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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3:09:56

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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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쓰임새3. 특징4. 법정동의 조정
4.1. 경계선 조정4.2. 분리/신설4.3. 폐지/병합
5. 그 외 구체적인 사례
5.1. 법정동과 행정동 상관관계
5.1.1. 한 행정동이 관할하는 여러 법정동5.1.2. 한 법정동 안에 설치된 여러 행정동5.1.3.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상호 경계선이 다르게 어긋난 경우
5.1.3.1. 현존하는 경우들
5.1.4.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
5.2. 洞이 아닌 법정동
5.2.1. ~街
5.2.1.1. ~街를 쓰는 법정동 일람
5.2.2. ~路
6. 목록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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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정동 코드 조회 사이트
지방자치법 제7조( 자치구가 아닌 ··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Legal Dong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법(과 대통령령, 조례, 규칙)으로 지정되어서 법정동이다. 법정동은 행정구역의 공식 명칭이고, 행정동은 법정동을 행정구역으로 나눠 편리하게 관할하기 위한 주소라고 생각하면된다.

주로 법정동은 예전부터 쓰여왔던 지명이 한자로 변해서 등록된 형태가 많다. 현행 법정동·리 명칭과 경계선이 일제강점기 1914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전국 행정구역 개편, 부군면 통폐합으로 틀이 잡히고[1], 1910년대 조선총독부 대대적인 토지조사를 하여 지적원도를 작성하면서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을 획정했다.

2. 쓰임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행정동을 쓸 일이 전혀 없으며, 잔금 이후 전입신고 시에 행정동이 중요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법정동 단위로 되므로 법정동 압구정동인 미성아파트는 신사동 주민센터 관할(행정동)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도로명주소를 사실상 전격 시행 중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건물·신고위치에만 부여한 건물번호이기에, 건물이 없는, 건물을 짓게 될,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서는 지번주소를 써야 한다. 이때 지번주소는 반드시 법정동으로 써야 한다. 도로명주소에 괄호를 넣어서 동 명칭을 병기할 때에도 법정동을 쓴다.

법정동의 범위가 곧 하나의 행정동 범위와 일치하고 이름도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두는게 좋다.

이외에 도시(재)개발 이후에 전입해 온 사람들이 법정동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재)개발 전부터 살던 원주민이 부르던 전통 지명은 일부 시설명에만 남게 된다. 관련 논란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 학당골역 삼성중앙역으로 개정하자는 논란이 있었다.

3. 특징

행정동과 다르게 법정동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구역(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 경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토막났다고 해서 반드시 인접한 법정동에 병합되는 법은 거의 없다. 일례로 구로구 가리봉동은 금천구 분구로 금천구로 넘어간 지역은 가산동으로 개편되고, 구로구 잔류 지역은 구로동에 병합되는 대신에 가리봉동으로 남은 것이 있다. 그러나 성동구 성수동2가의 경우[5]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접 동에 병합되는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다. 옛 포이동처럼 하나의 법정동 자체가 인접한 두 법정동으로 분할 편입되어 아예 없어진 사례가 있기도 하다.

군이 시로 승격하거나 시가지를 구성하는 / 지역이 으로 바뀔 때,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바뀐다. 다만 조례나 법령에 의해 새로 법정동을 정하기도 한다. 부산 강서구의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처럼 법정리 여러개를 묶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만들거나[6], 개발과정에서 전통적인 구역을 마개조하여 하나의 법정동을 만드는 사례가 있다. 후자에는 평택시 고덕동,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정동들, 혁신도시와 관련된 진주시 충무공동,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등이 해당된다.

법정동만으로는 지역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정동을 분할/통합/조정한 행정동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을 통제한다. 참고로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개편(편입, 분할, 병합 등)이 이루어진다. 다만 법정동이 넓다면 행정동을 기준으로 개편할 수도 있다. 이 때는 행정구역 관할 변경 법조문에는 행정동으로 표기되지는 않고 법정동 기준으로 표기되며, 구체적인 번지수나 지리적 좌표 데이터가 동원된다.

또한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등 웹 기반 지도 서비스에서 동 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법정동의 영역이 우선적으로 표시된다.

이름은 '법정'동/리지만, 전국의 모든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성문법(成文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의 수많은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문자로 세세히 정하는 데면 매우 번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법령, 조례 및 지적원도, 임야원도로 나눠서 지정해오고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편입, 신설, 폐지, 조정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및 경계 변경에 관한 시행령(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도 포함)에 변경되는 법정동/리의 명칭 및 영역이 명시된다.

도시의 원도심 지역에는 면적이 좁은 법정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중구 종로구 중 사대문 안에 해당하는 지역과 부산 중구, 인천 중구, 대구 중구[7], 광주 동구 금남로, 충장로 일대, 창원 마산합포구, 목포의 목포항 일대 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적산가옥이 많이 분포해 있고, 원도심으로 기차역이나 항구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100년이 넘은 지금도 법정동이 지저분하게 분포한 동네는 일본 시가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가 많다.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법정동은 대구광역시 중구 상덕동 (0.003㎢) 이다. 이게 얼마나 작은거냐면 서울특별시청 건물의 절반 크기 밖에 되지 않는다.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자면 공식 규격 축구장의 절반이 조금 안 되고, 동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분 정도면 충분하다. 두 번째로 면적이 작은 법정동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빈동 (0.005㎢). 진해기지사령부 제 3정문+ 진해기지사령부 안내실이 이 동의 처음이자 끝이다. 위성사진 및 경계선 반면 면적이 가장 큰 법정동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58.11㎢) #이다.[8]

한 쪽은 역사성에 의해 거의 고정되고, 한 쪽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점은 이웃 일본에서 과거 율령국의 관계와 비슷하다. 율령국은 거의 60~70개 가량으로 일정하지만 다이묘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었다. 여러 국(구니)에 걸쳐 하나의 번이 있거나, 한 국에 여러 개의 번이 있는 등의 양상도 비슷하다.

4. 법정동의 조정

법정동은 잘 바뀌지 않는다. 법정동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말단 구역이기 때문. 특히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쉽게 바뀌면 문제가 된다.[9] 잘 바뀌지 않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가(街)의 형태로 여러 개로 나누어진 법정동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하나의 행정동으로 합쳐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법정동들이 아예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적다. 반면 행정동은 그 지역의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신설/통합/폐지가 자유롭다.

원래는 법정동의 명칭 및 영역, 경계선(의 변경 사항)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직접 규정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법정동에 관한 변경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법정동의 개편이 자유로워졌다지만 행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긴 하다.[10]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는, 경계선이 조정되거나 아예 법정동 자체가 폐지·병합·분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통동의 경우 용인군과 화성군에서 조금씩 행정구역을 떼 오며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수원시 조례를 개정하여 바꾸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 대신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4.1. 경계선 조정

4.2. 분리/신설

분구되거나 경계가 조정되면서 법정동이 정확히 두 토막나는 경우도 있다. 시골 법정리이던 시절 구역이 애매하게 넓었던 구시가지나 아예 토지 정리를 새로 하는 신도시에서 종종 일어난다. 분구될 때 법정동이 세 토막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 고양시 일산동이 그 예시.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분구될 때, 법정동 일산동- 행정동 일산4동을 정발산동(법정+행정)으로, 행정동 일산2동(법정동 일산동) 중 85%를 중산동(법정+행정)으로 나눴다. 일산동서구 분구 이후의 일산동은 구일산(일산1, 2동)과 후곡마을(일산3동)만 남았다.

중부면 구한말 세촌면 지역이 성남시로 승격될 때 탄리는 태평동, 신흥동, 중앙동, 성남동 4토막으로 분동되며 법정 지명으로서의 자취를 감췄으며, 쌍둥이 격인 단대리 역시 시 승격 때는 두 토막으로 분동되었다가 장기적으로 수정구 중원구의 첫 분구 때 총 다섯 토막으로 분동되었다. 이는 법정동의 개수이며 행정동은 분구되기 전부터 현재와 같은 일곱 토막. 마찬가지로 탄리는 현재로 따지면 총 9개 행정동이 되었는데, 행정동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후술될 때에도 강조되지만 인구의 도시화에 따라 신림동처럼 열네 토막[13]도 날 수 있었다.[14] 세꼬시?

4.3. 폐지/병합

그 밖에 주민들의 문제제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근 동에 통합되는 경우도 있다.

5. 그 외 구체적인 사례

5.1. 법정동과 행정동 상관관계

5.1.1. 한 행정동이 관할하는 여러 법정동

5.1.2. 한 법정동 안에 설치된 여러 행정동

5.1.3.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상호 경계선이 다르게 어긋난 경우

법정동의 일부 지역만을 쪼개고 모아서 새로운 행정동을 만들 수 있기도 하다.
5.1.3.1. 현존하는 경우들

5.1.4.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

5.2. 洞이 아닌 법정동

'~동'으로 끝나지 않는 법정동도 있다.

5.2.1. ~街

일제강점기 때부터 발전했던 오래 된 도시에서 존재하는 '종로1가', '을지로2가', '매산로3가', '문래동4가', '안암동5가' 같은 '~로 n가'혹은 '~동 n가'라는 형태의 행정구역 역시 법정동에 포함된다.

가장 수가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8가까지 있다. 이북 5도 지역까지 포함하면 신의주시 상반동 1가~9가 가장 많다.

'~가' 형태의 법정동이 있는 도시는 서울, 인천( 중구 한정), 수원( 팔달구 한정), 장항, 청주( 상당구 한정), 제천 기호 지방 5곳, 춘천, 대구, 포항( 북구 한정), 부산, 창원( 마산합포구 한정)의 동부 지방 5곳, 목포, 광주( 동구 한정), 전주, 익산, 군산 호남 지방 5곳 이렇게 15개이다.[22][23][24]

일반적으로 'n가' 식의 동네는 일제강점기 때 시가지( 또는 )에 해당되었던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광복 직후 일본식 지명을 죄다 갈아치우면서 정(町, まち)을 동으로, 정목( 丁目, ちょうめ)을 가(街)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가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는 일제강점기 때 경성부 종로구 종로일정목(鐘路一丁目)이었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XX가 법정동 가운데 인천항 도크 하나를 법정동으로 한 것도 있다 인천항 도크 출신 법정동은 항동1가, 항동2가, 항동3가, 항동4가, 항동5가, 항동6가, 항동7차, 북성동1가, 북성동2가까지 총 9개가 있다.

하지만 다음 사례들처럼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아닌 '-가'들도 일부 존재한다.

1. 일제 당시 다른 町들을 광복 직후 XX로n가로 통합한 경우: 대구에서는 행정(幸町, 사이와이초)을 태평로1가, 금정(錦町, 니시키초)을 태평로2가로 바꾸었다.
2. 반대로 일제 당시 XX町n丁目들을 광복 직후 여러 동으로 분리한 경우: 대전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있었던 정목들을 각각의 동으로 쪼개놓았다. 그리하여 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 혼마치잇초메)→원동,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 혼마치니초메)→인동, 본정삼정목(本町三丁目, 혼마치산초메)→효동이 되었다.

3. 드물긴 하지만 광복 이후에도 街가 지속적으로 신설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성수동[25], 성북동, 안암동, 영등포동 등의 사례가 있다. #

전주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전주읍→전주부 구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1957년[26] 완주군 교외지역에서 새로 편입한 지역들도 법정리 2~3개씩을 적당히 묶어서 'XX동n가' 식으로 법정동을 설치했다(팔복동1~4가, 효자동1~3가 등).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는 ~가로 끝나는 곳이 없었는데, 이 시기에 기존에 있었던 법정동과 새로 편입한 지역들의 몇몇 법정동들이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개의 가로 바꾼 것이다.[27] 전주시에서는 심지어 2020년에도 이 전례를 따라 법정동 '동산동'의 이름을 '여의동2가'로 바꿔버렸다.
익산시(당시 이리시)는 1960년대 초 법정동 2~3개로 구성된 행정동을 신설하면서 법정동 이름을 새로 생긴 행정동 이름에 맞추어 바꾸고 '1~3가'를 추가하였다. 가령 법정동 북창동과 철인동으로 이루어진 행정동 창인동을 신설할 때 두 법정동 이름을 창인동1가, 2가로 바꾸고, 법정동 고현동과 모인동으로 행정동 모현동을 신설하면서 두 법정동 이름을 모현동1가, 2가로, 법정동 호남동, 신흥동[28], 상신동으로 행정동 중앙동을 신설하면서 중앙동1가, 2가, 3가로 바꾸었다. 또한 법정동 화선동, 동인동으로 구성된 행정동 인화동이 생기면서 인화동1가, 2가로 바뀌었다. 반면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던 남중동은 1970년 두 개 행정동으로 쪼개면서 남중1가동, 남중2가동으로 이름을 정했다[29] . 2024년 현재 당시의 법정동과 행정동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현동뿐이며, 행정동 창인동은 없어졌고(구성 법정동은 모두 현재 행정동 중앙동 소속), 중앙동과 인화동은 다른 법정동을 흡수하였으며, 남중동은 두 행정동을 통합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한다.

제천시는 일제강점기 제천읍 시절때부터 ~가로 된 이름[30]을 쓰는 법정동이 있었는데, 이후 1980년 시 승격이 되면서 그대로 이어졌다.

예외로 제주시는 ~가가 없는 대신 법정동을 n동으로 붙였다. 예를 들면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등. 원래 같은 동네이나, 제주시 승격 당시에 분리시킨 것이다.
5.2.1.1. ~街를 쓰는 법정동 일람

5.2.2. ~路

도로 이름으로 된 곳들의 경우 여러 개의 가로 쪼개지지 않고 단순히 '~로(路)'로 끝나는 곳들도 있다. 이러한 곳은 전국적으로 단 3곳밖에 없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북로, 남성로 뿐이다.

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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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담

왜 이렇게 복잡스럽고 일관성없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법정동은 서로 묶어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며, 한 법정동 안에 인구가 매우 많으면 인구 단위로 쪼개므로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구는 많은데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하기에 애매할 경우 A법정동 일부와 B법정동 일부를 묶어 관할하는 행정동도 있을 수가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법정동 이름들은 대부분 광산군 시절의 법정리들이 원래 이름을 유지하면서 법정동으로 바뀐 지역들이라 광주시민들이 그 존재를 거의 모르기로 유명하다. 심지어 광산구 법정동과 타 구의 법정동·행정동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우편번호부에도 조심하라고 써 있을 정도. 광주시민들은 광산구 세부 지역들을 부를 때는 주로 광산군 시절의 옛 읍면들의 명칭들로 부르거나(송정, 임곡, 하남 등), 새로 개발된 지역들은 택지지구 이름으로 부른다(첨단, 수완지구 등). 광산구 문서로.

보통 'XXn동' 형식의 이름은 행정동에 붙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일도이동같은 몇몇 동은 행정동이면서 특이하게 법정동으로도 존재한다. 이 중 서울 동작구 상도1동과 제주시의 경우는 기존 법정동을 분할한 것이고, 부산 강서구 대저1·2동의 경우는 상술한 것처럼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읍 시절 9개 법정리를 부산 편입 과정에서 2개 법정동으로 통합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동에 숫자가 붙어있지만 행정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법정동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오라동은 행정동이 '오라동' 하나인데 법정동이 오라일동, 오라이동, 오라삼동이 있다. 비슷한 사례로 안산시의 팔곡일동과 팔곡이동이 있는데, 이 경우는 출범 이전 화성군 반월면 시절부터 팔곡일리, 팔곡이리로 있었던 것이 시 출범 후에도 그대로 간 경우다.



[1] 시흥군과 같은 일부 지역은 1911년에 동리(洞里)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2] 등기부등본 상의 도로명주소 부기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고 국민 편의상 임의로 넣은 것에 불과하다. [3]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실무에 맞추다보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서도 법정동을 쓰는 경우가 많다. [4] 다수의 법정동이 겹치거나 이미 해당 법정동의 이름을 딴 역이 있을 경우 등에는 행정동이나 대표 지명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다. [5] 광진구 분구로 광진구로 넘어간 지역을 노유동으로 개편하였지만, 이후 자양동에 통합되었다. [6] 이들 지역들은 모두 1978년에 편입된 곳이다. 이후 1989년에 편입된 곳은 법정리 그대로 법정동으로 개편. [7] 특히 성내2동의 법정동 개수가 어마어마하다. [8] 운서동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이곳에 인천국제공항의 부지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항 면적이 안양시 계룡시보다도 크다. [9] 전산화시대에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의 입력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해줘야 하는데다가 잦은 변경과정에서 데이터가 꼬이기라도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10] 법률 개정과 상위 지자체의 동의 구하기가 수반되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경계조정 문제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하다. [11] 같은 시기에 광주 여러 곳에서 이런 경계 조정이 있었는데, 서구의 경우 이때 조정으로 편입한 북구 동림동 일부 지역을 아예 동천동이라는 새로운 동으로 신설하였다. [12] 마포구 아현동과 서대문구 북아현동은 원래부터 아현리와 아현북리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신림1~13동 + 신림본동 [14] 현재는 관악구에서 행정동을 정리하면서 3동과 13동, 6동과 10동, 11동과 12동을 합쳐서 열한 개 행정동으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많다. [15] 그러나 행정동 진관동의 인구가 6만에 육박하는 등(서울시내 단일 행정동 중 가장 많은 수치인데다 시승격 요건에 만족해 이론적으로는 단독 자치시 구성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행정수요가 포화되어 분동될 가능성도 있다. [16] 다만 지리상의 문제로 상림마을과 이외지역의 단절이 있긴 하다. [17] 정확히는 지명으로서의 진관동이 사실상 안 쓰이게 된 것이 맞다. 대신 구파발, 은평뉴타운 등의 지명이 쓰인다. [18] 다만 송산동과 천지동은 보목동, 동홍동(일부), 토평동(일부), 서홍동(일부)도 관할하고 있긴 하다. [19] 2020년 7월 현재는 하술하듯 법정동 청라동이 신설되면서 해당 지역을 청라1, 2, 3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다. [20] 연희동 주민센터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21] 참고로 이 행정동 연희동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과거 공촌동에 서구동구예비군훈련장이 있었을 당시, 훈련장 식당 내에 연희동/심곡동/공촌동 동사무소가 한 곳으로 통합되어 있는 흑백사진이 걸려있었다. [22] 이북 5도에도 광복 당시 신의주, 함흥, 원산, 청진, 나진에 있었으니 이를 합하면 딱 스무 도시다. 그런데 의외로 평양에는 없다(정확히는 町目이 없었던 것. 정상적으로 평양이 한국 정부의 지배 하에 있었다면 대구의 사례에서 보듯 행정(幸町)은 XX동1가, 팔천대정은 XX동2가, 황금정은 XX동3가...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23] 특이하게도 '~로 n가'혹은 '~동 n가'의 형식이 아닌 단순히 '~n가'로 된 법정동도 있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4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의 '동빈1~2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24] 그중에는 행정동처럼 결번으로 남은 곳도 있는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2가(현 성북동)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1~2가(현 전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자는 단순한 명칭 변경, 후자는 법정동 통폐합으로 그렇게 되었다. [25] 1950년까지는 성수동1가는 서뚝도리, 성수동2가는 동뚝도리였다. [26] 참고로 이 시기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는 자유당 이승만 정부 게리맨더링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같은 날 대구시 광주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대구와 광주의 사례의 경우 나중에 일부 지역이 인근 군으로 환원된 것과의 달리 해당 지역은 전부 전주시에 남았다. [27] 한국어 위키백과 항목 참고. [28] 현재의 익산시 신흥동과 다른 곳 [29] 당시 다른 동의 방식과 혼동했는지 '남중동 1가', '남중동 2가'로 잘못 쓰는 사람이 많았다. [30] 1988년까지는 읍·면에도 동을 쓰는 곳이 여러 곳 있었다. [31] 1988년 전국의 읍면지역 중 하위 행정구역으로 '리'가 아닌 '동'을 썼던 지역을 '리'로 통일하면서 '창선1,2리'로 개칭됐다. [32] 이북5도 지역은 광복 당시 행정구역 기준. 다만 <《이북5도 명예읍·면·동장 위촉에 관한 규정》 제8조 별표2>에서는 신의주시와 나진시를 제외하고는 나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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