞 무장茂長 무안務安 구례求禮 곡성谷城 장성長城 진원珍原 운봉雲峯 임실任實 장수長水 진안鎭安 무주茂朱 동복同福 화순和順 흥양興陽 해남海南 대정大靜 정의旌義 |
장련長連 송화松禾 장연長淵 강령康翎 은률殷栗 강음江陰 토산兔山 |
이천伊川 평강平康 금화金化 낭천狼川 홍천洪川 양구楊口 인제麟蹄 횡성橫城 안협安峽 |
홍원洪原 이성利城 길성吉城 명천明川 |
양덕陽德 맹산孟山 태천泰川 강동江東 은산殷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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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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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70년(성종 1)
함경도에서 개칭, 1498년(연산군 4) 함경도로 개칭. [2] 1470년(성종 1) 대도호부에서 승격, 1498년(연산군 4) 대도호부로 강등. [3] 1470년(성종 1) 부에서 강등, 1498년(연산군 4) 부로 승격. [4] 1592년 기점으로 속주로서의 지위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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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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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gcolor=#fff,#1f2023> 한성부(漢城府) | 한성, 고양, 파주, 교하, 적성, 양주, 포천, 영평, 연천, 광주(廣州), 가평 | ||||||||||||||
인천부(仁川府) | 인천, 부평, 강화, 교동, 금포, 통진, 양천, 시흥, 과천, 안산, 수원, 남양 | |||||||||||||||||
충주부(忠州府) | 충주, 제천, 청풍, 단양, 영춘, 음성, 진천, 괴산, 연풍, 청안, 여주, 이천(利川), 음죽, 용인, 양지, 죽산, 원주, 평창, 정선, 영월 | |||||||||||||||||
홍주부(洪州府) | 홍주, 결성, 예산, 덕산, 대흥, 서산, 해미, 태안, 청양, 정산, 아산, 온양, 신창, 당진, 면천, 보령, 남포, 서천, 비인, 한산, 임천, 홍산 | |||||||||||||||||
공주부(公州府) | 공주, 천안, 목천, 직산, 진위, 평택, 안성, 양성, 회덕, 진잠, 연기, 전의, 은진, 연산, 노성, 부여, 석성, 청주, 문의, 보은, 회인, 옥천, 청산, 영동, 황간, 금산(錦山), 진산 | |||||||||||||||||
전주부(全州府) | 전주, 고산, 익산, 함열, 여산, 용안, 옥구, 임피, 김제, 금구, 만경, 정읍, 고부, 태인, 부안, 고창, 흥덕, 무장, 장성, 영광, 지도 | |||||||||||||||||
남원부(南原府) | 남원, 운봉, 장수, 무주, 진안, 용담, 임실, 순창, 담양, 창평, 곡성, 옥과, 구례, 순천(順天), 광양, 돌산 | |||||||||||||||||
나주부(羅州府) | 나주, 남평, 광주(光州), 능주, 화순, 동복, 낙안, 흥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무안, 진도, 완도 | |||||||||||||||||
제주부(濟州府) | 제주, 정의, 대정 | |||||||||||||||||
진주부(晉州府) | 진주, 산청, 단성, 함양, 안의, 하동, 거창, 사천, 곤양, 남해, 합천, 초계, 삼가, 고성(固城), 의령, 함안, 칠원, 창원, 진해, 웅천, 김해 | |||||||||||||||||
동래부(東萊府) | 동래, 기장, 양산, 거제, 울산, 언양, 경주, 연일, 장기, 흥해 | |||||||||||||||||
대구부(大邱府) | 대구, 현풍, 경산, 하양, 자인, 인동, 칠곡, 선산, 금산(金山), 지례, 개령, 성주, 고령, 청도, 영천(永川), 신녕, 의성, 비안, 군위, 의흥, 밀양, 창녕, 영산 | |||||||||||||||||
안동부(安東府) | 안동, 예안, 청송, 진보, 영양, 청하, 영천(榮川), 순흥, 풍기, 상주, 함창, 문경, 예천, 용궁, 영덕, 영해, 봉화 | |||||||||||||||||
강릉부(江陵府) | 강릉, 울진, 평해, 삼척, 양양, 고성(高城), 간성, 통천, 흡곡 | |||||||||||||||||
춘천부(春川府) | 춘천, 홍천, 낭천, 횡성, 양구, 인제, 철원, 금화, 금성, 평강, 회양, 양근, 지평 | |||||||||||||||||
개성부(開城府) | 개성, 풍덕, 장단, 삭녕, 마전, 이천(伊川), 안협, 금천, 토산, 평산, 수안, 신계, 곡산 | |||||||||||||||||
해주부(海州府) | 해주, 연안, 배천, 옹진, 강령, 장연, 송화, 풍천, 안악, 은률, 장련, 재령, 신천, 문화, 서흥, 봉산 | |||||||||||||||||
평양부(平壤府) | 평양, 삼화, 용강, 강서, 증산, 함종, 중화, 상원, 황주, 강동, 삼등, 성천, 양덕, 안주, 영유, 숙천, 순안, 순천(順川), 은산, 자산, 맹산, 영원, 개천, 덕천, 영변, 운산, 희천 | |||||||||||||||||
의주부(義州府) | 의주, 용천, 선천, 철산, 정주, 곽산, 박천, 가산, 태천, 구성, 삭주, 창성, 벽동 | |||||||||||||||||
강계부(江界府) | 강계, 후창, 자성, 초산, 위원, 장진 | |||||||||||||||||
함흥부(咸興府) | 함흥, 덕원, 정평, 영흥, 고원, 문천, 안변, 단천, 이원, 북청, 홍원 | |||||||||||||||||
경성부(鏡城府) | 경성, 부령, 길주, 명천,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 |||||||||||||||||
갑산부(甲山府) | 갑산, 삼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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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
한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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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
경기 京畿 |
1등군 | 광주廣州 개성開城 강화江華 인천仁川 | ||||||||||||||||
2등군 | 수원水原 | |||||||||||||||||
3등군 | 여주驪州 양주楊州 장단長湍 통진通津 | |||||||||||||||||
4등군 | 파주坡州 이천利川 부평富平 남양南陽 풍덕豊德 포천抱川 죽산竹山 양근楊根 안산安山 삭녕朔寧 안성安城 고양高陽 금포金浦 영평永平 마전麻田 교하交河 가평加平 용인龍仁 음죽陰竹 진위振威 양천陽川 시흥始興 지평砥平 적성積城 과천果川 연천漣川 양지陽智 양성陽城 교동喬桐 | |||||||||||||||||
5등군 | - | |||||||||||||||||
충청북도 忠淸北道 |
1등군 | 충주忠州 청주淸州 | ||||||||||||||||
2등군 | - | |||||||||||||||||
3등군 | 옥천沃川 진천鎭川 | |||||||||||||||||
4등군 | 청풍淸風 괴산槐山 보은報恩 단양丹陽 제천堤川 회인懷仁 청안淸安 영춘永春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연풍延豐 음성陰城 | |||||||||||||||||
5등군 | - | |||||||||||||||||
충청남도 忠淸南道 |
1등군 | 공주公州 | ||||||||||||||||
2등군 | 홍주洪州 | |||||||||||||||||
3등군 |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서산瑞山 덕산德山 임천林川 홍산鴻山 은진恩津 | |||||||||||||||||
4등군 | 태안泰安 온양溫陽 대흥大興 평택平澤 정산定山 청양靑陽 회덕懷德 진잠鎭岑 연산連山 노성魯城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전의全義 연기燕岐 아산牙山 직산稷山 천안天安 문의文義 목천木川 | |||||||||||||||||
5등군 | - | |||||||||||||||||
전라북도 全羅北道 |
1등군 | 전주全州 남원南原 | ||||||||||||||||
2등군 | 고부古阜 김제金堤 태인泰仁 | |||||||||||||||||
3등군 | 여산礪山 금산錦山 익산益山 임피臨陂 금구金溝 함열咸悅 부안扶安 무주茂朱 순창淳昌 임실任實 진안鎭安 | |||||||||||||||||
4등군 | 진산珍山 만경萬頃 용안龍安 고산高山 옥구沃溝 정읍井邑 용담龍潭 운봉雲峯 장수長水 구례求禮 | |||||||||||||||||
5등군 | - | |||||||||||||||||
전라남도 全羅南道 |
1등군 | 광주光州 나주羅州 영암靈巖 영광靈光 순천順天 제주濟州 | ||||||||||||||||
2등군 | 보성寶城 흥양興陽 장흥長興 함평咸平 강진康津 해남海南 무장茂長 담양潭陽 | |||||||||||||||||
3등군 | 능주綾州 낙안樂安 무안務安 남평南平 진도珍島 흥덕興德 장성長城 | |||||||||||||||||
4등군 | 창평昌平 광양光陽 동복同福 화순和順 고창高敞 옥과玉果 곡성谷城 완도莞島 지도智島 돌산突山 | |||||||||||||||||
5등군 | 대정大靜 정의旌義 | |||||||||||||||||
경상북도 慶尙北道 |
1등군 | 상주尙州 경주慶州 | ||||||||||||||||
2등군 | 대구大丘 성주星州 의성義城 영천永川 안동安東 | |||||||||||||||||
3등군 | 예천醴泉 김산金山 선산善山 청도淸道 | |||||||||||||||||
4등군 | 청송靑松 인동仁同 영해寧海 순흥順興 칠곡漆谷 풍기豐基 영덕盈德 용궁龍宮 하양河陽 영천榮川 봉화奉化 청하淸河 진보眞寶 군위軍威 의흥義興 신녕新寧 예안禮安 연일延日 개령開寧 문경聞慶 지례知禮 함창咸昌 영양英陽 흥해興海 경산慶山 자인慈仁 비안比安 현풍玄風 고령高靈 장기長鬐 | |||||||||||||||||
5등군 | - | |||||||||||||||||
경상남도 慶尙南道 |
1등군 | 동래東萊 진주晉州 | ||||||||||||||||
2등군 | 김해金海 밀양密陽 | |||||||||||||||||
3등군 | 울산蔚山 의령宜寧 창녕昌寧 창원昌原 거창居昌 하동河東 합천陜川 함안咸安 함양咸陽 고성固城 | |||||||||||||||||
4등군 | 양산梁山 언양彦陽 영산靈山 기장機張 거제巨濟 초계草溪 곤양昆陽 삼가三嘉 칠원漆原 진해鎭海 안의安義 산청山淸 단성丹城 남해南海 사천泗川 웅천熊川 | |||||||||||||||||
5등군 | - | |||||||||||||||||
황해도 黃海道 |
1등군 | 황주黃州 안악安岳 | ||||||||||||||||
2등군 | 해주海州 평산平山 봉산鳳山 | |||||||||||||||||
3등군 | 연안延安 곡산谷山 서흥瑞興 장연長淵 재령載寧 수안遂安 배천白川 신천信川 금천金川 문화文化 | |||||||||||||||||
4등군 | 풍천豐川 신계新溪 장련長連 송화松禾 은률殷栗 토산兔山 옹진瓮津 강령康翎 | |||||||||||||||||
5등군 | - | |||||||||||||||||
평안남도 平安南道 |
1등군 | 평양平壤 | ||||||||||||||||
2등군 | 중화中和 용강龍岡 | |||||||||||||||||
3등군 | 성천成川 함종咸從 삼화三和 순천順川 상원祥原 영유永柔 강서江西 안주安州 | |||||||||||||||||
4등군 | 자산慈山 숙천肅川 덕천德川 개천价川 영원寧遠 은산殷山 양덕陽德 맹산孟山 강동江東 증산甑山 삼등三登 순안順安 | |||||||||||||||||
5등군 | - | |||||||||||||||||
평안북도 平安北道 |
1등군 | 의주義州 강계江界 | ||||||||||||||||
2등군 | - | |||||||||||||||||
3등군 | 영변寧邊 정주定州 선천宣川 | |||||||||||||||||
4등군 | 초산楚山 창성昌城 구성龜城 철산鐵山 용천龍川 삭주朔州 위원渭原 벽동碧潼 가산嘉山 곽산郭山 희천熙川 운산雲山 박천博川 태천泰川 자성慈城 후창厚昌 | |||||||||||||||||
5등군 | - | |||||||||||||||||
강원도 江原道 |
1등군 | - | ||||||||||||||||
2등군 | - | |||||||||||||||||
3등군 | - | |||||||||||||||||
4등군 | 춘천春川 원주原州 강릉江陵 회양淮陽 양양襄陽 철원鐵原 삼척三陟 평해平海 통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영월寧越 평창平昌 금성金城 울진蔚珍 흡곡歙谷 이천伊川 평강平康 금화金化 낭천狼川 홍천洪川 양구楊口 인제麟蹄 횡성橫城 안협安峽 | |||||||||||||||||
5등군 | - | |||||||||||||||||
함경남도 咸鏡南道 |
1등군 | 덕원德源 | ||||||||||||||||
2등군 | 함흥咸興 단천端川 영흥永興 | |||||||||||||||||
3등군 | 북청北靑 안변安邊 정평定平 | |||||||||||||||||
4등군 | 갑산甲山 삼수三水 장진長津 이원利原 문천文川 고원高原 | |||||||||||||||||
5등군 | - | |||||||||||||||||
함경북도 咸鏡北道 |
1등군 | 경흥慶興 | ||||||||||||||||
2등군 | 길주吉州 | |||||||||||||||||
3등군 | 회령會寧 종성鍾城 | |||||||||||||||||
4등군 | 경성鏡城 경원慶源 온성穩城 부령富寧 명천明川 무산茂山 | |||||||||||||||||
5등군 | - | }}}}}}}}}}}} |
[다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기로 한 경우
[대도시]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례들이 부여된다
[일반]
자치권이 없다
[단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지 않기로 한 경우
[행정]
자치권이 없다. 시뿐만 아니라 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유일한 단층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은 도농통합이 되었으므로 군이 없다. 다층제 특별자치도인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있다
[6]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자치시였다.
[7]
흔히 제주도의 행정시와 일반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행정시는 시장이
관선이라는 점을 빼면 많은 부분이 일반구와 다르다.
[8]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
[9]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표적인 폐지 및 설치의 사례이다. 도 산하 시의 광역시 독립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A]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
[A]
[12]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대표적
[13]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 보고로 가능
[B]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필요.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B]
[16]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